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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1913.05.16 - ?
인물
개인
독립운동가
돈암동 관련 독립운동가이다. 1941년 12월 19일에 국가총동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재정(裁定) 60일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거주지는 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309이다.
돈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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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_김재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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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_김재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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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영문명칭:
한문명칭:
金在權
이명칭:
성별:
남
오브젝트 생산자:
비고:
유형:
인물
개인
독립운동가
시기
시대:
일제강점기
시기:
1913.05.16 - ?
주소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비고:
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309
근거자료 원문
경기도 수원군 우정면 조암리 4, 주소 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309, 1941년 2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국가총동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裁定 60일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41년 10월 19일 출옥하였다.
조규태 외 4인, 2016,
성북구의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 발굴․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
,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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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경기도 수원군 우정면 조암리 4 주소: 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309 계열과 단체: 국가총동원법 위반 <활동 내용> 1941년 2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국가총동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裁定 60일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름. 1941년 10월 19일 출옥함. <특이사항> 창씨명은 金村在權. <참고문헌>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규태 외 4인, 2016,
성북구의 독립운동 및 독립운동가 발굴․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
,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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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제
작성자:
오진아
작성일:
2019-12-04
관련 마을아카이브
기록물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_김재권(1)
분류: 시청각류
시기: 일제강점기
기록물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_김재권(2)
분류: 시청각류
시기: 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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