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인면사무소
장소 관공서
일제강점기 성북 지역을 관할 하였던 행정기관이다. 1914년 조선총독부가 지방제도를 개혁할 때 숭신면과 인창면이 통합되어 숭인면이 되었고, 성북지역은 고양군 숭인면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따르면 숭인면사무소는 1915년 1월 창신동에서 제기리로 이전되었고, 같은 해 10월 제기리에서 원리(현 안암동)로 이전하였다. 1936년 경성부의 구역이 확장되면서 성북리·돈암리·신설리 등은 경성부에 편입되고, 정릉리·미아리·장위리·석관리 등은 숭인면으로 남게 되었다. 이때 신설리 87번지에 있던 숭인면사무소 자리에 동부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49년 8월 성북구가 신설된 당시 미아리에 숭인출장소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 1936년 이후 숭인면사무소는 미아리로 이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성북구
  • 숭인면사무소 터(추정)

기본정보

  • 영문명칭:
  • 한문명칭:
  • 이명칭:
  • 오브젝트 생산자:
  • 비고:
  • 유형: 장소 관공서

시기

  • 시대: 일제강점기
  • 비고: 1915년 원리(현 안암동으로 이전)

주소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85-7 부근 (안암로 99 )
  • 비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대지리정보에 의거하여 추정하였다.

