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학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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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자료
    서울시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특성요인에 따른 정책수단 차별화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클러스터의 특성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도출하여, 창신동, 독산동, 장위동 의류봉제 집적지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각 집적지별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자료는 세 지역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창신동은 ‘혁신성장 지향형’, 독산동은 ‘네트워킹 지향형’, 그리고 장위동은 ‘전문집적 지향형’, 클러스터로 판별되었다. 정책수요에 대한 조사 결과 세 지역의 정책수요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창신동은 역량형성, 독산동은 정보제공, 장위동은 혜택의 정책수단을 선호하였다. 동일한 의류봉제 업종의 집적지 간에도 형성과정과 특성이 다르고, 그로 인해 정책수단에 대한 수요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집적지별 특성과 정책수요의 파악, 집적지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제언한다.
  • 학술자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분석 : 장위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 본 연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들이 지속적인 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영향요인의 구조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도시재생, 지역애착, 주민참여활동, 소셜네트워크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둘째, 지속적인 참여에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여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했다. 셋째, 지속적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모델을 검증했다. 넷째,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사회적 관계 역량이 높은 영향력자를 도출하여 지속적인 참여의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에 영향력자와 일반주민들 간의 차이가 있는지, 지속적인 참여의 영향요인 중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인터뷰의 내용과 분석모델 및 소셜네트워크분석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지속적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유의한 요인들을 해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우선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참여에는 ‘개인행동역량’, ‘주민참여활동’, ‘소셜네트워크’가 지속적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면 ‘지역애착’은 ‘주민참여활동’과 ‘개인행동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주민참여활동’도 ‘개인행동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역애착’은 주민참여활동‘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주민참여활동’은 지속적인 참여를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애착’은 ‘주민참여활동’을 매개로 ‘지속적인 참여’에 간접효과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간접효과와 더불어 ‘지속적인참여’에 대한 ‘지역애착’의 직접효과를 확인해 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주민참여활동을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도시재생사업의 단계를 고려하여 ‘기반구축활동’, ‘사업추진활동’으로 구분하고, 지속적인 참여의 영향요인 간 관계구조를 살펴보았다. 이어 지역애착은 지역과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기능적인 유대감이나 정서적인 유대감으로 정의하고, 측정항목으로 ‘살기좋은곳’, ‘삶의일부분’ 같은 지역의존성과 ‘이주시섭섭함’, ‘지역자부심’과 같이 지역정체성을 대표하는 항목으로 설정했다. 주민참여활동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있어서 계획 및 설계과정, 사업시행 및 관리과정 등 사업의 정책결정과 사업시행을 진행하는 과정에 포괄적이고 주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기반구축활동과 사업추진활동으로 구분했다. 기반구축활동은 공공이 사업초기에 진행했던 ‘주민간담회’, ‘주민설명회’, ‘설문조사참여’로 설정했고, 사업추진활동은 ‘기금활동’, ‘의사결정활동’, ‘교육활동’, ‘협동조합’으로 설정했다. 개인행동역량은 리더십, 의사표현능력, 자기효능감 같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적 능력으로 정의했다. ‘지속적인참여’는 앞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관련 영역을 확장하려는 의지로 정의했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의 영향요인 간의 구조관계에 대한 가설적 분석모델을 설정했다. 또한 SNA분석을 통해 주민들 중 영향역자를 도출하고 영향력자와 일반주민 사이에 지속적인 참여의 영향요인 간의 구조관계가 차이가 있는지 PLS-MGA를 통해서 조절효과를 확인했다. 연구가설 검증 결과, 유의미한 영향요인을 발견했고, 지속적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애착’과 ‘기반구축활동’에 두 그룹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지속적인 참여의 영향요인들은 ‘지역애착’, ‘사업추진활동’, ‘개인행동역량’으로 나타났다. ‘지역애착’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추론했던 지역애착이 주민참여활동을 매개로 지속적인참여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했고, 지역애착의 직접효과도 이번 가설검증을 통해 유의미하게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둘째, ‘주민참여활동’은 기존연구와는 다르게 기반구축활동과 사업추진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기반구축활동은 지속적인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업추진활동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반구축활동은 개인행동역량요인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사업추진활동은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재생사업의 참여단계에 따라 다른 요인들과 다른 영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셋째, ‘개인행동역량’은 ‘지속적인참여’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있었고, 사업추진활동과 지역애착을 매개했다. 기존 도시재생연구에서는 지역애착과 개인행동역량을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영향력자 그룹과 일반그룹의 분석모델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지역애착’과 ‘지속적인참여’ 간 관계와 ‘기반구축활동’과 ‘지속적인참여’ 간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반구축활동’이 ‘지속적인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그룹에서는 긍정적인 관계(0.219)인 반면, 영향력자 그룹에서는 부정정인 관계(-0.363)를 보였다. 영향력자는 오랫동안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구성원이다. 