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 과정에서 서울 지역 마을 공동체의 지속 요인과 변화 양상 – 성북구 정릉공청회를 중심으로
2023
학술자료 학술지논문
정릉동 성북구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이라는 구체적인 지역 사례를 들어 일제 강점기 정친회(정릉친목회)에서 시작하여 해방 후 재산 형성과 재정립 과정을 거친 정릉공청회, 도시화 속에서 공적 체계인 노인회를 수용하고 이주민의 유입에 대처하여 외연을 확장한 정릉대동친목회, 그리고 지방 자치제 실시 후 전통성을 그 특징으로 내세우는 정릉공청친목회를 통하여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정릉2동 마을공동체의 지속 전략과 변화 양상, 그리고 공동 재산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정친회, 즉 정릉친목회는 정릉지역 유지들의 친목계로 일제 강점기인 1915년 9월 2일에 창건되었으나 1930년에 공청을 짓고 점차 정릉리 마을공동체 성격으로 변모한다. 해방 후 한국전쟁으로 전소된 공청을 새롭게 짓고 공청이 세워진 토지를 불하받아 기본 재산을 형성한 정릉공청회는 회칙과 규약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정릉공청회의 재건 작업을 시작한다. 비록 정릉공청회 회칙과 규약에서 회원 자격을 ‘유지’에서 ‘동민’으로 확대하였으나 이 당시 정릉공청회 구성원 자체는 이미 본토 주민, 즉 토박이 위주의 정예 회원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정릉공청회 기본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는데 이는 향후 정릉공청회 발전 과정에서 이주민과의 ‘구별짓기’를 형성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주민들의 대량 유입은 전통 마을공동체 조직인 정릉공청회의 변화를 요구했다. 정릉공청회는 경비 절감을 위하여 공적 체계인 노인회를 수용하였고, 노인회와 같이 공청을 사용하면서 이주민 일부를 수용하여 외연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정릉대동친목회를 재정립하여 공동체 조직의 존립을 이어 나갔다. 그러나 정릉대동친목회라고 하더라도 내부에 기본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정릉공청회 회원, 즉 토박이들과 이주민이 함께 존재하는 한 토박이와 이주민의 차별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었다. 2001년 이후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성북구청의 지원 속에서, 또 2018년을 기점으로 정릉대동친목회 운영진이 세대교체 되면서 정릉대동친목회는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즉 ‘정릉공청대동회’라고 하는 명칭에서부터 예전 정릉공청회의 연속성을 강조하려고 하였고, 회칙과 운영 규칙에 산신제를 추가하거나 별도의 ‘봉제회 회칙’을 만들어 정릉공청대동회의 전통성을 강조하고 노인회에 넘어갔던 산신제 주도권을 다시 찾아와 전통을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정릉공청대동회의 전통성 강조는 회칙뿐만 아니라 산신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 이는 정릉공청대동회가 마을의례를 지속하고 이를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한 시도로 이어졌다. 그러나 재개발 논의를 앞두고 공청의 처분 논의에 이르자 회원 내부의 토박이와 이주민 갈등은 표면화되었다. 토박이에 대한 기준도 1959년 공청 준공기를 기준으로 나뉘어 그 이후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리 정릉2동 지역에 40년 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주민으로 취급되었다. 이는 재산권의 유무와 관련된 것으로 마을공동체에서 공동 재산의 의미가 마을공동체가 지속하게 된 요인으로도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별을 만들어 내어 마을공동체 구성원들 내부에 토박이와 이주민의 ‘구별짓기’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정보

생산정보

  • 생산유형: 기타
  • 입수처: 국립민속박물관/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생산자 소속 및 이름: 서울대학교, 류영희
  • 생산자 유형: 저자

생산시기

  • 시대: 현대
  • 생산시기: 2023
  • 입수일자: 2024.03.13

생산지

  • 생산지: 국립민속박물관
  • 생산지 유형: 발행처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원문 공개사항

기술통제

  • 작성자: 최아름
  • 작성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