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추진 단계별 재정착의사 및 주민의식 변화에 관한 비교분석 : 서울시 성북구 장위뉴타운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2010.02
학술자료 학위논문
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 2장 관련 이론의 검토 제1절 도시재생사업 1. 도시재생의 의미 2. 도시재생 사업의 범위 제2절 도시재정비촉진사업 1.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2.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의의 제3절 도시정비사업과 주민 재정착 1. 저소득층계층의 보호와 사회 통합 2. 도시정비사업과 재정착율 제고 3. 주민 재정착 측면에서 서울시 도시정비 사업의 문제점 제 3장 장위뉴타운 사업 추진현황 제1절 장위뉴타운 사업 추진현황 1. 일반 현황 2. 주변 개발현황 3. 장위뉴타운 사업추진 경위 제2절 장위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내용 1. 재정비촉진계획 상의 계획테마 2. 재정비촉진계획 세부 계획 제 4장 장위뉴타운 주민 설문조사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2006년 8월 성북구청 주민 설문조사 2. 2009년 10월 본 연구 설문조사 3. 조사대상 비교 제2절 설문조사 내용 분석 1. 장위뉴타운 개발의견 2. 장위뉴타운 개발희망 이유 3. 장위뉴타운 현 상태 유지이유 4. 개발 후 거주(영업) 희망 지역 5. 개발 후 장위뉴타운 거주희망 이유 6. 주택소유자 향후 주거대책(계획) 7. 주택세입자 향후 주거대책(계획) 8. 개발기간 동안 거주(영업) 지역 9. 장위뉴타운 개발목표 10. 장위뉴타운 개발방식 11. 개발주체 12. 재정착율 향상을 위해 필요한 대책 13. 자영업자를 위해 필요한 대책 14. 바람직한 상가형태 15. 장위뉴타운 필요 시설 16. 바람직한 이웃과 교류장소 17. 재입주시 희망 소유형태 및 규모 제3절 설문조사 분석에 따른 시사점 도출 1. 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 2. 높은 재정착 의사 3. 공공과의 파트너쉽에 의한 점진적 개발 방식 선호 제 5장 주민 재정착률 제고 정책 검토 제1절 해외재정착률 제고 사례 1. 일본의 사례 2. 영국의 사례 제2절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정책 설정 1. 가구유형별 주거안정방안 2. 자영업자 대책 검토 3. 주민부담능력에 맞는 주택공급 4. 공공임대주택 규모 확대 5. 임대료 차등화 방안 6. 존치지역 확대통한 주택제고 확보 7. 생활권을 고려한 지구의 설정 8. 주민상담소 설치 운영 9. 단계적 개발, 순환재개발 시행 제 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설문지 참고문헌
장위동
국문초록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 도시정책의 기조가 과거 신도시개발로 대표되는 개발지향적(Development-oriented)관점에서 관리지향적(Management-oriented)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도시재생에 대한 중요성을 커지게 하였고, 도시의 발전에 따라 불가피한 노후화에 대한 재활성화가 필수불가결한 화두(話頭)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한 도시에 대한 재생정책(再生政策)의 수단으로 등장한 뉴타운 사업에 있어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야할 커뮤니티(Community)의 주체로서의 주민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의식 특히, 재정착의사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뉴타운 사업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사업추진의 초기에 제시된 사업방향과 내용에 대한 인식에 있어 긍정적이었으나, 사업계획안이 수립되고 고시가 되는 사업화 단계가 진행될수록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사업의 진행이 단계별로 심화될 때 주민의 의식은 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가고 그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起因)하였는가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인이 살고 있는 성북구 장위동 뉴타운 사업지역에서 체감하였던 문제점을 기존 성북구청이 2006년 8월에 실시한 뉴타운 사업에 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뉴타운 사업계획안이 결정되고 뉴타운 지구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2009년10월에 본 연구를 통한 새로운 설문조사를 비교분석하여 뉴타운 사업의 주체로서의 주민들의 인식변화에 관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뉴타운 사업추진단계에 따른 2차의 설문조사 비교분석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장위뉴타운 개발에 대한 찬성의 비율이 줄고 현상태유지에 대한 의견이 증가하였다. 2006년 8월에 비해 2009년 10월 조사 결과 주택소유자의 경우 의견차이가 없었으나 주택세입자의 현 상태 유지의견이 다소 증가하였다. 특이한 점은 상가 세입자의 경우 현 상태유지 의견이 2006년에 비해 38%에서 75%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현 거주지에 대한 재정착의지 특히,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의 현 거주지 재정착 의지는 여전히 매우 높았다. 2006년 8월 조사에 비해 금번 조사결과는 주민 재정착 의지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여전히 90% 이상이 최소한 장위뉴타운 인접지역에서라도 거주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정착에 대한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뉴타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셋째, 2006년 8월과 2009년 10월 공히 뉴타운 사업의 핵심인 개발방식에 있어서 공공성이 보다 강화된 사업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주택소유자(세입자)의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기반시설 확보 후 점진적 정비’가 33%에서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시설 확보 후 소유자별로 개별개발’이 11%에서 16%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타 ‘공공기관 주도 순환재개발’, ‘공공기관 주도 전면철거재개발’ 순으로 관찰되었다. 