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식
1902.05.17 - ?
인물 개인 독립운동가
성북동에서 거주한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이다. 1919년 3월 23일 밤 종로 5정목에서 150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미결구류 30일 통산)을 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2월 21일 출옥하였다. 당시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성북리 5번지(현 선잠로2길 29-8)에 거주하였다. 2017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성북동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첨부 사진_박홍식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_박홍식(1)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_박홍식(2)

기본정보

시기

주소

  • 주소: 028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5-1 (선잠로2길 29-8)
  • 비고: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성북리 5번지

근거자료 원문

  •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성북리 5번지 (구두 직공) ·1919년 3월 23일 밤 종로5정목에서 150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1919년 9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미결구류 30일 통산)을 받음.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2월 21일 출옥.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원, 2016,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100쪽
  • 5. 성북동 독립운동가 주소지 ○ 민족주의 계열 이름: 박홍식 주소(당시):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성북리 5번지 주소(현재): 서울 성북구 성북동 5-1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원, 2016,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307쪽
  • 성북동 출신인 박홍식(朴弘植)은 1919년 3월 23일 밤 종로5가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 본적과 주소가 성북리 5번지이다. 1919년 3월 23일 밤 종로5가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징역 6월형을 받았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 본적: 경기도 경성부 종로 4정목(출생지) 주소: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성북리 5번지 계열과 단체: 3·1운동 <활동내용> 1919년 3월 23일 밤 종로구 5丁目에서 150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1919년 9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미결구류 30일 통산)을 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2월 21일 출옥하였다. <특이사항> 신분 평민. 직업은 구두 직공. 신장 5척 2촌 5분. <참고문헌>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국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관련 인물 사진 존재. 「박홍식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27, 국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 오직 나라를 위해 맞섰던 성북인들 성북동 출신인 박홍식 역시 종로5가로 나가 목청껏독립을 외쳤습니다.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2017, 성북, 다시 역사를 쓰다, 48쪽
  • ○ 그 외 성북구 거주 독립운동가 박홍식 1902-미상 / 건국포장 / 성북동 5번지 거주 구두 직공이었던 박홍식은 1919년 3월 23일 밤 종로구 5정목에서 15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으며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이듬해 2월 21일 출옥했습니다.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2017, 성북, 다시 역사를 쓰다, 24쪽
  • 1919년 3월 1일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자 서울의 각 지역에서 만세시위운동이 연일 일어났다. 평화적인 한국인들의 독립 만세시위에 대해 일제의 폭압적인 진압과 구금 및 고문이 이어졌으며, 시내 전역에 대한 주도면밀한 경계태세는 시위 움직임을 억눌렀다. 이에 따라 3월 1일 서울 전역에서 벌어진 군중시위와 3월 5일 학생단 시위와 같은 수만 또는 수십만의 대규모 시위는 계속되지 않았다. 3월 8일 용산에서 200명, 3월 10일 동대문에서 300명 등 200~300명 규모의 시위가 서울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을 뿐이었다. 박홍식은 1919년 3월 23일 서울 종로에서 100여 명의 만세 시위군중과 만세를 부르다가 41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1919년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자 “자신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인도에 따른 의사의 발동으로 범죄가 아니며 제1심 및 제2심에서 받은 유죄판결은 부당하고 복종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라 하여 상고하였다. 1919년 9월 2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0년 2월 2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신문조서(경성지방법원 검사국:1919. 3. 28)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5. 8)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19. 7. 12) 판결문(고등법원:1919. 9. 20)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5~12면
    독립유공자 공훈록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기술통제

  • 작성자: 오진아
  • 작성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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