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선잠에 제향하고 친잠하는 것을 길일을 택하여 아뢰다
1477.02.24
기타 외부기관DB
저작권자: 국사편찬위원회
공개기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새창
내용: 선잠제를 시행할 날짜를 택하여 아뢴 예조의 계문. 주기사항: 성종실록 77권, 성종 8년 윤2월 24일 임술 3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비고: 【태백산사고본】 12책 77권 17장 B면, 【국편영인본】 9책 433면.
성북동

기본정보

  • 이명칭:
  • 파일명칭: iia_d077017b00-iia_d077018a00_성종 8년 윤2월 24일 임술 3번째기사
  • 비고:
  • 유형: 기타 외부기관DB

기록물 정보

  • 형태: PDF
  • 크기: 4.66MB
  • 페이지: 2쪽

생산정보

  • 생산자 유형: 미상

생산시기

  • 시대: 조선시대
  • 생산시기: 1477.02.24
  • 비고: 음력

생산지

  • 생산지 유형: 기타
  • 생산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교육원로 86 국사편찬위원회)
  • 비고: 공개기관 주소

입수정보

  • 입수유형: 수집
  • 입수처 이름: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 입수일자: 2019.04.09

저작권

  • 저작권자: 국사편찬위원회

원문 공개사항

기술통제

  • 작성자: 이재민
  • 작성일: 2019-04-09
  • 수정자: 오진아
  • 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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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잠제
    분류: 사건, 유물
    시기: 조선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