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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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유산
사건 의례
유물 무형문화재
고려시대부터 중국 황제의 비 서릉씨를 잠신으로 하여 매년 음력 3월 양잠농사의 풍요를 비는 제사이다. 고려 초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국가제사로 조선 태종 연간에는 현재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7에 선잠단을 세우고 국가의 주도하에 의식을 치르게 되었다. 선잠제는 의생활과 관련된 제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와 달리 여성이 제의 주체가 되는 점이 특징이다. 한일합방 직전이었던 융희 2년(1908) 신위를 사직으로 옮겨 모시면서 선잠제는 중단되었고, 선잠단 터는 1963년 1월 사적 제83호로 지정되었다. 성북동에서는 주민들이 선잠제보존위원회를 만들어 1993년부터 매년 5월 선잠단지에서 선잠제를 재현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새기고 있다.
성북동
  • 1997년 아리랑축제 개막선포 및 선잠제
  • 2015년 선잠제
  • 2008 성북아리랑축제 구민체육대회 선잠제향
  • 1999년 선잠제
  • 1998년 선잠제
  • 2011년 선잠제
  • 2013년 선잠제
  • [여기는 성북] 2023 선잠제
  • 2016 선잠제향(5)
  • 2016 선잠제향(1)
  • 2016 선잠제향(2)
  • 2016 선잠제향(3)
  • 2016 선잠제향(4)
  • 선잠제단을 고치고 뽕나무를 잘 기르도록 하다
  • 선잠단에 지내는 제사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다
  • 처음으로 선잠에 제사하다
  • 선잠제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하다
  • 선잠제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하다
  • 선잠제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하다
  • 선잠제에 쓸 향축을 전하다
  • 1997년 아리랑축제 개막선포 및 선잠제
  • 선잠제 사용 잔(2)
  • 선잠제 사용 잔(3)
  • 선잠제 사용 대야(1)
  • 선잠제 사용 대야(2)
  • 선잠제 사용 대야(3)
  • 선잠제 사용 잔(1)
  • 2015년 선잠제
  • 선잠 단제 때문에 향지영례를 행하다
  • 2008 성북아리랑축제 구민체육대회 선잠제향
  • 1999년 선잠제
  • 1998년 선잠제
  • 2011년 선잠제
  • 선잠제 제기(1)
  • 선잠제 제기(2)
  • 2021 선잠제(5)
  • 2021 선잠제(6)
  • 2021 선잠제(7)
  • 2021 선잠제(8)
  • 2021 선잠제(9)
  • 2021 선잠제(10)
  • 선잠제 축문(1)
  • 선잠제 축문(2)
  • 2013년 선잠제
  • 2021 선잠제(4)
  • 2021 선잠제(3)
  • 선잠제 제기(3)
  • 선잠제 제기(4)
  • 선잠제 제상(1)
  • 선잠제 제상(2)
  • 선잠제 제상(3)
  • 선잠제 제상(4)
  • 2021 선잠제(1)
  • 2021 선잠제(2)
  • 선잠제 제기(5)
  • [여기는 성북] 2023 선잠제
  • 선잠제에 쓸 향을 지영하고 문신의 제술을 설행하다
  • 사직의 춘추 및 납향 등의 재계 기간과 재계 때의 금기사항을 예조에 전지하다
  • 선잠제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하다
  • 친히 양잠의 제사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하다
  •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하다
  • 선잠제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하다
  • 선잠제에 쓸 향축을 친히 전하다
  • 선잠제에 쓸 향축을 전하다
  • 선잠제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하다
  • 선잠제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다
  • 오례 / 길례 서례 / 시일
  • 예조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의 제도를 상정하다
  • 예조에서 종묘·사직의 제사에 희생을 쓰는 제도를 상정하다
  • 예조에서 여러 제사의 제도에 관한 규정을 상정하다
  • 제사 행할 때 의식을 담당할 관리들의 품계를 일부 고치다
  • 원단과 사직의 풍운뢰우제·우사·선농 등의 제사에 향악을 쓰지 못하게 하다
  • 선잠제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다
  • 선잠제에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다
  • 선잠제의 향축을 전하다
  • 선잠제의 향축을 전하다
  • 선잠제에 쓸 향축을 전하다
  • 선잠제의 향축을 전하다
  • 친경과 친잠을 물려서 시행하고 선농과 선잠은 그대로 행하도록하다
  • 내전에 친잠한 뒤 1품 이상 관원, 당상관 등에게 술과 악공을 하사하다
  • 선잠제를 행하다
  • 선잠제를 연기하는 일을 아뢰다
  • 선잠제의 향축을 친히 전하다
  • 선잠제에 쓸 향축을 전하다
  • 선잠제에 쓸 향축을 친히 전하다
  • 선잠제의 향축을 친히 전하다
  • 예조가 사직과 선농에게 제사지낼 것을 청하다
  • 종재 1품 이상과 당상, 친잠을 담당한 관원들에게 술과 음악을 내리다
  • 선잠제의 향축을 전하다
  • 선잠제에 쓸 향축을 친히 전하다

기본정보

시기

  • 시대: 조선시대
  • 시기: ?
  • 비고: 1993년부터 재개

주소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64-1 (성북로 17)
  • 비고: 선잠단지

문화재 지정

근거자료 원문

  • 선잠제 행사 때 동원되는 선잠제관들은 주로 동네사람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선잠제가 정해진 날짜가 있었는데, 현재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리랑 축제와 겸해서 함께 선잠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성북문화원에 제복이나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있고, 종묘 쪽과도 함께 활동합니다. 약 17-18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네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20명이 넘습니다.
    (재)희망제작소 뿌리센터, 2013,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 103쪽
  • 선잠제도 성북구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데, 선잠단지는 못 들어가게 하고 있죠. 선잠제를 할 때도 주민참여가 부족한 편이죠. 선잠제에서 주민이 뭔가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재)희망제작소 뿌리센터, 2013,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 121쪽
  • 고려시대부터 중국 황제의 비 서릉씨를 잠신으로 하여서 누에농사의 풍요를 빌었는데 이것이 바로 선잠제이다. 조선시대로 와서 선잠제가 끊겼다가 정종 때 와서 다시 시작하였다. 중종은 백성에게 누에 농사의 동기부여를 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잠제를 되살렸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를 지내면 남자들이 앞에 서고 여자들은 뒤로 빠져나와 있다. 그러나 선잠제는 의생활과 관련된 제사이기에 여성이 제의 주체가 되는 의식이다. 성북동에서는 1993년부터 매년 5월 과거 옛 선잠제를 재현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새기고 있다. 여성이 주체가 되었던 것을 대표하는 왕비행렬 또한 같이 진행하고 있다.
