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의 제도를 상정하다
1411.08.25
기타 외부기관DB
저작권자: 국사편찬위원회
공개기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새창
내용: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 제도 정비에 관한 건의 중 선잠제가 포함된 기사. 주기사항: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5일 甲寅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비고: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21장 B면, 【국편영인본】 1책 601면.
성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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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명칭:
  • 파일명칭: ica_d022021b00_태종 11년 8월 25일 갑인 2번째기사
  • 비고:
  • 유형: 기타 외부기관DB

기록물 정보

  • 형태: JPG
  • 크기: 2.0MB
  • 해상도: 2400*3744

생산정보

  • 생산자 유형: 미상

생산시기

  • 시대: 조선시대
  • 생산시기: 1411.08.25
  • 비고: 음력

생산지

  • 생산지 유형: 기타
  • 생산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교육원로 86 국사편찬위원회)
  • 비고: 공개기관 주소

입수정보

  • 입수유형: 수집
  • 입수처 이름: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 입수일자: 2019.04.08

저작권

  • 저작권자: 국사편찬위원회

원문 공개사항

기술통제

  • 작성자: 이재민
  • 작성일: 2019-04-09
  • 수정자: 오진아
  • 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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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사건, 유물
    시기: 조선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