근거자료 원문

  • Ⅲ. 日帝下의 城北地域 1. 日帝强占 초기의 行政區域개편과 城北地域의 高陽郡편입 1910년 8월에 韓半島를 자기네의 식민지로 하는데 성공한 일제는 그해 10월 1일자 總督府令 제1호로써 「府·郡의 명칭 및 管轄區域」을 공포하였다. 이것은 그에 앞서 발표된 地方官官制 제17조에 의한 것이며 京城府의 위치·명칭은 다음과 같다. 명칭 京城府 위치 京城 관할구역 종래의 漢城府 일원 이어 1911년 4월 1일에 京畿道는 道令 제3호로써 京城府와 그 관내의 面의 명칭 및 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同日字로 시행하였다. 이른바 5部 8面制의 실시였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都城內와 都城外의 일부는 동·서·남·북·중의 5부로 하고 동부에 蓮花·建德·昌善·崇敎의 4방, 서부에 積善·養生·仁達·皇華·餘慶·盤石·盤松의 7방, 남부에 明哲·太平·樂善·明禮·誠明·會賢·薰陶·廣通의 8방, 북부에 廣化·觀光·陽德·俊秀·嘉會·鎭長·安國·順化·通義의 9방, 중부에 貞善·慶幸·長通·瑞麟·壽進·堅平·澄淸의 7방으로 하여 5부 35방으로 하였으며, 都城外는 과거의 龍山坊을 龍山面(31個 洞·里)으로, 西江坊을 西江面(10個 洞·里)으로, 崇信坊을 崇信面(40個 洞·里)으로, 豆毛坊을 豆毛面(11個 洞·里)으로, 漢江坊과 芚芝坊을 합하여 漢芝面(9個 洞·里)으로, 延恩坊과 常平坊을 합하여 恩平面(36個 洞·里)으로, 仁昌坊을 仁昌面(40個 洞·里)으로, 延禧坊을 延禧面(30個 洞·里)으로 하여 8面 207개 동·리로 하였다. 이리하여 京城府는 5부 35방, 8면 661洞·里가 되었으며 그 면적은 약 16方里로 되었고 部에는 부장을, 面에는 면장을 두었으며 이들은 모두 判任官대우로 하였고 府尹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部·面의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116쪽 그림1 참조) 總督統治가 처음의 3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가자 조선총독부는 1913년 10월에서 14년 4월에 걸쳐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1914년 3월 1일과 4월 1일을 기하여 일제히 실시에 옮긴다. 이 지방제도 개혁이 기도한 것은 첫째, 종래의 府郡制를 폐하여 府를 都市行政의 기본단위로 하고 日本居留民團과 各國共同租界를 폐지하여 지방행정의 일원화를 기하였으며 둘째, 종전에 일본거류민단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 收益性이 있고 實利的인 것은 모두 일본인 교육을 위한 學校組合에 승계하고 居留民團이 안고 있던 부채 중의 많은 부분을 府에 승계케 함으로써 일본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한편 이를 한국인의 부담으로 전가하였으며 셋째, 郡과 面의 대대적인 廢置分合을 통하여 郡·面의 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통제력의 강화, 경비의 절감을 기한 점이었었다, 즉 朝鮮總督府는 1913년 10월 30일자 制令 제7호 府制 1913년 12월 29일자 總督府令 제111호 道의 위치·관할구역 및 府郡의 명칭·위치·관할구역 1914년 1월 25 일자 總督府令 제 2호 府制 및 學校組合令시행에 관한 件 동일자 總督府令 제 3호 府制 施行規則 1914년 3월 31일자 總督府令 제 28호 府制 및 學校組合令 施行期日 등등 일련의 법령으로 1914년 4월 1일을 기하여 경성·인천·군산·목포·대구·부산·마산·평양·신의주·원산·청진의 12개 지역에 府制를 실시한다. 여기서의 府制는 1910년 10월 1일의 12府制와는 달라 그 관하에 面을 가지지 않는 지방행정의 기초단위로서의 府이며 허울만은 自治行政을 표방하는 公法人인 것이 특색이다. 이때의 府制가 기도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 첫째는 종전까지 12府가 관하에 두고 있던 農村面을 분리하여 별도의 郡으로 독립시키고 나머지 市街地지역으로 새로운 府를 창설하였으니 새 府는 지방행정상 순전한 도시지역만을 관할하는 기초단위가 된 것이다. 