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1893 - ?
인물 개인 독립운동가
안암동 관련 독립운동가이다. 1943년 3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음식점에서 지원대근(池原大根)에게 경기도에서 식량부족으로 아사한 사람 2명을 보았다는 말을 하였다가 조선전시보안령위반으로 체포되어 벌금 200엔(혹은 40일간 노역장 유치)을 받았다. 서울 안암정 186-28에 거주하였다.
안암동

기본정보

  • 영문명칭:
  • 한문명칭: 李秉愚
  • 이명칭:
  • 성별: 기타
  • 오브젝트 생산자:
  • 비고:
  • 유형: 인물 개인 독립운동가

시기

주소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 비고: 서울 안암정 186-28호

근거자료 원문

  • 본적: 서울 팔판정 63번지 주소: 서울 안암정 186-28호 계열과 단체: 조선전시보안령위반 <활동 내용> 서울 출신으로 1943년 3월 8일 강원도 洪川郡 南面 陽德院里 음식점에서 국수를 먹다가 池原大根에게 경기도에서 식량부족으로 餓死한 사람 2명을 보았다는 말을 하였다가 체포되었다. 朝鮮戰時保安令違反으로 벌금 200엔(혹은 40일간 노역장 유치)을 받았다. <참고문헌>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43. 5. 13

기술통제

  • 작성자: 오진아
  • 작성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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