이들은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성과를 위한 주민동원만 집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반면, 지방정부는 여전히 도시재생의 주민참여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지속적인 참여에 대한 ‘지역애착’의 관계에서 영향력자는 0.810, 일반주민은 0.004로 두 집단 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주민들은 지속적인 참여에 미치는 지역애착의 직접효과가 매우 낮았고, 주민참여활동이나 개인행동역량을 매개로 지속적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반면 영향력자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 지속적인 참여를 이끄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소셜네트워크분석에서는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연결성의 긍정적인 변화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기간 종료나 기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이탈이 네트워크를 위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유능한 사람은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지속적인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애착은 지속적인 참여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의 모든 영향요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역량이 높은 주민일수록 지역애착은 더욱 중요해졌다. 둘째, 지역애착이 참여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과정이나 공간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지역애착이 기반구축활동을 매개로 사업추진활동에 참여하고 사업추진활동은 다시 지속적인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더욱더 많은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주민설명회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사업추진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사업 초기에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기초가 될 것이다. 한 예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다. 장위동에서 주민참여의 수와 사회적 관계는 공모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6년부터 확대되었다. 소규모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모과정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에서 개인의 혜택과 호기심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는 지원받는 공공 예산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지역을 위한 작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행정적인 예산처리와 의사결정과정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소규모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 중 대부분은 해당 지역에 더 애착이 생겼고, 지역의 미래와 자생적인 도시재생에 고민하고 있었다. 공모사업이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춰야 하는 도시재생 관점에서는 비판받고 있지만,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낮은 개인역량과 참여활동의 형태가 확장된다면, 이는 공공성의 확대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 지원금이 끊기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중단될 때, 조사 시점의 소셜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의 부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새로운 소통창구나 공공과 소통 가능한 역량 있는 구성원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대안 경로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장위동의 소셜네트워크는 소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일반적인 네트워크에 비해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집중된 구성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에는 코디네이터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원조직의 해체나 정부의 지원중단으로 이들이 사라지게 되면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위협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주민참여의 의미를 궁극적으로 공공과의 소통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동안 공공과 주민을 이어주었던 코디네이터의 부재를 걱정하고 있었다. 현재 도시재생정책은 계획과 사업추진을 실행함에 있어서 여전히 공공주도의 하향식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이 도시재생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향식 방식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절차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한 역량 있는 주민들도 필요하고, 동시에 이러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 등 매뉴얼화된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학술자료
    대안사업이 적용된 해제지역의 물리적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 재개발사업 해제지역 장위13구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 속에서 전면 철거방식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지 정비와 주택공급을 해결해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 재개발사업의 규모적 한계를 보완하고 광역적인 정비를 실시하는 뉴타운사업을 통한 주거지 정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며 뉴타운·재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해지고 사업에 대한 주민갈등이 심화 되면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이 다량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2012년,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하며 전면철거개발 정비방식의 뉴타운·재개발사업에서 벗어나 ‘공동체 마을 만들기’ 중심의 재생방식으로 주거정비방식의 전환을 선언하였다.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과 함께 사업추진이 부진한 구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추진과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2018년 2월 기준으로 서울시 내 393개소의 정비사업지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계기가 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도시 관리방안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 전역에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되었다.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미흡하여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발생하고 있다. 해제지역 관리방안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안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 관리되고 있는 해제지역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해제지역 관리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 모색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4년 정비구역 해제 후 2015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장위13구역을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하여, 장위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된 주거지 모습을 통해 현재 적용되는 대안사업의 한계와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안사업이 시행된 해제지역의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대안사업이 미수립된 해제지역의 향후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학술자료
