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동 동방주택단지
장소 거주지
1960년대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현 삼성생명)이 장위동에 조성한 주택단지이다. 성북구의 동방주택단지는 정릉동과 장위동에 건설되었는데 장위동이 정릉동보다 4.6배 가까이 규모가 컸다. 장위동 동방주택단지의 정확한 구역 경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1967년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동방생명 10년사』에 따르면 장위동 동방주택단지의 총면적이 162,170평에 이르렀다고 한다. 장위1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장위로의 북쪽 구역이 동방주택단지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구역에 있는 ‘동방어린이공원’과 ‘동방주택’ 정류장을 통해서도 그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1970년대 초에 건설되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단독주택들은 동네에서 오래된 주택단지 골목 풍경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장위동
  • 장부압수(帳簿押收)코 수사중 동방생명부정(東邦生命不正)혐의로//정식매입(正式買入)된것 동방생명대지(東邦生命垈地)사건
  • 임야도 : 구 장위동 산3번지 일대, 1938년 (1)
  • 임야도 : 구 장위동 산3번지 일대, 1938년 (2)
  • 지적도 : 장위동 230-49번지 일대, 1968년

기본정보

  • 영문명칭:
  • 한문명칭:
  • 이명칭:
  • 오브젝트 생산자:
  • 비고:
  • 유형: 장소 거주지

시기

  • 시대: 현대
  • 비고: 1960년대 조성

주소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일대
  • 비고: 2000년대 서울시 뉴타운 사업으로 지정되었던 장위13구역 일대