    (재)희망제작소 뿌리센터, 2013, 성북동이 품은 이야기 -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 20-21쪽
  • 다음에 소개하는 시는 조선 초의 문신 변계량이 지은 「선잠제의 악장」 가운데 한 절로서 선잠단에 들어간 왕후가 신을 맞아 제사를 끝마쳤을 때 악사들이 음률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이다. 태종 때 왕명을 받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아아 우리의 민생이 嗟我民生 배부르고 따뜻하면 편안하도다 飽煖乃安 그 누가 옷 입지 않고도 孰曰無衣 추위를 막는다고 말하나 而得御寒 위대하고 위대한 서릉이 赫赫西陵 하늘처럼 은택을 입혔도다 配天其澤 예절 따라 제사를 드리니 崇祀以禮 참으로 옛날부터 그랬도다 實維自昔 ― 『춘정집』제4권 노랫말은 개개인에게 필요한 양식과 의복이 갈등 없이 부드럽게 충족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의 근본 목적임을 말한다. 그것은 달성 불가능한 드높은 목표가 아니다. 위대한 서릉은 그와 같이 근본에 철저한 지도자에게 하늘처럼 크나큰 복을 내릴 것이다. 깨끗한 제물과 조심스러운 걸음, 장중한 음악과 단순한 노랫말. 제관들의 마음엔 실수 없이 매끄럽게 치러지는 제사처럼 살기 좋은 나라의 밑그림 하나쯤 그려졌을 것이다.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 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 , 30-32쪽
  • 이곳에서 다시 선잠제를 봉행한 것은 1993년의 일이었다. 1908년 신위가 옮겨진 지 85년 만이었다. 매년 함께 뽕나무를 가꾸어오던 성북동 주민들과 대한잠사회의 노력이 컸다. 이후 선잠제는 성북동 주민이 주축이 된 선잠제보존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년 5월마다 성북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 치러지다가 올해로 22회를 맞았다(2014년은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 때문에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다). 90년대에만 해도 제사 지내는 날 주민들끼리 선잠단 터 앞에 모여 국수도 삶아 나누어 먹으며 잔치도 벌이고 바로 옆 성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 체육대회도 열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행사의 주도권이 구청으로 넘어가고부터는 그런 소박한 부대 행사들이 이벤트사에서 주관하는 조선시대 왕비와 제관의 화려한 행렬로 대체되었다. 선잠제의 원형을 복원하고자 한다면 지금과 같이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재현 행사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선잠제와 같이 하나의 지역 공동체 속에서 재현되는 무형유산은 반드시 원형을 철저히 고증한 다음 재현에 참가할 사람들을 지정해 놓고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서 그 지역의 다음 세대에게로 전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기적이고 세밀한 복원 계획의 수립, 학술 · 고증 분야에 대한 대담한 지원이 우선 할 일이다. 선잠제와 선잠단이 성북구 주민들의 삶의 맥락과 무리 없이 이어져 주민 모두가 사랑하고 아끼는 문화유산으로 부활할 날을 기다린다.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 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 , 38-39쪽
  • 예조에 전지하기를, “이후로 사직(社稷)의 춘추(春秋) 및 납향(臘享)과 영녕전(永寧殿)의 춘추 대향(春秋大享)과 종묘(宗廟)·문소전(文昭殿)·건원릉(健元陵)·제릉(齊陵)·헌릉(獻陵)의 사시 대향(四時大享)과 납향에는 재계(齋戒)를 3일간으로 하고 문선왕(文宣王)의 춘추 석전(釋奠)과 풍운뢰우(風雲雷雨)·우사(雲祀)·선농(先農)·선잠(先蠶)에는 재계를 2일간으로 하고, 향축(香祝)은 모두 친히 전하며, 이상 각처의 기도제(祈禱祭)와 선왕(先王)·선후(先后)의 기신제(忌晨祭)에는 재계를 1일간으로 할 것이며, 모든 재계하는 날에는 잔치·풍악·사냥·형벌(刑罰)·도살(屠殺)·거애(擧哀)·조상(弔喪)·문병(問病)·더러운 일[穢惡]·매운 음식[茹葷]·술마시기[飮酒] 등의 일은 일체 금단하며, 각 관아에서는 고신(栲訊)·사형[刑殺]·결벌(決罰) 등의 일은 행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8일 계유 3번째 기사 1444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0
  • 또 말하기를, “바야흐로 지금 물건을 갖추고 예문(禮文)을 다하는 때에 적전(籍田)과 선잠(先蠶)의 두 제사에만 악장(樂章)이 없으니, 대단히 불가합니다. 원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짓게 하소서.”하여,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2월 21일 을해 1번째 기사 1401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16
  • 예조(禮曹)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幣帛)의 제도를 상정하였다. 상언은 이러하였다. “ (중략) 오제(五帝)에게는 각각 그 방위의 빛을 따르고, 선농(先農)에게는 청색(靑色)으로 하고, 선잠(先蠶)에게는 흑색(黑色)으로 하고, 그 나머지 신명에게 제사하는 폐백은 모두 백색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 조정에서 쓰는 폐백이 예전 제도에 어긋나니, 그 빛과 길이를 한결같이 예전 제도에 의하고, 모두 주문공(朱文公)의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쓰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5일 갑인 2번째 기사 1411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16
  • 예조에서 종묘·사직제의 희생을 쓰는 제도[用牲之制]를 올리었다. “종묘에서는 소·양·돼지를 쓰고, 사직에서는 소·돼지만을 쓰고, 선농(先農)·선잠(先蠶)에서는 돼지만을 썼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고제(古制)에 의하여 사직·선농·선잠에서도 모두 양을 쓰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월 21일 신축 3번째 기사 1413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16
  • 예조에서 여러 제사[諸祀]의 제도를 올렸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삼가 전조(前朝)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살피건대, 사직(社稷)·종묘(宗廟)·별묘(別廟)는 대사(大祀)가 되고, 선농(先農)·선잠(先蠶)·문선왕(文宣王)은 중사(中祀)가 되며, 풍사(風師)·우사(雨師)·뇌사(雷師)·영성(靈星)·사한(司寒)·마조(馬祖)·선목(先牧)·마보(馬步)·마사(馬社)·영제(禜祭)·칠사(七祀)와 주현(州縣)의 문선왕은 소사(小祀)가 됩니다.”(중략)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4월 13일 신유 1번째 기사 1413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16
  • 이조에서 계하기를, “모든 제사의 의식을 정할 때에, 사직과 종묘의 초헌관은 정1품, 아헌관은 정2품, 종헌관은 종2품, 천조관(薦俎官)은 종2품이며, 예차(預差)도 2품 이상으로 정하였는데, 지금 각도 감사와 장수들은 모두 경관(京官)으로써 겸임했기 때문에, 모든 제사를 아울러 행할 때에는 1, 2품 관원이 혹 부족함이 있으니, 지금부터 섭행(攝行)하는 큰 제사에는, 초헌관은 1품, 아헌관은 2품, 종헌관·천조관의 직사(職事)는 정3품으로 정하고, 중간 제사[中祀]에는 풍운뢰우(風雲雷雨)·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 석전(文宣王釋奠) 등을 제외하고는 초헌관도 정3품으로써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8일 계묘 3번째 기사 1425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17
  • 봉상 판관(奉常判官) 박연(朴堧)이 상서(上書)하기를, “(중략) 1. 원단(圓壇)·적전(耤田)·선잠(先蠶) 등의 제사는 본조(本朝)에서 모두 대주(大簇)를 사용하는 악(樂)으로 되었지마는, 그러나, 대주는 지지(地祗)에 제사지내는 음악이므로 사직에 이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원단은 하늘에 기고(祈告)하는 제사이니, 이를 쓰는 것은 미안할 듯합니다. 선농과 선잠도 선대의 인귀(人鬼)이니, 사직에 제사지내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또 삼제(三祭) 안에서 당상과 당하에 순전히 대주의 양성만 사용하게 되니, 어찌 그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이 삼제(三祭)의 음악도 그 정세하고 당연함을 보지 못하겠으며 (후략)” -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4월 25일 무자 1번째기사 1426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17
  • 예조에서 계하기를, “일찍이 종묘(宗廟)의 제사에 향악(鄕樂)을 연주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원단(圓壇)과 사직(社稷)의 풍운뢰우제(風雲雷雨祭)·우사(雩祀)·선농(先農)·선잠(先蠶)과 석전(釋奠) 등의 제사에도 또한 향악을 쓰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4일 정해 13번째기사 1428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17
