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시가지계획 돈암지구 구획정리사업
1937.02.02 - 1940.12
사건 도시
1936년부터 1941년 사이에 시행된 서울시 최초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현재의 성북구 돈암동, 동선동, 삼선동, 안암동, 보문동 일대를 새로운 시가지로 조성하는 것이었다. 일제강점기 경성(서울)의 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의 확장이 필요해졌고, 총독부는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을 수립하여 구획정리를 시행하였다.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이미 거주하던 빈민들을 몰아내고, 택지를 분양하고 교통망을 설치하였다. 돈암지구의 정비는 1937년 시작하여 1940년 12월 사업이 종료되었다. 1960년대 돈암지구 지도를 보면 1930년대 후반에 제작된 토지구획정리계획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당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이후 시가지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돈암동 안암동 보문동 삼선동 동선동
  • 세궁민(細窮民) 구제(救濟)의 근본책(根本䇿)
  • 지적도 : 옛 돈암동 294-1번지 일대, 1924년
  • 지적도 : 안암동 1·2가, 1950~60년대 (1968년 폐쇄)
  • 지적도 : 옛 신설리 216-1번지 일대, 1936년 이전
  • 지적도 : 동선동1·3가 일대, 1960년대 (1968년 폐쇄)
  • 지적도 : 옛 돈암동 101-32번지 일대, 1936년 이전
  • 「시가지계획 돈암 토지구획정리 계획평면도」, 『경성부 영등포 및 돈암 토지구획정리비 기채의 건』, 1938
  • 최신대경성전도, 1939
  • 지번입대경성정밀도의 세부: 동대문 외곽 부근, 1940
  • 지번입대경성정밀도, 1940
  • 경성안내, 1944
  • 경성부관내도, 1940
  • 경성시가지계획평면도, 1937
  • 경성부 시가지 계획 가로망도, 1930년대
  • 이대구획정리완성(二大區劃整理完成) -영등포공장(永登浦工場)과 돈암정주택지구(敦岩町住宅地區)
  • 서울시(市)구획정리진보(區劃整理進捗), 영등포(永登浦), 돈암지구일부(敦岩地區一部)는 완료(完了)
  • 돈암(敦岩)·안암(安岩)·신설삼정(新設三町) 주택지분양개시(住宅地分讓開始)
  • 지적도 : 동소문동6가, 1960년대

기본정보

  • 영문명칭:
  • 한문명칭: 敦岩地區 區劃整理事業
  • 이명칭:
  • 오브젝트 생산자:
  • 비고:
  • 유형: 사건 도시

시기

  • 시대: 일제강점기
  • 시기: 1937.02.02 - 1940.12
  • 비고: 돈암지구가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사업이 종료된 시점이다.

주소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 비고: 돈암동, 성북동, 동선동, 삼선동, 안암동 일부 지역

근거자료 원문

  • 조선총독부는 경성의 개발을 두고 오랜 기간 고민을 해왔다. 아무리 식민지라고 해도 총독부, 경성부, 서울 거주 일본인, 조선인 지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경성의 개발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1921년 ‘경성도시계획연구회’가 조직된 것이 경성 도시계획 논의의 시작이었다. 경성도시계획연구회는 전문가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이 속한 모임이었고, 자연히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된 ‘수익자부담금제도’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진행된 경성 도시계획은 여론 환기를 비롯하여 도시계획안의 작성까지 나갔지만, 대공황과 맞물려 재정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총독부에서도 반대하여 실행되지 않았다. 1930년대 총독부는 도시계획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31년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조선을 본격적인 군사적·공업적 거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도시 계획은 이러한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국책적 의제’로 설정되었다. 이때 ‘시가지’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도시가 자연 발생한 것이라면, 시가지는 대륙 침략을 위한 공업화 같은 ‘국책적 의지’를 수행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거점이었다. 1920년대의 그것이 ‘도시계획’이란 이름으로 준비되었다면 1930년대 총독부의 계획은 〈조선시가지계획령〉으로 명명되었고, 경성 역시 ‘시가지’로 개발을 준비했다.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이 발표됐다. 옛 도심을 현상 유지하며, 새로운 지역을 편입시켜 통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1965년까지 인구 110만의 ‘대도시’를 건설하려는 것도 이 계획의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넓어야 했다. 기존 도심의 3.5배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이 새롭게 경성으로 편입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편입 구역은 크게 경성을 중심으로 동부, 서부, 한강 이남 세 지역으로 나누고, 이 세 지역은 동부는 청량리, 왕십리, 한강리 세 곳, 서부는 마포와 용강, 연희와 신촌, 은평의 세 곳, 한강 이남은 영동과 노량진 두 곳 등 총 8개 구역으로 나누었다. 보문동은 이 중 청량리 쪽에 속하며 다시 경성으로 편입되었다. 보문동 지역은 단순히 서울로 편입된 것에 그치지 않았다. 돈암동, 성북동, 동선동, 삼선동, 안암동 일부 지역과 함께 ‘돈암지구’로 명명되어 제1차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정한 지구 내 토지의 불규칙한 구획을 정리하고 공공시설물을 축조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공사는 1937년부터 진행되었다. ‘경성시가지계획’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같은 해 시작된 중일전쟁과, 이어지는 태평양 전쟁 등으로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돈암지구는 같이 1차 토지구획 정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영등포지구(공업지구)와 함께 사업이 완료되었다. 지금 보문동의 길이 곧게 뻗은 것은 이때의 결과물이다. 부지 조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1939년과 1940년 사이에 도시형 한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사업은 원활히 이루어졌다. 1939년 8월 현재 동대문경찰서 건축계에는 매일 40여 건의 주택 신축원이 접수되었으며, 이런 추세는 1940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1940년 조선총독부가 〈택지건물등가격통제령〉을 발표하기 전까지 약 1,000호의 도시형 한옥이 들어섰다. 도시형 ‘한옥’이 건축된 것이 보여주듯 주민들을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본래 총독부는 돈암지구를 ‘근린주구’이면서 ‘내선인’ 혼주 지구로 계획했다. 하지만 내선인 혼주 지구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택지는 일본식 주거에 맞춰 장방형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로 들어선 건물들은 조선식의 도시형 한옥이었다. 자연히 새로 유입된 사람들도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곳에 필지를 분양받고 한옥을 건축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1942년 7월, 돈암, 안암, 신설정의 전체 인구는 6만 9,904명이었는데 이중 일본인은 1,001명(1.43%)에 지나지 않았다.
