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1949.08.13
장소 인문지리
서울 중심부의 동북쪽에 있는 행정구역이다. 성북구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도성의 북쪽에 위치한 데서 유래했다. 2019년 7월 현재 면적은 24.57㎢(서울시의 약 4%), 인구는 440,397명(서울시의 약 4.5%)이다. 해방 이후 1949년 처음 설치되었을 때에는 현재의 우이동까지 성북구에 포함되었고, 1962년에는 양주의 일부 지역까지 포함되어 현재 면적의 4배에 달했다. 이후 서울의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져 1973년 성북구를 분리하여 도봉구를 신설하면서 현재의 면적 정도로 축소되었다. 성북구에는 북서로 북한산이 있고, 동서로 정릉천과 성북천이 흐르고 있으며, 서울성곽, 정릉, 간송미술관 등의 다양한 유적지와 문화재가 어우러져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다.
성북구
  • 북악산에서 바라 본 성북구 전경
  • 성북구정 보고대회
  • 동소문로 야경
  • 성북구민체육대회(1)
  • 성북구민체육대회(2)
  • 용문길에서 본 성북구
  • 2012년 성북구민 걷기대회(1)
  • 2012년 성북구민 걷기대회(2)
  • 미스성북선발대회(1993)
  • 성북구 씨름왕 선발대회(1993)
  • 1915년 춘천15(독도) 지도
  • 1915년 경성 및 인천지방1(우이동) 지도
  • 1915년 경성 및 인천지방2(독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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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릉(貞陵), 미아리(彌阿里) 등(等)의, 서울시(市) 편입운동(編入運動) 맹렬(猛烈)히 전개(展開)
  • 1972 서울약도
  • 1973 서울약도

기본정보

  • 영문명칭:
  • 한문명칭: 城北區
  • 이명칭:
  • 오브젝트 생산자:
  • 비고:
  • 유형: 장소 인문지리

시기

  • 시대: 현대
  • 시기: 1949.08.13

주소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거자료 원문

  • <표4>(성북구 무허가 건축물 통계, p.84, 1965.3.15)는 모두 1955년 서울시 조례제정 당시에 불렸던 동 명칭이다. 이 명칭들은 1970년 서울시 조례에 의해 지금의 동명으로 개정되게 된다. 동암동, 남암동, 서암동은 1970년 행정구역조정으로 안암동이 되었고, 동선동은 1955년 당시 동소문동, 삼선제1동, 2동, 3동, 남선동, 서선동, 북선동, 정화동 등과 함께 돈암동 일원을 관할하게 되었다. 1965년 정릉3동, 삼양2동이 분동될만큼 성북구로의 인구 유입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박수진 외 4인, 2014, 미아리고개 이야기자원 모음집, 85쪽
  • Ⅱ. 甲午改華(1895년)에서 大韓帝國 末까지의 城北地域 1. 漢城府行政區域개편과 城北地域 1) 甲午·乙未年의 地方制度개혁과 漢城府 朝鮮時代의 地方行政制度는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500년을 이어오는 동안에 쌓이고 쌓인 여러가지 폐단의 누적으로 조만간에 근본적인 개혁을 보아야 할 불가피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각 고을마다 한 두 사람의 官員이 專制王權의 대행자로 앉아, 그 고을의 일반행정·경찰·사법·세무·군사 등 國政전체에 걸친 권한을 자행할 수 있었으며 그 직위도 중앙의 몇몇 세도가에 의해 매매가 될 만큼 문란해져 있었다. 그리하여 지방마다 貪官汚吏가 횡행하고 백성에 대한 苛斂誅求가 성행하였으니 백성들의 불만은 충만하여, 계기만 있으면 폭발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런 불만에 불을 지르고 이를 조직화한 것이 東學이었고 東學革命에 원인하여 甲午年 內政改革이 거론되었으니 지방제도의 개혁은 내정개혁의 우선순위에 매우 앞서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甲午年 6월 8일에 大鳥公使가 老人亭에서 제안한 內政改革方案網目 5개조 26개항에는 그 제1조에서 「중앙정부의 제도 및 지방제도를 개정하고 아울러 인재를 채용할 것」이라 하고 그것을 풀이한 제 4항에 「현재의 府·郡·縣治는 그 數가 과다하므로 마땅히 이를 酌量·廢合하여 民治에 무방하도록 少數로 할 것」이라했으며 제10항에서 「지방관리의 情弊를 矯正하는 法을 설정할 것」이라 권고하고 있다. 東學革命의 직접적인 원인이 古阜郡守의 虐政에 있었다는 점에서도 지방제도의 개혁은 다른 모든 개혁에 우선해야 될 성질의 것이었지만 지방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중앙의 관제를 바꾸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郡·縣 하나를 줄이는 데도 지방마다의 이해가 갈리고 土豪 儒林들의 세력판도에 관계되어 소위 지역감정이라는 것이 동원되기 쉬울 뿐 아니라 地形, 地勢등에 관한 조사도 선행되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甲午年 개혁 때는 中央官制의 개혁에 따르는 지방관서의 관장기구와 首都 漢城府의 직급조정, 首都治安을 담당하는 警務廳의 설치 및 지방정부에 근무하는 文武官들의 임용제도의 개혁이 있었음에 그쳤으니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甲午年 6월 28일 議政府案(議案)으로 中央 各衛門官制를 정하여 內務·外務·度支·法務·學務·工務·軍務·農商務의 8개로 나누고 지방의 일반행정은 內務衙門의 州縣局에서 관장케 하였다. 지방의 稅務는 度支衙門 主稅局에서, 그리고 驛遞·電信·鐵道·鑛山·建築·土木 기타 국내의 모든 工作·營繕事務는 工務衛門에서, 전국의 陸海軍政은 軍務衙門에서, 農業·商業·藝術·漁獵·營業社會 등은 農商衛門에서 각각 관장하여 각 지방관서를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중앙관제를 이렇게 바꾸어 놓고 보니 당장에 문제되는 것이 漢城府의 직제였다. 이제까지 漢城判尹은 지방행정의 책임자이면서 京官職이었고 그 직급도 六曹의 判書와 동급인 正二品이었다. 그러므로 종전까지 漢城判尹은 조정에서의 모든 정책결정에 六曹의 判書와 같은 자격으로 참여했는데, 새 中央官制下에서는 편제상 漢城判尹을 각 衛門大臣과 동급으로 다룰 수는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각 衙門大臣이 종일품 勅任官이 되고 각 아문의 協辨(차관)과 警務使가 종이품의 勅任官이 된 데 대하여 한성부는 종전까지 보조자였던 少尹을 三品 奏任官인 府尹으로 개칭하여 한성부 행정책임자로 하는 격하를 단행하였다. 또 종전에 있던 左尹·右尹의 자리도 없애버리고 종전의 判官·主簿는 主事로 개칭하였다. 漢城府의 지위를 이렇게 격하한 대신에 首都治安을 위해서는 甲午年 7월 14일에 「警務廳官制職掌」을 제정·공포하여, 종전의 左·右捕盜廳을 없애는 대신에 警務廳을 두어 首都의 경찰행정 일체를 관장하게 했다. 경무청은 관제상 內務衙門에 소속되었고 他衙門의 대신은 각기 자기의 관장사무에 관하여 직권으로 警務使를 명령·지휘할 수 있었으나 그 사실상의 기능은 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신설된 강력한 독립관청으로서, 長官인 警務使는 중대한 업무는 總理大臣에게 직접 품의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함으로써 사실상은 어느 平 大臣보다도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甲午年의 大改革 때는 지방제도를 바꾸지 못했는데 乙未年 개혁 때는 內閣官制가 나온 후 한 달이 훨씬 넘어, 대단한 難産으로 5월 26일에야 이것을 발표한다. 국왕은 이날 특히 昭勅을 발하여 「……本朝의 지방제도가 盡善치 못하므로 州縣이 고르지 못하고 冗員이 많아 苛稅重斂하는 폐해가 自出하야 上惠가 下究치 못하고 下情이 상달치 못하니 오호라 금슬이 不調하면 更張함을 요하니 行政하는 道는 時를 인하여 宜를 制함이니 今에 監司·留守 등의 舊制를 폐하고 府와 郡의 신규를 정하야 弊源을 防柱하야 兆民으로 더불어 태평한 복을 共享코저 함이니 汝百執事와 庶民은 朕意를 체하라」하는 유시를 내린다. 地方制度改編의 내용은 ① 전국을 23개의 府로 나누어 전국 337개의 郡을 23개 府의 관할하에 소속시켰고 ② 종래 留守府·府·牧·大都護府·都護府·郡·縣으로 되어 있던 고을을 일률적으로 모두 郡으로 하고 府에는 觀察使를, 郡에는 郡守를 두어 행정사무를 총괄토록 한 것이다. 이때 漢城府도 23府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 아래에 다음의 11개 郡을 두었다. 漢城府 漢城·楊州·廣州·積城·抱川·永平·加平·連川·高陽·坡州·交河 (11) 이 乙未年지방제도 개혁은 여러가지 특정을 지녔는데 그 중의 하나가 首都漢城의 지위의 격하였다. 즉 甲午年개혁에서도 判尹을 없애는 대신 少尹을 府尹으로 바꾸고 左·右尹을 없애는 등 대폭적인 격하가 있었음은 전술하였다. 그런데 乙未年 개혁에서는 京畿道를 없애는 대신 漢城府를 두고 종전의 한성부는 漢城郡으로 낮추어 주변의 10개군과 더불어 한성부 관할에 소속시킨 것이다. 한 가지 특색은 한성군에는 당초부터 郡守를 두지 않고 漢城府觀察使가 직접 漢城郡내 5署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국 337개군을 5등급으로 나누어 군수의 봉급급수를 구분하는 작업에서 한성군은 처음부터 5등급의 어느 급에도 분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08-110쪽
  • 2) 建陽·光武年間의 改革과 漢城府 전국을 23府로 나눈 지방제도의 개혁은 王妃弑害와 斷髮令을 계기로 적지 않은 고역을 치러야 했다. 즉 왕비시해가 일어나고 그것이 일본인들이 주동이 되었음을 알고 난 전국의 민심은 그 원한을 新任觀察使와 新任郡守들에게 퍼붓기 시작했다. 관찰사와 군수가 開花派內閣에 의해 임명된 개화 동조자들이며 개화파의 배경에 일본이 있고 일본이 왕비를 죽였으니 관찰사와 군수들이 곧 國母弑害의 원수들과 통한다는 논리의 귀결이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倭 觀察使·倭 郡守라 불려지게 되고 그들의 威令을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도리어 거센 저항과 반발에 봉착하게 된다. 八道制下에서 500년을 이어온 백성들, 특히 지배세력인 토호·유림들에게는 府制度 자체가 마땅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관념으로는 八道制 만이 옳을 뿐이었다. 斷髮令이 내린 후 관찰사와 군수는 그 직책상 솔선해서 단발해야 했고 단발의 독려에도 나섰으니 그동안 백성들 간에 쌓이고 쌓였던 불만─일본에 대한 복수심, 개화파에 대한 울분, 갑오년 이후 잇달은 개혁에 대한 불만 등이 마침내 폭발하였다. 각지에서 義兵이 일어나고 난동이 일어나자 우선 그 응징의 대상이 된 것은 군수와 관찰사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백성들의 손에 타살되거나 포로가 되는 비운을 겪어야 했고 민정이 소요하고 朝令이 불통해진 형세하에서는 관찰사나 군수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사직의 상소가 줄을 이었다. 국왕이 俄館에 있으면서 정부는 우선 단발의 강행을 취소한 데 이어, 23府制에서 1府 13道制로 후퇴하는 칙령을 발하였는데 建陽 원년(1896) 8월 4일이었다. 이것은 내각을 고쳐 議政府라고 후퇴하기 한 달 전의 일이니 建陽·光武年間에 이룩된 왕권회복 통치체제의 시작이었다. 지방제도만이라도 옛것(舊)에 돌아감으로써 혼란의 극에 처한 지방민정을 수습하는 방안으로 생각한 정책이었다. 建陽 원년(1896) 8월 4일 勅令 제36호 地方制度改正에 의한 1府 13道는 종전의 8道 중 지역이 좁거나, 호수·결수가 적은 京畿·黃海·江原의 3도는 예전대로 한 개 道로 하고 나머지 5개 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두 개 도로 한 형태를 취했으며 한성부 5서 구역에는 특별히 1개 府를 두어 首府로서 독립시키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전년의 23府개혁에서 수도의 지위를 한성군으로 격하한 것이 일부의 비난을 샀던 탓인지 이번 개혁에서는 한성군을 府로 승격하고 漢城判尹과 각 道 관찰사를 동격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道에는 관찰사 밑에 6명의 主事만을 두었는데 漢城府에는 판윤의 보좌관으로 少尹을 두고 그 밑에 5 인의 주사를 두었음이 특색이었다. 이때의 개혁으로 漢城判尹은 內部大臣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과 各部大臣의 소관별 감독을 받고 관내의 5署를 지휘감독한 것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10-111쪽
