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및 필요성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에 따라 구청장은 인권증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향후 4년간 성북구 구민을 위한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 인권도시 성북의 비전과 목표, 전략, 추진계획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3차 인권증진계획의 수립
- 성북구의 인권 현황에 대한 분석, 진단 및 과제 도출
- 지속가능한 인권증진 구조의 기반 확립 방안 강구
- 지역의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 인권 취약 집단의 실질적인
권리보강 체계 강구
○ 주요내용
- 인권증진관련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성북구민의 인권기본계획수립
- 성북구 인권실태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권증진의
기본이념, 인권증진 및 전망을 담은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과제 및 계획 수립
- 민선8기 주요 전략과제 및 분야별 인권증진 과제 현황 등 인권 관련 시책을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계획 수립
-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립의 장을 마련하여 민관 거버넌스 실현
- 그 밖에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결과의 활용
- 향후 4년간 성북구 구민을 위한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계획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