    박수진 외 7인, 2017, 보문동∙안암동, 72-74쪽
  • 서울시 최초의 구획정리 사업- 돈암지구 돈암동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리 많지 않다. 성신여대 앞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하나로 거리-를 떠올리면 그나마 이 지역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이승만이 해방 이후 처음 자리를 잡았던 돈암장을 안다면, 지역은 물론 역사에도 매우 관심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돈암동을 포함한 일제 강점기 돈암지구(돈암, 동선, 삼선)는 서울시 최초의 구획정리 사업이 이루어진 곳으로, 서울 도시 개발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며 경성의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났다. 당시 경성부의 면적은 36.18㎢ 로 조선시대 한양의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급속히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좁았다. 결국 일제는 1936년 2월 총독부령 제8호로 경성 주변지역을 대대적으로 경성부로 편입시킨다. 이때 지금의 성북구 지역 중 성북리, 돈암리, 안암리, 종암리, 정릉리의 일부가 경성부로 편입된다. 이외에도 답십리, 전농리, 청량리, 제기리, 용두리, 회기리, 이문리, 휘경리 등도 경성부로 편입되어 경성부의 면적은 136㎢ 으로 단숨에 약 3.7배 가까이 확장된다. 일제는 경성부의 면적 확장과 더불어 같은 해 3월 확장 지역에 시가지계획 구역을 고시하고, 1936년 12월 26일에는 총독부고시 제722호로 52,266,900㎡(약 1,580만평)를 토지구획정리지구로 확정, 발표했다. 이중 돈암지구는 영등포와 함께 1차년도 사업 예정지로 선정되었다. 돈암지구가 선택된 이유는 ‘교외지에 비교적 가옥이 밀집되지 않은 곳이며, 장래 시가지 또는 주택지로 이용될 곳’이기 때문이었다. 1차년도 사업이니만큼 작업 진행도 빨랐다. 1939년 봄에는 이미 돈암지구의 70%에 달하는 면적에서 정지(정지)공사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모두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1937년 시작된 중일전쟁과 1941년 12월 진주만 폭격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의 여파가 컸다. 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처음이니만큼 시행 착오도 있었고 판매를 위한 토지가격 책정 등에 있어 싸게 판매하려는 경성부와, 비싸게 팔고 싶은 지주 사이의 갈등도 있었다. 결국 갈등은 경성부의 승리로 끝나 돈암지구의 토지가격은 시가보다 싸게 책정되었다. 토지가격이 결정되자 경성부는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입간판, 포스터, 판플렛, 신문광고를 통한 홍보는 물론 구획정리 전람회 및 전문가 강연회까지 개최했다. 그 결과 돈암지구의 토지는 비교적 빨리 판매되었다. 특히 같은 1차년도 사업 계획지였던 영등포지구에 비해서도 돈암지구의 필지 판매는 빨랐다. 1940년 12월 말에는 정지 작업이 96% 이상 진행되어 있었다. 대중교통의 편의성도 향상되었다. 1930년대 전반기까지는 하루 두 차례 다니는 시외버스 한 대가 전부였지만, 1935년에는 돈암동까지 시내버스 노선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함께 추진된 사업은 바로 전차 개통 사업이었다. 경성부는 돈암동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함께 전차를 준공하기 위해 1938년 3월 착공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전쟁의 여파로 이 계획은 늦춰져 1939년 4월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1941년에 들어서야 돈암동까지 전차가 다니게 되었다(종점은 지금의 성신여대 태극당 부근). 이로서 서울시 최초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인 돈암지구 사업은 거의 유일하게 일제 강점기내에 마무리 되었다. 1960년대와 60년대 돈암지구 지도를 보면 1930년대 후반에 제작된 토지구획정리계획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당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이 후 시가지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
  • 경성 시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발은 1930년대 들어 점차 확대되었다. 당시 세계공황의 여파로 일본은 경제 위기에 처했고, 이에 벗어나기 위해 한국과 중국으로 세력을 뻗어 영토와 자원을 획득하는 대륙침략정책을 시도하였다. 도시의 확장은 이러한 필요성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도시로 편입될 구역과 도로망 구축, 구획정리사업 계획을 세우고, 1939년 고시하였다. ‘구릉에 접하는 지대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는 한편 앞으로의 발전에 대비하여 지역 내 주요 도로 양측을 상업지역으로 하여 부근 발전의 중심으로서 일상생활의 편리에 대비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내용이었다. 가장 먼저 구획정리사업이 시행 된 곳은 공업지역인 영등포와 주거지역인 돈암지구였다. 돈암지구는 삼선교에서 미아리고개 어귀, 돈암네거리에서 보문동에 이르는 광범위한 일대를 모두 일컬었다. 이전까지 마을 밖으로 공동묘지가 있는 시 외곽의 한촌寒村이었던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며 주택지대가 조성되었고, 주택경영회사들은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개량한옥을 짓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ㄱ’자, ‘ㄷ’자형의 구조에 유리나 함석, 차양 등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기와집들이 골목을 축으로 마주보고 늘어섰다.
  • 한편, 도시의 성장이 거듭될수록 빈민층이 크게 늘어나는 발전의 양면성이 나타났다. 도시빈민층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1930년대 경성부는 궁여지책으로 도시외곽 지역에 토막민을 집단 수용하였는데, 돈암동에도 그 수가 적지 않았다. 등짐이나 품팔이로 하루벌이조차 힘들었던 사람들은 개천이나 다리, 성벽 밑, 묘지와 화장장 등 가리지 않고 집을 지었다. 논이 있던 창동 일대에서 볏짚묶음을 구해 지은 맞배지붕의 토막집은 겨우 바람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집이었다. 지붕을 이으려고 이엉이라는 볏짚묶음을 미아리 고개에서 굴려서 내려왔거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창동 일대에서 볏짚이 나온 것을. 다른 데는 소달구지로 되는데 고개는 안 되니까 고개까지 지고 와서 굴려가지고 내려갔다고. 지금 우촌초등학교 그 기슭에 더구나 동북쪽이기 때문에 더 열악하다고. 지금 우리 앉아 있는 여기도(미아리고개)해당지역이고. 태극당 뒷골목, 돈암초등학교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라고 봐야해. -주민 인터뷰-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며 경성부는 돈암·안암·신설 등지에 있는 토막촌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도시 미관을 정비하고 땅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이유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집을 헐어버렸다. 쫓겨난 사람들은 더 외곽으로 나갈 수 밖에 없었다. 종암동 모래 강변에 거처를 마련하였지만 이마저도 얼마 가지 못해 철거되었다. 갈 곳도 없고, 집을 구할 돈도 없는 빈민들은 철거를 막으려고 했지만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철거당국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도시빈민촌의 형성과 철거, 그리고 이주와 재형성은 도시개발의 저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 1937년 2월 경성시가지계획 구획정리사업의 첫 사업지구로 공업지역인 영등포와 대현지구, 삼선평이 속한 돈암지구가 선정되었다. 1941년 11월에 완공된 돈암지구는 오늘날 보문동, 안암동, 동소문동, 동선동, 삼선동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1930년대에서 196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집장사’라 불리던 주택건설업자들이 지은 도시한옥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정비 된 삼선동 일대 거리에는 2층 한옥상가가 생겨났다. 도로와 접하는 면에 상가를 열었고 뒤쪽으로 살림채를 둔 구조였다. 주로 목재를 사용하여 지은 집으로 지붕에는 기와를 얹고, 유리, 벽돌 등 새로운 자재를 사용했다. 