  • Ⅲ. 日帝下의 城北地域 1. 日帝强占 초기의 行政區域개편과 城北地域의 高陽郡편입 1910년 8월에 韓半島를 자기네의 식민지로 하는데 성공한 일제는 그해 10월 1일자 總督府令 제1호로써 「府·郡의 명칭 및 管轄區域」을 공포하였다. 이것은 그에 앞서 발표된 地方官官制 제17조에 의한 것이며 京城府의 위치·명칭은 다음과 같다. 명칭 京城府 위치 京城 관할구역 종래의 漢城府 일원 이어 1911년 4월 1일에 京畿道는 道令 제3호로써 京城府와 그 관내의 面의 명칭 및 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同日字로 시행하였다. 이른바 5部 8面制의 실시였으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都城內와 都城外의 일부는 동·서·남·북·중의 5부로 하고 동부에 蓮花·建德·昌善·崇敎의 4방, 서부에 積善·養生·仁達·皇華·餘慶·盤石·盤松의 7방, 남부에 明哲·太平·樂善·明禮·誠明·會賢·薰陶·廣通의 8방, 북부에 廣化·觀光·陽德·俊秀·嘉會·鎭長·安國·順化·通義의 9방, 중부에 貞善·慶幸·長通·瑞麟·壽進·堅平·澄淸의 7방으로 하여 5부 35방으로 하였으며, 都城外는 과거의 龍山坊을 龍山面(31個 洞·里)으로, 西江坊을 西江面(10個 洞·里)으로, 崇信坊을 崇信面(40個 洞·里)으로, 豆毛坊을 豆毛面(11個 洞·里)으로, 漢江坊과 芚芝坊을 합하여 漢芝面(9個 洞·里)으로, 延恩坊과 常平坊을 합하여 恩平面(36個 洞·里)으로, 仁昌坊을 仁昌面(40個 洞·里)으로, 延禧坊을 延禧面(30個 洞·里)으로 하여 8面 207개 동·리로 하였다. 이리하여 京城府는 5부 35방, 8면 661洞·里가 되었으며 그 면적은 약 16方里로 되었고 部에는 부장을, 面에는 면장을 두었으며 이들은 모두 判任官대우로 하였고 府尹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部·面의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116쪽 그림1 참조) 總督統治가 처음의 3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가자 조선총독부는 1913년 10월에서 14년 4월에 걸쳐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1914년 3월 1일과 4월 1일을 기하여 일제히 실시에 옮긴다. 이 지방제도 개혁이 기도한 것은 첫째, 종래의 府郡制를 폐하여 府를 都市行政의 기본단위로 하고 日本居留民團과 各國共同租界를 폐지하여 지방행정의 일원화를 기하였으며 둘째, 종전에 일본거류민단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 收益性이 있고 實利的인 것은 모두 일본인 교육을 위한 學校組合에 승계하고 居留民團이 안고 있던 부채 중의 많은 부분을 府에 승계케 함으로써 일본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한편 이를 한국인의 부담으로 전가하였으며 셋째, 郡과 面의 대대적인 廢置分合을 통하여 郡·面의 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통제력의 강화, 경비의 절감을 기한 점이었었다, 즉 朝鮮總督府는 1913년 10월 30일자 制令 제7호 府制 1913년 12월 29일자 總督府令 제111호 道의 위치·관할구역 및 府郡의 명칭·위치·관할구역 1914년 1월 25 일자 總督府令 제 2호 府制 및 學校組合令시행에 관한 件 동일자 總督府令 제 3호 府制 施行規則 1914년 3월 31일자 總督府令 제 28호 府制 및 學校組合令 施行期日 등등 일련의 법령으로 1914년 4월 1일을 기하여 경성·인천·군산·목포·대구·부산·마산·평양·신의주·원산·청진의 12개 지역에 府制를 실시한다. 여기서의 府制는 1910년 10월 1일의 12府制와는 달라 그 관하에 面을 가지지 않는 지방행정의 기초단위로서의 府이며 허울만은 自治行政을 표방하는 公法人인 것이 특색이다. 이때의 府制가 기도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 첫째는 종전까지 12府가 관하에 두고 있던 農村面을 분리하여 별도의 郡으로 독립시키고 나머지 市街地지역으로 새로운 府를 창설하였으니 새 府는 지방행정상 순전한 도시지역만을 관할하는 기초단위가 된 것이다. 따라서 그 면적은 넓을 수가 없어 京城의 약 36㎢를 필두로 木浦의 2.4㎢까지 있어 12개 府의 평균면적은 11.7㎢밖에 되지 않았다(참고로 1980년말 현재 전국 40개 市의 평균면적은 116.8㎢이며 204개 邑의 평균면적은 67.68㎢이니 당시의 府域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 새로운 府制의 실시로 종전까지 항상 漢城府또는 京城府 행정구역내에 포함되었던 城外 8개面 중 龍山面을 제외한 거의 모든 面部가 高陽郡에 편입하게 된다. 京畿道는 1914년 3월 13일 다시 道令 제3호로 道內 各面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때에 京城府 8면 중에서 일부는 京城府로 편입하고 일부는 京畿道 高陽郡에 편입시켰다. 따라서 京城府 5부 8면제도는 시행한지 3년 만에 폐지되었다. 이 때에 高陽郡으로 편입된 지역은 龍江面·延禧面·恩平面·崇仁面·纛島面·漢芝面 등 6개 面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龍江面 : 龍山面일원, 西江面일원, 延禧面 汝矣島 일원 ② 延禧面 : 延禧面(汝矣島 제외) 일원, 下道面 德陰里 일부(蘭芝島) ③ 恩平面 : 恩平面 중에서 神道面구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 ④ 崇仁面 : 崇信面 일원과 仁昌面의 徽慶園·踏十里·典農里·淸凉里·回基里·餠店里·長位里·石串里·上月谷里·祭基里·龍頭里 ⑤ 纛島面 : 豆毛面 중에서 漢芝面에 속하지 않은 지역, 古陽州郡일원 ⑥ 漢芝面 : 漢芝面 일원, 豆毛面의 豆毛浦·水鐵里·新村里·新堂里·杏堂里·箭串洞·餘契洞·舞鶴洞·瑞池洞, 仁昌面 중에서 崇仁面구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 즉 새로 생긴 崇仁面은 종전의 崇信面 일원과 仁昌面 중에서 漢芝面에 속하게 된 上往十里·下往十里·馬場里·沙斤里를 제외한 지역으로 형성되었으며 崇信面의 「崇」字와 仁昌面의 「仁」字를 따서 崇仁面으로 한 것이다. 새로 崇仁面을 이루게 된 洞里名과 그 洞里들의 종전 소속을 보면 다음과 같다. 崇仁面(22개 洞里) 城北里(京城府 崇信面 城北洞) 新設里( 〃 〃 新設契 塔洞 遇仙里 安岩新里) 安岩里( 〃 〃 安岩里 剖石洞 宮里 園里) 鍾岩里( 〃 〃 大鍾岩 小鍾岩) 彌阿里( 〃 〃 彌阿里 佛堂洞) 敦岩里( 〃 〃 敦岩里 三仙坪) 貞陵里( 〃 〃 大貞陵洞 小貞陵洞 淸水洞 孫可亭) 樊 里( 〃 〃 樊 里) 水踰里( 〃 〃 大水踰里 小水踰里 加五里 華溪洞) 牛耳里( 〃 〃 牛耳里) 踏十里(京城府 仁昌面 踏十里) 典農里( 〃 〃 典農里) 淸凉里( 〃 〃 淸凉里) 回基里( 〃 〃 回基洞 餠店里) 徽慶里( 〃 〃 徽慶園) 里門里( 〃 〃 里門洞) 長位里( 〃 〃 長位里) 石串里( 〃 〃 石串里) 上月谷里( 〃 〃 上月谷) 下月谷里( 〃 〃 下月谷) 祭基里( 〃 〃 祭基里) 龍頭里( 〃 〃 龍頭里) 그리고 이때 崇仁面 面事務所는 祭基里에 있었고 훗날 新設里 87번지로 옮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15-119쪽
  • 2. 京城府 區域擴張, 崇仁面 일부 京城府 편입, 出張所·區설치의 과정 1914년의 府制실시 이래로 京城府는 겨우 3,648.4町步(약 36.18㎢)의 좁은 구역내에 40만이 넘는 大人口를 수용하여 매우 어려운 행정을 22년간이나 지탱하여야 했었다. 이리하여 京城府의 區域擴張은 總督府·京畿道廳당국자들에 의하여 1930년대의 초부터 진지하게 논의된 듯하며 그것이 보다 구체화된 것은 1934년 6월 20일자 制令 제18호로 朝鮮市街地計劃令이 발포되고 이 법령에 의해 경성부에도 대대적인 市街地計劃이 수립될 것이 전망되면서부터의 일이었던 것 같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京城府 구역확장에 관한 책임있는 발언의 시초는 1932년 12월 27일에 있었던 府尹의 기자회견에서였다. 이날의 定例기자회견에서 井上 淸 京城府尹은 「都市計劃令의 시행과 함께 京城府의 구역을 크게 확장하겠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京城府는 아마 1933년 초부터 구역확장에 수반한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府議會에도 그 구체안을 상정하여 隱密裡에 그 내용을 협의하였고 편입될 高陽郡·始興郡·金浦郡 관계자들도 회합을 가지면서 착착 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1934년 7월 1일, 또는 늦어도 1935년 초에는 구역확장이 실현되리라는 생각에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그렇게 쉽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京畿道와 편입될 西部를 가지는 始興郡·高陽郡의 저항이 강했던 것이든지 아니면 동시에 단행될 예정되었던 市街地計劃의 준비가 늦었던 것이 그 이유였을 것 같다. 京城府의 구역확장이 실현된 것은 1936년 2월 14일자 總督府令 제8호로 그해 4월 1일부터의 일이었다. 이때 京城府의 구역은 동쪽으로 高陽郡 崇仁面내의 中浪川 右岸의 지역, 서쪽으로 弘濟川 左岸 즉 高陽郡 延禧面의 일부와 龍江面전역, 남쪽으로 漢芝面 일원 및 漢江對岸의 始興郡내 永登浦邑 전역과 北面중 上道川 右岸의 지역과 道林川 右岸의 지역, 東面중 上道里, 金浦郡 陽東面에서 安養川 右岸의 지역(오늘날의 楊花洞) 등이 편입되었고, 북쪽으로 高陽郡 恩平面 내 弘濟內里·弘濟外里의 弘濟川 左岸의 지역과 付岩里·弘智里·新營里 그리고 崇仁面 貞陵川 以南의 지역이었다. 즉 종전까지 崇仁面 관내였던 지역중에서 일부는 京城府에 편입되고 나머지 일부는 그대로 崇仁面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편입된 지역과 崇仁面으로 남게 된 지역은 아래와 같다. 京城府로 편입된 지역 城北里·敦岩里·新設里·安岩里·鍾岩里·踏十里·典農里·淸凉里·祭基里·龍頭里·回基里·里門里·徽慶里·貞陵里의 일부(이때부터 敦岩洞에 편입된다.) 高陽郡 崇仁面으로 남게 된 지역 貞陵里·彌阿里·長位里·石串里·樊里·牛耳里·水踰里·上月谷里·下月谷里 1936년의 이 구역확장으로 京城府의 면적은 종전의 36.18㎞ 의 약 3.7배에 달하는 136㎢ 가 되었으며 인구수도 23만 2천여를 더하여 일약 63만 6,800인을 넘게 되어 日本國內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大都市가 되었는데 京城府는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2,000명을 초대한 대 축하연, 5만 아동을 동원한 祝賀 旗行列행사를 벌였고 京城電氣(株)에서는 꽃電車를 만들어 운행하는 등으로 祝賀一色을 이루었다. 이 구역확장에 따라 京城府는 條例 제6호로 龍山·東部·永登浦의 세 출장소를 설치, 4월 1일부터 개설했는데 종전 漢芝面에 속했던 梨泰院·漢江(漢南町으로 개칭)·普光·鑄城·東永庫·西永庫·屯芝의 각 洞里는 龍山出張所에 속하고 往十里·馬場등 9개 동리는 종전까지 崇仁面에 속했던 여러 동리와 합쳐져서 東部出張所 관할에 속한다. 이때 東部出張所 청사는 종전까지 崇仁面事務所였던 新設里 87번지 자리였으며 관내의 洞里名은 아래와 같다(京城府에 편입하면서 종전까지의 里는 町으로 개칭된다). 敦岩町·昌信町·崇仁町·新設町·安岩町·祭基町·淸凉里町·回基町·里門町·徽慶町·典農町·踏十里町·沙芹町·馬場町·杏堂町·鷹峰町·金湖町·下往十里町·上往十里町·新堂町·玉水町 ※ 崇仁面에서 같은 날자로 京城府에 편입된 城北町은 이때 東部出張所관내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本廳관할이 되었고 1943년에 區制를 실시할 때에는 鐘路區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각 출장소의 직제와 업무는 아래와 같았다. ① 庶務係 : 文書의 接受發送과 보관·통계보고·공고·숙직·廳中取締·町會·商工·農林·水産·기타 産業·救恤慈善·衛生傳梁病·屠畜·道路·下水·撒水·上水給水등에 관한 사항과 他係에서 주관하지 않는 사항. ② 戶籍係 : 戶籍과 居住·印鑑·入學願書의 受理, 身分과 기타 諸證明 埋葬·改葬·火葬 등의 認許, 墓地(家族墓地, 團體墓地, 弘濟院墓地는 제외), 火葬場의 使用許可 등에 관한사항. ③ 稅務係 : 府稅, 雜種稅(電柱, 金庫 제외) 稅外收入의 賦果徵收, 車輛과 犬의 鑑札交付, 公課·營業·기타 諸證明·歲入歲出동에 관한 사항. 그런데 1937년 7월 7일에 中日戰爭이 일어나자 地方行政 여러 분야의 사무가 폭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府 本廳 및 각 출장소의 직원 증원, 출장소의 증설 (1940년 7월 1일자로 西部 出張所를 하나 더 신설한다) 등의 방안으로 대처해간다. 그러나 1941년 12월 8일에 일본이 美·英에 선전포고하여 이른바 太平洋戰爭을 일으키게 되자 행정사무는 보다 더 폭주한다. 즉 종전의 일반 행정사무에다가 이른바 時局事務라는 것, 糧穀 供出·金屬類 공출· 食糧統制 및 配給, 兵力動員·勞務動員·防空練習·愛國班組織運營 등의 신규사무가 폭주하게 된 것이다. 사무가 폭주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人口增加에 있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늘기 시작한 인구는 1936년의 구역확장 이래로 더욱 더 늘어나 1940년에는 이미 인구 100만의 선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朝鮮總督府·京畿道·京城府가 합의한 끝에 1943년 6월 9일자 總督府令 163호 「京城府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발하여 동년 6월 10일을 기하여 區制를 실시한다. 즉 종전의 4개(龍山·東部·西部·永登浦) 출장소를 폐지, 東部出張所관내를 東大門區와 城東區로, 그 외를 각각 龍山區, 西大門區, 永登浦區로 하였으며 都城內에 鐘路區와 中區를 신설하여 모두 7개區로 한 것이다. 이 區制실시에서 東部出張所관내는 다시 두개로 갈라져 종전 漢芝面 관내는 城東區가 되고 崇仁面 관내는 東大門區가 되는데 東大門區가 된 12개 町名은 아래와 같으며 區役所의 위치는 종전 그대로 新設町 87번지 였다. 敦岩·昌信·崇仁·新設·安岩·祭基·淸凉里·回基·里門·徽慶·典農·踏十里 ※ 참고로 1944년 10월 23일자 總督府令제 350호로 西大門區인접지역인 延禧面의 일부를 京城府로 편입했는데 이때 西大門區와 龍山區의 각 일부를 분할하여 麻浦區를 신설한다.이렇게 해서 이룩된 8區制度는 8·15광복 때까지 계속된다. 區에는 區長을 두어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는데 區를 설치할 당시에는 구장이 모두 일본인이었으며 이들의 업무는 法令에 의한 國家事務와 府制에 의한 府尹의 委任事務를 관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法令에 의한 國家事務 戶籍과 寄留事務, 地稅令에 의한 각종사무, 納稅施設令에 의한 각종사무, 理葬과 火葬에 대한 각종사무 ② 府令에 의한 府尹의 委任事務 區소속 吏員이하의 指揮監督, 國稅의 徵收事務, 道稅와 府稅의 賦課·徵收事務, 使用料·手數料·負擔金·其他 諸收入의 徵收事務, 각종 證明事務, 墓地와 火葬場의 사용허가, 營造物(특정한 것은 제외)의 사용허가, 令達한 府費豫算의 집행사무 등 ③ 府尹의 內部委任에 의하여 집행하는 國家事務와 團體事務 國民貯蓄組合에 관한 것, 糧穀配給에 관한 것, 行旅病人과 同 死亡人동의 취급에 관한 것, 方面事業에 관한 것, 軍事扶助에 관한 것, 種痘에 관한 것, 府의 公用財産의 관리에 관한 것, 물품의 출납 보관에 관한 것 등이며, ④ 府尹의 보조기관으로서의 區長이 집행할 國家事務와 團體事務 總力運動에 관한 것, 防空防護에 관한 것, 貯蓄運動과 國債消化에 관한 것, 金屬回收에 관한 것, 保健衛生에 관한 것, 商工業의 장려에 관한 것, 기타사무 등이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19-124쪽