    장위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의 도시재생 사업 전후 시기 지역활동 간 인과관계에 대한 전문가 인식분석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은 재개발사업의 대안적 모델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진행된 시기에는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동이 주로 진행되었으며,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시기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된 계획활동과 공동체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성격이 다른 두 사업이 연이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주민들의 활동이 시도되었으며, 사업에 따라시기별 지역활동의 차이점이 발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격이 다른 두 사업이 진행된 두 시기의 일상활동과 계획활동 간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마을만들기 시기의 활동이 도시재생 시기의 활동에 미치는인과관계를 사업에 참여한 활동가와 전문가 인식을 통해서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공사업의 방향성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학술자료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공동체 사업 활성화 방안 : 성북문화재단 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공동체가 해체된 오늘날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 공동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문화예술과 공동체의 가치를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 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을 기본단위로 해체된 문화공동체를 문화예술을 통해 복원하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공동체 사업은 기본적으로 문화민주주의 이념에 맥락을 두는 만큼, 지역주민과 예술가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지역별 문화재단이나 행정단위와의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사업에서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성과 문화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지역의 문화공동체 사업에서 주민과 지역 예술가, 지역문화재단과 행정 단위들이 어떻게 생태계적 구조를 갖도록 노력하는지를 밝힘에 따라, 지역의 문화 진흥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별히 성북문화재단 지역문화공동체 사업의 예술마을만들기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학술연구 논문을 비롯하여 각종 자료집 등을 통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외 사례의 경우 무엇보다도 주민과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사업의 방향을 잡아갔고, 행정단위와의 거버넌스를 실천하면서 창작-향유-시장에 준하는 선순환적 구도를 유지함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물론 문화예술 공동체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시장성이란 본격적인 문화산업 구도는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경제 개 념이거나 작은 단위의 지속가능성을 실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대상인 성북문화재단 예술마을만들기 사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본적으로 성북구는 문화, 교육, 복지의 통합적인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에 따른 공동체 형성에 주력해 왔다. 특히 문화정책 과제 구상과 실행체계를 혁신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 재구성과 새로운 주체 형성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역주민과 예술가, 행정단위에서의 주체들이 생산자-지지자/소비자-매개자의 역할로 지역문화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성북 문화예술생태계를 창작-향유-시장의 선순환 환경으로 조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부족한 사업예산과 양적 위주의 운영은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북의 강점인 문화 거버넌스를 더욱 확장하여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자발성을 높일 수 있는 매개활동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를 조직화하여,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관점에서 사업의 질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생태계의 핵심주체인 지역주민을 잠재적 소비자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여 예술의 후원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예술의 향유주체로 성장시키는 환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삶과 공동체를 둘러싼 지역 문화예술생태계 가치와 관계를 능동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과 사업이 개선·실행되어 문화예술 생태계가 창의적으로 조성되기를 바란다.
  • 학술자료
    장위동 김진흥 가옥 정밀실측조사 소개
  • 학술자료
    도시 여성 친목계 연구 :  장위 재개발 지역 여성 친목계를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는 도시에서 여성들이 공동체적 유대를 맺어온 방식을 살피기 위하여 ‘도시 여성 친목계’에 주목하였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69번지 일대에 거주하시던 분들로 구성된 장위동 친목계는 1979년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32년간 지속되었으며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장위동에 거주하시는 회장님 댁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이 곳은 공동재산, 마을굿, 대동놀이, 이중계, 상호부조가 있던 농촌 마을로 아직도 상호부조의 전통이 남아 있고, 마을 공동 재산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는 갠스가 ‘도시마을(urban village)’이라고 명명한 것에 부합되는 특징들이다. 이는 도시에 존재하는 촌락적 생활양식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게마인샤프트(gemeinshaft:공동사회)와 게젤샤프트(geselshaft:이익사회)의 중간적 성격으로서, 게젤샤프트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해 나가며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게마인샤프트적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는 한국에서 ‘산업 마을과 도시 공동체 거주자들을 묶어주는 정서적 유대’이다. 계는 ‘함께 모일 때 생기는 힘’을 전제로 한다. 한국인들이 게젤샤프트적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계를 만들어 집단을 이루는 것은 한국인들의 집단주의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장위동 친목계는 ‘모여서 함께 한다’는 계의 일반적인 목적과 정서적 유대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정서적 유대를 위한 ‘친구 만들기’를 체계화하고 합법화한 것이 장위동 친목계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타지에 시집 온 여성들이 가부장제 하에서, 팍팍한 삶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었다. 장위동 친목계의 회원들은 비슷한 일반적인 계의 특성과 함께 지리적 친밀감이 더해져 3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우정을 나누어 왔으며, 이러한 친밀감은 뿔뿔이 이사를 간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계모임에 나오게 하는 끈끈한 유대감으로 묶인 자매애로 나타나고 있다. 장위동 친목계는 32년 동안 지속되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는 일상을 벗어나 ‘여행’이 주는 일탈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건강한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다.