도시 한옥과 2층 한옥상가는 근대 도시에 적응해 가는 주거 형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 5. 敦岩地區 區劃整理事業 오늘날의 城北地域을 일약 서울의 前面에 表出시킨 것은 서울市內 최초의 구획정리사업지구로 永登浦와 더불어 敦岩洞지구가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本書 제5장 都市計劃에서 詳論될 것이므로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기는 하나 城北의 발자취를 다루는데 빠뜨릴 수 없는 重大事임으로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그 개요를 소개해 두기로 한다. 1) 京城市街地計劃과 區劃整理 朝鮮總督府는 京城府의 市街地計劃區域을 고시한 9개월 후인 1936년 12월 26일자 總督府告示 제722호로 街路網計劃과 더불어 52,266,900㎡(약 15,816,800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土地區劃整理地區로 확정·발표한다. 그들의 표현을 빌면 이 「土地區劃整理시행구역은 주로 교외지의 비교적 가옥이 밀집되지 않은 곳이며 장래 시가지 또는 주택지로 이용될 약 1,600만평의 토지를 골라 國策으로써 이를 시행키로 하고 地形기타의 상황에 따라 대체로 이를 30개 지구로 나누어 비교적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서부터 순차로 실시 착공하는 방침으로써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이 때 그들이 정한 30개 지구와 그 사업예정 연도는 〈표 2〉와 같다(142쪽 표2 참조). 그들이 토지구획정리로 시가지를 조성하겠다던 30개 지구의 합계는 당시 경성 부시가지계획 구역면적 135,355,032㎡에 대해 38.6%에 해당하는 광역이었으며 그들이 市區改正으로 가로망을 정비·확장한 舊 경성시역 면적 36,009,616㎡의 실로 1.45배에 해당하는 넓이였었다. 즉 그들은 京城府市街地計劃구역내에 포함된 전 구역 중에서 市區改正事業區域(舊市域)과 산림 또는 하천으로써 住居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의 거의 전역을 토지구획정리로 처리할 구상을 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1937년 3월 24일자 總督府告示 195호로 行政廳인 京城府尹으로 하여금 敦岩·永登浦兩地區의 施行命令을 한 것을 시발로 40년 3월까지에 모두 10개 지구의 施行命令을 내리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표 3〉과 같다(143쪽 표3 참조). 行政區域 확정 전인 1935년 10월 1일 현재의 국세조사인구가 444,099인, 행정구역을 확장하고 市街地計劃을 고시한 후인 36년 10월 1일 현재가 677,241인이었던 京城府인구수는 37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서 40년 10월 1일 현재로 실시한 국세조사 결과는 935,464인으로 껑충 뛰올랐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으니 택지조성도 시급하였고 무엇보다도 도로 기타의 공공시설 확보가 급선무였던 것이다. 京城府의 職制는 구역확장 하루 전날인 1936년 3월 30일자 訓令 제4호로 京城府處務規定을 개정하여 8개의 課로 하고 土木課에 都市計劃係를 신설하여 약 20∼30명의 직원이 도시계획 업무를 보고 있었으나 1937년 이후로 토지구획정리 업무가 이렇게 폭주하게 되자 직원의 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1938년에 府직제가 또 한차례 개편되어 部制가 실시되자 土木課 都市計劃係는 工營部 都市計劃課로 승격되고 都市計劃課 전직원이 350명, 그중에서 토지구획정리 사무에 종사한 직원이 근 300명 이었다고 한다. 1938년 현재 京城府 재정규모는 세업이 1,765만원, 세출이 1,665만원이었고 직원 총수가 3,500명이었다고 한다. 토지구획정리 10개지구 공사비 규모가 府의 1년간 총재정규모와 비슷하고 도시계획과 직원의 수가 府전체 직원수의 10분의 1을 점하고 있었으니 그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얼마나 힘을 기울인 것인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당시의 京城府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정을, 그 업무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일본인 직원 하나가 本國에서 발행되던 잡지 「區劃整理」에 寄稿한 글에 의하면 당시의 敦岩地區·永登浦地區구획정리사업이 「官獨善으로 우쭐대는」 일이고 또 대단히 「沒人情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事業의 성패 특히 정리공사를 마친 후에도 그것이 시내중심에서 떨어진 교외지역이기 때문에 입주희망자가 없어서 황무지로 남을까 하는 점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하여 1939년 4월에는 京城府都市計劃課 주최로 都市計劃展覽會라는 것을 개최하고 京城市街地計劃의 내용소개 특히 區劃整理事業의 利點, 구획정리지구의 택지로서의 매력 등을 선전하고 있다. 이 선전에서는「大地는 미소짓는다」(大地は 微笑む)라는 全 10景의 종이 演劇(紙芝居)을 만들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남편들끼리 한 회사의 동료이고 친구사이인 두쌍의 신혼부부중 한쌍은 교외의 구획정리지구내의 땅을 싼 값으로 사서 선축이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다른 한쌍은 都心의 셋집에 그대로 남아 부인은 병들고 남편은 술주정뱅이가 되었다고 하는 줄거리였고 10매의 그림은 도시계획과의 젊은 기술자가 그렸다고 한다. 당시 京城府도시계획과의 高木春太朋이 1938년에 京城에서 개최된 전국 도시문제회의 제 6회 총회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永登浦·軟岩·大l뼈 등 3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것은 3개 지구내에 도합 4,300동에 달하는 기존가옥과 묘지·전주·지하매설물 둥 지장물의 이전과 그 보상비의 결정이었으며 특히 보상비를 지급할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무단점유 무허가건물 즉 소위 土幕民部落의 정리를 위해서는 경찰서의 협력을 얻어서 설득했다고 한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41-142쪽
  • 2) 敦岩地區區劃整理事業의 추진과정과 結果 공사 착수가 빨랐던 敦岩·永登浦의 兩地區는 공사의 진척도 빨랐다. 정지공사가 거의 70%정도에 도달했던 1939년 봄부터 兩지구의 지주들은 정지완료된 토지를 매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 자체가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토지의 양도·양수측 모두가 負擔金을 어떻게 내는 것인지, 減步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淸算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地主측은 빨리 비싼 값으로 토지를 처분하고 싶어했고 京城府에서는 실 수요자에게 값싸게 공정하게 처분되기를 바랐다. 이 양도·양수에도 官의 개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京城府는 도시계획과 서무계에 토지상담소라는 것을 설치하여 오늘날의 복덕방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고 토지의 양도를 희망하는 지주들에게 土地分讓組合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하였다. 6개 조문으로 된 執務內規까지 갖추어서 발족한 京城府 토지상담소는 우선 永登浦地區 土地分讓組合, 敦岩地區 土地分讓組合 지도조성방침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방침에 따라 兩지구조합은 27개 조문에 달하는 組合規約을 작성하였다. 상담소와 兩조합이 처음으로 한 일은 각 필지마다의 양도가격 협정이었다. 즉 적정한 토지가격이라는 것이 京城府직원의 지도하에 작성된 것이다. 이른바 협정가격이었다. 이 협정가격은 당시의 市價보다는 훨씬 싼 것이었다고 한다. 여기에도 일종의 官에 의한 강요가 작용된 것이며 大地主들은 거의가 日本人들이었고 또 당시는 中日戰爭이 한창 진행중에 있었으니 시국·국책이라는 구호아래 어느 정도의 강제가 먹혀들었던 것 같다. 물론 府와 分讓組合 간에는 3·4차례의 회합이 있었고그 때마다 쌍방간에 격렬한 토론이 되풀이된 끝에 필지마다의 가격이 정해졌다고 한다. 토지가격 결정기준은 整理前 評價額+減步損+負擔金+利子+一般 地價上昇率 등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각 필지마다의 매출가격이 결정되자 京城府는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팜플렛·포스터·입간판·신문광고·전차내 광고, 구획정리전람회 개최, 종이演劇(紙芝居) 상연, 그리고 당시 都市計劃의 최고 권위자였고 日本內務省의 技師로 있던 石川榮耀를 불러 강연회까지 개최하였다. 