번동종합시장 건물로 1972년도에 사용승인되었다. 시장 이름에 '번동'이 있는 이유는 주소지가 도봉구 번동에서 성북구 장위동으로 변경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제270호(개정 1994-12-23)'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번동중 961필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에 편입한다."에 따라 도봉구 번동 64-10은 성북구 장위동 301로 변경되었다. 상가 간판으로 인해 '번동종합시장'이라는 글자에서 '동'자가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