  • 학술자료
    1960년대 이후 서울시 장위동 국민주택 단지의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시작된 도시화로 인해 도시 거주자가 증가하였고, 이는 다시 심각한 주거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규모 근대적 도시형 주택단지를 잇달아 건설하는 등 주택난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적인 주택단지를 바탕으로 민간건설사들이 주택건설에 나서면서 주거지역이 확대되었다. 이후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해 사회변화에 적합한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해지면서 주거환경이 점차 악화되었고, 서울시는 여러 재개발 사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의 친숙한 생활 환경을 파괴하고 도시 역사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개발되고 있는 여러 도시형 택지지구 중 하나인 장위동을 중심으로 국민주택개발단지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형성된 도시주택단지의 건축적 변화 특성도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 도시주거지역에 적용 가능한 주택유형을 제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학술자료
    성북구 장위뉴타운 현장을 가다
    저층 노후 주택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장위뉴타운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위뉴타운은 지난 9월 신길뉴타운, 종로 세운상가 일대와 함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른 시범지구로 지정돼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고 있다. 서울시 16개 뉴타운 중 면적이 가장 넓은 장위뉴타운을 찾았다.
  • 학술자료
    성북구 장월초등학교 교사신축 기본계획 연구
  • 학술자료
    서울시 장위동 단독주택지의 변화특성에 따른 저층고밀형 공동주택 제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와 광복,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타의적인 근대화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생겨난 도시는 과밀화 되어갔으며 서구와 만찬가지로 도시화로 인한 주택문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서구와는 다르게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는 주택문제를 이슈화 시킬 만큼 여유 있는 기간이 아니었고, 현재 우리나라 도시 주거지의 지배적인 양식으로는 서구로부터 도입된 아파트형식을 들 수 있다. 최소의 대지에 많은 수의 가구(家口)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아파트는 주택 보급의 양적인 성장을 위해 자리 잡게 되었지만 오늘날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 적으로 동일한 평면과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일률적인 외관, 휴먼 스케일을 벗어난 단지 중심의 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에서 여전히 아파트형식의 주거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도시는 인간의 삶의 축적으로 시간에 흐름에 따라 팽창, 변화를 거듭하며 진화해 간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연결의 고리로 도시의 모습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54년 한국전쟁이후 대한주택공사를 중심으로 서울과 그 인근에 부분적으로 주택단지를 건설을 시작했다. 이런 계획된 주거지를 바탕으로 그 주변에 민간주도의 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주거지의 확장이 전개되고 도시영역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도시 계획적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물리적인 서비스 시설과 도시경관의 훼손, 그리고 비 물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욕구 해결의 부재 등 여러 방면으로 미흡하였다. 70년대 이후부터 이런 계획된 주거지도 노후화되어 필지별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주택 및 주거환경은 점점 낙후되어 간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면재개발을 하였고 앞에서 언급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아직도 낙후된 주거단지는 일부 남아있으며 서울시는 이곳을 개발 촉진지구, 재개발 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완전히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도시의 흐름은 끊겼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자의적으로 도시 주거지 역사의 단절을 가져왔으며 거주민에게 익숙한 정주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지금이라도 주거환경에 물리적․비 물리적인 측면의 고려를 통해 세부적이며, 단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근대도시주거지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그 지역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주거건축유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근대도시주거지 중 하나인 장위동 국민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변화되는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 서울시 근대도시주거지의 변화가 어떻게 이뤄지는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변화에 따른 저층고밀형의 주거건축유형을 제시하려 한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첫째, 비교 분석을 위해 자연발생 지역이 아닌 자료가 남아있는 계획 된 근대주거 지역을 선정해야 하고, 둘째, 근대도시주거지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해 고찰하며, 셋째, 도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주거건축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고, 넷째, 계획에 있어 1980년대에 도입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 규모 정도의 세대 수와 물리적 서비스 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다섯째, 이를 토대로 도시주거지의 지속가능한 건축유형과 설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근대도시주거지의 변화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장위동 국민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도시 주거지지의 물리적 특성을 고찰하고, 비교 분석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주거지가 가지는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제시되어 질 것이며, 향후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하여 기존의 도시 주거지의 적용 가능한 저층고밀형의 새로운 주거건축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시기별 주택이 존재하는 대상지에 낙후된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필지별 수복재개발 방식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도시주거지의 연속적인 역사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복도공간의 활용으로 새로운 오픈스페이스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으며, 기존건물의 복도, 계단과의 연계를 통하여 부분 필지별 개발임에도 주변건물에도 직접 적인 오픈스페이스 제공이 가능하였다. 셋째, 주차문제와 더불어 보차가 함께 이뤄지던 대상지 도로체계에서 지하공간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단지 내 일부구간에 보행로를 마련하 여 차량과 보행 동선을 분리하였다. 넷째, 영역특성을 고려한 평면의 재배치로 복도와 연계된 발코니 기능의 활성화와 활동의 제한이 있었던 현관, 실내복도 공간의 적극적 활용으로 주거 내 새로운 공 용공간이 형성되었다. 