또 양도·양수자간의 매매계약에는 京城府가 작성한 所定의 계약서가 사용되었으며 「상담소에 있어서 알선에 관한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일일이 도시계획) 課長까지 경유한 후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매매가 완료된 것은 그 경과를 갖추어(도시계획) 課長에게 보고할 것」(執務內規제 6조)으로 되어 있었으니 복덕방치고는 철저하고 면밀·주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敦岩地區는 永登浦地區에 比해 비교적 빨리 매매가 되었는데 공업지역이었던 영등포지구보다 住宅地域이었던 敦岩地區의 필지의 넓이가 작었던 때문도 있었다. 敦岩地區의 宅地분양은 주로 府內관청·회사·은행·학교·공장 기타 각종단체의 中流 이상 근무자를 목표로 선전을 전개하여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京城府 營繕課의 吉田正夫라는 직원이 잡지 「朝鮮と 建築」1941년 4월호에 寄稿한 「住宅政策에 관한 一考察」이란 글에 1940년 12월말 현재 京城府內 10개 區劃整理地區의 工事進陟度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敦岩地區의 정지공사는 96%로 소개되어 있고 동시에 시작한 永登浦地區의 90%보다 6%나 더 앞서고 있다. 사실상에 있어 敦岩地區 구획정리사업은 日帝下에서 거의 마무리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敦岩地區 중의 일부는 광복 다음해인 1946년 8월 16일자 서울市 公告 제49호로 換地處分公告가 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1949년 5월 13일자 서울市 公告 제34호로 換地處分이 公告되었다. 6·25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환지처분이 완료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었고 日帝下에 시행된 나머지 지역이 60년대 중반기에 가서야 사업종료된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오늘날 다행하게도 서울 최초의 구획정리사업인 敦岩地區 계획도면이 原型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西大門의 大峴地區 도면과 더불어 全國的으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것이나 제 5장 都市計劃에서 소개할 것이니 여기서는 생략한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45-147쪽
  • 3. 서울 최초의 敦岩地區 區劃整理事業 1) 日本의 土地區劃整理事業과 韓半島에의 導入(1) 日帝下 韓半島 市街地計畵의 주축을 이룬 것은 土地區劃整理事業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土地區劃整理事業이외에는 市街地計畵事業을 추진하는 수단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추진하는 자체의 비용이 없었고 國庫에서의 보조도 기대할 수 없었으니 土地區劃整理事業에 의존할 수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일본 본토에서도 사정은 동일하였다. 1920∼30년대에 걸쳐 日本政府내 일부의 少壯 內務官僚들이 都市計畵에 대단한 熱意를 쏟았으나 政府內의 다른 部處들, 農商務省·國防省·大藏省 등에서는 극히 냉담한 태도를 취했고, 따라서 少壯 內務官燈들의 의도가 좌절되고 벽에 부딪칠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 문제는 도시계획을 추진할 경비조달이 어려웠던 때문이었던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1919년에 日本 都市計畵法을 제정·발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는 비용의 뒷받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少壯 內務官寮들이 찾게 된 방법 이 土地區劃整理였었다. 이 방법은 「土地의 買收도 없이 關係地域의 地主로부터 토지를 공출케하여 道路用地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값싼 都市改造手法」 또는 「값싼 公共施設整備手法」이었다. 日本에 있어서의 土地區劃整理는 1897년의 「土地改良에 관한 件」에서 비롯된다고 하며 1909년에 耕地整理法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1894년에 일어난 淸日戰爭과 1904년에 일어난 露日戰爭으로 일본의 資本主義가 생성·발전함에 따라 工場用地·住宅用地 등의 宅地需要가 증가되면서 원래는 不整形한 농경지의 정리를 목적으로 입법된 鏡地整理法이 都市의 宅地整理에 이용되게 된 것이다. 日本에서 土地區劃整理制度가 정식으로 도입된 것은 1919년에 제정된 都市計畵法에서부터였고 그때부터 土地區劃整理는 이제까지의 耕地整理에 의한 단순한 택지조성 수단에 그치지 않고 計畵수단, 公共施設整備수단으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土地區劃整理가 정식으로 제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에도 日本의 都市에서는 오래도록 耕地整理法에 의한 택지조성이 더 성행했다고 한다, 이렇게 都市計畵法上의 土地區劃整理에 의하지 않고 耕地整理로 宅地가 조성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區劃整理가 都市計畵法上에 규정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절차규정의 제정이 늦어진 때문이었다. 土地區劃整理를 수행하기 위한 附屬法令이 모두 갖추어진 것은 1925년이었다. 둘째는 都市計畵으로 시행되는 土地區劃整理는 都市計畫이 적용되는 都市여야하는데 日本政府가 都市計畵法의 적용에 인색하여 1923년까지는 겨우 東京·大阪·京都·名古屋·橫濱·神戶의 6대 都市에만 적용하였고 1923년 7월에 그 適用都市를 크게 늘렸으나 그래도 겨우 25개 都市에만 이를 적용한 데 그쳤으므로 그 밖의 都市에서의 土地區劃정리는 경지정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세번째의 이유가 가장 큰 것이었는데 土地區劃整理에 의하는 것보다 耕地整理에 의한 쪽이 융자·보조금과 減步節次 등이 유리하였다는 점이다. 土地區劃整理에 경지정리와 동일한 低利融資의 길이 열린 것은 1928년부터였다고 한다. 日本의 都市計劃 區域내에서 경지정리의 시행이 금지된 것은 1931년에 耕地整理法이 개정된 이후부터의 일이었고 그때부터는 土地區劃整理事業이 都市整備의 주된 수단으로 정착한다. 그런데 日本에서 도시계획 구역내 경지정리 시행이 금지되는 1931년까지 경지정리에 의한 택지조성 면적은 약 331㎢(1억 평)에 달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넓이였음을 알 수가 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08-310쪽
  • 1) 日本의 土地區劃整理事業과 韓半島에의 導入(2) 日本 土地區劃整理事業의 발달에서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른바 帝都復興事業이었다. 1923년 9월 1일에 일어난 關東大震災로 東京을 중심으로 한 日本의 수도권 일대가 잿더미가 되었고 1923년부터 시작하여 1928년까지의 6년간에 대대적인 帝都復興事業을 전개했다. 日本政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적은 경비로 所期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해(1923) 12월 24일자로 全文 12개 조문으로 된 特別都市計畵法이라는 것을 제정·공포하고 기존 密集 市街地내의 일종의 再開發事業을 土地區劃整理로 시행할 것을 결정한다. 이것은 密集市街地에 있어서의 土地區劃整理의 一大실험이었으며 여기서의 경험을 통하여 토지구획정리의 이론과 기술이 정립되었다고 한다. 또 많은 토지구획정리 기술자가 양성되었고 이렇게 양성된 기술자는 사업종료 후에 전국각지로 흩어져 그후 일본 토지구획정리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帝都復興事業에 있어서의 구획정리가 기성 밀집 시가지에서 政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된 土地區劃整理였는데 비하여 기성 시가지 주변의 新開發 택지의 조성, 民間組合 주도의 토지구획정리가 발전한 것은 名古屋市를 중심으로 한 愛知縣에서였었다. 名古屋에서는 1907년의 名古屋 開港1911년 중앙선 철도 全線 개통과 보조를 맞추어 이미 1900년대의 초부터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지정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특히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군수산업의 발달로 일본의 자본주의가 크게 신장되면서 선박·차량·자동차산업이 名古屋의 시역 안팎에서 눈부시게 발전되고 그와 더불어 市의 교외부는 급속도로 발전해 갔었고 1921년에는 市域의 대확장이 이루어진다. 名古屋에서는 1926년까지에 이미 25개의 경지정리조합이 설립되어 3,406ha(1,023만 평)가 택지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名古屋 土地區劃整理는 1925년에 八事土地區劃整理組合이 그 제1호였고 1928년에는 名古屋市 구획정리·耕地整理聯合會가 土地博覽會라는 것을 개최할 정도로 성장하여 文字그대로 「土地區劃整理의 名古屋」이라고 불릴 정도의 위치를 구축했다고 한다. 1945년의 終戰時까지 名古屋市內에서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수는 101개에 달하였고 그 施行面積은 5263ha(약 1,580만 평)의 광역이었다고 한다. 