따라서 그 면적은 넓을 수가 없어 京城의 약 36㎢를 필두로 木浦의 2.4㎢까지 있어 12개 府의 평균면적은 11.7㎢밖에 되지 않았다(참고로 1980년말 현재 전국 40개 市의 평균면적은 116.8㎢이며 204개 邑의 평균면적은 67.68㎢이니 당시의 府域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 새로운 府制의 실시로 종전까지 항상 漢城府또는 京城府 행정구역내에 포함되었던 城外 8개面 중 龍山面을 제외한 거의 모든 面部가 高陽郡에 편입하게 된다. 京畿道는 1914년 3월 13일 다시 道令 제3호로 道內 各面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京城府 8면 중에서 일부는 京城府로 편입하고 일부는 京畿道 高陽郡에 편입시켰다. 따라서 京城府 5부 8면제도는 시행한지 3년 만에 폐지되었다. 이 때에 高陽郡으로 편입된 지역은 龍江面·延禧面·恩平面·崇仁面·纛島面·漢芝面 등 6개 面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龍江面 : 龍山面일원, 西江面일원, 延禧面 汝矣島 일원 ② 延禧面 : 延禧面(汝矣島 제외) 일원, 下道面 德陰里 일부(蘭芝島) ③ 恩平面 : 恩平面 중에서 神道面구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 ④ 崇仁面 : 崇信面 일원과 仁昌面의 徽慶園·踏十里·典農里·淸凉里·回基里·餠店里·長位里·石串里·上月谷里·祭基里·龍頭里 ⑤ 纛島面 : 豆毛面 중에서 漢芝面에 속하지 않은 지역, 古陽州郡일원 ⑥ 漢芝面 : 漢芝面 일원, 豆毛面의 豆毛浦·水鐵里·新村里·新堂里·杏堂里·箭串洞·餘契洞·舞鶴洞·瑞池洞, 仁昌面 중에서 崇仁面구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 즉 새로 생긴 崇仁面은 종전의 崇信面 일원과 仁昌面 중에서 漢芝面에 속하게 된 上往十里·下往十里·馬場里·沙斤里를 제외한 지역으로 형성되었으며 崇信面의 「崇」字와 仁昌面의 「仁」字를 따서 崇仁面으로 한 것이다. 새로 崇仁面을 이루게 된 洞里名과 그 洞里들의 종전 소속을 보면 다음과 같다. 崇仁面(22개 洞里) 城北里(京城府 崇信面 城北洞) 新設里( 〃 〃 新設契 塔洞 遇仙里 安岩新里) 安岩里( 〃 〃 安岩里 剖石洞 宮里 園里) 鍾岩里( 〃 〃 大鍾岩 小鍾岩) 彌阿里( 〃 〃 彌阿里 佛堂洞) 敦岩里( 〃 〃 敦岩里 三仙坪) 貞陵里( 〃 〃 大貞陵洞 小貞陵洞 淸水洞 孫可亭) 樊 里( 〃 〃 樊 里) 水踰里( 〃 〃 大水踰里 小水踰里 加五里 華溪洞) 牛耳里( 〃 〃 牛耳里) 踏十里(京城府 仁昌面 踏十里) 典農里( 〃 〃 典農里) 淸凉里( 〃 〃 淸凉里) 回基里( 〃 〃 回基洞 餠店里) 徽慶里( 〃 〃 徽慶園) 里門里( 〃 〃 里門洞) 長位里( 〃 〃 長位里) 石串里( 〃 〃 石串里) 上月谷里( 〃 〃 上月谷) 下月谷里( 〃 〃 下月谷) 祭基里( 〃 〃 祭基里) 龍頭里( 〃 〃 龍頭里) 그리고 이때 崇仁面 面事務所는 祭基里에 있었고 훗날 新設里 87번지로 옮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15-119쪽
  • 2. 京城府 區域擴張, 崇仁面 일부 京城府 편입, 出張所·區설치의 과정 1914년의 府制실시 이래로 京城府는 겨우 3,648.4町步(약 36.18㎢)의 좁은 구역내에 40만이 넘는 大人口를 수용하여 매우 어려운 행정을 22년간이나 지탱하여야 했었다. 이리하여 京城府의 區域擴張은 總督府·京畿道廳당국자들에 의하여 1930년대의 초부터 진지하게 논의된 듯하며 그것이 보다 구체화된 것은 1934년 6월 20일자 制令 제18호로 朝鮮市街地計劃令이 발포되고 이 법령에 의해 경성부에도 대대적인 市街地計劃이 수립될 것이 전망되면서부터의 일이었던 것 같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京城府 구역확장에 관한 책임있는 발언의 시초는 1932년 12월 27일에 있었던 府尹의 기자회견에서였다. 