  • 3) 大韓民國政府수립, 서울의 區域擴張, 城北區의 탄생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것은 1948년 5월 10일이었고 이 선거결과 전국에서 200명, 서울은 10개 선거구에서 10명의 제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은 그 해 7월 17일이었고 이 의회에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8월 15일이었다. 이와 함께 미군정은 종지부를 찍는다.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국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아무런 조사·통계도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949년 5월 1일자로 전국에 걸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 조사결과 서울의 인구수는 144만 6천명으로 밝혀졌으며 전국인구 2,019만명에 대한 서울인구의 비율은 7.16%였다. 이 해 (1949년) 8월 13일자 大統領令 제159호로 8월 15일부터 그때까지 京畿道 高陽郡에 속했던 纛島面·崇仁面·恩平面의 전역과 始興郡 東面에 속했던 道林里·九老里·番大方里 등이 서울 市 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서울시의 관할수역이 크게 확장됨에 따라 인구수도 약 15만명이나 더 늘어났으며 따라서 종전의 東大門區 관내 일부와 새로 편입된 崇仁面지역을 합쳐 城北區가 새로 생겨 서울은 종전까지의 8개 區에서 9개區로 바뀐다. 城北區의 탄생과 관계된 大統領令 제159호와 崇仁出張所의 설립을 규정한 同 제160호를 全文그대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大統領令 第159號 市, 道의 管廳區域 및 區, 郡 의 名稱, 位置, 管轄區域邊境의 件 서울市에 아래의 區를 설치한다. 명칭 城北區 위치 東大門區敦 岩 洞 관할구역 東大門區 敦岩洞, 安岩洞 1가, 安岩洞 2가, 安岩洞 3가, 安岩洞 4가, 安岩洞 5가, 鍾岩洞, 城北洞, 京畿道 高陽郡 崇仁面 동 東大門區 管轄區域 중 아래의 지역을 제외한다. 敦岩洞, 安岩洞 1가, 安岩洞 2가, 安岩洞 3가, 安岩洞 4가, 安岩洞 5가, 鍾岩洞, 城北洞 동 城東區의 管轄區域에 아래의 지역을 加한다. 京畿道 高陽郡 纛島面 동 西大門區의 管轄區域에 아래의 지역을 加한다. 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동 永登浦區의 管轄區域에 아래의 지역을 加한다, 京畿道 始興郡 東面 九老里, 道林里, 香大方里 京畿道 高陽郡의 管轄區域 중 아래의 지역을 제외한다. 崇仁面, 纛道面, 恩平面 동 始興郡의 管轄區域 중 아래의 지구를 제외한다. 東面 九老里, 道林里, 番大方里 附 則 本令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大統領令 第160號 서울市 區 出張所설치에 관한 件 서울市에 아래의 區 出張所를 설치한다.(155쪽 표 참조) 附 則 本令은 1949년 8월 14일부터 施行한다. 그리고 이때 종전의 崇仁面에서 城北區에 편입된 인구수와 土地關係調書 그리고 총면적과 居住可能面積은 다음과 같았다.(155~156쪽 표 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53-156쪽
  • 2) 區域擴張 및 分區되는 過程 1962년 11월 21일자로 공포된 法律 제1172호는 서울市의 行政區域을 확장하여 京畿道 楊州郡 蘆海面전역을 城北區에 편입하고 同郡 5九里面중 5개里를 東大門區에 편입한다. 城北區의 면적은 종전까지의 45.79㎢에서 倍가 넘는 106.49㎢로 확장된다. 이 확장으로 城北區의 면적은 당시 서울市 전체면적의 17.6%를 차지하는 큰 區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구역확장의 후속조치로 蘆海出張所가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년후인 1973년 3월 12일자 大統領令 제6548호로 그해 7월 1일부터 道峰區가 새로이 탄생, 城北區의 관할구역이 크게 축소된다. 즉 이때 道峰區가 창설됨으로서 城北區의 면적은 종전의 106.49㎢에서 23.37㎢로 4.6분의 1로 축소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후에도 약간씩의 관할구역 조정이 있었다. 예컨대 1975년 9월 23일자 大統領令 제7816호에 의하여 城北區의 石串洞·鍾岩洞·安岩洞4가·安岩洞5가의 각 일부를 東大門區에 편입하고 城北區 貞陵洞·下月谷洞 각 일부를 道峰區에 편입하였으며 東大門區 普門洞1가∼7가 및 新設洞의 각 일부를 城北區에 편입하였고 道峰區 彌阿洞일부를 城北區에 편입하는 등의 조정이었다. 1990년 현재 城北區의 면적은 24.297㎢ 이며 家口數는 147,209가구, 인구수는 55만 1,34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77쪽
  • 第4章 行 政 I . 行政組織의 變遷 1. 區制의 沿革(1) 區는 대도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구의 증가와 행정구역의 확대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능률과 불철저 그리고 각종의 번잡함을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市의 구획단위로 행정영역을 공간적으로 분할한 행정단위의 하나이다. 따라서 행정구역으로서의 區와 구단위 행정주체로서의 區廳이 설치되고 구청장을 정점으로 행정조직을 편제하고 있다. 그런데 區에는 行政區와 自治區가 있다. 행정구는 지방공공단체의 일선사무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자치구는 國家또는 소속 市의 사무가 아닌 區자체의 고유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한 市의 條例에 의해서 市에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한다. 그런데 대체로 自治區의 자치단체로 서의 지위와 권한은 市·道 등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약하며 소속 市의 조례에 의해 財政·人事 상의 각종 통제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自治區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地方議會를 가질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각 區는 1991년 4월15일 區議會를 발족시켰다. 한편 地方自治法에는 서울특별시가 직할시의 관할구역 안의 區에 한하여 自治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나 폐치·分合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 정하고,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구청장은 위임된 국가사무와 해당 자치구의 사무 및 法令에 의해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城北區의 자치구로서의 지위는 1988년 5월 1일에 법적으로 확보되었으나 區議會의 발족이 늦어졌으며, 區廳長의 주민에 의한 선거에 따른 선출은 1993년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임명제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城北區의 행정은 自治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서울특별시의 市政方針을 지표로 하여 本廳의 주요시책사업의 추진 및 자체업무를 수행하며, 區산하 행정단위인 洞의 행정을 계도하는 등 行政區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城北區의 구단위 행정이 이루어진 것은 1949년 8월 13일 城北區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區制는 이미 1943년 6월 10일 京城府의 하부행정단위로 區役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이미 朝鮮時代漢城府의 행정구역으로 中部·東部·西部·南部·北部의 5部制가 시행되었으며, 區制의 성격상 기원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조선 태조 5년(1396) 에 한성부 都城안을 구획하고 이를 다시 52행으로 세분하여 오늘날의 區制및 洞制와의 성격이 일치하는 행정구역 운영을 꾀하였다. 이때 中部는 景福宮에서 현재의 광화문 동쪽 낙원동 일대 및 청계천 북쪽 수표교 부근이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구획을 나누었다. 한편 1454년에 간행된 《世宗實錄》 地理志에 의하면 한성부 관할구역으로 도성 밖 10리를 뜻하는 城底十里를 포함하고 있는데 동쪽은 楊州 松漢院과 大峴까지로 되어 있다. 또 1850년 전후에 발간된 《京兆府誌》의 四山禁標條에 보면 그 구역이 大菩洞 시냇물의 흐름에 따라 水踰의 북쪽을 지나 牛耳川 하류를 거쳐 남쪽으로 上伐里·下伐里와 長位의 松漢橋로 이어져 中梁浦에 이르는 하천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성저의 남쪽은 오늘날 중랑천을 따라 살곶이다리와 新村(응봉동)을 지나 豆毛浦(옥수동)에 이르는 시내를 한계로 삼고 다시 龍山江으로 경계를 잇고 있다, 그리고 북쪽은 大菩洞 서쪽에서 普賢峯을 지나 猪噬峯에 이르며 한줄기 卯落이 猪噬峴을 이룬다. 따라서 오늘날의 城北區지역은 조선시대 한성부의 성저 10리 지역에 해당되었다. 한편 部에는 令 1명과 錄事 2명을 두어 관내 坊里居人의 非法事를 다스리며, 교량·도로·頒火·禁火·里門警守·家址打量·檢屍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그후 성종 5년(1474)에 반포된 《經國大典》에는 5部의 長에 主簿(종6품)를 두고 그 아래에는 參奉(종9품)을 두었으며 , 영조 18년(1742) 에는 주부는 都事로 참봉은 奉事로 개칭되었다. 그 이유는 5部는 長인 主簿가 坊里의 모든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5部 坊民의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主簿는 이를 다스릴 수가 없었으므로 義禁府의 都事와 같이 사법권을 가질 강력한 책임자를 두어서 5部의 坊民을 관리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의 임기를 6개월로 하여 5部에 순환근무를 철저히 시킴으로써 효율적 관리를 꾀하였다. 이어 정조 16년(1792)에는 다시 都事를 領으로 하여 국초 5部의 長의 명칭으로 환원시켰고, 奉事를 都事로 개칭하여 高宗 때까지 이르렀으며 소속 아전으로 書員 4인, 使令 8인, 大廳職 1인, 軍士 2인을 각각 두었다. 이 5部制는 1894년 甲午改革때 5署制로 개편되었으며, 1911년 5部 8面制로 개편되었다가, 1914년 京城府행정구역 축소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漢城府의 하부행정단위로 실시된 5部制는 한성부의 업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행정책임자를 두어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현행 서울특별시의 區制와 성격상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후 1943년 京城府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區制가 실시되었으며, 이 제도는 광복 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즉, 1936년 경성부 관할구역의 확대에 따라 1940년경 경성부는 인구 93만 명으로 거의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었고, 종래의 도성 안과 근접지에 주로 거주하던 주민들의 주거지역이 점차 확대되어 永登浦·漢南·新村·敦岩地域 등이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발전 팽창함에 따라 경성부 본청의 행정만으로는 그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중간기구로서 區의 설치가 추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성부와 주민사이의 중간기구로 區制실시 이전에 경성부의 출장소가 설치되어 행정분담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출장소제도는 행정구역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행정업무의 지역적 분담으로 설치된 것이었다. 