名古屋 등지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土地區劃整理事業의 성과는 마침내 「區劃整理는 都市計畵의 어머니이다」라는 신조를 日本都市計畵家들에게 심어 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土地區劃整理事業은 日本 都市計畵 사업 수행의 거의 유일한 武器가 되었는데(都市計畵 추진의 현장에서) 그 이론적·실천적 계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名古屋市와 그것이 속하는 愛知縣 都市計畵課의 요원들이었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결성한 區劃整理硏究會였다」고 한다. 처음에 名古屋土地區劃整理를 주도한 것은 일찍이 日本의 區劃整理制度를 理論的으로 체계화하였으며 1910년대에 名古屋市 土木課長으로 재직한 岡崎早太郞이었고 이 岡崎가 大阪으로 옮겨간 후에 名古屋 土地區劃整理事業을 주도하고 1935년에 區劃整理硏究會를 구성·발족케 한 것은 愛知縣 都市計畵課직원이었던 石川榮耀, 兼岩傳一의 두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石川이란 자는 1920년대 후반부터 제2차 大戰 종전 전까지 日本의 都市計劃·地域計劃의 이론과 실제를 거의 혼자서 이끌어갔던 인물이었고 兼岩은 日本 土地區劃整理事業의 理論面·實踐面에서 제1인자로 성장하고 있다 프러시아의 Lex Adickes에서 示範을 땄으나 아직도 제도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유치하고 허술했던 土地區劃整理를 日本에 도입하여 당시 日本의 農村에서 시행되었던 耕地整理의 法制 와 技法을 바탕에 깔아서 나름대로 체계화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게 한 「區劃整理硏究會」는 「區劃整理」라는 이름의 會誌를 月刊으로 발간하여 그 연구결과를 日本全國에 전파하였고 전국 각 縣 각 市에서 실무에 종사한 자들의 連帶에 큰 공헌을 했으며 또 區劃整理硏究會출신의 기술자들을 전국 각지에 전출 전파해 나갔다고 한다. 最盛期의 발행부수가 2천 부에 달했다고 하는 이 會誌의 머리에 다음과 같은 슬로건이 인쇄되어 있었다. 空想과 達辯으로 生活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이제 그만이다 책(冊)을 山더미같이 쌓아두어도, 圖表를 만들고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그것은 그것만의 生活이 아닌가? 都市夢遊病患者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實現을 전제로 하여 都市計畵을 말한다. 區劃整理의 實務를 연구한다. 技術과 經濟의 理論을 배운다. 計畵에서 實行으로 作業을 통한 勝利에의 길, 雜誌「區劃整理」가 나아갈 길. 1938년 10월 10일에서 12일까지의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6회 日本全國都市問題會議에 참석했던 兼岩傳一은 最終日의 要約討議 때에 행한 즉석연설에서, ① 計畵은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空想性의 배제). ② 計畵은 結合硏究에 의해 수립되지 않으면 안된다(獨斷의 부정). ③ 計畵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悠悠 百年計畵의 배격). ④ 그러므로 계획은 종합적 실현수단인 구획정리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道路至上主義의 배격). 라고 설파하여 區劃整理事業만이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만장의 갈채를 받았다고 한다. 日本本土의 都市計畵事業이 경비 문제때문에 土地區劃整理事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韓半島의 시가지계획에서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할 수 없었다. 1934년에 발간된 京城府行政區域 擴張調査書에 의하면 調査最終年度인 1932년도의 京城府 歲入決算額은 經常部(일반회계)가 3,958,982원, 臨時部(특별회계)가 3,768,677원으로서 양자를 합하여 7,727,659원이었다. 또 같은 해 京城府내 토지 매매가격은 垈地 상·중·하로 나누어 1평 (3.3㎡) 당 각각 600원, 350원, 100원이었다. 가령 그해 京城府 經常部 歲入總額으로서 都市計劃補償用토지(대지)만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中等地기준으로 1만 1,300평밖에 취득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그들이 당시 市區改正事業으로 京城府에 투하한 경비는 연간 약 51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으로 토지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불과 1,500평분도 안 된다는 계산이 되는 것이었다, 사실상 총독부 당무자들은 1912∼27년까지 계속한 京城府 市區改正事業費 총합계 1,125만원 중에서 실로 64%에 달하는 717만원을 용지보상비로 소비했다는 쓰라린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韓半島市街地計畵을 획책할 당초부터 계획의 추진은 용지비가 들지 않는 토지구확정리 위주로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었다. 사실은 土地區劃整理수법에 의하여 羅津市街地를 조성하기 위해서 「朝鮮市街地計畵令」을 서둘러서 제정 발포한 것이었으니 日帝下의 朝鮮市街地計畵은 土地區劃整理가 主였고 用途地域計畵, 街路計畵등 그밖의 계획은 從이었던, 그와 같은 출발이었다. 당시 朝鮮總督府의 今井田 정무총감은 시가지계획령의 제정 작업을 하면서 앞서 소개한 日本구획정리의 선도자였고 名古屋市 토목과장을 지낸 岡崎早太郞을 일부러 초빙해서 市街地計畵令의 초안작성을 의뢰하였다. 일본 구획정리의 발상지인 名古屋에서의 실무경힘을 통하여 日本 都市計畵法上의 미비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岡崎는 日本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훨씬 상세하고 집무수행을 쉽게 하는 규정을 市街地計畵令에 담았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당시 일본에서 시행되던 都市計畵法에는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조문이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의 4개 조문, 都市計畵法시행령에는 제15조에서 20조까지 6개 조문밖에 규정하지 않았는데 비해서 朝鮮市街地計畵令에서는 제3장 전부를 토지구획정리에 충당하여 제42조에서 제50조까지의 9개 조문, 市街地計畵令 시행규칙에서도 제3장 전부, 제139조에서 제150조까지의 12개 조문으로 늘려 놓았으니 토지구획정리가 日本 都市計畵法上에서 점한 비중에 비하여 朝鮮市街地計畵令에서의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岡崎가 計畵令제정에 주된 역할을 하였고 토지구획정리가 朝鮮市街地計畵의 主宗이 되었으니 새로 발족한 總督府 內務局 土木課 都市計畵係와 京城府 內務局 土木課都市計畵係(이것은 얼마 안 가서 工營部都市計畵課로 승격한다) 등에 名古屋에서 토지구획정리에 종사했던 자들 즉 士木·石川·兼岩의 부하들이 대거 추천되고 참여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때 名古屋土地區劃整理 실무자 출신으로서 岡崎早太郞등의 추천·권유로 朝鮮總督府, 京城府 등에 전임해 온 자는 瀧口巖, 木島條太郞, 安顧, 根岸情治 등이었다고 하며 瀧口는 總督府 土木課에 있으면서 전 조선내 각지의 토지구획정리를 지휘하고, 木島·根岸 등은 京城府가 실시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추진주체가 되었으며 羅津府에 있던 中村 技手도 名古屋士地區劃整理 출신이었다. 아마 羅津이나 咸興의 都市計畵을 주도했던 鈴木 正, 中川情照 같은 이도 名古屋 구획정리 출신이 아니었던가 추측된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10-314쪽
