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옥
1914.08.07 - ?
인물 개인 독립운동가
안암동 관련 독립운동가이다. 1932년 동아자동차회사 공장노동자로 신사상 운동을 위한 동지 규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934년에는 권영태 그룹에서 인쇄한 메이데이 격문을 서울 용산공작주식회사 등에 배포하였기도 하였다. 1935년에 조선공산당재건동맹사건으로 체포되어 치안유지법위반 및 출판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른 후 1936년 12월 출옥하였다. 이후에 그는 다시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면서 적색노동자조합을 조직하였으나, 1938년 조선공산당재건경성준비그룹 사건으로 체포되어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안암정 112-17에 거주하였다.
안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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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시기

주소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 비고: 안암정 112-17

근거자료 원문

  • 본적: 서울 종로구 종로 6정목 12번지 주소: 서울 동대문구 안암정 112-17 계열과 단체: 조선공산당재건동맹사건, 적색노동조합 <활동 내용> 서울 출신으로 1929년 於義洞公立普通學校를 졸업하였다. 1932년 3월부터 서울 동대문에서 東亞自動車會社 공장 노동자로 신사상 운동을 위한 동지 규합을 위해 노력하였다. 1934년 4월 權榮台 그룹에서 인쇄한 메이데이 격문을 서울 용산공작주식회사 등에 배포하였다. 1935년 8월 조선공산당재건동맹사건으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1934년 5월부터 1935년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135명이 체포되었는데 최경옥은 ‘미야케(三宅) 교수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최경옥은 1935년 12월 2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위반 및 출판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른 후 1936년 12월 출옥하였다. 이후 최경옥은 다시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했고 1937년 10월부터 경성궤도주식회사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였다. 1936년 12월 이후부터 서울에서 다시 신사회 건설을 위하여 동지 규합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38년 조선공산당재건경성준비그룹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1943년 7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5. 8. 27 『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기술통제

  • 작성자: 오진아
  • 작성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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