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1월 24일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면(高敞面) 읍내리(邑內里)에 있는 이대성(李大成)의 집에서 “미국 비행기에는 조선인이 탑승하고 있어서 지난번 평양(平壤) 공습 때도 조선인이 있는 곳에는 폭탄을 투하하지 않았고 일본인이 있는 곳에만 폭탄을 투하하였다. 또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을 졸업한 조선인이 조선독립을 계획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경성(京城)으로 많이 보내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와 같은 시국에 관한 조언비어를 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45년 3월 2일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 정읍지청(井邑支廳)에서 이른바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는 약식명령(略式命令)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재판 확정을 받은 것은 3월 9일이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약식명령(略式命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1945. 3. 2)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