  • 2) 京城市街地計劃區劃整理의 比重 朝鮮總督府는 京城府의 市街地計畵 區域을 고시한 9개월 후인 1936년 12월 26일자 總督府告示 제722호로 街路網計畵과 더불어 52,266,900㎡( 약 15,816,800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土地區劃整理地區로 확정·발표했다. 그들의 표현을 빌면 이 「土地區劃整理施行區域은 주로 郊外地의 비교적 가옥이 밀집되지 않은 곳이며 장래 시가지 또는 주택지로 이용될 약 1,600만평의 토지를 골라 國策으로써 이를 시행키로 하고 地形기타의 상황에 따라 대체로 이를 3.0개 지구로 나누어 비교적 時急을 요하는 부분에서부터 순차로 실시 착공하는 방침으로써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이 때 그들이 정한 30개 지구와 그 사업예정 연도는 〈표 5〉와 같다(315쪽〈표 5〉 京城府市街地劃 土地區劃整理 施行豫定 年次表 참조). 그들이 토지구획정리로 시가지를 조성하겠다던 30개 지구의 합계는 당시 京城府 市街地計劃 구역면적 135,355,032㎡에 대해 38.6%에 해당하는 광역이었으며 그들이 市區改正으로 가로망을 정비·확장한 舊 京城市域 면적 36,009,616㎡의 실로 1.45배에 해당하는 넓이였었다. 즉 그들은 京城府 시가지계획 구역내에 포함된 전 구역중에서 市區改正事業區域(舊 市域)과 산림 또는 하천으로써 住居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의 거의 전역을 토지구획정리로 처리할 구상을 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1937년 3월 24일자 總督府告示 195호로 行政廳인 京城府尹으로 하여금 敦岩·永登浦兩地區의 施行命令을 한 것을 시발로 40년 3월까지에 모두 10개 지구의 시행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표 6〉과 같다(316쪽〈표 6〉 京城府 土地區劃整理 시행명령 내용 참조). 行政區域 확정 전인 1935년 10월 1일 현재의 國勢調査 人口가 444,099인, 행정구역을 확장하고 시가지계획을 고시한 후인 36년 10월 1일 현재가 677,241인이었던 경성부 인구수는 37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서 40년 10월 1일 현재로 실시한 국세조사 결과는 935,464인으로 껑충 뛰어올랐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으니 宅地造成도 시급하였고 무엇보다도 도로 기타의 공공시설 확보가 급선무였던 것이다. 京城府의 직제는 구역 확장 하루 전날인 1936년 3월 30일자 訓令 제4호로 京城部處務規程을 개정하여 8개의 課로 하고 土木課에 都市計劃係를 신설하여 약 20∼30명의 직원이 都市計畵 업무를 보고 있었으나 1937년 이후로 土地區劃整理 업무가 이렇게 폭주하게 되자 직원의 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1938년에 府직제가 또 한차례 개편되어 部制가 실시되자 土木課 都市計畵係는 工營部 都市計畵課로 승격되고 都市計畵課 전직원이 350명, 그중에서 土地區劃整理사무에 종사한 직원이 근 300명이었다고 한다. 1938년 현재 京城府재정규모는 세입이 1,765만원, 세출이 1,665만원이었고 직원 총수가 3,500명이었다고 한다. 토지구획정리 10개 지구 공사비 규모가 府의 1년간 총 재정규모와 비슷하고 도시계획과 직원의 수가 府전체 직원 수의 10분의 1을 점하고 있었으니 그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얼마나 힘을 기울인 것인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당시의 京城府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정을, 그 업무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일본인 직원 하나가 本國에서 발행되던 잡지 「區劃整理」에 다음과 같이 기고하고 있다. (前略)……여하튼 상황이 이러하였으니 300인 가까운 직원들도 「官公更행세」를 할 수가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혈헐거리면서 일과 죽음을 같이할 정도로 바쁘다. 이에 관하여 우스운 이야기 하나가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의 분량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미리 생각했던 만큼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 참다 못한 한 상사가 「電氣불 켜고 (밤에도) 측량을 하라」는 명령을 현장주임에게 내렸다는 것이다. 어이없는 이야기이다. 여하튼 京城府의 區劃整理는--朝鮮의 區劃整理라고 訂正해도 좋다--모두가 京城府(行政廳)施行의 區劃j整理이다……(中略)……行政廳이 시행하는 일이니 일일이 土地所有者의 意向에 따를 필요가 없다. (行政廳의) 뜻대로 마구 밀고 나갈 수 있는 돗이다.……(中略)……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른바 官獨善으로 우쫓대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이 못된다. 民意에 따르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童話에 지나지 않지 않은가. 몰인정한 일, 몰인정한 일. 이 일에 직접 종사한 일본인 중견직원이 「官獨善으로 우쭐댄다」고 표현한 데 이어 「沒人情한 일」이라는 말로 되풀이해서 개탄하고 있으니 당시의 구획정리사업이 얼마나 강제적·강행적이며 官僚獨善이었던가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그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사업의 성패 특히 整理工事를 마친 후에도 그것이 시내중심에서 떨어진 郊外地域이기 때문에 入住希望者가 없어서 황무지로 남을까 하는 점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하여 1939년 4월에는 京城府都市計劃課 주최로 都市計畵展覽會라는 것을 개최하고 京城市街地計畵의 내용소개 특히 區劃整理事業의 利點, 區劃整理地區의 宅地로서의 매력 등을 선전하고 있다. 이 선전에서는 「大地는 미소짓는다」(大地は微笑む)라는 全10景의 종이演劇(紙芝居)을 만들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남편들끼리 한 회사의 동료이고 친구사이인 두쌍의 신혼부부중 한쌍은 郊外의 區劃整理地區內의 땅을 싼 값으로 사서 新藥移住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다른 한쌍은 都心의 셋집에 그대로 남아 부인은 병들고 남편은 술주정뱅이가 되었다고 하는 줄거리였고 10매의 그림은 都市計畵課의 젊은 기술자가 그렸다고 한다. 당시 京城府都心計畵課의 高木春太郞이 1938년에 京城에서 개최된 全國都市問題會議 제6회 總會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永登浦·敦岩·大峴 등 3개 지구 土地區劃整理事業의 실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것은 3개 지구내에 도합 4,300동에 달하는 旣存家屋과 基地·電住·地下理設物 등 支障物의 이전과 그 補償費의 결정이었으며 특히 보상비를 지급할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無斷古有 無許可建物 즉 소위 土幕民 部落의 정리를 위해서는 경찰서의 협력을 얻어서 설득했다고 한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14-318쪽
  • 3) 敦岩地區 區劃整理事業의 추진과정 공사 착수가 빨랐던 敦岩·永登浦의 兩地區는 공사의 진척도 빨랐다. 정리공사가 거의 70%정도에 도달했던 1939년 봄부터 양 지구의 지주들은 정지완료된 토지를 매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 자체가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토지의 양도·양수측 모두가 부담금을 어떻게 내는 것인지, 減步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淸算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地主측은 빨리 비싼 값으로 토지를 처분하고 싶어했고 京城府에서는 실 수요자에게 값싸게 공정하게 처분되기를 바랐다. 이 양도·양수에도 官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京城府는 都市計畵課 庶務係에 토지상담소라는 것을 설치하여 오늘날의 복덕방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고 토지의 양도를 희망하는 지주들에게 토지분양조합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하였다, 6개 조문으로 된 執務內規까지 갖추어서 발족한 京城府 土地相談所는 우선 永登浦地區 土地分讓組合, 敦岩地區 土地分讓組合 指導造成方針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방침에 따라 양 지구조합은 27개 조문에 달하는 組合規約을 작성하였다. 相談所와 兩 組合이 처음으로 한 일은 각 筆地마다의 양도가격 협정이었다. 즉 적정한 土地價格이라는 것이 京城府 직원의 지도하에 작성된 것이다. 이른바 협정가격이었다. 이 협정가격은 당시의 市價보다는 훨씬 싼 것이었다고 한다. 여기에도 일종의 官에 의한 강요가 적용된 것이며 大地主들은 거의가 日本人들이었고 또 당시는 中日戰爭이 한창 진행중에 있었으니 시국·국책이라는 口號아래 어느 정도의 강제가 먹혀들었던 것 같다. 물론 府와 分讓組合 간에는 3·4차례의 회합이 있었고 그 때마다 쌍방간에 격렬한 토론이 되풀이된 끝에 필지마다의 가격이 정해졌다고 한다. 土地價格 결정기준은 整理前 評價額+減步損+負擔金+利子+一般 地價上昇率 등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각 필지마다의 賣出價格이 결정되자 京城府는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하였다. 팜플렛·포스터·立看板·신문광고·電車內 광고, 區劃整理展寶會 개최, 종이演劇(紙芝居) 상연, 그리고 당시 都市計畵의 최고 권위자였고 日本 內務省의 기사로 있던 石川 榮耀를 불러 강연회까지 개최하였다. 또 양도·양수자간의 매매계약에는 京城府가 작성한 소정의 계약서가 사용되었으며 「相談所에 있어서 알선에 관한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일일이 都市計劃) 課長까지 경유한 후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매매가 완료된 것은 그 경과를 갖추어 (都市計畵) 課長에게 보고할 것」(執務內規 제6조)으로 되어 있었으니 복덕방치고는 철저하고 면밀·주도한 것이었음을 알수가 있다. 敦岩地區는 永登浦地區에 비해 비교적 빨리 매매가 되었는데 공업지역이었던 영동포지구보다 住宅地域이었던 敦岩地區의 필지의 넓이가 적었던 때문도 있었다. 敦岩地區의 택지분양은 주로 府內의 관청·회사·은행·학교·공장 기타 각종단체의 中流이상 근무자를 목표로 선전을 전개하여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18-319쪽