즉, 1914년 4월 1일 5部 8面制가 폐지되고 1914년 9월 27일부터 경성부 직할로 편입된 지역에 東部·西部·北部·龍山의 4개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都心部와 南部地域은 경성부가 직할하였다. 그러나 1915년 6월 17일에 龍山出張所만 남기고 3개 출장소는 폐지되었으며, 다시 1936년 4월 1일에 영등포 및 동부출장소가 설치되고, 이어 1940년 7월 1일부터 서부출장소가 설치되어 다시 4개 출장소가 되었다. 따라서 都城內의 중심지역은 경성부 본청에서 행정업무를 직할하고 원거리지역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출장소는 경성부 전역에 경성부의 하부행정구역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거리에 있는 일정지역에 한하여 행정의 편의상 설치된 것으로, 1943년에 설치된 區制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여하튼 본청의 행정을 지역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는 외형적인 형태는 區制의 운영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출장소제도가 실시되어 오던 중 인구증가 및 행정구역 확대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區制실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1943년 4월 1일 區制실시를 전제로 경성부 전역을 대상으로 中央·鐘路·東大門·城東·西大門·龍山·永登浦의 7개 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이때 城北地域을 관장하는 東大門事務所는 京城府 新設町 87번지에 위치하였다. 이어 1943년 6월 9일 部令 제163호에 의해 출장소제도가 폐지되고 6월 10일 區制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용산출장소 관할구역을 龍山區로 하고, 동부출장소 관할구역을 東大門區와 城東區로, 서부출장소 관할구역을 西大門區로, 영등포출장소 관할구역을 永登浦區로 하였으며 도성 내의 경성부 직할구역에 鐘路區와 中區를 각각 신설하여 모두 7個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區行政機關으로 區投所를 두었으며 그 책임자를 區長이라 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44년 10월 23일 총독부령 제350호로 서대문구 인접지역인 高陽觀延禧面의 일부를 경성부에 편입하였고, 이 지역과 서대문구와 용산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麻浦區를 신설하니 京城府는 8個區의 하부행정구역으로 分定되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13-217쪽
  • 1. 區制의 沿革(2) 광복 후 美軍政이 실시되면서도 종래의 區制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경성부의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韓國人직원들에 의한 代表者制度를 임시 운영하여 區長을 區廳長으로 고치고 구청장을 선출하기도 하였다. 이후 1948년 정부수립 후 11월 17일 法律 제8호 〈地方行政에 관한 臨時뿜置法〉에 區와 區廳長의 설치 및 관장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區는 自治區가 아닌 事務區에 불과하였으며, 區의 사무는 법령에 의해 구청장이 집행하는 사무와 市長의 직권위임에 의해 구청장이 집행하는 업무였다. 이 法은 地方自治法이 제정될 때까지의 臨時法이었지만 區制에 관한 규정으로 대한민국정부에 의해 최초로 마련된 자주적인 법적 장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어 이 法의 시행령인 〈地方行政機關職制〉가 1948년 11월 18일 공포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市에서는 1948년 11월 29.일 서울市令 제2호 〈서울市 區分課規定〉을 발포하여 區의 직제와 사무분장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區에는 총무과·학무과·사회과·세무과·호적과의 5課를 두었으며, 지방행정기관직제에 따라 課長은 事務官·主事·技士·獎學士로 임명하였으며, 구청장 이외에 主事·技士·獎學士·書記·技員의 직급을 두었다. 한편 1949년 8월 13일 大統領令제159호〈市·道의 관할구역 및 區·郡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변경의 건〉에 의해 서울市 행정구역이 확대되어 東大門區일부지역과 새로 편입된 경기도 高陽郡 崇仁面 일대를 관할구역으로 城北區가 비로소 설치되었다. 즉, 성북구는 종래 동대문구의 돈암동, 안암동 1·2·3·4·5가, 종암동, 성북동과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의 장위리, 석관리, 번리, 우이리, 수유리, 상월곡리, 하월곡리, 미아리, 정릉리의 9개리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돈암동에 구청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4일 大統領令 제160호 〈서울特別市 區出張所설치에 관한 건〉에 의해 서울市에 편입된 고양군 숭인면 일대를 관할구역으로 성북구 숭인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미아리에 구출장소를 마련하였다. 이어 1949년 8월 15일 法律제32호로 〈地方自治法〉이 제정 실시되고 서울특별시에 區를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區역시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또는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종전과 변함이 없었다. 즉, 아직 자치단체로의 지위를 갖지 못하였다. 한편 1950년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서울市政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서울특별시는 釜山行政處를 설치하여 避難市政을 운영하였다. 區政역시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하였지만, 救護糧穀을 각각 관할 구청별로 각 구청의 査定에 의해 배급함에 따라 남하한 서울시민들이 구청별로 등록함으로써 구호업무에 따른 避難區政을 실시하였다. 서울특별시 行政建設隊가 1951년 5월 22일 入城한 후, 7월 1일경부터는 각 구청이 전부 재개되어 區政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정상적인 운영은 還都의 정식 선포가 있은 1953년 8월 1일 전후였다. 한편 1952년 6월 23일에 서울特別市規則 제9호로 〈서울市職制〉가 전면 개정되어 공포됨으로써 정상적인 기구에 의한 區政實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區에는 총무과·세무과·학무과·사회과·호적병무과·건설과의 6課체제를 갖추고, 區에 배치되는 공무원은 地方公務員制度가 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분리되어 배치되었다. 그리고 1955년 4월 18일에는 市條例 제66호로 洞制를 실시하게 되어 城北區의 말단 행정조직체제를 23개 行政洞에서 17개 法定洞을 관할하게 하였다. 1962년 1월 27일 法律제1015호 〈서울特別市에 관한 特別惜置法〉이 공포되어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때 서울특별시는 종래 內務部산하에서 內閣首班(국무총리)의 직속하에 두게 되어 法的地位의 상승과 기구확대를 가져왔으며 區行政에도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즉, 1962년 2월 9일 閣令 제447호로 〈서울特別市 區職制〉가 공포되었는데 이는 區의 행정기구를 규정한 것으로 區에 배치되는 國家公務員의 職種·課의 설치·사무분장 등의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때 구청에 배치되는 국가공무원은 區廳長·行政書記官 이하 19종으로 하였으며, 이어 1962년 3월 29일 閣令 제1364호에 의해 土木技住·建築技住도 배치되었다. 그리고 1963년 1월 1일 法律 제1172호에 의해 서울의 인접지역 일부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어 10개 區出張所가 신설되어 종래 3개 구출장소와 더불어 13개 구출장소가 되었다. 이때 城北區에는 경기도 楊州郡 蘆海面 지역이 편입되어 蘆海出張所가 설치되었으며, 각 출장소에는 총무계·산업계·호적병무계·사회계를 두었다. 이어 1964년 2월 3일 市規則 제368호로 洞職制를 개정하여 종래 洞書記制度를 폐지하고 地方公務員制를 실시하였으며, 1964년 7월 27일 市規則제420호에 의해 區의 課·係別分掌業務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다. 한편 1968년 3월 21일에 대통령 령 제3405호로 區廳長의 직급을 종래 3급갑류 行政書記官에서 2급을류 行政副理事官으로 높였으며, 1971년 8월 26일에는 대통령령 제5768호에 의해 구청에 3급갑류 행정서기관의 副區廳長制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73년 7월 1일 大統領令 제6548호에 의해 道峰區와 冠岳區가 신설되었는데, 종래 城北區에서 도봉구를 분리 신설함과 동시에 崇仁·蘆海出張所가 폐지되었다. 이어 1975년 2월 1일 대통령령 제7531호에 의해 區職制가 개편되면서 副區廳長制가 폐지되고 局制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각 구청은 區廳長-局-課-係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局制의 실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되었다. 즉, 행정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하여는 조직의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그리고 종래 구청의 副區廳長制는 區廳長의 막중한 업무부담을 분담하고,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정·보좌의 기능 일부를 맡으며, 3급을류 課長들의 업무수행을 지도 조정하면서, 특히 洞行政의 일선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總務課長으로 하여금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배려에서 설치 운영되어 왔던 것으로, 그 행정실효와 본래의 설치의도에 충실히 기능하였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區勢가 流動的인데다가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區廳長의 하부기관인 課 등도 계속 늘어났을 뿐 아니라 行政權限의 하부이양이 증대됨에 따라 區廳의 업무, 나아가 洞을 위시한 일선기관의 업무량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크게 팽창하게 되었다. 또한 시민위주의 착실한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區廳長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건설·보건·세무 등 제반 사무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여기서 區廳의 조직을 종래보다 더욱 능률적으로 개편하여 시민위주의 봉사행정에 차질없도록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행정관리가능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었던 기반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외부적인 요구에 따라 時宜適切하게 설치한 것이 區의 局制이다. 따라서 종전의 副區廳長制가 行政需要에 맞추어 발전적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 區廳의 局制탄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984년 1월 21일 大統領令 제11335호에 의해 다시 각 구청에 副區廳長制가 9년 만에 부활 시행되었다. 즉, 新市街地 조성과 國際行事 등으로 행정수요 및 인구가 급증하는 區의 구청장 직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증가에 다른 행정수요의 급증과 本廳業務의 하부이양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된 區의 일선 행정업무를 위하여 區의 副廳長制가 실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1988년 5월 1일 法律 제4004호 〈地方自治法改正法律〉에 의해 서울특별시의 區單位自治制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각 구청은 지금까지의 서울특별시 행정보조기관이었던 위치에서 벗어나 法人格이 부여된 自治團體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140여종의 區自治에 필요한 각종 조레나 규칙을 제정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청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區條例의 의결·제정과 區豫算의 심의 및 決算승인 등의 역할을 하는 區議會가 1991년에 출범하였으며,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권을 가지고 집행부의 업무수행을 견제하고 있다. 또한 현행 任命制에 의해 운용되는 區廳長도 머지않은 장래에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될 것으로 보아 명실공히 區의 지방자치제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17-221쪽