다섯째, 건물 간 근접배치로 인한 일조불량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저층고밀의 개발을 통해 여유 공간을 형성하고 개방된 복도로 생겨난 중정으로 유닛을 개방시켜 일조 및 조망을 해결하였다. 도시단독주택지인 장위동 국민주택단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곳에 실증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기존 단독주택지의 물리적인 구조를 유지하며,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한 건축계획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론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일수 있으나, 이상적인 대안으로서는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이상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된 개선방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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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사업추진 단계별 재정착의사 및 주민의식 변화에 관한 비교분석 : 서울시 성북구 장위뉴타운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 도시정책의 기조가 과거 신도시개발로 대표되는 개발지향적(Development-oriented)관점에서 관리지향적(Management-oriented)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도시재생에 대한 중요성을 커지게 하였고, 도시의 발전에 따라 불가피한 노후화에 대한 재활성화가 필수불가결한 화두(話頭)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한 도시에 대한 재생정책(再生政策)의 수단으로 등장한 뉴타운 사업에 있어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야할 커뮤니티(Community)의 주체로서의 주민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의식 특히, 재정착의사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뉴타운 사업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업추진의 초기에 제시된 사업방향과 내용에 대한 인식에 있어 긍정적이었으나, 사업계획안이 수립되고 고시가 되는 사업화 단계가 진행될수록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사업의 진행이 단계별로 심화될 때 주민의 의식은 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가고 그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起因)하였는가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인이 살고 있는 성북구 장위동 뉴타운 사업지역에서 체감하였던 문제점을 기존 성북구청이 2006년 8월에 실시한 뉴타운 사업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뉴타운 사업계획안이 결정되고 뉴타운 지구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2009년10월에 본 연구를 통한 새로운 설문조사를 비교분석하여 뉴타운 사업의 주체로서의 주민들의 인식변화에 관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뉴타운 사업추진단계에 따른 2차의 설문조사 비교분석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장위뉴타운 개발에 대한 찬성의 비율이 줄고 현상태유지에 대한 의견이 증가하였다. 2006년 8월에 비해 2009년 10월 조사 결과 주택소유자의 경우 의견차이가 없었으나 주택세입자의 현 상태 유지의견이 다소 증가하였다. 특이한 점은 상가 세입자의 경우 현 상태유지 의견이 2006년에 비해 38%에서 75%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현 거주지에 대한 재정착의지 특히,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의 현 거주지 재정착 의지는 여전히 매우 높았다. 2006년 8월 조사에 비해 금번 조사결과는 주민 재정착 의지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여전히 90% 이상이 최소한 장위뉴타운 인접지역에서라도 거주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정착에 대한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뉴타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셋째, 2006년 8월과 2009년 10월 공히 뉴타운 사업의 핵심인 개발방식에 있어서 공공성이 보다 강화된 사업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주택소유자(세입자)의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기반시설 확보 후 점진적 정비’가 33%에서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시설 확보 후 소유자별로 개별개발’이 11%에서 16%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타 ‘공공기관 주도 순환재개발’, ‘공공기관 주도 전면철거재개발’ 순으로 관찰되었다. 이것은 현재의 재개발 방식인 민간주두의 전면철거방식에 대한 많은 불만과 이견에 대한 주민의사의 표현으로 판단된다. 넷째, 뉴타운 사업의 재정착화률 향상을 위한 필요정책은 2006년 8월 조사결과와 비교 할 대 주택소유자 입장에서 조합아파트 추가비용 장기저리융자가 각각 39%로 동일한 중요도를 보이고, 차하로 구역별 순환재개발(13%→28%), 임대아파트 평형다양화(10%→15%), 세입자의 경우 존치지역내 다가구, 다세대 매입 활용(8%→17%) 등의 의견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분석된 시사점은 재정착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와 의지이다. 장위뉴타운 거주민들은 대부분 개발 후에도 장위뉴타운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결과 상가세입자를 제외한 주택소유자, 세입자, 상가소유자의 80~90%가 현 거주지역인 장위뉴타운에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점은 그 이유가 친한 친척이나 이웃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내뇽이 장위뉴타운 만의 특수한 것이라고 한정할 지라도 길음 뉴타운 재정착율이 20% 미만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도시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주민 재정착율 제고에 대한 대책이 많은 부분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뉴타운 사업의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조합주도 전면철거방식의 개발에는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택소유자의 경우, 전면철거방식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전체 7-% 가량이 점진적 개발, 순환재개발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결국, 지역적 특징과 기능에 적합한 맞춤형 개발방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규모 뉴타운 사업들이 자치구별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존 거주민들의 이주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는 서울시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뉴타운 사업은 과거와는 달리 계획추진 방식에 있어 MP제도와 같은 총괄 계획가에 의한 생활권단위 계획 수립측면 등에서는 진일보 한 면이 있으나, 주민 재정착률 저조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기본적으로 민간부동산 개발의 논리 하에 이루어지는 현재의 개발방식은 공공개입에 희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CPR(Community Renewal Program)이라 하여 지역사회재생을 주목적으로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활프로그램을 병행하는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 살펴보아야한다. 