  • 4) 太平洋戰爭下 敦岩地區 區劃整理事業의 受難과 事業終了 日帝下에 韓半島내에서 실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서 敦岩地區사업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왜냐하면 가장 빨리 착수했기 때문에 戰爭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敦岩地區구획정리사업이 무난하게 아무런 곤란도 받지않고 순탄하게 추진된 것만은 결코 아니었다. 즉 1939년에서 1942년 사이에 土地區劃整理事業시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니 이른바 각종 統制令의 제정·시행과 태평양전쟁의 발발이었다. 日本政府는 中日戰爭이 교착상태에 들어가고 국내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데다가 각종 물가가 급격히 뛰어오르고 심각한 물자 품귀상태를 빚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한다. 1939. 10. 18. 勅令제703호 物價統制令 1939. 10. 18. 刺令제704호 地代家賃統制令 1939. 10. 18. 勅令제705호 賃金臨時惜置令 1939. 10. 18. 勅令제706호 會社職員給與臨時惜置令 1940. 11. 20. 勅令제781호 宅地建物等價格統制令 1941. 12. 8. 일본 진주만 기습공격, 태평양전쟁 발발 위에서 소개한 5개의 統制令중에서 1939년 10월 18일자 勅令 제703∼706호에 의한 네개의 統制令은 정부가 지정하는 각종 물자 및 상품의 가격과 땅세·집세(地代·家賃)·임금·급료를 1938년 12월 31일자 기준에서 통제·동결해 버린다는 것이었다. 또 40년 11월 20일자 勅令 제781호 宅地建物等價格統制令은 모든 택지 또는 건물의 가격을 1939년 9월 18일 기준에서 통제·동결해 버린다는 내용이었다. 이와같은 統制令들은 1938년 4월 1일자 법률 제55호 國家總動員法 제19조 「政府는 戰時에 際하여 國家總動員上 필요할 때에는 勅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價格·運送費·保管料·保險料·賣實料 또는 加工賃에 관하여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宅地建物等價格統制令은 土地區劃整理事業의 시행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이었다. 즉 이 統制令의 발포·시행과 동시에 「土地의 매매가 급격히 정지되어」버렸으니 土地區劃整理地區라 해서 예외일 수 없었다. 朝鮮 내 전 시가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던 이 사업은 이 統制令에 부딪쳐 좌초되고 사실상 정지되어 버린 것이다, 우선 土地所有者의 입장에서 볼 때 매각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땅은 최대한의 價値增殖을 목적한 不動塵資本이었으니 府가 정하는 저렴한 통제가격으로 땅을 처분할 생각이 없었다. 반대로 買收者측 사정은 모든 급료·임금 등이 통제되었는데다가 높은 暗市場가격으로 생필품을 구입해야 했으므로 그날그날의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곤란하였으니 집을 세울 땅마련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었다. 그때는 이미 민간에서는 집을 신축하려고 해도 목재·시멘트도 구할 수가 없었고 鐵材는 물론 심지어 못(釘)도 없어서 대(竹)못을 써야 할 형편이었다. 민간인과의 거래가 정지되어 버린 상태하에서 유일한 손님은 1941년 6월에 설립된 朝鮮住宅營團이었으며 營團은 그해 下半期에 짧大地區에서 16,513평, 永登浦地區(현 文來洞)에서 22,776평, 敦岩地區에서 13,803평 등 적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였다. 京城府 營繕課의 吉田正夫라는 직원이 잡지 「朝鮮と 建築」1941년 4월호에 寄稿한 「宅地政策에 관한 一考察」이란 글에 1940년 12월말 현재 京城府內 10개 구획정리지구의 공사진척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敦岩地區의 정지공사는 96%로 소개되어 있고 동시에 시작한 永登浦地區의 90%보다 6%나 더 앞서고 있다. 사실상에 있어 敦岩地區 구획정리사업은 日帝下에서 거의 마무리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敦岩地區중의 일부는 광복 다음해인 1946년 8월 16일자 서울市 公告 제49호로 換地處分 公告가 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1949년 5월 13일자 서울市 公告 제34호로 換地處分이 公告되었다. 6·25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환지처분이 완료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었고 日帝下에 시행된 나머지 지역이 1960년대 중반기에 가서야 사업종료된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오늘날 다행하게도 서울 최초의 구획정리사업인 敦岩地區계획도면이 原型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西大門의 大峴地區 도면과 더불어 全國的으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니 〈그림 3〉으로 소개해 둔다(322쪽〈그림 3〉 敦岩地區 區劃整理計畵 平面圖 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19-322쪽
  •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은 1934년에 입안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시초였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난 이후에 제정한 각종 도시계획법령은 당연히 본국을 기본모델로 삼았다. 40만이 넘는 인구를 수용하고 경성부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성부 확장이 필요했다. 경성의 도시문제는 복잡한 문제였다. 토막민 문제, 공동묘지, 상하수도 문제, 치수문제가 얽혀 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린도시를 추구하는 시가지개발을 목표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성시가지계획의 주안점은 도심 외곽에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영등포지역에 공업기반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대신 돈암지구에는 주거기능과 상업시설을 갖춘 도시를 염두에 두었다. 당시 신문은 돈암동이 주택지역으로써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돈암지구는 경성부의 도심으로부터 동북 4km인 동소문 밖을 흐르는 성북천 양안의 지대로 북쪽은 경성-원산 1등도로가 통과하며 남쪽은 신설정의 춘천가도에 연하고 동서쪽은 산악으로 경계한 약 220정보의 산간지대이다. 이 지구는 사위가 산지로 공기가 맑아 주택지대로 가장 양호한 지위에 있어 장래 이상적 주택지로 발전이 기대되며 장래 지구의 중앙을 관통할 간선도로의 양측지대는 상점가로 발전할 것이 예상된다.(『매일신보』 1937.3.31.) 1936년 총독부령 제8호로 경성부 구역확장에 성북구 지역의 대부분이 편입하게 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경성부에서 가장 먼저 사업을 시행한 지구가 돈암지구와 영등포지구였다. 돈암지구내 구획정리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갔다. 총면적 704,000만평에 공공시설로 학교 2개소와 공원 10개소가 계획되었다. 1차로 돈암정, 신설정, 안암정, 성북정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2차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돈암지구의 토지조성사업(2,237,272.8㎡)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1937년 10월 사업인가를 받아 착공한 후 1939년 3월 분양조합을 만들고 1939년 9월에는 실수요자들에게 매각까지 완료되면서 예정 사업기간(1937.2.2.~1940.12.31.)보다 약 1년 10개월을 앞당겨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
    박수진 외 5인, 2014, 미아리고개, 70쪽