  • 2. 區廳의 職制와 變遷(1) 區制가 처음 실시된 1943년 6월 10일에는 京城府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區役所가 설치되었다. 이 區役所에는 행정책임자로 區長이 두어졌으며, 구장은 경성부 본청의 課長과 같은 직급으로 總督府 理事官 또는 京城府 主事로 임용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日本人들이었고 西大門區와 東大門區의 구장은 韓國人이 임용되었다. 그리고 區投所의 직제는 區長예하에 總務課·稅務課·戶籍兵務課를 두었으며, 課 산하에 몇개의 係가 있었다. 區投所의 과장은 본청의 계장과 같은 직급이었다. 당시 한국인이 과장을 맡은 곳은 城東區의 戶籍兵務課를 비롯하여 鐘路區 總務課·西大門區 稅務課·龍山區의 戶籍兵務課의 4課 뿐이었다. 한편 區長의 업무는 法令에 의한 국가적 업무와 府令에 의한 府尹의 위임업무, 그리고 府尹의 내부위임에 의하여 집행하는 국가사무와 단체사무가 있었으며 정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區長이 집행하는 국가사무와 단체사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법령에 의한 국가적 업무 ·戶籍과 寄留業務 ·地視令에 의한 각종 업무 ·納稅施設令에 의한 각종 업무 ·매장과 화장에 대한 각종 업무 ② 府令에 의한 府尹의 위임업무 ·區소속원의 지휘 감독 ·國稅·道稅·府稅의 징수사무 ·사용료·수수료·부담금·기타 諸收人의 징수사무 ·각종 증명사무 ·묘지와 화장장의 사용허가 ·영조물의 사용허가 ·府에서 영달한 예산의 집행사업 ③ 府尹의 내부위임 국가사무와 단체사무 ·국민저축에 관한 것 ·양곡배급에 관한 것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관한 것 ·勞務調整令에 관한 것 ·軍事扶助에 관한 것 ·種痘에 관한것 ·도로점용 관리에 관한 것 ·府의 공용재산 관리에 관한 것 ·물품의 출납보관에 관한 것 ④ 政府보조기관으로서 區長이 집행하는 국가사무와 단체사무 ·總力運動에 관한 것 ·防空防護에 관한 것 ·저축운동과 國債消化에 관한 것 ·金屬回收에 관한 것 ·보건위생에 관한 것 ·상공업의 장려에 관한 것 이상과 같은 區役所의 직제와 업무를 살펴보면 곧 日帝식민지통치의 區政의 성격을 알 수 있으며, 전쟁 수행을 위한 경제적 수탈과 정병·정용 등 인력자원 징발이 행정업무 수행의 근본목표였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광복 후 한국인 京城府 직원들은 각 部·課의 대표자제도를 마련하여 代表者會議를 구성하고 자치적으로 京城府政을 수행하였는데, 먼저 종래 區長을 區廳長으로 명칭을 고치고 구청장의 선임 또한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즉, 1945년 9·10월경에 첫 구청장을 선출하였으며, 구청기구는 종래의 기구를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후 光復 1주년을 맞이하여 美軍政廳은 서울市憲章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市職制의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아울러 각 구청의 직제도 새로 마련되었다. 당시 각 구청의 직제는 區廳長 예하에 總務課·戶籍課·稅務課·厚生課와 淸掃事業所를 두었으며, 총무과에 총무계·상공계를 두고 호적과에는 호적계·기류계, 세무과에는 부과계·징수계·정리계를 두었으며 후생과에는 후생계·보건위생계를 두어 4課·9係·1所로 편제되게 되었다. 이상의 1946년에 시행된 구청직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의 과도기적인 직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광복직전의 직제와 비교해 보면 厚生課가 신설되고 戶籍兵務課가 戶籍課로 변경되었으며 청소사업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광복 직후의 어지러운 사회현상을 배경으로 복지행정을 추구하고, 식민통치의 전쟁수행에 따른 兵事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21-224쪽
  • 2. 區廳의 職制와 變遷(2)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이어 자주적인 국가조직과 지방행정조직에 착수하여 같은 해 11월 17일 法律 제8호 〈地方行政에 관한 臨時措置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 區를 두고 구에 區廳長을 두는 區制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어 同法의 施行令인 大統領令 제32호 〈地方行政機關職制〉가 다음 날인 11월 18일에 공포 시행되어 區의 직제가 마련되었다. 즉, 區에는 課를 두고 課에는 課長 1인을 두는데 과장은 事務官·主事·技士·獎學士를 補하며, 區에는 區廳長이외에 주사·기사·장학사·서기·기원을 둔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市에서는 1948년 11월 29일 서울 市令 제2호 〈서울市 區分課規定〉을 공포 시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區는 총무과·학무과·사회과·세무과·호적과의 5課體制를 갖추었다. 이는 당시 城北區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지만 성북구 신설 당시의 직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규정된 서울市의 區分課規定을 살펴보기로 한다. ◉ 서울市 區分課規定(1948. 11. 29 서울市令 제2호) 제1조 區에 총무과·학무과·사회과·세무과 및 호적과를 둔다. 제2조 (총무과 사무분장) ① 官印管守에 관한 사항 ② 일반직원의 진퇴 상벌에 관한 意見具申기타 신분에 관한 사항 ③ 포상 및 의식에 관한 사항 ④ 機密에 관한사항 ⑤ 廳中 令達에 관한사항 ⑥ 숙직 및 청내 감시에 관한 사항 ⑦ 문서의 접수, 발송 및 보존에 관한 사항 ⑧ 公告에 관한 사항 ⑨ 간행물에 관한사항 ⑩ 통계 기타 諸調査에 관한 사항 ⑪ 선거에 관한 사항 ⑫ 洞會에 관한 사항 ⑬ 公報에 관한 사항 ⑭ 토목 및 시가지계획에 관한 사항 ⑮ 商工에 관한 사항 ⑯ 農林·畜産에 관한 사항 ⑰ 도량형에 관한 사항 ⑱ 회계에 관한 사항 ⑲ 他課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3조 (학무과 사무분장) ① 초등교육에 관한 사항 ② 성인교육에 관한 사항 ③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④ 사회교화에 관한 사항 ⑤ 문화에 관한사항 제4조 (사회과 사무분장) ① 후생에 관한 사항 ②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③ 노동에 관한 사항 제5조 (세무과 사무분장) ① 市稅·稅外諸收入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② 國稅징수에 관한 사항 ③ 稅源조사에 관한 사항 ④ 차량 및 畜犬鑑札 교부에 관한 사항 ⑤ 公課영업 기타 세무에 관한 사항 ⑥ 체납처분에 관한사항 ⑦ 市金庫에 관한 사항 제6조 (호적과 사무분장) ① 호적에 관한 사항 ② 寄留에 관한사항 ③ 인구동태에 관한사항 ④ 印鑑에 관한사항 ⑤ 理·火葬에 관한사항 제7조 본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市長이 이를 정한다. 한편 총무과에는 총무제와 상공계, 학무과에는 교무계와 사회교화계, 사회과에는 후생계와 보건위생계, 세무과에는 부과계·징수계·정리계, 호적과에는 호적계와 기류계가 두어졌으며 係別 事務分掌은 成文化되지 않았다. 종전의 직제와 비교해 보면 4課 9係 1所체제에서 후생과를 社會課로 개칭하고, 학무과를 신설하여 학무계와 사회교화계를 설치하는 등 5課 11係체제로 확대되는 변동이 있었다. 즉, 학무과의 신설은 광복 이후 대두된 교육문제의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24-226쪽
  • 2. 區廳의 職制와 變遷(3) 한편 1949년 8월 13일 大統領令 제159호로 城北區가 신설되었다. 이어 다음 날 대통령령 제160호로 城北區 崇仁出張所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城北區廳은 기존 區와 같이 5課 11係의 편제를 갖추었으며 崇仁出張所에는 총무계·산업계·세무계·호적병무계의 4係가 설치되었다. 이를 도식하면 다음 〈表 1〉과 같다.(227쪽 표 1 참조) 이어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한 區政의 공백이 휴전의 분위기 가운데 새로운 직제의 마련으로 재개되었다. 즉, 1952년 6월 23일 서울特別市規則 제9호 〈서울特別市 區職制〉가 새로 마련되어 정상적인 기구에 의한 區政실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때의 구청직제는 종래 5課11係체제에서 6課15係체제로 확대되었다. 즉, 전쟁상황이 계속되는 여건속에서 戶籍課가 戶籍兵務課로 개칭되면서 兵務係가 신설되어 시대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하였다. 또한 同日字 대통령령 제1329호에 의해 本廳 建設局관할의 水道事務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區廳에 建設課가 신설되어 그 예하에 管理係·水道係·土木係를 설치하였다. 이를 도식하면 다음 〈表 2〉와 같다(227쪽 표 2 참조). 그리고 區廳에 배치되는 직원은 종전에는 모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였으나 지방공무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을 구분하여 임용 배치하였다. 여기서 1954년 3월 31일 현재 城北區廳의 공무원 직종과 인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공무원으로 區廳長과 事務官 각 1명·主事 22명·技士 5명·獎學士 1명·書記 8명·技員 2명으로 정원 40명에 현원 40명이 배치되었고, 지방공무원으로는 地方參事 5명·地方技佐 1명·地方主事 27명·地方技士 2명·地方書記 26명·地方技員 4명으로 정원 69명에 현원 65명이 배치되어, 총 109명 정원에 현원 105명이 근무하였으며 그외에 國費勞務員 1명과 地方費勞務員 6명 등 노무원 7명이 있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26-228쪽
  • 2. 區廳의 職制와 變遷(4) 그후 1955년 12월 23일 區廳 총무과에 洞政係를 신설하고, 1956년 1월 31일 서울特別市規則 제85호에 따른 區職制의 개편에 따라 稅務課를 賦課課와 徵收課로 분리하여 부과과에 제1부과계·제2부과계·국채계를 설치하고, 징수과에 제1징수계·제2징수계·제3징수계를 각각 설치하였다. 따라서 城北區廳의 직제는 7課 21係에 崇仁出張所 4係체제로 이루어졌다. 그럼 여기서 市規則 제85호에 의한 성북구청 직제 및 사무분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特別市 區職制(1956. 1. 31 市規則 제85호) 第1條 서울特別市의 組織과 事務分掌은 法令 또는 條例에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 本 規則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2條 區에 區廳長以外에 두는 國家公務員은 다음과 같다 事務官, 主事, 獎學士, 書記, 技員 第3條 區에 두는 地方公務員은 다음과 같다. 地方參事, 地方技佐, 地方主事, 地方技士, 地方書記, 地方技員 第4條 事務官, 地方參事, 主事, 地方主事, 書記, 地方書記는 上司의 命을 받아 一般事務 를 處理한다. 第5條 地方技住, 技士, 地方技士, 技員, 地方技員은 上司의 命을 받아 技術에 關한 事務 를 處理한다. 第6條 獎學士는 上司의 命을 받아 學事指導 其他 敎育에 關한 事務를 處理한다. 第7條 區에 總務課, 敵課課, 徵收課, 學務課, 社會課, 戶籍兵務課 및 建設課를 둔다. 各 課에 課長을 둔다. 課長은 事務官, 地方參事 또는 地方技佐로서 補한다.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課務를 處理하며 部下公務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8條 總務課는 機密, 官印管守, 公務員의 任免, 身分, 賞罰, 服務, 訓練과 厚生, 文書, 樣式, 典禮, 區出張所·洞 其他 公共團體의 指導監督, 區行政區域의 名稱·位置·區域 變更, 選擧, 寄付金品統制, 部落組織, 外國人登錄, 行政代書業, 會計, 用度, 公告, 刊行物, 統計, 公報, 商工, 農林, 畜産, 獸醫, 度量衡, 物資와 物價, 金融, 農地, 其 他 産業, 食糧, 燃料 및 他課 主管에 屬하지 않는 事項을 分掌한다. 