정부가 내높은 최근의 대안을 살펴보면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세입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보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조합원인 집주인들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세입자 등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고 세입자 등의 문제는 공공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이를 간접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조합입장에서도 세입자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행 전면철거에 의한 재개발방식으로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 대안이라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과 같은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을 많이 공급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렇다 보면 사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대안은 공공지원 수준을 어느 정도할 것인가에 귀착된다. 공공지원을 전제로 한 순환재개발 방식 도입, 세입자와 조합간의 협상과 합의에 의한 사업추진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커뮤니티의 주체로서의 주민의사를 반영한 주민참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협력적 파트너쉽에 의한 개발사업추진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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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독서실 기능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 성북구립 청소년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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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단독주택지 저층고밀형 공동주택 제안에 관한 연구 : 장위동 국민주택단지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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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위 제4구역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공공계획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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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매매기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장위뉴타운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라는 거래제한을 두어 약 2년 여간 20㎡이상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구청에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투기를 차단하고자 하는 정책이었으므로 허가 대상은 단독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에 해당해야하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구입한 주택에 직접 입주하여 3년간 실 거주 목적이어야만 하는 강력한 정책으로 1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면 장위뉴타운 내 주택을 매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하여 당시에는 허가대상이 아닌 20㎡이하의 지분들이 주로 거래되었고, 20㎡이하의 지분에 대한 투자 매수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여 당시 매매 사례가 대지권 지분 비율 3.3㎡당 2천∼3천만 원이던 작은 지분들이 3.3㎡당 5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매도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장위뉴타운 전 지역을 통틀어 20㎡이하의 지분매물이 극히 드물었던 터라 단독·다가구 매수자는 내부수리를 하여 입주하기 시작했고, 신혼부부들이 쾌적하고 깔끔한 아파트의 전셋집을 포기하고 내집 마련을 위해 허가를 득하고 거주목적의 다세대를 구입하여 입주하였으며, 자금이 부족했던 젊은 부부는 허름한 무허가 주택으로 실입주하여 입주권을 사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다주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4차 뉴타운 예정지인 인근 미아·수유·창동 지역으로 분산되어 투자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주택매매기간에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라 하면 대다수가 매매가격에 의존할 것이다. 즉, 매매가격이 거래되고 있는 사례가격과 비교하여 높거나 낮으냐에 따라 주택매매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지 매매가격뿐만이 아니라 주택매매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들에 대해 매도자와 매수자의 당시 상황이나 동기, 중개업자의 노력 여하에 따른 영향력,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의 특수한 상황에서 개발진행 단계별 구역별로 여러 가지 다른 조건 등과 같은 매매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 주택매매기간을 단축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주택특성에서는 대지권당 호가는 주택매매기간에 양(+)의 영향을, 호가할인여부, 대지권26.4㎡이하여부, 세입자보증금, 매수인입주가능여부는 주택매매기간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면적 및 지하층세대 여부는 주택매매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개특성에서 인터넷 광고여부 및 전속중개여부는 모두 주택매매기간을 유의하게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비촉진 지구특성에서 지구지정고시여부 역시 주택매매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구역별 주거환경 및 입지환경을 반영한 구역더미 특성에서는 8구역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설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지하철역을 인접하고 있는 구역이 타 구역에 비해 주택매매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방향성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거래의 시간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연도특성은 유의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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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촉진지구 내 연립·다세대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에서 아파트단지의 경우 유사규모의 단지 및 국민주택규모와 같은 서로간의 유사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교 거래사례 및 부동산 정보사이트 에서의 시세 제공 등으로 일반국민 역시 상대적으로 쉽게 정보접근이 가능하고 기존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행해졌다. 또한, 일반적인 시장의 연립·다세대 주택에 관한 연구는 적게나마 행하여 졌으나, 통칭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투자의 대상이 되는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일반적인 시장과는 다른 가격형성요인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연립·다세대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대한 거래사례분석을 통해 가격형성요인을 도출하여 현실에 부합한 부동산 거래 및 투자, 관리처분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있어 근거자료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실거래사례를 바탕으로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시행하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 연립, 다세대 주택의 가격형성요인과 함께 상관분석을 통하여 대지지분이 작을수록 거래단가(원/㎡)는 커지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그러나 실거래사례 분석의 경우 거래물건의 면적이나 입지 등의 물리적 특성의 경우 통계분석이 가능하나, 초기투자자금 및 사업진행단계 및 거시적인 경제상황 등에서는 한계가 있는 바, 감정평가사 및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법(FGI)을 시행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2015년, 2016년도에 거래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실거래사례(507건)를 분석하여 거래금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토지면적, 건물면적, 건물 경과년수, 지하철역과의 거리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변수로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회귀식을 추정하였고, 추정된 회귀식을 통하여 가격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거래금액에 미치는 영향력을 도출하였다. 