근거자료 원문

  • 동방주택단지 장위동 동방주택단지는 2000년대 서울시 뉴타운 사업으로 지정되었던 장위13구역 일대에 1960년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다. 동방주택단지 조성에 관한 역사와 사회적 배경은 8장 ‘장위동 동방주택단지의 형성’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동방주택단지의 물리적인 변화와 도시, 건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957년에 창립하여 1963년 삼성그룹에 인수되었고 1989년 삼성생명이 되었다. 강의수(姜義秀) 등 7인 발기로 창립(1957.4.24) 출범 1년 만에 생명보험 업계 1위에 오름 강의수 초대 사장 지병으로 별세(1963.1) 동방생명보험 삼성그룹에 인수됨(1963.7.13) (동방생명보험 소유의 부동산도 함께 인수됨) ‘삼성생명’으로 상호 변경(1989.7) 동방생명보험은 보유한 토지에 1964년부터 택지 개발을 진행하는데, 1965년 주택지 분양 신문 광고를 통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의 주소지인 장위동 230-49번지 일대의 1968년도 폐쇄지적도에서 동방주택단지 내 지적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폐쇄토지대장에서 1969년 1월 17일 230-1번지가 작은 필지로 분할되었으며 그 소유자가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였음을 알 수 있다. 동방주택단지 전체의 정확한 구역 경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1960년 동방생명 대지 사건의 신문 기사를 통해 드러나는 107,940평의 면적은 약 35만 평방미터로 32만 평방미터에 가까운 장위13구역과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 장위1동 주민센터가 위치한 장위로의 북쪽 구역이 동방주택단지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구역에 있는 ‘동방어린이공원’과 ‘동방주택’ 정류장을 통해서도 그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지적의 변화를 통해 동방주택단지 구역을 살펴보면, 1966년 지적도와 1969년 지적도에서 동방생명이 구입한 장위동 산3-1번지의 변화에서 산이 모두 택지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66년 지적도에 장위동 산3-1번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 1969년 지적도에서는 해당 지번은 작은 택지로 분할되어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땅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택지 조성 이후 도로의 개설과 하천의 복개, 경계부 필지 정리 등이 시행되었을 것이고, 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구역의 정확한 경계는 소유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며, 향후 행정의 협조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1966년 지적도에 보이는 장위동 산3-1번지의 경계를 1969년 지적도와 2018년 항공사진에 맞춰보며, 현재 장위13구역에서 동방주택 단지의 경계를 가늠해보는 수준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동방주택단지는 주거지역으로 주거를 지원할 근린생활시설도 필요하기에, 장위동을 동서로 크게 가로지르는 장위로변에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다. 장위1동 주민센터 주변으로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지어진 저층의 상가 건물군이 모여있다. 이 건축물들은 1층의 점포와 함께 소규모 공장과 업무 기능이 함께 들어서 있다. 단독주택과 달리 가로 장방형에 수직과 수평이 강조된 입면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지어질 당시와 변함없이 시선이 높지 않은 경관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 1969년 이후 1970년대 초에 지어진 단독주택들이 남아 있는데, 2층의 발코니를 두고 난간이나 대문에 장식을 하기도 했으며, 마당이 큰 집들은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목이 많이 성장해서, 이 또한 동네에서 오래된 단독주택 단지 골목 풍경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주택단지들이 인구증가와 주거난 해결을 위해 조성되고 단독형 주택들이 지어지긴 했으나, 장위동에 지어진 국민주택의 면적이 17평형이 최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동방주택단지 내 주택은 규모와 형태 등이 당시로서는 고급주택지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가구의 구성과 주거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동방주택단지의 단독주택들은 저층 경관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박수진 외 5인, 2019, 장위동∙석관동, 210-216쪽
    『동아일보』 1960년 11월 22일 기사에는 장위동 산3의 1번지에 있는 이왕직대지 10만 7천 9백 40평을 매입했다고 나오며, 1967년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동방생명 10년사』에는 총 면적이 162,170평이라고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 장위동 동방주택단지의 형성 신경림 시인의 시 가운데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길음시장까지」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다. 이 시를 보면서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는 ‘동방주택’이 무엇인가 항상 궁금했다. 처음에는 ‘도시형 한옥’과 같은 특정한 건축 양식인 줄 알았다. 아니었다. 동방주택은 동방생명주식회사에서 조성한 주택단지에 있는 주택을 일컫는 것이었다(물론 다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다). 성북구의 동방주택단지는 신경림의 시처럼 정릉동과 장위동에 건설되었다. 정릉동 단지는 면적이 35,360평이었고, 장위동은 162,170평이었다. 유명인의 작품에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장위동이 정릉동보다 4.6배 가까이 규모가 컸다. 장위동 지역에 일종의 뉴타운이 들어선 셈이었다. 동방생명에서는 이곳을 ‘문화촌’이라고 이름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은 동방생명주식회사에서 지은 주택이라는 의미로 동방주택으로 불렀고, 문화촌 이름이라는 대신 동방주택단지라고 불렀다. 장위동 동방주택단지의 규모는 16만 평이 넘는다. 이 넓은 부지를 동방생명주식회사는 어떻게 획득할 수 있었을까? 하나의 신문기사가 주목된다. 