第9條 賦課課는 稅源調査, 市稅賦課, 稅務에 關한 鑑札交付, 公價 및 其他 稅務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9條의 2徵收課는 市稅徵收, 國稅委託徵收, 稅外諸收入滯納處分, 納稅施設 및 市金庫出 張所에 관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0條 學務課는 初等敎育, 科學, 藝術, 社會敎化, 成人敎育, 文化, 體育, 寺刹, 宗敎, 古 績, 名勝 및 靑少年指導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1條 社會課는 1享生, 保健, 醫藥, 衛生, 防俊, 救護, 動勞, 職業指導, 編女의 指導와 敎養, 軍警援護 및 汚物收去手數料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2條 戶籍兵務課는 戶籍, 寄留, 人口動態, 印鑑, 身分, 其他 諸證明, 理火改葬의 認許, 墓地火葬場의 使用許可, 徵兵, 一般兵事 및 徵發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第13條 建設課는 市街地計劃, 土木, 道路, 河川, 上水道, 公園, 交通, 土地의 使用과 收 用, 市街地計劃에 依한 諸計劃線의 明示, 證明, 統制, 建築營續, 街路燈管理, 水道 使用料, 手數料 其他 水道諸收入의 調定과 徵收, 建築代書士, 土木建築業者의 指 導助長 및 渡船에 關한 事項을 分掌한다. 附 則 本規則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서울市令 第二號 서울市 區分課規程은 이를 廢止한다. 이어 1958년 1월 1일 大統領令제1329호에 의해 서울특별시 區職制가 일부 변동되었다. 이는 1957년 9월 5일 서울特別市議會가 발족되고, 같은 해 10월 2일 敎育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特別市敎育委員會가 발족됨으로써 그동안 區廳의 學務課와 본청의 學務局에서 담당하던 제반 교육행정 업무가 교육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구청의 학무과가 폐지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건설과의 수도료부과계·수도료징수계·수도공무계를 폐지하고 관리계·수납계·수도계를 설치하였으며, 부과과의 국채계를 폐지하고 제3부과계를 설치하였으며, 총무과에 공보계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城北區는 6課 20係의 체제를 갖추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28-230쪽
  • 2. 區廳의 職制와 變遷(5) 1961년 5·16군사쿠데타 후 1962년 2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는 內務部산하에서 內閣首班의 직속으로 지위가 상승되었다. 아울러 구청의 직제 및 區에 배치되는 공무원과 사무분장 등의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다. 즉, 1962년 2월 9일 聞令 제447호에 의해 區에 國家公務員을 직급·직종별로 배치하고, 1961년 6월 말에 신설된 사회과의 청소계를 淸補課로 승격 신설함으로써 城北區廳은 총무과·부과과·징수과·사회과·청소과·호적병무과·건설과의 7課體制가 되었다. 그리고 區廳長은 행정서기관으로 임용하였으며, 총무과·청소과·호적병무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참사로 임용하였다. 부과과와 징수과장은 財經事務官 또는 地方司規參事, 사회과장은 厚生事務官 또는 地方 厚生參事, 건설과장은 토목기좌·건축기좌·지방토목기좌 또는 지방건축기좌로 임용하였다(230쪽 표 3 참조). 또한 구청에 배치되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사무관·기좌·주사·기사·서기·기원 등의 직급을 직종별로 구분하고 區廳長·行政書記官 이하 19종의 직급으로 세분하여 임용하였는데 이는 국가공무원의 제도개정에 따른 조치였다. 이어 3월 29일에는 閣令 제1364호로 기좌를 토목기좌·건축기좌로 직종을 분류하여 배치하였다. 그리고 區廳長은 종래에 職位名과 職級名을 같이 사용하였는데, 이때 구청장의 직급을 행정서기관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閣令에 의해 서울특별시에서는 1962년 4월 23일 訓令 제113호로 〈서울 特別市 區 各課係別 事務分掌事項〉을 마련하였다. 이는 係單位까지의 사무분장을 成文化한 최초의 규정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特別市 區 各課係別 事務分掌事項( 1962. 4. 23. 訓令 제113호) ○ 총무과 1. 총무계 : ① 人事에 관한 사항 ② 文書에 관한 사항 ③ 官印에 관한 사항 ④ 機密에 관한 사항 ⑤ 當宿直에 관한 사항 ⑥ 賞罰 및 服務給與에 관한 사항 ⑦ 訓練과 厚生에 관한 사항 ⑧ 儀式 및 典禮에 관한 사항 ⑨ 出張所 및 公共團體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⑩ 外國人登錄에 관한 사항 ⑪ 會計 및 用途에 관한 사항 ⑫ 統計에 관한 사항 ⑬ 圖書에 관한 사항 ⑭ 車輔管理에 관한 사항 ⑮ 公債에 관한 사항 ⑯ 市有財産管理에 관한 사항 ⑰ 其他 他課·係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동정계 : ① 區 人事委員會 運營에 관한 사항 ② 洞職員 人事에 관한 사항 ③ 洞財産管理에 관한 사항 ④ 部落組織 및 運營에 관한 사항 ⑤ 洞의 指導 監督에 관한 사항 ⑥ 區行政區域의 名稱·位置·區域變更에 관한 사항 ⑦ 寄附金品統制에 관한 사항 ⑧ 就學기타 學務에 관한 사항 ⑨ 選擧에 관한 사항 ⑩ 行政代書業許可 및 紹介營業申告에 관한 사항 ⑪ 國民貯蓄에 관한 사항 ⑫ 國價에 관한 사항 3. 공보계 : ① 公報宣傳에 관한 사항 ② 各種公告에 관한 사항 ③ 刊行物發行에 관한 사항 ④ 與論 題集에 관한 사항 @ 뼈妹結緣 및 文化財保存管理에 관한 사항 4. 산업계 : ① 商工에 관한 사항 ② 食糧 및 燃料에 관한 사항 ③ 農林에 관한 사항 ④ 畜産에 관한 사항 ⑤ 度量衡에 관한 사항 ⑥ 市場및 物價에 관한 사항 ⑦ 金融에 관한사항 ○ 부과과 1. 부과제1계 : ① 取得稅 願課에 관한 사항 ② 自動車稅 부과에 관한 사항 ③ 財産稅 부과에 관한 사항 ④ 農地稅 附加에 관한 사항 ⑤ 目的稅 부가에 관한 사항 ⑥ 其他 課內 他係 主 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부과제2계 : ① 所得稅附加稅부과에 관한 사항 ② 法人稅附加稅 부과에 관한 사항 ③ 營業稅附加 稅부과에 관한 사항 ④ 遊興歐食稅부과에 관한 사항 ⑤ 屠畜稅 부과에 관한 사항 ⑥ 馬券稅 부과에 관한 사항 ⑦ 免許稅부과에 관한 사항 3. 지적계 : ① 土地 및 林業臺帳의 整理保存에 관한 사항 ② 地籍圖 및 林野圖의 整理保存에 관한 사항 ③ 土地및 林野의 分劃, 合佛에 관한 사항 ④ 土地 課稅基準 調査에 관한 사항 ⑤ 地籍關係 諸證明 發給에 관한 사항 ○ 징수과 1. 징수제1계 : ① 納期內 市稅 徵收에 관한 사항 ② 納期內 國稅委託 정수에 관한 사항 ③ 稅外諸收 入에 관한 사항 ④ 市金庫에 관한 사항 ⑤ 納稅施設에 관한 사항 ⑥ 納稅證明發給에 관한 사항 ⑦ 過誤納金 還拂에 관한 사항 ⑧ 納期內 消印事務에 관한 사항 ⑨ 歲入事務에 관한 사항 ⑩ 기타 課內他係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징수제2계 : ① 督促 手數料 및 督保狀 發給에 관한 사항 ② 帶納處分에 관한 사항 ③ 缺損處分에 관한 사항 ④ 押留財産 公賣에 관한 사항 ⑤ 納期後 徵收 및 收納消印에 관한 사항 ⑥ 公課金交付請求에 관한 사항 ○ 사회과 1. 후생계 : ① 厚生에 관한 사항 ② 救護에 관한 사항 ③ 動勞 및 勞動에 관한 사항 ④ 職業指導에 관한 사항 ⑤ 婦女와 靑少年의 지도 및 교양에 관한 사항 ⑥ 住宅에 관한사항 ⑦ 老人亭 및 實費食堂에 관한 사항 ⑧ 기타 課內 他系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위생계 : ① 保健에 관한 사항 ② 衛生에 관한 사항 ③ 防疫에 관한 사항 ④ 醫藥에 관한 사항 ○ 청소과 1. 청소제1계 : ① 汚物 및 塵芥의 收去및 處理에 관한 사항 ② 塵芥 車輛의 管理·運營에 관한 사항 ③ 撤水車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④ 淸掃人夫 監督에 관한 사항 ⑤ 기타 課內 他係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청소제2계 : ① 糞尿收去 및 處理에 관한 사항 ② 有機肥料工場 施設에 관한 사항 ③ 公衆便所管理에 관한 사항 ④ 糞尿車輛관리에 관한 사항 ⑤ 糞尿處理代行業者 指導監督에 관한 사항 ○ 호적병무과 1. 호적계 : ① 戶籍申告 및 編制에 관한 사항 ② 戶籍謄抄本발급에 관한 사항 ③ 假戶籍申告 및 編制에 관한 사항 ④ 假戶籍, 謄抄本발급에 관한 사항 ⑤ 身元기타 諸證明 발급에 관한 사항 ⑥ 人口動態에 관한 사항 ⑦ 民願案內에 관한 사항 ⑧ 기타 課內 他係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기류계 : ① 寄留申告에 관한 사항 ② 寄留謄抄本 발급에 관한 사항 ③ 住居簿 整理에 관한 사항 ④ 印鑑證明 발급에 관한 사항 ⑤ 理·火·改葬의 認許에 관한 사항 ⑥ 墓地·火葬場의 使用許可에 관한 사항 3. 병사계 : ① 徵集, 召集에 관한 사항 ② 徵兵檢査에 관한 사항 ③ 國土建設員 編入에 관한 사항 ④ 兵事關係 諸證明 발급에 관한 사항 ⑤ 在鄕軍人에 관한 사항 ⑥ 歸休兵의 兵籍 管理에 관한 사항 ⑦ 기타 一般兵事에 관한 사항 ○ 건설과 1. 토목계 : ① 道路, 河川, 溝渠 및 기타 公有地 使用許可와 管理에 관한 사항 ② 土木人事의 設計의 施工監督에 관한 사항 ③ 渡船에 관한 사항 ④ 公園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⑤ 土木業者의 指導助長에 관한 사항 ⑥ 保安燈과 街路燈관리에 관한 사항 ⑦ 기타 課內 他系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건축계 : ① 市街地計劃에 의한 諸計劃線및 建築線의 明示에 관한 사항 ② 建築許可및 統制에 관한 사항 ③ 建築代書業者에 관한 사항 ④ 土地의 使用과 收用에 관한 사항 ⑤ 營繕에 관한 사항 ⑥ 建築改良의 指導에 관한 사항 ⑦ 建築關係 諸證明의 발급에 관한 사항 ⑧ 建築業者의 指導助長에 관한 사항 ○ 區의 出張所 1. 총무계 : ① 人事에 관한 사항 ② 文書에 관한 사항 ③ 官印管守에 관한 사항 ④ 儀式·會議·機密에 관한 사항 ⑤ 廳中團束 및 當直에 관한 사항 ⑥ 服務 및 給與에 관한 사항 ⑦ 公報 및 統計에 관한 사항 ⑧ 洞行政 指導·監督에 관한 사항 ⑨ 會計·物品 出納保管에 관한 사항 ⑩ 圖書 및 備品보관에 관한 사항 ⑪ 厚生·勞務·保健·衛生에 관한 사항 ⑫ 文化財와 成人敎育에 관한 사항 ⑬ 選擧에 관한 사항 ⑭ 土木에 관한 사항 ⑮ 貯蓄에 관한 사항 ⑯ 기타 所內 他係 主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산업계 : ① 農林에 관한 사항 ② 農地에 관한 사항 ③ 商工 및 度量衡에 관한 사항 ④ 畜産에 관한 사항 ⑤ 穀糧에 관한 사항 ⑥ 農村敎導 및 農藥에 관한 사항 ⑦ 燃料에 관한 사항 3. 세무계 : ① 財産稅·取得稅·自動車稅·目的稅 賦課에 관한 사항 ② 所得稅附加稅·法人稅附加稅·營 業稅附加稅· 遊興稅附加稅 賦課에 관한 사항 ③ 歲入財産에 관한 사항 ④ 押留諸收入 滯納處分에 관한 사항 ⑤ 稅外諸收入 및 現金出納에 관한 사항 ⑥ 市稅徵收 및 滯 納處分에 관한 사항 ⑦ 國稅委託 徵收에 관한 사항 4. 호적계 : ① 戶籍에 관한 사항 ② 假戶籍에 관한 사항 ③ 寄留 및 印鑑에 관한 사항 ④ 兵事에 관한 사항 ⑤ 人口動態에 관한 사항 ⑥ 理火葬에 관한 사항 한편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의 市域확장에 따라 城北區 산하에 노해출장소가 설치되어 종래의 숭인출장소와 더불어 성북구는 2개의 출장소를 관할하게 되었다. 이어 1963년 8월 1일 閣令 제1364호에 의해 各區廳에 産業課가 신설되었으며 城北區는 8課 체제가 되었다. 이는 총무과의 산업계를 업무의 확장에 따라 課로 승격한 것으로 예하에 商工係와 農林係를 두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30-235쪽
  • 2. 區廳의 職制와 變遷(6) 한편 1964년 3월 20일 大統領令 제1734호에 의해 區廳 各課에 두는 係의 명칭·분장사항은 서울特別市規則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964년 7월 27일 서울特別市規則 제420호 〈서울特別市 區 課係別 事務分掌規則〉이 새로 마련되어 앞의 訓令 제113호 규정을 대신하여 법적 근거에 의한 업무 및 직제규정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이때에 社會課 위생계가 폐지되고 노동계가 신설되었으며, 또 호적병무과의 寄留係가 폐지되고, 건설과에 관리계가 신설되었으며 區出張所에 社會係(노해출장소 제외)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市規則 제420호에 의한 城北區의 직제를 도식하면 다음 〈表 5〉와 같다.(235쪽 표 4~5 참조) 1965년 2월 1일 市規則 제445호로 각 구청 건설과에 指導係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도시개발이 따른 무허가건물의 처리와 불량건물의 개량을 위한 조처였으며 건설과의 건축계와 더불어 분장사무의 조정이 있었다. 그리고 市規則 제450호에 의해 지도계장은 행정주사·지방행정주사 또는 건축기사·지방건축기사로 임용하게 되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일에는 市規則 제505호로 각 구청별 업무환경에 따라 産業課의 係別편제를 달리하였는데, 城北區의 산업과는 종전의 농림계를 농정계와 산림계로 분리하여 상공계와 더불어 3係로 편제하였다. 그리고 상공계장은 행정주사·지방행정주사로 보하고, 농정계정은 행정주사·지방행정주사·농업기사·지방농업기사로 보하며, 산림계장은 행정주사·지방행정주사·임업기사·지방임업기사로 보하도록 하였다. 한편 1965년 6월 7일 區廳長會議에서 구청의 인감증명사무를 洞事務所로 이관할 것을 결정하고, 7월 18일부터 洞에서 인감증명사무를 취급함에 따라 同年 11월 23일 市規則 제510호로 총무과 洞政係의 분장사무에 「인감증명사무의 지도감독」을 더했으며, 호적병무과 戶籍係의 분장사무 중 「인감증명 발급」 사항을 삭제하였다. 1966년 2월 16일 市規則 제537호로 산업과 산림계를 녹지계로 개칭하였으며, 총무과 동정계·공보계, 사회과 후생계, 호적병무과 호적계, 건설과 건축계·지도계의 사무분장이 약간 변동되었다. 