토지면적(대지지분)이 상승하면 거래금액은 상승한다. 토지면적은 권리가액 및 종전 감정평가 관련하여 주요 고려요인이므로 거래금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다만 토지면적 규모와 거래단가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토지면적 규모가 커지면 거래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유의미한 통계치는 도출되지 않았다. 건물 경과년수는 거래금액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지 않는다. 토지면적 등의 주요 변수 외에 부동산경기 및 사업진척도, 초기투자자금, 인근 개발계획과 같은 외부요인도 물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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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주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장위재정비촉진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과거 무질서하게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던 구시가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만들어졌던 단독주택단지, 급격한 산업화시기에 형성되었던 구시가지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택이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었으며, 한편으로 이들 시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미흡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등 누적된 도시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노후불량주택의 주거환경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시행 되었으며, 2002년부터는 기존의 단편적인 주택의 개량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계획으로 뉴타운을 발표하고,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광역적인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에 대한 담보 부재 및 인구감소, 균형개발, 자연환경보전 등의 현상으로 인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택지의 개발의 당위성이 약화되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신시가지 택지개발에서 기성시가지 도시재생으로 바뀌었으며, 개발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공감되어 2006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서울시 뉴타운계획은 계획초기부터 기존의 재개발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MA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총괄계획가 제도로 법제화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 생활권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되었으나, 지난 10년간 추진된 뉴타운사업의 MA위원회 제도가 총괄계획가 제도 즉, MP제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3차뉴타운에서 계획수립주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3차 뉴타운이 시범뉴타운과 2차뉴타운 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1, 2차 뉴타운사업계획 수립 주체의 역할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3차 뉴타운사업 중 장위뉴타운지구에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과정에서 총괄계획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고찰하고, 계획수립 각 과정에서 계획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계획수립주체는 누구였고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유도 및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활용하였는지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과정의 회의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연구하기 위한 질문으로 첫째, 지난 10년간 계획주체들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둘째, 장위뉴타운에서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셋째, 이러한 역할이 향후 도시 관련 계획수립에 어떻게 발전 가능할지 등의 연구 질문을 기초로 하여 첫째, 3차뉴타운 지구중 하나인 장위뉴타운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정에서의 촉진계획 수립주체의 역할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정 쟁점사안별로 기록화하여 3차뉴타운의 실증적 사례로 제시하고 둘째, 시범뉴타운, 2차 뉴타운 및 3차뉴타운에서 적용하였던 MA/MP제도의 팀 구성과 현황 및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며 셋째, MA/MP 특성 및 계획수립주체간 의견수렴 과정에서의 역할을 고찰하고 넷째, MP의 역할 및 권한을 시작단계, 한계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제화단계 등으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서 향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쉬프트 또는 기준용적률 상향 등 밀도관리계획 등 뉴타운과 같은 유사 계획 진행시 종합 도시 관리 계획기법에 MP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시켜 킬 수 있도록 실증적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장위뉴타운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 첫째, MP의 권한행사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해 계획수립에 있어 MP의 독창성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변경, 층수 및 용적률 상향은 재정비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수해야하는 과정에서 제한되었고, 지역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나 집단에너지의 일괄적용은 서울시의 업무매뉴얼에 의해 획일적으로 적용토록 강제되어 지역적 차별성이 퇴색되었으며, MP의 독창성도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장위재정비촉진계획수립 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계획주체가 상이하였다. 