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동 한옥밀집지역
1936
서울미래유산
장소 거주지
보문동 일대에 조성된 한옥밀집지역이다. 2015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보문동 일대 한옥밀집지역’은 성북구 보문로13라길(보문동6가) 일대로 23,305㎡의 면적으로 한옥 비율은 전체 건물 중에 23.5%이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보문동 일대에 대량으로 도시형 한옥이 지어졌는데, 우리나라 근대기 주택유형 가운데 하나로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다. 필지 합병을 통한 주택 건축 등으로 빠르게 한옥 멸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는 성북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정 요청에 따라 성북구의 한옥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설정하고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 자문을 거쳐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보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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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도 : 옛 신설리 216-1번지 일대, 1936년 이전
  • 지적도 : 보문동6가,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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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영문명칭:
  • 한문명칭:
  • 이명칭: 보문동 일대 한옥밀집지역
  • 오브젝트 생산자:
  • 비고:
  • 유형: 장소 거주지

시기

  • 시대: 일제강점기
  • 시기: 1936
  • 비고: 2016년 3월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됨

주소

  • 주소: 02873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3라길 10번지 일대)
  • 비고: 고려대로 1길 28 일대

문화재 지정

근거자료 원문

  • 보문동 일대 한옥밀집지역 보문동 일대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조성된 한옥밀집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량으로 지어진 한옥은 우리나라 근대기 주택유형 가운데 하나로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다.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지역 중 보문동 일대, 성신여대 주변은 서울특별시에서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한옥밀집지역은 한옥이 밀집된 주거지역이나, 양호한 한옥을 철거하고 필지 합병을 통한 주택 건축이 이루어져 빠르게 한옥 멸실이 진행되어 한옥 및 골목길 보전이 필요하여, 한옥 및 기반시설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한옥의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하고, 역사문화도시 서울 고유의 도시경관 보전・회복과 한옥 보전・진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지정하고 있다. 보문동은 동쪽은 안암동 산자락, 서쪽은 삼선동 산자락 사이에 위치하여 남북으로 긴 골짜기 형태를 하고 있다.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보문동 일대 한옥밀집지역’은 성북구 보문로13라길 10번지(보문동6가) 일대로 23,305㎡의 면적으로 한옥 비율은 전체 건물 중에 23.5%이다. 보문동 전체에 한옥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한옥 지원을 위하여 밀집도를 고려한 지역이 선정된 것이다. 특히나 보문동 일대는 많은 한옥이 남아있으나, 변형이 심하고, 개별 필지를 합치면서 건물 신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한옥 멸실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2013년 성북구의 한옥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북구 내 여러 지역이 밀집지역 대상으로 제안이 되었으며, 이 중 몇 곳이 한옥밀집지역에 포함된 것이다. 한옥밀집지역 지정으로 지정된 ‘보문동 일대 한옥밀집지역’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한옥의 개보수와 비한옥의 한옥 신축 시 최대 1억 2천만 원의 보조 및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설치 지원, 한옥 건축에 대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축법’의 도로 및 건축선에 대한 적용의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서울시 미래유산 홈페이지)
    박수진 외 7인, 2017, 보문동∙안암동, 110-113쪽