  •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하였다. -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3월 4일 경진 2번째기사 1424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17
  •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8일 경진 2번째기사 1435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18
  •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3월 8일 병진 2번째기사 1439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0
  • 무릇 제사(祭祀)에 일정한 날이 있는 것이 있으니, 중춘(仲春)·중추(仲秋)의 상무(上戊)와 납일(臘日)에 사직(社稷)에 제사하고, 삭망(朔望)과 세시(歲時) 【정조(正朝)·한식(寒食)·단오(端午)·추석(秋夕)·동지(冬至)·납일(臘日).】에 종묘(宗廟)·계성전(啓聖殿)·문소전(文昭殿)·건원릉(健元陵)011) ·제릉(齊陵)에 제향(祭享)하고, 【삭망(朔望)에 만약 별제(別祭)를 만나게 되면 다만 별제만을 지낸다.】 세시(歲時)에 준원전(濬源殿)과 여러 산릉에 제향하고, 계하(季夏)의 토왕일(土旺日)에 중류(中霤)에 제사하고, 입추(立秋) 후의 진일(辰日)에 영성(靈星)에 제사하고, 경칩(驚蟄) 후의 길일(吉日) 해일(亥日)에 선농(先農)에 제향하고, 계추(季秋)의 길일(吉日) 사일(巳日)에 선잠(先蠶)에 제향하고, 중춘(仲春)·중추(仲秋)의 상정(上丁)에 문선왕에게 석전(釋奠)하고, 삭망(朔望)에 문선왕에게 전을 드리고, 【만약 석전을 만나게 되면 다만 석전만을 행한다.】 중춘(仲春) 중기(中氣)후의 강일(剛日)에 마조(馬祖)에 제사하고, 중하(仲夏) 중기 후의 강일에 선목(先牧)에 제향하고, 중추(仲秋) 중기 후의 강일에 마사(馬社)에 제사하고, 중춘(仲春) 중기 후의 강일에 마보(馬步)에 제사한다. - 『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시일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1
  •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香)과 축문을 전하였다. -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11일 경진 2번째기사 1456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2
  • 임금이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하였다. -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5일 무진 1번째기사 1457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2
  • 친히 선잠제(先蠶祭)168) 에 쓸 향(香)과 축문을 전하였다. - 『세조실록』 12권, 세조 4년 3월 8일 을미 2번째기사 1458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2
  •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傳)하였다. -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10일 임진 1번째기사 1459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2
  •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傳)하였다. -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3일 경진 1번째기사 1460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2
  •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하였다. -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5일 병진 1번째기사 1461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2
  •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하였다. -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3월 9일 갑진 1번째기사 1462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2
  •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하였다. -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8일 갑진 1번째 기사 1472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2
  •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 『성종실록』 28권, 성종 4년 3월 2일 임진 1번째 기사 1473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2
  •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축(香祝)을 전하였다. - 『성종실록』 40권, 성종 5년 3월 7일 임진 1번째기사 1474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3
  • 예조(禮曹)에서 친잠(親蠶)에 응당 행해야 할 절목(節目)을 아뢰기를, “삼가 옛 제도를 상고하여 조목(條目)별로 기록하여 아룁니다. 1. 《예기(禮記)》에, ‘대흔(大昕)의 아침에 임금이 삼궁(三宮)의 부인(夫人)이나 세부(世婦) 중에서 길인(吉人)을 가려 잠실(蠶室)에 들어가 누에를 치게 한다.’ 하였고, 그 주(註)에 ‘대흔(大昕)의 아침은 3월 초하루의 아침이다.’고 하였습니다. 《두씨통전(杜氏通典)》에는 ‘황후(皇后)가 3월[季春]의 길사(吉巳)에 선잠(先蠶)에게 제사지낸다.’고 하였는데, 지금 살펴보건대 3월달의 상사(上巳)에는 뽕잎이 피지 않고, 누에 새끼도 나오지 않을 것이니, 이제 3월 안에 뽕잎이 나기 시작할 때를 기다렸다가 길사(吉巳)를 택하여 〈선잠 제사를〉 행하소서. 1. 《예기(禮記)》에, ‘제후(諸侯)의 부인(夫人)은 북교(北郊)에서 누에를 길러 면복(冕服)을 제공한다.’ 하였고, 한(漢)나라 제도에는, ‘봄에 누에게 나면 황후(皇后)는 원중(苑中)의 잠실(蠶室)에서 친잠(親蠶)한다.’ 하였는데, 이제 한나라 제도에 의거하여 후원(後苑)에 채상단(採桑壇)을 쌓게 하소서. 1. 송(宋)나라 제도에 채상단(採桑壇)은 사방 3장(丈)으로 하고, 높이를 5척 4촌으로 한다.’ 하였으니, 지금 이 제도에 의거하여 단(壇)을 쌓게 하소서. 1. 《예기(禮記)》 제의편(祭儀篇)에, ‘옛날 천자(天子)와 제후(諸侯)는 반드시 공상 잠실(公桑蠶室)을 두었는데, 이는 냇물 가까운 곳에 만들되, 높이는 한길 석자[仞有三尺] 되게 궁(宮)을 짓고 가시 담을 쌓아 외부(外部)를 막는다.’ 하였습니다. 송(宋)나라 제도에는, ‘선잠단(先蠶壇) 옆에 잠실(蠶室)을 짓고, 또 땅을 측량하여 궁(宮)을 짓는데, 사면에 담을 쌓되, 높이를 한길 석자 되게 하며, 위에는 가시를 덮고, 가운데에는 잠실을 27개 세운다. 그리고 따로 1구역(區域)의 전(殿)을 지어서 친잠(親蠶)하는 장소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제도에 의거하여 해당 관사[該司]로 하여금 잠실을 헤아려 짓게 하고, 친잠하는 곳에는 따로 궁전(宮殿)을 짓지 말고 악전(幄殿)을 설치하게 하소서. 1. 《통전(通典)》에, ‘황후(皇后)는 선잠(先蠶)에게 제사지내고, 예를 마치면 채상단(採桑壇)에 나간다.’ 하였고, 《송사(宋史)》에는, ‘황후가 친잠(親蠶)하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본단(本壇)에 제사지내게 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선잠단(先蠶壇)은 북교(北郊)에 있고, 채상단(採桑壇)은 후원(後苑)에 있으므로, 친히 제사지내기가 어려우니, 송(宋)나라 제도에 의거하여 관원(官員)을 보내어 선잠(先蠶)에게 제사지내게 하소서. 1. 《통전(通典)》에, ‘황후(皇后)가 채상위(採桑位)에 이르면 상공(尙功)이 금 갈고리를 받들고, 사제(司製)는 광주리를 받들고 수종(隨從)하며 뽕잎을 따는데,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 1품 각각 1인과 2품·3품 각각 1인씩이 각각 여시자(女侍者)와 함께 광주리와 갈고리가 있는 데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제도에 의거하여 해당 관사[該司]로 하여금 미리 광주리와 갈고리를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다만 잠실(蠶室)은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장막(帳幕)을 설치하도록 하며, 갈고리는 주석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 『성종실록』 71권, 성종 7년 9월 25일 을축 2번째기사 1476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4
  • 선잠제(先蠶祭)에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했다. - 『성종실록』 78권, 성종 8년 3월 13일 경진 1번째 기사 1477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5
  • 친히 선잠제(先蠶祭)의 향축(香祝)을 전하였다. - 『성종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6일 무진 1번째 기사 1478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5
