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의 제도를 상정하다
1401.12.21
기타 외부기관DB
저작권자: 국사편찬위원회
공개기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새창
내용: 선잠례의 법식을 새로 정할 것을 건의한 김첨의 상소문. 주기사항: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2월 21일 을해 1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비고: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7장 A면, 【국편영인본】 1책 221면.
성북동

기본정보

  • 이명칭:
  • 파일명칭: ica_d002027a00-ica_d002027b00_태종 1년 12월 21일 을해 1번째기사
  • 비고:
  • 유형: 기타 외부기관DB

기록물 정보

  • 형태: PDF
  • 크기: 3.63MB
  • 페이지: 2

생산정보

  • 생산자 유형: 미상

생산시기

  • 시대: 조선시대
  • 생산시기: 1401.12.21
  • 비고: 음력

생산지

  • 생산지 유형: 기타
  • 생산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교육원로 86 국사편찬위원회)
  • 비고: 공개기관 주소

입수정보

  • 입수유형: 수집
  • 입수처 이름: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 입수일자: 2019.04.08

저작권

  • 저작권자: 국사편찬위원회

원문 공개사항

기술통제

  • 작성자: 이재민
  • 작성일: 2019-04-08
  • 수정자: 오진아
  • 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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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사건, 유물
    시기: 조선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