  • 보문동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2013년 성북구 한옥전수조사 보고서에는 보문동6가의 한옥밀집지역 해당 구역에 대한 특징과 상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3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된 돈암지구로 나뭇가지 모양 골목길이 존재하는 특색이 있음. 필지 합병을 통한 주택의 건축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임” 보문동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골목이 나뭇가지처럼 뻗어있으며, 그 사이 골목과 한옥이 어우러진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보문로13라길 10-10에는 두 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석재 마감의 대문 안에는 1966년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2층 건물과 1941년 지어진 한옥이다. 특히 한옥의 경우는 109.09㎡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옥밀집지역에 지어진 도시형 한옥의 면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편이다.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안마당을 가지고 ㄱ자형 한옥이 오른쪽으로, 2층의 부속건물인 양옥이 왼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 한옥의 서쪽으로 붙어 나란히 남향으로 지어진 한옥이 있다. 전형적인 도시형 한옥의 배치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이한 것은 골목에 면한 바깥채의 지붕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획된 필지에 집과 집이 간격 없이 붙어 있고 지붕이 연결된 모습은 밀도 높은 주거지역에 한옥이 적응하고 있는 하나의 형태라고 보인다.
    박수진 외 7인, 2017, 보문동∙안암동, 113-115쪽
  • #한옥밀집지역 박완서 집터에서 큰길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는 지붕이 낮은 오래된 집들이 많이 보인다. 저 위쪽 아파트 단지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구불구불하고 좁은 미로 같은 골목들 안에 대문이 있는 단독주택들이 많다. 보문동6가의 보문로13라길 10번지 일대로 서울시가 2016년 3월에 이곳을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했단다. (중략) 언젠가 1990년에 찍은 보문동 사진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본 적이 있는데 실로 장관이었다. 보문동에서부터 안암동까지 온통 진회색 한옥 지붕들이 물결처럼 끝없이 이어진 풍경. 그 장관을 지금은 볼 수 없다. 2000년 즈음 무슨 일로 안암동을 잠깐 지나쳤을 때는 한옥들이 지붕을 맞대고 이어진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옥들은 벽돌로 지은 다세대주택들 사이에 띄엄띄엄 남아 있을 뿐이다. 아직 이곳에 한옥이 그런대로 남아 있다고는 하나 사진에서 보던 풍경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 지붕에 온전히 기와를 이고 있는 한옥을 찾기 힘들다. 지붕 전체를 기와 무늬를 넣은 함석판으로 덮었거나 그것도 안 되면 거무튀튀한 비닐천막으로 감싼 집들이 더 많아 보인다. 요즘 텔레비전 여행 프로그램에 흔히 나오는 게스트하우스용 한옥처럼 말끔한 지붕과 대문은 찾기 힘들다. 한옥은 한옥이되 누추한 한옥이다. 한옥의 제 모습을 유지하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음을 알겠다. 부수고 새집을 지을 여유는커녕 전통방식으로 수리할 비용도 없으니 그냥저냥 헌옷 기워 입듯 그때그때 새는 곳만 고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간혹 가까이 가서 보면 대문에서부터 주춧돌, 기둥, 창틀, 지붕까지 나무랄 데 없이 말끔한 집도 몇 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집들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인간적인 풍모를 느낄 수 있었다. 집을 유지하고 가꾸기 위해 나날이 애쓴 집주인의 노력이 집의 외형과 표면에 정직하게 드러나기 때문일 것이다.
    박수진 외 7인, 2017, 보문동∙안암동, 33-35쪽
  • ‘보문동 일대 한옥밀집지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과 함께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이다. 보문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속한 동으로 동쪽은 안암동 산자락, 서쪽은 삼선동 산자락 사이에 있어서 지형이 긴 골짜기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다.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보문동 일대 한옥밀집지역’은 성북구 보문로13라길 10번지(보문동6가) 일대로 한옥 비율은 전체 건물 중에 23.5%이다. ‘보문동 일대 한옥밀집지역’은 193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된 돈암지구의 일부 지역으로 필지 합병을 통한 주택 건축 등으로 빠르게 한옥 멸실이 진행되고 있었다. 성북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정 요청에 따라 성북구의 한옥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설정하고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 자문을 거쳐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한옥밀집지역 지정으로 지정된 ‘보문동 일대 한옥밀집지역’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한옥의 개보수와 비한옥의 한옥 신축 시 최대 1억 2천만 원의 보조 및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설치 지원, 한옥 건축에 대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건축법?의 도로 및 건축선에 대한 적용의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서울미래유산, 항목명 : 보문동 일대 한옥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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