  • 임금이 선잠제(先蠶祭)의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30일 경진 1번째 기사 1480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5
  • 예조에서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의 서례(序例) 안에, ‘계춘(季春)의 길사(吉巳)에 선잠(先蠶)에게 제향(祭享)한다.’ 하였으니, 오는 3월 초 2일이 곧 길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교(傳敎)를 받기를, ‘오는 3월 친잠(親蠶)하는 길일(吉日)을 뽕잎이 생장(生長)하는 때를 헤아려서 간택(揀擇)하여 아뢰라.’고 하셨으므로, 신 등이 《통전(通典)》을 참고하여 상고해 보았더니, ‘황후(皇后)가 계춘(季春)의 길사(吉巳)에 선잠(先蠶)에 제향하고 친상(親桑)한다.’ 하였고, 《송사(宋史)》에는, ‘계춘의 달에 태사(太史)가 길일을 택하여 황후가 친잠하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본단(本壇)에서 선잠에게 제향한다.’고 하였으니, 선잠에게 제향하고 친상하는 것을 일시(一時)에 아울러 행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기후[風氣]는 중국과 아주 달라서, 매년 선잠에 제향할 때에는 뽕잎이 아직 패지 않는데, 올해에는 절후(節候)가 더욱 늦어서 3월 초2일에는 뽕잎이 반드시 패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선잠에 제향하고 친잠하는 것을 다시 3월 안의 사일(巳日)로 택하여서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성종실록』 77권, 성종 8년 윤2월 24일 임술 3번째 기사 1477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5
  • 양전(兩殿)에서 삼대비(三大妃)에게 진연(進宴)하였다. 종재(宗宰) 1품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 당상(六曹堂上)과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와 입직(入直)했던 모든 장수와, 선잠제(先蠶祭)의 집사(執事)와 예조 낭청(禮曹郞廳)과 축단 낭청(築壇郞廳)에게 명하여 대궐 뜰에 모이게 해서 주악(酒樂)을 내려 주었다. - 『성종실록』 78권, 성종 8년 3월 14일 신사 4번째 기사 1477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5
  • 승지 이점(李坫) 등이 또한 아뢰니, 전교하기를, “과연 아뢴 바와 같다. 선농과 사직은 백성들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원래 소중한 것이다. 다만 선농제(先農祭)는 선잠제(先蠶祭)와 함께 거행해야 하는데, 중궁(中宮)이 방금 복중(服中)에 있으니, 금년에는 거행할 수 없다. 종묘(宗廟)·문묘(文廟)·사직에는 원래 당연히 몸소 제사를 지내야 하지만, 그러나 나의 몸이 편하지 못하고 요즈음 또 바람이 찬데, 만약 제사를 지내려 하면 반드시 목욕을 먼저 해야 하니, 병을 참고 했다가는 큰 병에 걸릴까 두려우므로 마땅히 낫기를 기다려 거행해야 하겠다.” 하였다. - 『연산군일기』 48권, 연산 9년 1월 5일 계유 2번째 기사 1503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6
  • 전교하기를,“국의는 예문에 ‘명부(命婦)가 역시 입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예조가 올린 의주(儀注)에는 이런 말이 없으니 어디에 의거하여 할 것인가? 선잠제(先蠶祭)는 입하(立夏) 전에 거행해야 하나, 친잠만은 입하 뒤에 거행할 수 없는지 물어서 아뢰라.” 하매, 예조에서 회계(回啓)하기를,“예문에 ‘선잠제와 친잠을 다같이 한날에 거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종조(成宗朝)계축년 친잠 때에는, 선잠제를 3월 16일에 거행하고, 친잠은 21일에 거행했는데, 생각건대 반드시 뽕잎이 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니, 이번에도 마땅히 이 예에 의하여 3월 20일 뒤로 고쳐 택일하여 아뢰겠습니다. 국의(鞠衣)는 예문을 상고하건대 ‘친잠에는 국의를 입고 세 가지[枝]의 뽕잎을 따고, 내명부(內命婦)는 국의를 입고 다섯 가지의 뽕잎을 따며, 그 이하는 전의(展衣)·연의(緣衣)를 입고 아홉 가지의 뽕잎을 딴다.’ 하였으니, 이로 본다면 이번에 왕비께서 마땅히 국의를 입고 다섯 가지의 뽕잎을 따셔야 합니다. 전번 계축년에 내외 명부(內外命婦)의 복색(服色)을 모두 아청색(鴉靑色)으로 하였으니, 신은 이번에도 이 예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하였다. - 『중종실록』 17권, 중종 8년 2월 11일 경술 2번째 기사 1513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7
  • 종재(宗宰) 1품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의빈부(儀賓府)·육조(六曹)의 당상(堂上)과 단(壇) 쌓는 일을 감독한 선공감(繕工監)의 제조(提調)·낭관(郞官)과 선잠제(先蠶祭)의 헌관(獻官)·집사(執事)와 예조(禮曹)의 낭관과 궐내(闕內)에 입직(入直)한 관원들에게 인정전(仁政殿) 뜰에서 술과 음악을 내렸다. - 『중종실록』 65권, 중종 24년 3월 27일 임술 4번째 기사 1529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7
  • 정순붕이 아뢰기를, “제향(祭享)에 음복(飮福)이 있는 것은 예(禮)입니다. 삭망(朔望)이라면 모르되 대제(大祭) 때에는 음복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는 거행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명산(名山)·대천(大川)의 제사 때에 다 음복하였으므로 봉상시(奉常寺)의 술 맛이 좋았는데, 이제는 제관(祭官)이 으레 제사 뒤에 빨리 파하려고만 힘쓰고 음복하지 않으므로, 예를 폐기하고 다하지 않을 뿐더러 술 맛도 단속할 방도가 없습니다. 신이 죄를 입었다가 조정에 돌아온 뒤에 지난해 선잠제(先蠶祭)에 차출되었을 때에 음복하는 예를 베풀게 하였더니 봉상시의 종[奴]들 중에 그 절차를 아는 자가 없었으니, 이 예가 폐기된 지 오래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전에는 과연 음복하는 예가 있었는데 요즈음은 거행하지 않으니, 예조(禮曹)가 살펴야 할 일이다.” - 『중종실록』 104권, 중종 39년 9월 29일 을축 1번째 기사 1544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7
  • 상이 선잠제(先蠶祭)의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 『명종실록』 10권, 명종 5년 3월 4일 무진 1번째기사 1550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8
  • 상이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 『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3월 10일 임진 1번째기사 1552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8
  • 상이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 『명종실록』 14권, 명종 8년 3월 16일 임진 1번째기사 1553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8
  • 상이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축(香祝)을 전하였다. - 『명종실록』 16권, 명종 9년 3월 4일 갑진 1번째기사 1554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8
  • 상이 선잠제(先蠶祭)의 향축(香祝)을 친히 전했다. -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3월 9일 갑진 1번째기사 1555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8
  • 상이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 『명종실록』 22권, 명종 12년 3월 3일 병진 1번째기사 1557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8
  • 상이 선잠제(先蠶祭)의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3월 8일 경진 1번째기사 1559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8
  • 상이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축을 친히 전하였다. - 『명종실록』 28권, 명종 17년 3월 8일 임진 1번째기사 1562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8
  • 상이 선잠제(先蠶祭)의 향축을 친히 전하였다. -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3월 7일 갑진 1번째기사 1565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8
  • 전교하였다. “내가 앓고 있는 병이 아직까지도 쾌차하지 않았는데, 이 달이 장차 다 가려 하니, 앞으로의 친경(親耕)과 친잠(親蠶)의 대례를 무오년 3월로 물려서 거행하라. 그리고 방물(方物)의 물선(物膳)도 봉진하지 말라고 속히 파발마를 보내어 행회(行會)하라. 그리고 선농(先農)과 선잠(先蠶)은 전례대로 행하라. 이상의 일들을 해조에 말하라.” - 『광해군일기』[중초본] 111권, 광해 9년 1월 26일 임진 4번째기사 1617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9