이어 1966년 5월 20일 市規則 제557호에 의해 城北區의 부과과 예하조직을 直稅係·間稅係·地籍係로 개편하여 間規係에서 다른 區의 유흥음식세계와 부가세계의 사무를 가름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적계장은 地籍技士로 하고 그외 계장은 地方司稅主事로 임용하였다. 또 1966년 7월 14일 大統領令 제2656호로 區廳에 두어지는 國家公務員의 직급을 행정서기관·행정사무관·토목기좌·지적기사·임업기사보·지적기사보·기계기원·임업기원·지적기원·기계기원보·임업기원보·지적기원보 등으로 정원과 함께 명시하고 각 구청별 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하도록 하였다. 1967년 7월 11일 市規則 제651호에 의해 산업과 녹지계에서 공원관리사무를 담당케 하였으며, 사회과 후생계의 주택에 관한 사무분장을 확대하여 건설과에 주택계를 증설하였다. 아울러 주택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건축기사로 임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숭인출장소의 사회계는 폐지되었다. 이어 1967년 8월 8일 大統領令 제3176호 〈서울특별시 구직제개정〉 및 1967년 8월 14일 市規則 제657호 〈서울特別市 區 課室係別 事務分掌規則中 改正規則〉에 의해 구청의 직제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때 城北區廳은 戶籍兵務課가 폐지되고 市民奉仕室을 신설하여 민원 1계·민원2계·호적계·병사계를 두었으며, 建設課를 土木課와 建築課로 分課하였다. 그리고 토목과 예하에 토목계와 관리계를 두고, 건축과에는 지도계·건축계·주택계를 두었다. 따라서 城北區廳은 8課 1室 25係체제를 갖추었다. 그런데 市民奉任室은 1966년 7월 23일 訓令 제220호로 설치되어 東大門區를 시범구로 하여 운영되었던 것을 민원의 집중관리는 시대적 요청임에 따라 전 구청에 전면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일종의 종합민원센터의 기능을 띄었다. 즉, ‘시민을 위한 市政’이라는 당면목표에 비추어 시민서비스 향상을 꾀하고, 경제·사회의 성장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대에 대처하고자 취해진 조치였다. 1968년 1월 10일 市規則 제690호에 의해 총무과 공보계를 기획계로 개칭하였으며, 같은 해 3월 21얼 大統領令 제3405호로 구청장의 직급을 종래 3급갑류 행정서기관에서 2급을류 행정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1969년 10월 14일에 大統領令 제4113호에 의해 區職制가 개편되었는데 賦課課와 徵收課를 稅務第1課와 稅務第2課로 개칭하였으며, 서울特別市에서는 그해 12월 3일에 市規則 제865호로 그 업무분장을 개정하였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35-237쪽
  • 2. 區廳의 職制와 變遷(7) 그리고 1970년 10월 6일 市規則 제1105호에 의해 서울特別市 區事務分掌이 새로 규정되었는데, 이는 1964년 7월 27일의 市規則 제420호를 폐지하고 전면 개정한 것으로, 1971년 8월 28일 市規則 제1177호의 기초직제가 되었다. 시규칙 제1177호는 1971년 8월 26일 大統領令 제5768호에 의해 區廳에 3급갑류 행정서기관의 副區廳長制를 실시하고, 또 구청 총무과장을 국가공무원인 행정사무관에서 다른 과장과 같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하도록 개정하고, 住宅課의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城北區廳은 住宅課 예하에 주택계·주택관리계·단속계를 설치하여 1室 9課 33係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區出張所長의 직급을 地方行政參事에서 地方書記官또는 地方行政事務官으로 승격 임용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대통령령 제5768호에 의한 서울特別市 區職制와 기구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特別市 圖職制〉 (1971. 8. 26 대통령령 제5768호) 제I 조(기구) 서울特別市의 區(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기구는 이 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공무원 정원) ① 구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전항의 정원의 각 구별 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제3조(구청장 및 부청장) ① 구에 구청장 및 부청장 각 1인을 두되, 구청장은 부이사관으로, 부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구청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득한다. ③ 부청장은 구청장을 보좌하여 구의 사무를 처리하해,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4조(실·과의 설치) ① 구에 총무과 시민봉사실 산업과(영등포구는 제외한다) 농림과(영등포구에 한한 다) 상공과(영둥포구에 한한다) 세무제1과, 세무제2과, 사회과, 청소과, 주택과(종로구, 중구, 용산구는 제외한다), 토목과 및 건축과를 둔다. ② 실·과에 계를 두되, 그 명칭 및 분장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각 과장과 시민봉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토목과장은 토목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건축과장은 지방건축기좌로 보한다. 제5조(총무과) 총무과는 인사, 기밀, 청내 단속, 회계, 선거, 공보, 공채, 저축, 주민둥록, 인구조사 및 출장소와 동의 감독 기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시민봉사실) 시민봉사실은 문서, 관인, 시민상담 및 안내,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 제증명발급, 시민의 진정 및 요망의 접수처리, 민원대서 및 용지배부, 호적, 병사에 관한 사향을 분장한다 제7조(산업과) 산업과는 상공, 농림, 농지, 공원, 시량 기타 산업진홍에 관한 사향을 분장한다. 제8조(농림과) 농림과는 농렴, 농지, 공원, 시량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상공과) 상공과는 상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세무제1과) 세무제1과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농지세 및 목적세의 부과·징수와 지방금융 및 지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세무제2과) 세무제2과는 유홍음식세, 도축세, 마권세와 면허세의 부과·징수와 세외수입 및 체납시세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사회과) 사회과는 보건, 후생, 노동, 직업보도, 매장, 화장 및 부녀와 청소년의 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청소과) 청소과는 청소 관념의 계몽앙양, 청소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공중변소의 시설관리 기타 청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 2(주택과) 주택과는 주택에 관한 사항과 무허가건물 및 불량건물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토목과) 토목과는 도시계획, 도로, 하천, 하수도에 관한 사향을 분장한다. 제15조(건축과) 건축과는 건축, 주택(종로구, 중구, 용산구는 제외한다) 및 영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출장소) ① 구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출장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출장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출장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및 직무범위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37-239쪽
  • 2. 區廳의 職制와 變遷(8) 城北區廳 各課室係別 業務分掌(1971. 8. 28 市規則 제1177호) ○ 총무과 1. 총무계 : ① 인사상벌에 관한 사항 ② 문서, 관인 및 기밀에 관한 사항 ③ 복무, 급여 및 후생 ④ 교육 및 훈련 ⑤ 의식 및 회의 ⑥ 공공단체의 지도 감독 ⑦ 회계 및 용도에 관한 사항 ⑧ 도서에 관한 사항 ⑨ 차량관리 ⑩ 청중단속 및 당직에 관한 사항 ⑪ 과내 서무 및 타과· 실·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동정계 : ① 출장소 및 동의 지도 감독과 인사제청 ② 구 행정구역의 명칭, 위치, 구역변경 ③ 부락조직 및 운영 ④ 기부금품 및 잡부금품 수집 통계 ⑤ 취학 기타 학무에 관한 사항 ⑥ 선거에 관한 사항 ⑦ 행정대서 허가 및 소개영업 신고 ⑧ 국민저축 및 국채에 관한 사항 ⑨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3. 기획계 : ① 구정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② 예산과 사업 우선순위 결정 ③ 중요계획 수립에 관한 통제 ④ 구청 종합시책에 필요한 자료수집 간행 ⑤ 구 시책과 기획수행의 심사분석 및 평가 ⑥ 통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 ⑦ 비위공무원(진정, 투서)의 조사 ⑧ 공보 선전 및 각종공고 ⑨ 공연에 관한 사항 ⑩ 간행물 발행 ⑪ 여론조사 ⑫ 자매결연. 4. 관재계 : ① 시유재산관리 ② 시유재산의 매각 임대 ③ 시유재산의 매각 임대료 수납. 5. 비상계획담당관 : ① 전시운영계획 ② 비상계획 세부집행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③ 예비군 구청중대 운영 ④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시민봉사실 1. 주거계 : ① 민원안내 ② 민원용지 배부 및 대필에 관한 사항 ③ 주거표의 관리 및 작성 ④ 주거표의 호적 및 병적 대조 확인 ⑤ 주민등록지와의 통보에 관한 사항 ⑥ 실내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민원처리계 : ① 민원상담 ② 진정서의 접수처리 ③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④ 외국인 등록. 3. 호적계 : ① 호적신고 및 편제 ② 호적 등·초본의발급 ③ 신원기타제증명 ④ 인구동태에 관한사항. 4. 병사계 : ① 정집, 소집에 관한 사항 ② 징병검사 ③ 병사관계 제증명발급 ④ 재향군인에 관한 사항 ⑤ 귀휴병 병적관리 ⑥ 기타 일반 병사에 관한 사항. ○ 산업과 1. 상공계 : ① 시장지도육성 ② 계량기 통제 ③ 전기공작물 시설관리 ④ 등화유 배급 ⑤ 주유소 관리 ⑥ 금융 및 불가조절 ⑦ 공장등록과 공장 실태조사 ⑧ 생산신고 ⑨ 염에 관한 사항 ⑩ 연탄공장 지도 육성 ⑪ 중소기업 육성 ⑫ 특화 및 성장산업 육성 ⑬ 수출입사무 ⑭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농정계 : ① 농업증산 및 장려계획 ② 답작 및 전작지도 ③ 특수작물지도 ④ 비료 ⑤ 양정, 수산, 축산 ⑥ 농지분배. 3. 녹지계 : ① 산림녹지와 조림의 장려 ② 임야관리와 임산물 수급 ③ 산림단체 지도 육성 ④ 사방과 양묘 ⑤ 목재, 신탄, 토탄 기타 임산물의 생산유통과 소비개선 ⑥ 공원수, 가로수 기타 공공시설의 식재, 전지, 구충과 보식. ○ 세무 1과 1. 징수계 : ① 과 소관 현년도 시세의 정수 결정과 세입금 징수 보고 ② 과 소관 현년도 시세의 가산금 및 독촉 결의 ③ 과 소관 시세 세입금의 출납 ④ 과 소관 현년도 시세징수부과의 소인과 집계 ⑤ 과 소관 현년도 시세의 과오납금 결의 환부 및 충당 ⑥ 과 소관 현년도 시세의 공과금 교부청구에 관한 합의 ⑦ 과 소관 현년도 시세의 납세증명 등 시세에 관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합의 ⑧ 과 소관 현년도 시세에 관한압류 재산의 공매 및 환가 동에 관한 합의 ⑨ 과 소관 현년도 시세의 불납 결손 처분 ⑩ 위 각호에 관계되는 공부와 부대문서의 정리보존에 관한 사항 ⑪ 정세장비의 관리 ⑫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직세 제1·2·3·4계 : ①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농지세와 목적세의 세원조사와 부과 및 현년도 분의 징수. 다만 자동차세와 차량취득세의 부과와 세표 및 부과액 집계사무는 직세 제1계가 전담한다, ② 과 소관 현년도의 시세의 체납에 대한 압류 징수 촉탁 ③ 위 세목에 관한 제신고와 신청 처리 ④ 계 소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취소 변경, 감면과 징수유예 ⑤ 토지 임대가격 비준 설정 및 부동산 등의 시가조사 ⑥ 계 소관 시세에 관한 조세 범칙 사건의 조사 처리 ⑦ 국세 부과세 둥 폐지 세목의 부과징수 ⑧ 가옥대장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⑨ 위 각호에 관계되는 공부와 부대 문서의 정리 보존. 3. 