이날의 定例기자회견에서 井上 淸 京城府尹은 「都市計劃令의 시행과 함께 京城府의 구역을 크게 확장하겠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京城府는 아마 1933년 초부터 구역확장에 수반한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府議會에도 그 구체안을 상정하여 隱密裡에 그 내용을 협의하였고 편입될 高陽郡·始興郡·金浦郡 관계자들도 회합을 가지면서 착착 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1934년 7월 1일, 또는 늦어도 1935년 초에는 구역확장이 실현되리라는 생각에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그렇게 쉽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京畿道와 편입될 西部를 가지는 始興郡·高陽郡의 저항이 강했던 것이든지 아니면 동시에 단행될 예정되었던 市街地計劃의 준비가 늦었던 것이 그 이유였을 것 같다. 京城府의 구역확장이 실현된 것은 1936년 2월 14일자 總督府令 제8호로 그해 4월 1일부터의 일이었다. 이때 京城府의 구역은 동쪽으로 高陽郡 崇仁面내의 中浪川 右岸의 지역, 서쪽으로 弘濟川 左岸 즉 高陽郡 延禧面의 일부와 龍江面전역, 남쪽으로 漢芝面 일원 및 漢江對岸의 始興郡내 永登浦邑 전역과 北面중 上道川 右岸의 지역과 道林川 右岸의 지역, 東面중 上道里, 金浦郡 陽東面에서 安養川 右岸의 지역(오늘날의 楊花洞) 등이 편입되었고, 북쪽으로 高陽郡 恩平面 내 弘濟內里·弘濟外里의 弘濟川 左岸의 지역과 付岩里·弘智里·新營里 그리고 崇仁面 貞陵川 以南의 지역이었다. 즉 종전까지 崇仁面 관내였던 지역중에서 일부는 京城府에 편입되고 나머지 일부는 그대로 崇仁面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편입된 지역과 崇仁面으로 남게 된 지역은 아래와 같다. 京城府로 편입된 지역 城北里·敦岩里·新設里·安岩里·鍾岩里·踏十里·典農里·淸凉里·祭基里·龍頭里·回基里·里門里·徽慶里·貞陵里의 일부(이때부터 敦岩洞에 편입된다.) 高陽郡 崇仁面으로 남게 된 지역 貞陵里·彌阿里·長位里·石串里·樊里·牛耳里·水踰里·上月谷里·下月谷里 1936년의 이 구역확장으로 京城府의 면적은 종전의 36.18㎞ 의 약 3.7배에 달하는 136㎢ 가 되었으며 인구수도 23만 2천여를 더하여 일약 63만 6,800인을 넘게 되어 日本國內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大都市가 되었는데 京城府는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2,000명을 초대한 대 축하연, 5만 아동을 동원한 祝賀 旗行列행사를 벌였고 京城電氣(株)에서는 꽃電車를 만들어 운행하는 등으로 祝賀一色을 이루었다. 이 구역확장에 따라 京城府는 條例 제6호로 龍山·東部·永登浦의 세 출장소를 설치, 4월 1일부터 개설했는데 종전 漢芝面에 속했던 梨泰院·漢江(漢南町으로 개칭)·普光·鑄城·東永庫·西永庫·屯芝의 각 洞里는 龍山出張所에 속하고 往十里·馬場등 9개 동리는 종전까지 崇仁面에 속했던 여러 동리와 합쳐져서 東部出張所 관할에 속한다. 이때 東部出張所 청사는 종전까지 崇仁面事務所였던 新設里 87번지 자리였으며 관내의 洞里名은 아래와 같다(京城府에 편입하면서 종전까지의 里는 町으로 개칭된다). 敦岩町·昌信町·崇仁町·新設町·安岩町·祭基町·淸凉里町·回基町·里門町·徽慶町·典農町·踏十里町·沙芹町·馬場町·杏堂町·鷹峰町·金湖町·下往十里町·上往十里町·新堂町·玉水町 ※ 崇仁面에서 같은 날자로 京城府에 편입된 城北町은 이때 東部出張所관내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本廳관할이 되었고 1943년에 區制를 실시할 때에는 鐘路區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각 출장소의 직제와 업무는 아래와 같았다. ① 庶務係 : 文書의 接受發送과 보관·통계보고·공고·숙직·廳中取締·町會·商工·農林·水産·기타 産業·救恤慈善·衛生傳梁病·屠畜·道路·下水·撒水·上水給水등에 관한 사항과 他係에서 주관하지 않는 사항. ② 戶籍係 : 戶籍과 居住·印鑑·入學願書의 受理, 身分과 기타 諸證明 埋葬·改葬·火葬 등의 認許, 墓地(家族墓地, 團體墓地, 弘濟院墓地는 제외), 火葬場의 使用許可 등에 관한사항. ③ 稅務係 : 府稅, 雜種稅(電柱, 金庫 제외) 稅外收入의 賦果徵收, 車輛과 犬의 鑑札交付, 公課·營業·기타 諸證明·歲入歲出동에 관한 사항. 