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암동 관련 독립운동가이다. 1943년 3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음식점에서 지원대근(池原大根)에게 경기도에서 식량부족으로 아사한 사람 2명을 보았다는 말을 하였다가 조선전시보안령위반으로 체포되어 벌금 200엔(혹은 40일간 노역장 유치)을 받았다. 서울 안암정 186-28에 거주하였다.
본적: 서울 팔판정 63번지
주소: 서울 안암정 186-28호
계열과 단체: 조선전시보안령위반
<활동 내용>
서울 출신으로 1943년 3월 8일 강원도 洪川郡 南面 陽德院里 음식점에서 국수를 먹다가 池原大根에게 경기도에서 식량부족으로 餓死한 사람 2명을 보았다는 말을 하였다가 체포되었다. 朝鮮戰時保安令違反으로 벌금 200엔(혹은 40일간 노역장 유치)을 받았다.
<참고문헌>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43.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