현황분석과정에서 주민의 계획참여 유도 및 현황분석은 MP가 주도하고 공공과 협력업체가 계획수립을 주도하였고, 계획방향 및 목표설정 과정에서는 MP와 협력업체, 한천로 직선화 등 토지이용계획에서는 재정비위원회, 건축계획 수립에는 모든 계획수립주체, 공원계획에서는 MP와 공공 등이 계획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셋째,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MP팀은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지역의 현황을 가장 잘 알고 그곳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설문조사방법 이외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주로 하는 걸리버맵, 즉 추진위원회 또는 개발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이 작성하여 민원으로 제출한 개발계획을 수차례 검토하였으며, 현장방문과 방문 시 주민들과 좌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계획수립주체의 역할을 종합해보면 장위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정 계획수립주체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MP가 그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MP는 1차 시범뉴타운에서는 소극적 자문과 무리한 계획안 요구로 협력사, 자치구 등의 계획수립주체와 갈등의 주체가 되기도 하였으나 2차, 3차뉴타운으로 진행되면서 법적 권한이 부여되면서 촉진계획주체간 의견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중재 및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MP의 법적 권한 부여와 적극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공공은 계획수립 전반에 걸쳐 서울시 업무매뉴얼과 사업추진을 주도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주민들은 사업이익 극대화 추구에만 관심을 나타냈으며, 재정비위원회는 심의기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한 MP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계획수립을 규제적 역할을 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각 과정에서 계획수립주체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촉진계획 결정과 같은 종합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서울시와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MP에게 제공하여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이후 사업시행단계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 도시관리 단계에서도 MP의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유사한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등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MP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발전시킨다면 미래형 도시 관리 계획 및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도시재정비/촉진계획/주체/역할/서울시/MP/장위/뉴타운/성북구/서울시
  • 학술자료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기대개선효과 연구 : 장위시범지구 조합원을 대상으로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새로 개발된 도시의 신시가지는 도로?공원?학교?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교통?주거?교육여건 등 생활환경이 양호한 반면, 기존의 구시가지는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은 개별적인 소규모 구역단위로 시행되어 도시기반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2006년 7월 특별법이 시행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고시 전 촉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의 불만 표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장위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촉진계획의 중요도와 공청회를 거친 촉진계획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조합원들의 촉진계획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장위 시범지구의 현 거주만족도를 조사하고 촉진계획 시행후 기대개선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촉진계획의 성공가능여부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1962년 도시계획법을 시작으로 2005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까지 도시재개발관련법제 중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만을 사례에 적용하여 연구한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한다. 앞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첫째,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법과 국내외 학술논문과 연구기관이나 관련 공공기관, 협회 등에서 발간한 간행물을 기초로 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둘째, 장위지구의 조합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기초통계량 분석과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은 본 연구의 문제제기 단계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을 정리하였다. 제3장은 장위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의 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정리하였고 제4장에서는 장위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의 중요도 및 해결 우선순위항목을 조사하고 장위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의 현 거주만족도와 촉진계획 시행 후 기대개선효과 수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마지막 제5장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성, 향후 연구 진행 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인지정도에 있어서는 평균 보통으로 대부분 알고 있었으며, 장위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의 인지도 또한 보통이상으로 장위지구가 시범지구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으며 관심도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장위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의 중요도는 보통에서 높음 사이로 나타났으며, 조합원 대부분이 촉진계획이 중요하다고 인지하였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구역별 층수계획(저층, 중층, 고층)으로 나타났으며, 토지이용계획도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정도의 중요도로 평가된 항목은 임대주택 구성부 관련 주택공급계획, 도시계획, 보행네트워크, 구역지정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위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중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으로는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임대주택 구성부 관련 공급계획, 구역지정을 높은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공원녹지계획, 도시경관계획, 도시계획, 생활권기반시설계획, 보행네트워크는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서 조합원들의 관심이 그리 크지 않은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장위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의 현 주거만족도에 대한 조합원의 응답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조합원들은 보행여건, 도로여건, 주거환경여건에 대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생활권기반시설여건, 교육여건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공원녹지여건, 대중교통여건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장위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에 기대 개선효과수준에 대한 조합원의 응답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결과는, 조합원들의 기대효과수준은 공원녹지, 주거환경, 생활권기반시설여건에 대해 높게 나타났으며, 대중교통여건, 보행여건, 도로여건은 기대효과수준이 보통정도로 나타났으며, 교육여건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향후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이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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