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경북 영덕군 남정면 양성리
주소: 경북 동대문구 돈암정 222
계열과 단체: 신간회, 공산주의, 건국동맹
<활동 내용>
경북 영덕에서 출생하여 청하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1923년 1월 조선청년회연합회 영덕지방 순회강연에서 ‘위험한 일보 앞의 운명’이라는 강연을 하였다. 서울 경신학교 4학년 과정을 마쳤다. 1924년 경 북풍회에 가입하였다. 1925년 영덕청년회가 주최한 기근구제 음악강연에서 강연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1928년 徐貞子, 劉熊慶 등과 경북 영덕군 영덕청년회와 영덕여성친목회의 야학부를 조직하고 야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때 노서아의 공산주의제도를 선전하고, 조선현하의 정세를 통탄공격하는 취지로 「자유로 상호 화합하는 노서아 생활」, 「국가와 조선」 등의 기사를 실은 문서를 작성하여 야학학생 등에게 배포하고 2개월 간 교수하였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그는 1928년 10월 16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서 금고 6월을 받았다.
1929년 6월 신간회 복대표대회에서 상무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29년 8월 동리의 劉熊度와 함께 신간회 영덕지회 간사 및 영덕청년동맹회 회원으로 신간회 영양지회와 안동지회에서 임시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덕청년동맹과 신간회 영덕지회의 명의로 축문을 보내기로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그는 8월 4일과 7일 영덕군 영덕면 남석동의 영덕청년동맹회관에서 신간회 영양지회와 안동지회의 임시대회 개최를 축하는 축문을 작성하여 보냈다. 그는 이 축문에서 조선의 독립과 공산주의의 실현을 고취하였다. 이 일로 그는 1929년 9월 21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에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30년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설준비휘원회 경북책임자, 조선좌익노동조합전국평의회조직준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1934년 징역 2년을 받았다. 1939년 경성콤그룹에 참여하였고, 1944년 8월 건국동맹에 참여하여 노농군 편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이사항>
1946년 남로당 활동. 1947년 미군정에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았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참고문헌>
「이기석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 19281016).
「이기석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청, 19290921).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1996), 320쪽
1943년 10월 25일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자료에는 거주지가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522번지"로 기록되어 있다. "522번지"에서 5자가 약간 흐릿하다. (수정일 20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