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 권상
1496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유물 문헌
성북구에 거주하는 개인소유자가 소유했던 문헌이다. 이 언해본은 성종이 승하하자 그 명복을 빌기 위해 성종의 계비인 정현대비와 어머니인 인수대왕대비가 1495년(연산군 1) 원각사(圓覺寺)에서 불경을 찍어낸 이듬해인 연산군 2년(1496) 한글활자를 만들어 찍어낸 것이다. 내탕고의 지원을 받아 정성껏 목활자를 만들어 찍어낸 책이기 때문에 활자체가 바르고 가지런하며 먹의 빛깔도 진하고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왕실의 불교신앙 및 한글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2015년 4월 23일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4호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성북동
  • 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 권상

기본정보

  • 영문명칭:
  • 한문명칭: 六祖大師法寶壇經(諺解) 卷上
  • 이명칭:
  • 오브젝트 생산자:
  • 비고:
  • 유형: 유물 문헌

시기

주소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 비고: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 지정

근거자료 원문

  •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한국불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수행의 지침서로, 이 언해본은 성종이 승하하자 그 명복을 빌기 위해 성종의 계비(繼妃)인 정현대비(貞顯大妃)와 어머니인 인수대왕대비(仁粹大王大妃)가 1495년(연산군 1) 원각사(圓覺寺)에서 대대적으로 불경을 찍어낸 이듬해인 1496년(연산군 2) 한글활자를 만들어 찍어 낸 것임. 내탕고의 지원을 받아 정성껏 목활자를 만들어 찍어낸 책이기 때문에 활자체가 바르고 가지런하며 먹의 빛깔도 진하고 선명함. 조선왕실의 불교신앙 및 한글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평가됨.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항목명: 육조대사법보단경(언해) 권상

기술통제

  • 작성자: 오진아
  • 작성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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