이것은 현재의 재개발 방식인 민간주두의 전면철거방식에 대한 많은 불만과 이견에 대한 주민의사의 표현으로 판단된다. 넷째, 뉴타운 사업의 재정착화률 향상을 위한 필요정책은 2006년 8월 조사결과와 비교 할 대 주택소유자 입장에서 조합아파트 추가비용 장기저리융자가 각각 39%로 동일한 중요도를 보이고, 차하로 구역별 순환재개발(13%→28%), 임대아파트 평형다양화(10%→15%), 세입자의 경우 존치지역내 다가구, 다세대 매입 활용(8%→17%) 등의 의견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분석된 시사점은 재정착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와 의지이다. 장위뉴타운 거주민들은 대부분 개발 후에도 장위뉴타운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결과 상가세입자를 제외한 주택소유자, 세입자, 상가소유자의 80~90%가 현 거주지역인 장위뉴타운에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점은 그 이유가 친한 친척이나 이웃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내뇽이 장위뉴타운 만의 특수한 것이라고 한정할 지라도 길음 뉴타운 재정착율이 20% 미만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도시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주민 재정착율 제고에 대한 대책이 많은 부분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뉴타운 사업의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조합주도 전면철거방식의 개발에는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택소유자의 경우, 전면철거방식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전체 7-% 가량이 점진적 개발, 순환재개발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결국, 지역적 특징과 기능에 적합한 맞춤형 개발방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대규모 뉴타운 사업들이 자치구별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존 거주민들의 이주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는 서울시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뉴타운 사업은 과거와는 달리 계획추진 방식에 있어 MP제도와 같은 총괄 계획가에 의한 생활권단위 계획 수립측면 등에서는 진일보 한 면이 있으나, 주민 재정착률 저조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기본적으로 민간부동산 개발의 논리 하에 이루어지는 현재의 개발방식은 공공개입에 희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CPR(Community Renewal Program)이라 하여 지역사회재생을 주목적으로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활프로그램을 병행하는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 살펴보아야한다. 정부가 내높은 최근의 대안을 살펴보면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세입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보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조합원인 집주인들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세입자 등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고 세입자 등의 문제는 공공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이를 간접적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조합입장에서도 세입자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행 전면철거에 의한 재개발방식으로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 대안이라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과 같은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을 많이 공급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렇다 보면 사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대안은 공공지원 수준을 어느 정도할 것인가에 귀착된다. 공공지원을 전제로 한 순환재개발 방식 도입, 세입자와 조합간의 협상과 합의에 의한 사업추진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커뮤니티의 주체로서의 주민의사를 반영한 주민참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협력적 파트너쉽에 의한 개발사업추진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정보

생산정보

  • 생산유형: 기타
  • 입수처: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 생산자 소속 및 이름: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최병락
  • 생산자 유형: 저자
  • 비고: 석사학위논문

생산시기

  • 시대: 현대
  • 생산시기: 2010.02

생산지

  • 생산지: 광운대학교
  • 생산지 유형: 발행처
  • 주소: 01897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47-1 (광운로 20)

원문 공개사항

기술통제

  • 작성자: 오진아
  • 작성일: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