  • 전교하였다. “내전(內殿)에서 친잠(親蠶)한 뒤에, 조종조의 전례에 의하여 1품 이상의 관원과 육조의 당상, 친적 도감의 당상과 낭청, 선잠제(先蠶祭)의 헌관(獻官)과 승지, 병조와 도총부의 여러 장수들, 예조의 낭청에게 술과 1등 악공을 하사하여 잔치를 베푸는 〈일로 해조로 하여금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라.〉” - 『광해군일기』[중초본] 151권, 광해 12년 4월 16일 계해 3번째기사 1620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9
  • 관리를 보내어 선잠제(先蠶祭)를 행하였다. - 『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3월 12일 을사 1번째기사 1669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9
  • 예조에서 말하기를, “지금 3월 초8일에 있을 선잠제(先蠶祭)는 바로 상사일(上巳日)에 설행하는 제사입니다. 기왕 공제(公除)가 끝나기 전에 있어서 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을 상고해 보니 무술년116) 2월 상무일(上戊日)에 사직제(社禝祭)를 행하려 하다가 마침 세자빈 심씨(沈氏)의 빈실(殯室)이 마련되기 전이라서 중무일(仲戊日)로 물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의 선잠제도 이 예대로 20일의 중사일(仲巳日)로 물려서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영조실록』 76권, 영조 28년 3월 6일 정묘 3번째기사 1752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29
  • 동춘추(同春秋) 조엄(趙曮)이 실록(實錄)을 상고한 뒤에 복명(復命)하였고, 내국에서 입시하였다. 승지에게 친잠 의주(親蠶儀註)를 읽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잠(先蠶)은 황제 헌원씨(黃帝軒轅氏)의 황후인 서릉씨(西陵氏)이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왕후(王后)와 명부(命婦)는 모두 국의(鞠衣)인가?” 하니, 도제조 한익모(韓翼謨)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매, 전교를 쓰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지금 상고하여 가져온 《실록》을 보건대 마치 그때의 성대한 의식(儀式)을 보는 것 같다. 이제는 그 의절이 손바닥 안에 있는 것과 같으니, 조신(朝臣)과 명부(命婦)는 이제 논할 것이 없다. 이번에 혜빈(惠嬪)·세손빈(世孫嬪) 및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 여러 옹주(翁主)·군주(郡主), 당저(當宁)의 왕손부(王孫婦)는 입참하고, 치사(致詞)는 혜빈 및 내명부 반수(班首)와 외명부 반수인 자만 하라. 우리 나라에는 이미 친향(親享)하는 예(禮)가 없으니, 그날 축시(丑時) 초(初) 1각(刻)에 선잠단(先蠶壇)에 예관(禮官)을 보내 먼저 행하고, 뽕을 따는 것은 시임(時任) 집사(執事)와 잠모(蠶母)가 예문에 의해서 거행하며, 왕비는 다섯 가지[條], 혜빈과 세손빈은 일곱 가지, 내명부는 아홉 가지, 외명부와 부부인(府夫人)·옹주·군주는 열 한 가지씩이고, 구광(鉤筐)도 역시 예문에 의해서 거행하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배례(拜禮)하는 의례가 있으니, 예를 마친 후에 왕비의 자리를 잠단(蠶壇) 남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조하례(朝賀禮)에 의해 행례하는 일을 의조(儀曹)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지난날 예관이 ‘친경·친잠 후에 하의(賀儀)가 있다’고 말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내가 어찌 사양하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중종(中宗) 때에는 단지 내하(內賀)만을 행하였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가례(嘉禮)를 행한 지 이미 9년이 되었으니, 3백 년 된 옛일을 따라서 이 예를 행하고자 한다. 성종(成宗) 때의 고사를 생각하고 그 당시의 성심(聖心)을 추념하니, 예는 비록 행하지만 어찌 차마 크게 벌이겠는가? 그날 마땅히 내전과 함께 경복궁에 가서 그 예를 보겠으니, 이렇게 해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 『영조실록』 108권, 영조 43년 1월 18일 계미 2번째기사 1767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30
  • 왕비가 선잠(先蠶)에 작헌(酌獻)하는 의식은 다음과 같다. 기일 전에 액정서에서 채상단(採桑壇) 밖에 유악(帷幄)을 설치하는데, 사면에 문을 연다. 왕비의 악차를 단의 동북쪽에 남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혜빈의 차(次)를 악차 남쪽에 조금 동쪽으로 서향하여 설치하며, 왕세손빈의 차를 혜빈 차의 남쪽에 서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내·외 명부(內外命婦)의 차를 단의 서남쪽에 동향으로 하여 설치한다. 그날에 상침이 왕비의 채상 욕위(採桑褥位)를 단 위 조금 동쪽에 동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혜빈과 왕세손빈의 채상위를 단 아래 북쪽 가까이 남향으로 하여 설치하며, 또 채상하는 내·외 명부의 채상위를 단 아래 남쪽 가까이 북향으로 설치하는데, 모두 자리를 달리하고 겹줄로 하되,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왕비의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는 자의 자리를 혜빈위의 서쪽 조금 남쪽에 설치하는데,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또 단 위에 왕비의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는 자의 자리를 왕비 채상위의 북쪽의 조금 동쪽으로 남향하여 설치하는데,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혜빈 이하의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는 자의 자리를 각 자리의 뒤에 설치한다. 여시(女侍)가 잠종(蠶種)·갈고리·박(箔)·광주리·시렁 및 양잠에 필요한 기물을 상전(尙傳)에게 주고, 상전이 받아서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는 자 및 잠모(蠶母)에게 주어 기다리게 한다. 왕비가 작헌례를 행하여 예를 마치고 다시 악차로 들어오면, 상궁 이하가 각기 그 복장을 입고 상기(尙記)가 보(寶)를 받들고 모두 악차 앞으로 가서 사후(伺候)한다. 채상할 시각이 이르면 상의가 악차 앞으로 나아가 부복하여 꿇어앉아 중엄(中嚴)을 계청한다. 혜빈·왕세손빈 및 채상하는 내·외 명부가 각기 그 복장을 입는다. 전빈(典賓)이 혜빈·왕세손빈 및 채상하는 내·외 명부를 인도하여 모두 단하의 자리로 가면,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은 모든 자가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상의가 부복하여 꿇어앉아 예를 행하기를 계청하면, 왕비가 상복(常服)으로 바꿔 입고 나간다. 상궁이 앞에서 인도하여 채상단으로 나아가 남쪽 계단으로 올라가 채상위로 가서 동향하여 선다.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은 자가 북쪽 계단으로 올라가 자리에 나가면 전빈이 상공(尙功)과 전제(典製)를 인도하여 채상위에 나아가 서향으로 선다. 상공이 갈고리를 받들어 올리면 왕비가 갈고리를 받아서 뽕을 따고, 전제가 광주리를 받들어 올리면 받아서 뽕을 담는다. 왕비는 다섯 가지[條]의 뽕을 따는 데 그치고, 갈고리를 상공에게 주면 상공이 갈고리를 받으며, 전제는 광주리를 받들고 모두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단의 남쪽 자리로 가서 혜빈 이하의 뽕 따는 것을 구경한다. 처음에 왕비와 채상 여사(採桑女史)가 각기 갈고리를 혜빈·왕세손빈 및 채상하는 내·외 명부에게 준다. 왕비가 뽕따는 것을 마치면 전빈이 혜빈·왕세손빈, 내·외 명부를 인도하여 차례로 뽕을 따면, 광주리를 잡은 자가 받는다. 혜빈·왕세손빈이 각기 일곱 가지를 따고 내·외 명부가 각기 아홉 가지를 따면, 여사(女史)는 갈고리를 받아 광주리를 잡은 자에게 주고 물러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전빈은 혜빈·왕세손빈, 내·외 명부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전빈이 혜빈·왕세손빈 및 내·외 명부를 인도하여 잠실(蠶室)로 나아가면, 상공이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은 자를 거느리고 차례로 따라서 잠실에 도착한다. 상공이 뽕을 잠모에게 주면 잠모는 뽕을 받아서 잘게 썰어서 내명부에게 주고 한 잠박(蠶箔)의 누에에다 뿌려주어 먹게 하고, 이를 마치면 전빈이 혜빈·왕세손빈·내·외 명부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잠모가 단 아래로 내려가 먼저 고두례(叩頭禮)를 행하고 반상(頒賞)을 마치면, 잠모가 다시 고두례를 행한다. 상의가 왕비 앞으로 나아가 부복하여 꿇어앉아 예필을 아뢴다. 왕비가 소차로 들어가 예복으로 갈아입고 수식(首飾)을 가하여 자리에 오르면, 전빈이 혜빈·왕세손빈 및 내·외 명부 이하를 인도하여 예복으로 갈아입고 배위(拜位)로 나간다. 전찬이 ‘국궁·사배·흥·평신’을 창하면, 혜빈 이하가 국궁·사배·흥·평신한다. 전빈이 혜빈 이하를 인도하여 단에 올라 시좌(侍座)한 후 잠모 등이 단 아래에 열지어 앉으면 음식을 내리고, 먹기를 마치면 물러가 선다. 상의가 꿇어앉아 예필(禮畢)을 아뢰면 왕비가 자리에서 내려오고 상궁이 앞에서 인도하여 악차로 들어가며, 전빈이 혜빈 이하를 인도하여 각기 자리로 돌아간다. 조현례(朝見禮) 시각이 이르면 의식대로 행례한다. 【친잠의(親蠶儀)이다. ○친경 전에 헌종(獻種)하는 예(例)가 있으니, 친잠 전에도 마땅히 욕종(浴種)하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행할 만한 의식이 없어서 빠진 것이다.】 - 『영조실록』 108권, 영조 43년 3월 10일 갑술 5번째기사 1767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31