그런데 1937년 7월 7일에 中日戰爭이 일어나자 地方行政 여러 분야의 사무가 폭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府 本廳 및 각 출장소의 직원 증원, 출장소의 증설 (1940년 7월 1일자로 西部 出張所를 하나 더 신설한다) 등의 방안으로 대처해간다. 그러나 1941년 12월 8일에 일본이 美·英에 선전포고하여 이른바 太平洋戰爭을 일으키게 되자 행정사무는 보다 더 폭주한다. 즉 종전의 일반 행정사무에다가 이른바 時局事務라는 것, 糧穀 供出·金屬類 공출· 食糧統制 및 配給, 兵力動員·勞務動員·防空練習·愛國班組織運營 등의 신규사무가 폭주하게 된 것이다. 사무가 폭주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人口增加에 있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늘기 시작한 인구는 1936년의 구역확장 이래로 더욱 더 늘어나 1940년에는 이미 인구 100만의 선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朝鮮總督府·京畿道·京城府가 합의한 끝에 1943년 6월 9일자 總督府令 163호 「京城府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발하여 동년 6월 10일을 기하여 區制를 실시한다. 즉 종전의 4개(龍山·東部·西部·永登浦) 출장소를 폐지, 東部出張所관내를 東大門區와 城東區로, 그 외를 각각 龍山區, 西大門區, 永登浦區로 하였으며 都城內에 鐘路區와 中區를 신설하여 모두 7개區로 한 것이다. 이 區制실시에서 東部出張所관내는 다시 두개로 갈라져 종전 漢芝面 관내는 城東區가 되고 崇仁面 관내는 東大門區가 되는데 東大門區가 된 12개 町名은 아래와 같으며 區役所의 위치는 종전 그대로 新設町 87번지 였다. 敦岩·昌信·崇仁·新設·安岩·祭基·淸凉里·回基·里門·徽慶·典農·踏十里 ※ 참고로 1944년 10월 23일자 總督府令제 350호로 西大門區인접지역인 延禧面의 일부를 京城府로 편입했는데 이때 西大門區와 龍山區의 각 일부를 분할하여 麻浦區를 신설한다.이렇게 해서 이룩된 8區制度는 8·15광복 때까지 계속된다. 區에는 區長을 두어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는데 區를 설치할 당시에는 구장이 모두 일본인이었으며 이들의 업무는 法令에 의한 國家事務와 府制에 의한 府尹의 委任事務를 관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法令에 의한 國家事務 戶籍과 寄留事務, 地稅令에 의한 각종사무, 納稅施設令에 의한 각종사무, 理葬과 火葬에 대한 각종사무 ② 府令에 의한 府尹의 委任事務 區소속 吏員이하의 指揮監督, 國稅의 徵收事務, 道稅와 府稅의 賦課·徵收事務, 使用料·手數料·負擔金·其他 諸收入의 徵收事務, 각종 證明事務, 墓地와 火葬場의 사용허가, 營造物(특정한 것은 제외)의 사용허가, 令達한 府費豫算의 집행사무 등 ③ 府尹의 內部委任에 의하여 집행하는 國家事務와 團體事務 國民貯蓄組合에 관한 것, 糧穀配給에 관한 것, 行旅病人과 同 死亡人동의 취급에 관한 것, 方面事業에 관한 것, 軍事扶助에 관한 것, 種痘에 관한 것, 府의 公用財産의 관리에 관한 것, 물품의 출납 보관에 관한 것 등이며, ④ 府尹의 보조기관으로서의 區長이 집행할 國家事務와 團體事務 總力運動에 관한 것, 防空防護에 관한 것, 貯蓄運動과 國債消化에 관한 것, 金屬回收에 관한 것, 保健衛生에 관한 것, 商工業의 장려에 관한 것, 기타사무 등이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19-124쪽

기술통제

  • 작성자: 오진아
  • 작성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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