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리 존안長位里 存案』이란 문서는 조선시대 말 장위리 사람들이 살아가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서이
다. 1994년 5월, 서울시는 정도 600년을 기념하여 ‘토박이 선정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물과 기록들을 수집하였는데 이때 수집, 공개된 문서 가운데 하나였다. 이 문서는 성북구 장위3동에서 5대째 살고 있던 최무영崔茂榮 씨(당시 63세)가 보관해 오던 것으로 조선시대인 1905년 한성부 장위리의 마을대표 선정 규칙을 담은 일종의 마을자치규범서이다. 모두 10조로
되어 있는 문서는 ‘마을의 대표는 마을사람들이 투표를 실시, 다수표를 얻은 덕망 있는 사람으로 뽑는다.’, ‘대표는 마을의 모든 대소사를 관할하고 그 밑에는 대표를 보좌하는 직책을 둔다.’ 는 등의 규칙을 싣고 있다. 이밖에 환경보호 등 마을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각종 규범도 실려 있다. 마을에 오물을 버리지 말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을 항상 청결히 해야 하며 길이나 다리가 부서진 곳은 보수하여 내방객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이다. 또한 살인이나 도둑질 등 중죄를 저지른 사람은 주민회의를 열어 마을에서 축출하고 불효나
간음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은 경고를 주며 효행 등 덕행을 쌓은 자는 표창하는 등 미풍양속 규범도 제시하고 있다.
(「마을자치규범 담은 조선시대 문서발견-長位里存案」, 『중앙일보』 199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