  • 임금이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을 지영하고, 이어 연화문에 나아가 문신(文臣)의 제술(製述)을 설행하였다. - 『영조실록』 114권, 영조 46년 3월 3일 경진 1번째기사 1770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32
  •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香)을 지영(祗迎)하였다. 하교하기를, “농사를 짓고 누에를 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인데, 늘그막에 그 마음이 해이해지는 듯하여 근년에는 친경(親耕)하고 친잠(親蠶)하여 바로 백성들에게 우러러 보도록 하였으니, 내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였겠는가? 선농단(先農壇)의 향을 받는데도 이미 지영하였으며, 선잠단(先蠶壇)에도 역시 지영하니, 뜻이 대체로 깊다. 임금은 백성을 의지하고 백성은 농사 짓고 누에 치는 것에 의지하니, 그 중대한 것을 우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령 칠사(守令七事)를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제도(諸道)에 신칙하게 하여 그 부지런하고 태만함을 내가 마땅히 알아야 하겠다.” 하였다. - 『영조실록』 116권, 영조 47년 3월 3일 갑진 1번째기사 1771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32
  • 임금이 궁정(宮庭)에서 향을 전하고, 겸하여 지영례(祗迎禮)를 행하였는데, 선잠단제(先蠶壇祭)때문이었다. - 『영조실록』 118권, 영조 48년 3월 9일 갑진 2번째기사 1772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32
  • 지역축제 22件(건) 市費(시비)지원 서울市(시) 84件(건) 새로 지정 서울시는 올해 새로 개발된 구별향토문화축제 8건을 포함, 시내 22개 지역축제에 대해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새로 계획된 축제는 △노원 마들축제(10월) △영등포 용왕제제제(11월) △서초우면두레(10월) △성북 선잠제(5월) △구로 문화예술제(9월) △강남압구정축제(5월) △송파 향토축제(10월) △강동 문화제(10월)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의 경우 서울 6백주년 기념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대전엑스포도 개최되는 해라는 점을 중시, 지역별 역사와 환경에 바탕을 둔 특색있는 향토문화축제가 개최되도록 각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1993. 4. 22,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3-88
    1993년 선잠제에 대한 기사
  • 朝鮮(조선)시대「누에치기」장려 儀式(의식) 「先蠶祭(선잠제)」85년 만에 재현 성북구 16일 무형문화재 李殷杓(이은표)씨 주관 역대 王妃(왕비)가 손수 「蠶神(잠신)」 모셔 「중요성」 상징적으로 강조- 백성에 보급 우리 선조들이 누에치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조선시대 이후 실시해오던 선잠(先蠶)제례의식이 잊혀진지 85년 만에 재현된다. 선잠제란 조선시대 역대 왕비가 누에를 길러 명주를 생산하기 위해 잠신으로 알려진 고대중국 서릉씨(徐陵氏)의 신위를 모시고 단을 쌓아 올리던 제례의식. 양잠과 관련된 의식으로는 왕비가 궁중에서 직접 뽕나무 잎을 따다가 누에를 치기 전에 드리는 친잠례와 그후 관원을 보내 잠신(蠶神)을 기리는 선잠단에서 드리는 선잠제 등이 있었다. 서울 성북구청은 정도(定都) 6백년 기념사업으로 융희 2년(1908년) 7월에 선농단과 함께 선잠단의 신위를 사직단에 옮겨 놓은 뒤 잊혀져버린 선잠제례의식을 재현, 무형문화재 56호 李殷杓(이은표)씨(79)의 주관으로 오는 16일에 다시 펼쳐 보이게 한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농사와 함께 양잠을 권장해왔기 때문에 왕은 친경(親耕)을 하고 왕비는 친잠(親蠶)을 해 백성들에게 의식(衣食)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선잠의 예는 중국의 옛 제도를 본받아 고려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의식은 조선 정종 2년(1400년) 3월에 현재의 성북구 성북동 64의 1에 선잠단을 만든 뒤 시작됐다. 성종 8년(1477년)에는 창덕궁 뒤뜰에 채상단(採桑壇)을 만들어 왕비의 친잠례이후 선잠단에 관원을 보내 매년 음력 3월에 제향의식을 가져오다가 한일합방직전인 융희 2년에 신위를 선농단과 함께 사직으로 옮겨 모시면서 선잠제는 중단됐었다. 그 후 선잠단지터는 점차 황폐화됐고 단석(壇石) 등이 심하게 훼손돼 아이들의 놀이터로 바뀌고 말았다. 그러다 뒤늦게 선잠단지터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건의로 39년에 보물 117호로 지정되었다가 해방 후인 63년 1월에 사적 83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북구청 김민구(金敏九) 문화공보실장은 “당시 양잠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구현한 선잠제례의식은 백성을 위하는 깊은 뜻이 담겨있는 행사”라며 “단절된 무형문화재복원과 함께 그 높은 뜻도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3. 05. 12.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3-88
    1993년 선잠제에 대한 기사
  • 양잠農事(농사) 기원 선잠祭(제) 재현 고려와 조선조 왕실이 풍요로운 양잠농사를 기원했던 선잠제(先蠶祭)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2동 64 선잠단지(사적 제 83호)에서 거행됐다. (김동주(金東柱) 동아일보 | 1995.04.21 사진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3-89
    1995년 선잠제에 대한 기사
  • 봄은 축제의 계절' 구청 전통행사 풍성 이달 도봉서원 춘향제 선잠제 선농제 등 열려 어느 곳을 가나 입을 거리 먹을거리 등 사는 모습이 비슷해 보이는 서울, 그러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저마다의 개성이 있다. 사각사각 누에의 뽕잎 갉아먹는 소리가 풍요롭던 뽕밭 마을이 있었는가 하면 광나루에선 나룻배에 비릿한 생선을 가득 싣고 흥정 소리를 높였다. 이달부터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전통문화 축제는 13가지. (중략) 성북구는 누에의 신을 모시는 선잠제를 자랑거리로 내세운다. 고려 때 시작된 이 제사는 누에가 별 탈없이 뽕잎을 많이 먹은 뒤 가늘고 보드라운 실을 많이 뽑아내게 해달라고 비는 행사. 선잠제 보존위원회의 고증을 거친 제례와 추계예술대 재학생들의 제례악 연주가 눈길을 끌 것 같다. (하략) 『동아일보』 1998. 4. 3.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3-89
    1998년 선잠제 관련 내용
  • 9. 성북동 소재(관련) 서울시 미래유산 - 분야 : 시민생활 - 미래유산 : 선잠제향 - 소재 : 성북구 성북동 64-1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원, 2016,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 314쪽
  • 성종 때에는 뽕나무가 잘 크고, 살찐 고치로 좋은 실을 얻게 해 달라는 기원을 드리기 위한 선잠단을 혜화문 밖에 세웠다. 단에는 대를 모으고 중국 황제의 왕비인 서릉씨의 신위에 제사를 지냈다. 단의 남쪽에는 한 단 낮은 댓돌이 있는데, 그 앞쪽 뜰에 상징적인 뽕나무를 심고 궁중의 잠실에서 키우는 누에를 먹이게 했다. 선잠단은 1908년 선농단의 신위와 함께 사직단으로 옮겨 제사를 지내면서 폐허화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개인 소유가 되었다. 현재는 성북초등학교 옆길에 조그마한 터만 남아 아쉬움을 남기지만, 매년 5월이면 이곳에서 선잠제례를 재현하고 있다.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2014, 성북 100경, 51쪽
  • 성리학자인 신진사대부들이 건국한 조선은 유교적 통치이념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예제(禮制) 정비를 통한 국가 질서의 확립을 강조하게 되면서 길례(吉禮)의 다양한 제사들이 정비되었다. 조선의 길례는 대상의 중요성에 따라 대‧중‧소사로 등급이 매겨졌으며, 그 대상은 천신(天神)‧지기(地祇)‧인귀(人鬼) 즉 천지인에 대한 제사로 구분되었다. 제후국이었던 조선은 하늘에 대한 대사인 원구제(圓丘祭)는 행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가의 제례 중 가장 중요하면서 규모가 컸던 것은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지내는 사직제(社稷祭)와 역대 왕들에게 종묘(宗廟)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사는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의례였다. 한편 선잠제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사(中祀)로 정리되었으며, 선농(先農)에서의 제사와 함께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사상(民本思想)을 상징하는 의례로 정착하였다.