  • 주택공급은 필연적으로 도심의 기반시설 확충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된다. 도시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수도 설치 문제와 교통 편의시설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1933년이 되어서야 경전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돈암리까지 운행하였다. 돈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신작로’공사가 진행되면서 동소문과 성벽의 일부가 무너지기도 하였다. 공사가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공사하던 중 흙더미가 무너져 인부들이 사망하는 일도 겪게 된다. 쭉 뻗은 신작로를 따라 돈암정선이 일부 개통을 하게 되었고, 1941년에는 돈암정선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전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정릉, 미아, 신설, 우이동 방면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버스가 하루에 6번만 운행될 뿐 아니라 1시간 30분을 기다려야 겨우 탈 수 있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돈암지구내 주택건축이 활기를 띠어가자 돈암지구내 땅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돈암지구내 주택지는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토지열의 영향으로 교외지의 앙등은 현저하나 호가뿐이라고는 하나 돈암정방면의 도로직면처는 평당백원을 부르고 있는데 일방금융 방면에서는 주택문제가 시끄러운 차제인 만큼 투기화가 지나진 행동을 하는 것은 경계 치안 할 수 없다 하야 부당고가라고 하는 편이 재차 대두되어 왔고, 조선신탁등은 토지금융신입에 대하야 시세의 삼분지일 목전 금융을 여하고 보는 모양이다. 다만 이같은 신개지의 과당투기는 영속성이 적을 것으로 보이나 구시내의 토지시세는 용이이 저가를 시현치 못할 것으로 보고 문제는 금후 신력여하가 오히려 주목을 이끌고 있는 터라 한다. 돈암지구의 주택지와 신축된 주택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장방형의 일본식 주거에 맞춰져 있었다. 일본인들이 들어오도록 유도해서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이 섞여 살도록 의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인들의 유입은 없었고, 거주자도 대부분이 조선사람이었다. 돈암지구에 입주하는 조선인들은 중산층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토막민들과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도심기반시설이 비교적 빨리 갖추어진 돈암지구내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토지 투기로 땅값이 뛰어올랐다. 돈암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가는 시점이었지만 토막민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었다. 돈암정 1번지에 토막민이 200호가 있었다. 도시미화를 해친다는 이유로 경성부는 돈암정에 살고있던 토막민들을 도심 외곽으로 밀어내었다. 새로운 주거문화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돈암지구에 더럽고, 냄새나고, 보기에도 흉한 토막집은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토막민들은 경성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시위를 하고, 철거방해를 하며 여러 각 기관에 읍소했지만 철거를 막을 수는 없었다. 토막민들의 교외집결정책을 포기하고 현거주지내에서 토막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취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세민지구를 건설하는데 재정문제가 소요될 수밖에 없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막민들에게 돌아갈 여력이 없었고, 세민들은 도시 한 구석에 버려지게 되면서 이들은 도시빈민의 1세대가 되었다. 경성부는 철거당한 돈암정의 토막민들에게 시 당국이 마련한다고 알려진 중랑천변인 휘경정과 전농정의 일부로 옮겨갈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미 옮겨가서 정착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생계의 문제로 인해 다시 4대문 근처로 갈 수밖에 없었다. 돈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면서 주택지 개발, 공공시설 확보, 도로 개설 등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인구 증가의 기반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전차 노선도 확장되어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성북구로의 인구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새로운 주거지인 뉴타운이 형성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토막민으로 대표되는 도시하층민들을 강제로 쫓아낸 결과이기도 하다.
    박수진 외 5인, 2014, 미아리고개, 72-77쪽
  • 돈암동, 동선동1-5가, 동소문동1-5가, 안암동1-4가, 삼선동 1-3가, 보문동 1-5가를 포함하는 지역이 일제강점기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당시의 구역이다. 성북구는 서울의 다른 구 보다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이다보니 고스란히 장단점이 공존하게 되었다.
    박수진 외 5인, 2014, 미아리고개, 85쪽
  • 돈암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40년 연말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촉탁등기는 미뤄지고 있었는데 비로소 1961년 6월에 완료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한지 25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그 동안 ‘교외’로 인식되던 미아리 일대는 이제는 서울시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박수진 외 5인, 2014, 미아리고개, 81-82쪽
  • 행정 개편 후 일제는 돈암정 일대를 ‘돈암지구’(오늘날 보문동 1-7가, 안암동 1-4가, 동선동 1-5가, 삼선동 1-3가, 동소문동 1-5가를 포함하는 지역)로 설정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주거지 블록(사방이 도로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여러 필지가 모여 형성된 구획의 단위)을 만들고 이 블록들에 필지를 분할하여 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오늘날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개념이다. 이를 통해 일제는 서울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주택지를 공급하고자 하였다. 돈암지구 외에도 1936년 새롭게 편입되어 확대된 서울의 경계 내(경성부)에 10개의 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였다(그밖에 영등포, 대현, 한남, 사근, 번대, 용두, 청량리, 신당, 공덕 지구가 있었다). 1920년대만 해도 논밭상태로 남겨져 있던 돈암리 일대는 이 사업의 결과 고밀도주거지로 변모했다. 신규 주택지에는 빽빽이 개량형 도시한옥들이 들어섰으며 그 외 전기,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졌다. 돈암지구는 1930년대 후반에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조선총독부의 의지가 반영된 선도적 사업지구였다. 조선총독부는 당시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하에서도 돈암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곧 돈암지구는 ‘대경성’의 대표적인 외곽주택지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대적인 시가지확장이 아무런 저항이나 충돌없이 순조롭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원래 돈암지구 일대에는 그리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1930년대 초반만 해도 지금의 동소문로 주변을 제외하고는 돈암지구 내부로는 집단취락지가 거의 없었으며 주로 과실이나 채소를 재배하는 구릉지였다. 그런 곳에 몇몇 토막촌이 형성되어 있을 뿐 시가지나 골목 같은 도시로서의 경관 요소는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곳에 토막을 짓고 생활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야채밭에서 야채를 떼어다 성안에 들어가 파는 것으로 생계를 잇고 있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려는 일제에게 이들은 ‘정리’ 대상이었다. 토막은 강제로 헐렸고 토막민들은 경성부 밖으로 떠밀렸다.
    강성봉 외 4인, 2013, 동소문 밖 능말이야기, 135-136쪽

기술통제

  • 작성자:
  • 작성일:

이 자료의 하위 자료 보기

관련 마을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