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주택사업지내 분산형 공동주택 제안에 관한 연구 : 길음동소리마을을 중심으로
2018.02.09
학술자료 학위논문
제1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2장. 길음동 단독주택지의 형성과 과정 10 2.1. 길음동 단독주택지의 형성 10 2.1.1. 길음동 지역의 형성과 과정 10 2.1.2. 길음동 지역의 변화 14 2.2. 분석대상지의 선정 및 현황 15 2.2.1. 분석대상지의 선정 – 길음동소리마을 15 2.2.2. 길음동소리마을의 현황 17 2.2.3. 분석대상지 종합분석 24 제3장. 단독주택지의 물리적 특성 26 3.1. 블록구성특성 26 3.2. 도로 및 주변 환경 30 3.3. 지형적 특성 32 3.4. 건축형식 변화특성 34 제4장. 분산형 공동주택 37 4.1. ‘분산형’의 개념 37 4.2. 분산형의 접속유형 40 4.3. 분산형 공동주택 사례 42 제5장. 분산형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적 제안 68 5.1. 건축계획의 전제 68 5.1.1. 규모검토 68 5.1.2. 상위계획 및 법규검토 71 5.1.3. 계획의 전제 79 5.2. 분산형 공동주택 건축계획 82 5.2.1. 건축개요 82 5.2.2. 배치계획 84 5.2.3. 단위평면 계획 89 5.2.4. 입면계획 94 5.2.5. 단면계획 96 5.2.6. 적용계획안 분석 98 제 6 장. 결론 104 참고문헌 106 Abstract 108
길음동
국문초록
유교적 관습 하에서 혈연을 바탕으로 한 친족 중심의 가족 구조와 관계는 강력한 사회적 규범이었지만 가족 형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가족보다는 부부와 자녀 중심의 소규모 핵가족으로 변모해 갔다. 일제강점기 신생활을 내세우면서 등장한 신가정은 전통적 확대가족에서의 세대 간 위계질서보다 부부 관계와 아동을 중요시하는, 하나의 사생활 단위가 되는 근대적 가족의 탄생을 알렸다. 특히 일제강점기는 농촌을 떠난 인구가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가구가 분화하여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로, 1930년대에 이미 4인 이하의 핵가족 비율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정도에 이르렀다. 자연히 과거 대가족 위주의 너른 주택은 새로운 가족 형태에는 맞지 않아서 여러 비판이 생기기도 했다. 이때 마침 도시에 활발히 보급되었던 개량 한옥은 채와 채가 거의 맞붙어 있어 분산되지 않았고 규모도 자그마하여, 문화주택에서의 상류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 도시로 진출한 소가족에게 꼭 맞는 주택이었다. 1962년 이후 정부의 강력한 공업화 정책 추진에 따라 도시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충의 필요성이 배가되어갔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부는 도시지역에는 아파트 단지 개발을, 농촌지역은 주택개량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도시지역에의 아파트 단지 개발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부흥하면서 2002년 서울시는 기존 재개발 사업 방식을 변경하여 뉴타운 사업을 강북 지역에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뉴타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강북과 강남의 개발 차이에 따른 지역 불균형 심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 강북 지역은 인구와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른 정책으로 서울은 강남지역의 개발을 실시하는 동시에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던 강북 지역의 개발은 정책적으로 억제하였다. 그 결과 강남지역은 최신 시설과 계획적인 지역적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주거 및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반면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 된 지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지엽적인 재개발 방식은 당시 강북구가 직면하고 있었던 주택 시설 노후를 비롯한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 재개발에서는 재개발 조합이 사업계획을 고밀도로 배치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기반 시설의 악화가 초래되는 것이 보통의 결과였다. 이에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을 시작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화려해 보이는 재건축, 재개발의 이면에는 주택노후도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개발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개발구역에서 제외시킨 지역을 뜻하는 ‘존치지역’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존치지역’은 그 성격과 관리기준에 따라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의 두 가지 개념으로 그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존치정비구역’은 계획수립 및 지정 당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시간의 경과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곳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존치정비구역’은 일반적으로 3년 이내의 시간경과에 의해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별도의 관리계획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며, 기반시설부담계획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위치하지만 촉진구역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및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간주하여 지정된 구역이다. ‘존치관리구역’은 ‘존치정비구역’과는 다르게 향후 시간경과에 따른 촉진구역 지정요건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이므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별도로 해당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며,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또한 지정된 존치지역 중에서 지역 내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통해 확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개별 획지단위 및 획지 간 공동개발을 통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단독주택지의 형성과 변화과정에 대하여 분석하고,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존치구역의 상대적 낙후성을 극복하도록 단독주택지의 변화에 적응 가능한 주거건축유형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신축되기 시작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 위주의 필지별 개발을 대응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세대수를 확보하여 도시주거로서의 현실성 있는 적정 밀도의 달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휴식과 소통을 제공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비교분석을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단지가 아닌 보존자료가 남아있는 계획된 주거지역 중 대상을 선정하고 둘째, 서울의 주거지 형성과정에 대해 고찰하며, 셋째, 연구 대상지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넷째,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도시주택지를 위한 건축유형과 설계대안 제시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근대도시 주거의 변화특성 연구를 통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도시주거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특히 뉴타운 개발에서 발생하는 존치지역에 집중하여 단독주택지역에 적응 가능한 새로운 도시주거건축유형을 설정하는데 기본 자료로서 활용가능하기를 기대해본다.

기본정보

생산정보

  • 생산유형: 기타
  • 입수처: 대진대학교 일반대학원
  • 생산자 소속 및 이름: 대진대학교 일반대학원, 배현건
  • 생산자 유형: 저자
  • 비고: 석사학위논문

생산시기

  • 시대: 현대
  • 생산시기: 2018.02.09

생산지

  • 생산지: 대진대학교
  • 생산지 유형: 발행처
  • 주소: 11159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산11-1 (호국로 1007)

원문 공개사항

기술통제

  • 작성자: 오진아
  • 작성일: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