    여성문화유산연구회, 2010, 선잠단과 길쌈이야기, 38-39쪽
    선잠제가 중요한 제례중 하나로 정착하는 과정을 설명
  • 2. 양잠의 신 서릉씨에게 제사지내는 선잠제 선잠제(先蠶祭)는 그 대상이 사람 즉 인귀(人鬼)이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인가? 선잠이란 잠신(蠶神) 서릉씨(西陵氏)를 말한다. 서릉씨는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다섯명의 황제, 즉 오제(五帝)중 한명인 황제(黃帝) 헌원(軒轅)씨의 부인이다. 황제는 창과 방패를 발명해내고 작전술과 용병술을 가르쳐서 세력을 확장하였다. 또한 나침반의 일종인 지남거(指南車)를 만들고, 통나무를 잘라 배로 이용하는 수상교통을 일으켰으며, 십간 십이지(十干十二支)를 제정하고 역법(曆法)을 만들었다. 여기에 농사를 장려하고 백성들의 생활 터전을 만들어서 한족(漢族)의 전신인화하족(華夏族)을 이루었던 인물이다. 황제는 서릉족(西陵族)의 누조(縲祖)와 혼인을 하였다. 누조는 황제의 정실 부인으로 두 아들을 낳았고, 이들도 모두 천하를 얻었다. 누조는 처음으로 인간에게 처음으로 누에치는 법을 가르쳤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농상(農桑)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서릉씨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선잠제이다. 조선시대 선농과 선잠에서의 제사는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상의 원만한 운영을 기원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이념화한 것이다. 즉 선잠제는 국가 차원에서 의생활의 기본이 되는 양잠을 권장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려는 민생 안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조선시대 의례 정비 과정에서 중사로 편제되어 국가의 주도하에 의식을 치르게 되었다.
    여성문화유산연구회, 2010, 선잠단과 길쌈이야기, 39-40쪽
  • 4. 3월에 선잠단에서 제사를 지내다 선잠제를 지내는 시기는 봄에 뽕잎이 피어났을 때 시행하였다. 기후에 따라 뽕잎이 피는 시기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개 음력 3월을 넘기지 않았다. 제사는 대개 왕이 신하를 선잠단에 보내어 지내게 하는 섭사(攝祀)로 진행되었다. 선잠제를 지내게 되면 5일전부터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 후 선잠단에 제수를 준비하고 예를 행했다. 선잠제는 “계춘(季春)의 길일(吉日)인 사일(巳日)에 지낸다.” 라고 『국조오례의』에 규정하였다. 이것은 음력 3월의 길한 ‘뱀날’에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다. 길한 뱀날은 주로 상사(上巳)일로 그 달의 첫 번째 사일로 인식하였다.23 음력 3월은 뽕 잎이 나기 시작하는 달이라서 잠월(蠶月)이라고도 한다. 선잠제의 시기는 중국‧고려‧조선에서 모두 같다. 선잠제를 거행할 것이 결정되면 관상감(觀象監)에서는 3개월전에 날을 정해서 예조에 알리고, 이후 예조는 의례를 준비하였다. 『국조오례의』에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실제 선잠제를 앞두고 날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해마다 날씨에 차이가 있어서 음력 3월 상사일에 뽕나무 잎이 피지 않고 누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친잠례를 시행할 경우는 뽕잎이 피어야 뽕잎을 따는 의례를 시행할 수 있고, 선잠제를 치르는 의의가 있으므로 다소 시기가 늦춰지기도 하였다. 성종 8년에는 친잠례를 치르면서 이에 앞서 시행하는 선잠제의 날짜를 상사일인 3월 2일로 정하였다. 그러나 뽕잎이 피지 않는다 하여 결국 3월 14일에 시행하였다.
    여성문화유산연구회, 2010, 선잠단과 길쌈이야기, 46쪽
  • 선잠제는 누가 지내는 것일까? 선잠제의 주제자(主祭者)는 국왕이다. 이는 선잠제의 축판에 ‘고려국왕왕모(高麗國王王某)’, ‘조선국왕성휘 운운(朝鮮國王姓諱 云云)’라고 하였던 데에서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는 국왕이 친히 선잠단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 관원을 보내어 대신 지내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섭사(攝祀)라고 한다. 섭사로 진행되는 선잠제에서 처음으로 술을 따라 올리는 초헌관(初獻官)은 정1품 관원 즉 삼정승 중 한명이 담당하였다. 두 번째 잔에 술을 따라 올리는 아헌관(亞獻官)은 정3품 당상관이 담당하였으며, 마지막 잔은 정3품 당하관이 종헌관이 되어 올렸다. 제사는 관원이 지내지만 주제자는 국왕이므로 제사 하루 전에 초헌관(初獻官)을 불러 축판과 향을 직접 전하였다. 왕비가 친잠을 하는 경우에도 조선에서는 선잠제는 관원을 선잠단에 보내 대신 지내도록 하였다.
    여성문화유산연구회, 2010, 선잠단과 길쌈이야기, 46-47쪽
  • 선잠제는 크게 제사를 위한 준비과정과 당일에 행하는 행례(行禮)로 이루어진다. 먼저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틀전에 선잠단 주변을 청소하고, 하루 전에는 제사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제사를 위한 첫 번째 준비는 제사의 대상을 준비하는 것이다. 즉 선잠제의 신위(神位)를 선잠단 위 북편에 왕골자리를 깔고 남향으로 놓았다. 신위는 국가의 제사를 담당하던 관청인 봉상시(奉常寺)의 창고에서 선농의 신주와 함께 보관하였던 것이다.25 신위는 제사의 대상인 서릉씨이다. 고려에서는 ‘선잠서릉씨(先蠶西陵氏)’로, 조선은 ‘서릉씨지신(西陵氏之神)’으로 신위를 만들었다. 제향을 위한 두 번째 준비는 행례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였다. 우선 선잠례에 참여하는 초헌관 이하의 헌관의 위치를 단 아래에 마련하였다. 여기에 음악을 담당하는 악공들의 자리를 선잠단 아래 유의 안쪽과 바깥쪽에 마련하였다. 또한 행례 절차에 필요한 위치를 정하였는데, 제향을 마친 후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음복(飮福)을 위한 장소를 단 위 남서쪽에 마련하였다. 그리고 축문을 태워 묻는 예감(瘞坎)을 단의 남쪽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선잠제의 준비는 제사 당일에도 계속된다. 당일에는 축판과 폐백(幣帛)을 신위 옆에 준비하고, 제향에 차려지는 음식과 희생(犧牲)을 준비한다. 희생은 제사에 올려지는 짐승을 뜻하는데, 고려시대 선잠제에서는 돼지를 썼지만 조선에서는 소뇌 (小牢)라 하여 돼지와 양을 각각 1마리씩 올렸다. 이러한 준비는 선잠제를 시작하는 축시(丑時:새벽 1시-3시) 전에 마무리되어야 했으므로 매우 이른 시간에 진행된 셈이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드디어 선잠제가 치러진다. 선잠제는 대개 유교식 제사와 큰 차이는 없다. 향을 피워 신위로 서릉씨의 혼을 맞이한 다음 헌관이 초헌, 아헌, 종헌의 순서로 술을 올리고, 음복을 하고, 제기(祭器)를 옮겨 물리고 혼을 보낸 후에 축문을 태우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로서 선잠제는 끝나게 된다. 비록 국왕이 직접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중사의 규모에 맞추어 서릉씨에게 향사함으로써 잠신(蠶神)에 대한 예를 다하고, 한해 양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다.
