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부터 현재의 성북동 지역 주민들이 생업으로 삼았던 일이다. 영조 때 지금의 성북동에 도성을 방어하는 어영청의 둔진을 설치하여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였는데, 이 지역이 산세가 험해 농사를 짓기 어려워 다른 생업 대책을 세워야 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일종의 수공업 협동단체인 포백훈조계를 설치하여 둔전민의 생계와 부대의 재정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 중 ‘훈조’는 콩을 삶아 메주를 쑤는 일을 말하는데 1768년 겨울에 훈조막을 설치하고 숙련자를 보내어 기술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이 지역에 포백과 훈조의 독점권을 부여한 것이었는데, 창의문 사람들이 이 메주를 쑤는 일에 자주 침범하여 큰 싸움이 나자, 영조가 두 곳 모두 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지역 주민에게 각 시장에서 파는 포목을 포백(마전, 옷감을 쪄서 햇볕에 말리는 일)하고 훈조(메주)를 쑤어 상납하는 것을 업으로 삼도록 하였다고 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탁업과 메주를 쑤는 일을 나라에서 독과점 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창의문 사람들이 이 메주를 쑤는 일에 자주 침범하여서 큰 싸움이 나서 영조가 타협하여 두 곳 모두 업을 하도록 하였다.
무자년(1768년, 영조 44)겨울에는 훈조막을 설치해서 비변사에서 총융청에 관문(關文, 공문서)을 보내어 연융대 훈조막에 있는 숙련자 한 사람을 본 막으로 보내어 가르치게 하고 동리의 거주민으로 하여금 배워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임금께 재가를 받았으니 옳은 일이었다. 두 상국 합하께서 군영을 통솔하시니 국가를 위해 성취해야 할 방법과 주민을 보호하는 덕을 아울러 행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