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1913.05.16 - ?
인물 개인 독립운동가
돈암동 관련 독립운동가이다. 1941년 12월 19일에 국가총동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재정(裁定) 60일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거주지는 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309이다.
돈암동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_김재권(1)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_김재권(2)

기본정보

시기

주소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 비고: 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309

근거자료 원문

  • 경기도 수원군 우정면 조암리 4, 주소 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309, 1941년 2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국가총동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裁定 60일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41년 10월 19일 출옥하였다.
  • 본적: 경기도 수원군 우정면 조암리 4 주소: 경기도 경성부 돈암정 458-309 계열과 단체: 국가총동원법 위반 <활동 내용> 1941년 2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국가총동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裁定 60일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름. 1941년 10월 19일 출옥함. <특이사항> 창씨명은 金村在權. <참고문헌>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기술통제

  • 작성자: 오진아
  • 작성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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