시경에서는 21일 상오, 「동방생명」에 대한 「이왕직대지 부정불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하였는데 이날 탐문된 바에 의하면 「동방생명」에서 서울시내 장위동 산3의 1번지에 있는 이왕직대지 10만 7천 9백 40평을 9천 6백여만환에 매입하게 된 것은 정식 법절차에 의하여 전기 토지 소유자 윤명섭 씨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전기 토지는 구한말 때 이조판서를 지낸 윤용구 씨의 소유 대지였는데, 윤씨가 사망한 이후 윤씨의 아들인 윤건영, 헌영 양씨가 전기 대지를 소비할 가능성이 있어 당시 「이왕직장관」연대 보증 아래 「조선식산은행」에 신탁되어 오던 것이라 한다. 그 후 전기 윤씨의 직계 후손인 윤명섭 씨가 「일본」에서 귀국하여 작년에 전기 「동방생명」에 매각한 것이라 한다.(「동아일보」 1960년 11월 22일) 이 기사는 이른바 「동방생명대지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을 다룬 기사이다. 이를 보면 윤용구의 아들 윤명섭은 장위동 산3-1번지 일대의 땅 107,940평을 동방생명에 팔았다. 동방생명이 장위동에 조성한 택지의 67%가 넘는 땅을 윤명섭이라는 한 인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문제는 이 땅이 ‘조선식산은행’에 신탁된 땅이었다는 것이었다. 산3-1번지의 폐쇄토지대장을 살펴보면 이 땅은 본래 윤용구의 땅이었다. 그런데 1926년(다이쇼大正 15) 이미 이 땅의 소유자는 창덕궁으로 되었고, 1937년(쇼와昭和 12)에는 이왕직 장관이 소유자로 되어있다. 이렇게 보면 윤명섭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땅을 판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것이다. 신문기사처럼 윤용구가 산3-1번지의 땅을 「조선식산은행」에 신탁을 맡긴 것이고, 소유권은 그대로 윤씨 집안에 있던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신탁을 맡긴 이상, 소유자는 신탁 관계를 해지할 때까지 그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이다. 동방생명이 산 토지는 바로 이 토지였다. 법원에서는 ‘정식 법 절차에 의해 매입했다.’고 하였지만, 신탁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윤명섭과의 매매는 성립될 수 없다. 식산은행이 해체되어 신탁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폐쇄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산3-1번지의 소유자는 이왕직 장관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법원까지 간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을 것이다. 어찌됐건 법원의 판결로 산3-1번지 10만평이 넘는 땅은 동방생명주식회사의 땅이 된다. 산3-1번지 땅은 아래 지도를 참고해볼 때 현재 장위1동에 해당한다.
    박수진 외 5인, 2019, 장위동∙석관동, 264-267쪽
  • 생명보험회사들은 이 땅으로 일종의 장사를 했다. 국가에서 서민주택 건립용 택지를 조성한다는 조건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이 서울 근교의 택지에 투자하는 것을 인가했기 때문이다. 동방생명의 경우 1960년에 구입한 토지 중 10만평을 택지로 개발하여 1963년까지 거의 대부분을 분양했다. 1971년에는 동방생명이 장위동과 정릉동에 조성한 택지의 90%가 분양되었다는 기사도 나온다. 이와 더불어 장위동의 땅값도 올랐다. 1961년 1평(3.3㎡)에 1,000원 하던 장위동의 땅값은 1967년 8월에는 15,000원~17,000원을 호가했고, 장위시장 근처는 무려 40,000원에 이르렀다. 15배~40배나 땅값이 오른 것이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동방생명은 이곳을 평당 8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고 있었다. 택지개발 비용을 감안해도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본 것이다. 당시 생명보험회사들은 적자를 부동산에서 메꿀 정도였다. 이렇게 번 수입은 각 생명사의 모회사가 훗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동방생명의 경우 ‘이병철의 돈주머니’로 불리기도 했다. 장위동 동방주택단지는 이런 국가의 정책 속에서 만들어졌다. 대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봤다는 사실과 별개로 장위동 동방주택단지는 고급단지라는 인식이 강했다. 성북동의 대교산업 주택단지, 조선일보 주택단지, 동빙고동의 강안 주택단지 등과 함께 ‘최고급’단지로 꼽혔다.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유명인들이 거주했다. 배우 문희(본명 이순임)는 장위동 233-89번지에 거주했으며, 은퇴 선언도 장위동 집에서 진행했다. 이상한, 이주일 등과 콤비를 이루어 유명해진 희극인 이상해의 집도 장위동에 있었다. 그의 집은 대지 52평 건평 30평이었으며, 대문 옆에는 오동나무가 있었다고 하니 정원도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1980년대가 되면 이미 장위동 동방주택단지의 고급 이미지는 많이 퇴색된다. 1983년의 신문 기사에는 장위동은 정릉동과 함께 ‘유일하게 작년 가을 수준에서 집값이 보합세를 이루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동방단지는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싸다고 소문나’ 있었다. 이후 장위동의 부촌 이미지는 지금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장위동에 가면 70~80년대 마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비록 단독주택이 빌라로 많이 바뀌었지만, 좁은 골목 사이로 담을 맞대고 있는, 너무 위압적이지 않은 크기의 단독주택단지를 장위동에 가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40여 년만에 장위동은 또 다시 변화의 기로에 섰다. 오랜 주택들이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변화의 바람은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뒤늦게라도 장위동에 불어오는 셈이다. 오래전 동방주택의 건설은 현재도 존재하는 거대 기업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됐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래 장위동의 주민들은 오히려 큰 이익을 얻지 못했다. 지금의 변화는 또 누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까? 변화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변화의 이익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수진)
    박수진 외 5인, 2019, 장위동∙석관동, 267-269쪽

기술통제

  • 작성자: 장지희, 오진아
  • 작성일: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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