    여성문화유산연구회, 2010, 선잠단과 길쌈이야기, 47-48쪽
  • 영조 43년 정해년 친잠례는 성종 8년의 친잠례와 몇가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친잠례의 장소가 경복궁 옛터였다는 것이다. 성종 8년의 친잠례는 왕과 왕실 식구들이 당시 거주하였던 창덕궁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영조 43년에는 경복궁의 옛터에서 시행되었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法宮)으로 왕조의 위엄을 드러내는 곳이다. 그렇지만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진 후 고종대 중건하기 전까지는 이전의 모습을 찾지 못하였다. 영조는 “이번 행사는 300년만에 다시 있는 일이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직접 거행하니 의식 절차에 관한 예문(禮文)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교한 후 경복궁에 단 두 개를 설치하여 하나는 단 주위에 유문(壝門)을 설치하여 중전이 친제를 거행 하고, 그 아래의 단은 중전이 내외명부를 거느리고 뽕잎을 따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처는 광해군대를 제외하고 임진왜란 이후 처음으로 의례를 회복한 만큼 왕조의 위엄을 상징하는 경복궁에서 예를 진행하여 의의를 더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영조도 경복궁에 가서 친잠례를 지켜 보겠다고 하여 이를 통해 왕권과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선잠제를 중전이 작헌례(爵獻禮)로 치렀다는 것이다. 성종 8년의 친잠례에서는 선잠제는 관원을 보내 섭사로 진행하였다. 이는 선잠단과 채상단의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내린 조처였다. 그러나 영조 43년의 친잠례에서는 경복궁에 단을 두 개 설치하였으므로 중전의 친제(親祭)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선잠제를 중전이 직접 지내는 것은 의례에 사용하는 음악의 문제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영조는 친잠례에 기악(妓樂)을 연주하지 말도록 하였다. 기악은 궁중의 의식에 쓰이는 음악으로 당악‧향악‧아악을 통칭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관현(管絃)악기와 종경(鐘磬)악기가 모두 사용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아악은 악인과 악기가 소실되어 복구가 어려웠다. 선잠제는 중사로 악장이 있어 아악을 사용했었다. 그러나 영조 43년에는 아악을 사용하기 어려웠다. 중국의 송나라에서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기도 하였으나 조선의 예법에는 중사는 반드시 음악을 사용하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 소사(小祀)에만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전이 친제를 하는데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소사의 예를 적용하는 것으로 불가하였고, 그렇다고 관현악만 연주할 수 있는 악공에게 종경악을 익히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본래의 예를 다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조에서는 육경고학에 해당하는 『주례(周禮)』와 『예기(禮記)』에는 왕후가 친제하는 경우가 없고, 조선에서도 선례가 없다고 하였다. 그 결과 선잠제는 기존대로 관원을 보내 섭사로 행하게 하자고 하였다. 영조는 선잠제를 섭사로 결정하긴 하였으나 선잠제의 주인인 서릉씨에게 중전이 직접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공경하는 뜻이 부족하다고 하여 경복궁의 단에서 작헌례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작헌례는 ‘작(爵)’이라는 술잔에 술을 따라 올리는 제례로 규모는 정식 제사보다 소략하지만 의미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종묘나 문묘에서 작헌례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관원에 의한 선잠단에서의 섭사는 3월 4일에 치러졌고, 중전의 작헌례는 친잠례를 하는 3월 10일에 치러졌다. 영조는 작헌례를 위해 축문과 향을 전하였다. 축문에는 ‘조선국 왕비 모씨(朝鮮國王妃某氏)’라 칭하여 비록 작헌례이긴 하나 중전이 직접 서릉씨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중전이 작헌례를 통해 친제를 치른 것은 조선시대 선잠례 시행에서 유일한 경우였다. 셋째, 수견례(收繭禮)가 시행된 것이다. 영조 43년의 친잠례는 5월 수견례로 마무리 되었다. 수견례는 친잠례에서 뽕잎을 땄고, 그 이후 뽕잎을 먹은 누에고치를 거두고 씨고치를 갈무리하는 의식으로 이날 씨를 보관하는 장종(藏種)의식도 함께 거행되었다. 영조는 친잠례가 단지 의식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농상의 중요성을 보이기 위한 것이므로 수견례에 중전이 참석해야 한다고 하였다.43 수견례를 마지막으로 친잠례의 의례가 모두 진행되었다. 영조는 이를 종묘에 고유(告由)하였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과거시험을 개최하였다. 영조 43년 정해년 친잠례는 의례의 모든 과정을 행하여서 조선왕조 친잠례의 완성을 보여주었다. 영조는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왕실의 위엄을 과시할 수 있었으며, 절차와 의례의 시행에 신중하여 그 권위를 더욱 높였다. 아울러 친잠례 시행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상황 하에서도 백성들의 삶의 기본은 농상에 힘쓰는 것이라는 교훈을 전달하였다.
    여성문화유산연구회, 2010, 선잠단과 길쌈이야기, 56-58쪽
  • 선잠제는 고종 39년(광무 6년, 1902년)까지도 시행되었다. 고종대에는 사계절의 첫달에 교외에 있는 각 단에 예조의 관원을 보내어 살펴보는 것을 규례로 정하였다. 선잠제를 지내던 선잠단은 홍살문이 쓰러져서 이를 수리하였다. 그리고 이곳 에서 선잠제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1908년 일제는 제사제도를 개정한 제사제도 칙령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선잠단의 신위는 사직단에 배항하고, 선잠단 터는 국유로 이속되었다. 이로서 서릉씨에게 제사를 지냈던 선잠단과 선잠제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여성문화유산연구회, 2010, 선잠단과 길쌈이야기, 58쪽
  • 조선시대 이후 선잠제와 친잠례는 의례가 사라지고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양잠을 권장하여 그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민본사상을 바탕으로 한 선잠제와 친잠례는 무엇보다 여성이 주체가 되었다는 큰 의미를 갖는 다. 전근대사회에는 여성이 사회전면에서 활동하기 어려웠던 구조였다. 선잠제의 제사 대상도 여성인 서릉씨였다는 것, 친잠례는 왕비가 누에치기를 시범 보이는 행사였다는 점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었던 의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친잠례를 치르기 전에 왕비가 서릉씨에게 작헌례를 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은 여성 주도의 국가 행사가 존재하였고, 이를 통해 여성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각인시킨 의의를 갖는다.
    여성문화유산연구회, 2010, 선잠단과 길쌈이야기, 59쪽
  • 1. 조선후기 왕비의 친잠례 중종 이후 중단 상태에 있던 친잠례는 영조 43년(1767) 1월에 친잠례와 선잠제를 부활했다. 그 뒤 춘추관에 명하여 강화도에 소장되어 있는 실록에서 제도의 예일을 고찰하도록 하여 그해 ‘친잠의궤’가 편찬되었다.
    여성문화유산연구회, 2010, 선잠단과 길쌈이야기, 61쪽
  • 따라서 정조대에는 친잠의식은 거행하지 않았지만 다음 기록을 볼 때 선잠제는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이 “선잠단(先蠶壇) 제향 축문의 빈 곳을 채울 때에 헌관(獻官) 안창군의 성명을 의당 갖추어 썼어야 하는데, 대축(大祝)이 성(姓)자를 쓰지 않아 비록 즉시 바로잡기는 했으나 이미 일이 매우 잘못되었으니, 대축 한용탁을 중추하소서.”라는 기록과 대신들과 영성(靈星)과 수성(壽星)에 대한 제사 여부를 논의할 때 “우리 조정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무릇 산천(山川)‧성황(城隍)‧선잠(先蠶)‧선농(先農)‧우룡(雩龍)‧사명(司命)의 제사가 모두 질서 정연한 의식이 있어 거행하지 않는 바가 없는데, 어찌 유독 영성과 수성에 대해서만 예법 상 허락하지 않는 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로 보아 선잠제는 지낸 듯하다.
    여성문화유산연구회, 2010, 선잠단과 길쌈이야기,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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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진아
  • 작성일: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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