지적계 : ① 토지 및 임야대장의 정리 보존 ② 지적도 및 임야도의 정비보존 ③ 토지에 관한 제신고 및 직권처리와 부대문서의 정리보존 ④ 지적관계 제증명 발급과 부대문서의 정리보존. ○ 세무2과 1. 징수계 : ① 과 소관의 현년도 시세의 정수 결정과 징수보고 및 구의 세입금 징수보고(일반회계) ② 과 소관 현년도 시세의 가산금 및 독촉 결의 ③ 과 소관의 세입금 출납 ④ 과 소관 현년도 시세의 징수부과의 소인과 집계 ⑤ 과 소관의 현년도 시세의 과오납금 결의와 환부 ⑥ 과 소관 현년도 시세의 공과금 교부청구 ⑦ 과 소관의 현년도 시세의 납세증명 등 시세에 관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합의 ⑧ 납세처분 ⑨ 과 소관 현년도 시세의 불납 결손 처분 ⑩ 현금 영수원부의 수불 ⑪ 재무비 예산진행 ⑫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정세 장비의 관리. 2. 간세계 : ① 유홍음식세, 도축세, 마권세, 면허세 세원조사 및 부과와 현년도분의 정수 ② 계소관 현년도 체납시세에 대한 압류 및 징수촉탁 ③ 위 세목에 관한 제신고와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 ④ 과 소관 시세에 부과징수에 관한 취소, 변경, 감면과 징수유예 ⑤ 과 소관 시세에 관한 부과액 집계 및 세표 ⑥ 과 소관 시세에 관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처리 ⑦ 위 각호에 관계되는 공부 및 부대문서의 정리 보존. 3. 정리계 : ① 과년도 시세의 정수와 압류 및 정수 촉탁 ② 과년도 시세징수부의 소인, 집계 및 징수보고 ③ 과년도 시세의 과오납금 결의 ④ 압류재산의 관리와 압류재산의 공매 및 부대업무 ⑤ 공과금의 교부 청구와 지방세의 징수촉탁 처리 ⑥ 과년도 시세의 납세증명 동 증명서 발급에 관한 합의 ⑦ 과년도 시세의 불납 결손 처분 ⑧ 체납액 정리카드의 정비 보존 ⑨ 세외 제수입금의 징수(토목과와 청소과 소관 세외수입 제외). ○ 사회과 1. 후생계 : ① 후생에 관한 사항 ② 구호에 관한 사항 ③ 노인정 및 실비식당에 관한 사항 ④ 매장·화장· 개장의 허가 ⑤ 묘지 및 화장장의 사용허가 ⑥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노동계 : ①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② 근로기준법 관계 진정서 처리 ③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④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⑤ 실업자 근로구호. 3. 부녀계 : ① 부녀와 청소년 지도교양 ② 부녀자의 권익증진 ③ 건전가정 육성 ④ 불우여성의 보호선도 ⑤ 영세가정 계몽선전 ⑥ 여성단체 지원 육성 ⑦ 부녀지도자 양성 ⑧ 여성의 사회 참여도 증가 및 여성 법적지위 향상과 부녀복지 조장에 관한 사항 ⑨ 부녀 및 아동시설(모자원, 탁아소)에 관한 사항. ○ 청소과 1. 서무계 : ① 오물수거 수수료 조정 및 징수 ② 진개 및 분뇨매각대 결정 징수 ③ 오물수거수수료 조정에 대한 민원처리 ④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⑤ 청소관계 기계·기구류의 개량 수선 ⑥ 차량의 유류 불출관리 ⑦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작업 1계 : ① 진개 수거지역 책정 및 종합계획 ② 진개 수거운반 처리 ③ 진개 불법처분 감시 ④ 진개취급업 허가 ⑤ 진개수거 인부임용 ⑥ 진개차 사고수리 3. 작업 2계 : ① 분뇨수거지역 책정 및 종합계획 ② 분뇨수거 운반 처리 ③ 분뇨 불법처분 감시 ④ 공중변소 관리 ⑤ 분뇨수거 인부임용 ⑥ 분뇨차 사고수리. ○ 토목과 1. 관리계 : ① 도로, 하천, 구거, 기타 점용지의 사용허가와 관리 ② 도로, 하천부지 점용료의 부과 징수 ③ 도선에 관한 사항 ④ 시가지 계획에 의한 제계획선·건축선 명시 ⑤ 토지의 사용과 수용 ⑥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토목계 : ①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② 토목업자의 지도조장 ③ 가로등관리 ④ 전공기념물유지관리 ⑤ 수방 치수의 계획 및 시행 ⑥ 하수구조물의 유지관리(뒷골목 제외). 3. 환경계 : ① 뒷골목의 정비와 하수도의 유지관리 ② 보도블록의 포설과 유지관리 ③ 도로상의 장애물(고정성 및 이동성) 정리 ④ 보안 등 유지관리 ⑤ 기타 뒷골목의 정리에 관한 사항 ⑥ 도로수익자 부담금, 도로 임시점용허가, 도로복구비의 부과징수. 4. 시설관리계 : ① 지하도 및 지하상도 유지관리 ② 공영주차장 및 주차료의 부과징수 ③ 육교 및 가드레일 유지관리 ④ 업체교차로 유지관리. ○ 건축과 1. 주택계 : ①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 ② 주택건립에 관한 계몽 ③ 불량건물 개량 ④ 시영주택 건립후보지 선정 ⑤ 택지조성에 관한 사항 ⑥ 시영주택의 관리 ⑦ 시영주택에 수반하는 납입금의 징수와 체납액 정리 ⑧ 아파트 입주자의 선정 및 생활지도 ⑨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도 감독 ⑩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단속계 : ① 무허가건물의 발생방지 ② 무허가건물의 철거단속 ③ 위법건축물의 철거 ④ 무허가건물에 관한 진정처리 ⑤ 철거민의 입주분양에 관한 사항. 3. 건축허가계 : ① 건축허가 ② 착공검사 ③ 건축공사의 준공까지의 공사감독 ④ 허가조건을 위반한 건축에 대한 허가취소 및 고발 ⑤ 건축사 및 건축업자의 지도 감독 ⑥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준공검사계 : ① 건축공사의 준공검사 ② 위법건축물에 대한 고발 ③ 축대의 안전도 검사 및 위험축대의 철거 ④ 영선에 관한 사항 ⑤ 시영주택(아파트)의 점검 보수에 관한사항. ○ 주택과 1. 주택계 : ① 주택행정의 종합 및 주택통계 ② 주택건립에 관한 계몽 ③ 불량건물 개량 ④ 시영주택 건립후보지 선정 ⑤ 택지조성에 관한 사항 ⑥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주택관리계 : ① 시영주택의 관리 ② 시영주택에 수반하는 납입금의 징수와 체납액 정리 ③ 시영주택의 점검 보수에 관한 사항 ④ 아파트 입주자의 선정 및 생활지도 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도 감독. 3. 단속계 : ① 무허가건물의 발생방지 ② 무허가건물의 철거단속 ③ 위법건축물의 철거 ④ 무허가건물에 대한 진정처리 ⑤ 철거민의 입주 분양에 관한 사항. 〈表 6〉 城北區廳 職制(1971. 8. 28 市規則 제1177호)(244쪽 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39-244쪽
  • 2. 區廳의 職制와 變遷(9) 이어 1973년 7월 1일 大統領令 제6548호에 의해 城北區로부터 道峰區가 분리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特別市에서는 市條例 제780호로 崇仁·蘆海出張所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同年 7월 4일 大統領令 제6725호에 의해 區廳의 직제개편이 있었는데, 이때 城北區廳에는 綠地課를 신설하여 그 예하에 녹지계와 보호계를 두었다. 즉, 本廳의 緣地局의 신설에 대응하여 녹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종래 産業課에 속해 었던 綠地係를 課단위로 승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城北區廳은 1室 10課 33係체제가 되었다. 이러한 區職制의 변경에 따라 同日字로 市規則 제1311호가 마련되어 區의 각 課·係別 사무분장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1972년 2월 15일 市規則 제1203호, 3월 28일 제1213호, 1973년 4월 10일 제1297호에 의해 부분적인 직제 및 분장업무의 개정이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에 새마을지도계와 안전계가 신설되고, 관재계와 비상계획담당관이 폐지되었으며 총무계·동정계·기획계의 분장사무 변경이 있었다. 또 稅務第1課의 직세 3·4계가 稅源調査係로 변경되었다가 폐지되었으며, 稅務第2課는 視外收入係가 증설되었다가 間稅係·세외수입계·정리계가 세무제1계·세무제2계로 통합되었다. 또 社會課의 노동계가 폐지되었으며, 土木課의 환경계·시설관리계가 폐지되고 街路整備係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建築課의 건축허가계와 준공검사계가 건축제1계와 건축제2계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974년 11월 28일 市規則 제1415호에 의해 稅務第1課와 稅務第2課의 징수계가 수납계로개칭되었으며, 세무제2와에 정리계를 신설하였다. 또 社會課의 후생계·부녀계를 사회계·부녀아동계로 개칭하였다. 이어 1975년 2월 1일 시행된 大統領令 제7531호에 의해 區職制의 획기적인 개정이 있었다. 이는 1971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副廳長制가 폐지되고 局制가 실시된 것이다. 또 같은 날짜로 각 구청의 水道事業所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구청에 편입하여 水道第1課·水道第2課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城北區廳은 시민봉사실·총무과·산업과·세무제1과·세무제2과·사회과·청소과를 예하기구로 하여 市民生活局을 두고, 녹지과·주택과·토목과·건축과·수도제1과·수도제2과를 예하기구로 하여 建設管理局을 설치함으로써 구청직제는 2局1室12課38係체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市規則 제1438호에 의해 수도제1과에 관리계·과징제1계·과정제2계를 두었으며, 수도제2과에는 공무제1계·공무제2계를 두었다. 이를 도식하면 다음 〈表7〉과 같다(246쪽 표 7 참조). 이어 1975년 9월 1일에 大統領令 제7765호와 市規則 第1504호에 의해 구청에 民防衛局을 신설하고 그 예하에 민방위과와 운영과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민방위과 산하에 민방위계·시설계·병사계를 두고, 운영과에 운영계·교육훈련계를 두었다. 그리하여 城北區廳의 직제는 3局 1室 14課 42係의 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1976년 2월 7일 大統領令 제7982호 〈서울特別市 區職制〉개정에 따라 市民生活局 예하에 衛生課를 신설하고, 市規則 제1551호를 마련하여 區事務分掌을 조정하였다. 즉, 衛生課에 식품위생계와 환경위생계를 두고 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로임용하게 하였다. 이어 같은 해 4월 15일 市規則 제1569호에 의해 土木課의 관리계를 관리제1계와 관리제2계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1977년 1월 1일 大統領令 제8329호에 의해 區廳職制의 전면적인 개편이 있었다. 즉, 區廳에 總務局을 신설하고 市民生活局을 市民局으로 개칭하였다. 이때 신설된 총무국 산하에는 새마을課와 財務課를 신설 편제하고 기존의 총무과·세무제1과·세무제2과를 편입시켰다. 아울러 建設管理局산하에 都市整備課를 신설함으로써 城北區廳은 4局1室17課52係의 직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어서 서울特別市에서는 1977년 7월 7일 市規則 제1708호로 市事務分掌規則을 전면 개정하고 신설된 새마을과에 새마을지도계와 새마을사업계를 두었으며, 재무과에는 관재계·경리계·세외수입계·지적계를 두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는 도시계·건축계·건축지도계를 두었다. 여기서 1977년 7월 7일 市規則 제1708호에 의한 城北區廳의 직제를 도식해 보면 다음 〈表 8〉과 같다(247쪽 표 8 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45-247쪽
  • 2. 區廳의 職制와 變遷(11) 이어 같은 해 11월 9일 大統領令제10628호에 의해 區職制의 전면 개정이 있었다. 즉, 구청의 재무과를 승격하여 財務局을 신설하였고, 民防衛局은 폐지하여 그 예하에 있던 민방위과와 운영과를 민방위과로 통합하여 총무국 산하에 편제시켰다. 그리고 總務局에 企劃監督課를 신설하였으며 市民局에는 環境課를 신설하였다. 또 녹지과를 公園綠地課로 개칭하였고 수도제1과와 수도제2과를 각각 수도관리과와 수도공사과로 개칭하였다. 또 사회과를 社會福社課로 개칭하였으며, 각 區의 保健所를 구청장의 직속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同日字로 市規則 제1927호를 마련하여 각 室·課·係別사무분장을 전면개정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구청조직과 사무분장의 기초가 되었다, 이와같은 市規則 제1927호에 의한 城北區廳의 1室 5局 20課 59係의 직제를 도식하면 다음 〈表9〉와 같다(251쪽 표9 참조). 그후 1983년 4월 22일 大統領令 제11109호에 의해 區廳 總務課 업무에 새마을 유아원의 지도감독을, 水道管理課의 업무에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추가하였다. 이어 같은 해 11월 15일 市規則 제2040호에 의해 城北區廳 産業課에 물가계가 설치되고, 水道管理課의 과정제1계, 제2계를 수도과정계와 하수도과징계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성북구청은 1室 5局 20課 60係체제와 보건소 2課 5係체제로 구성되었다. 1984년 1월 21일 大統領令 제11335호에 의해 다시 각 구청에 副區廳長制를 실시하게 되었고, 또한 종래 구청장의 직급을 副理事官으로 하되 일부 區의 경우만 그 직급을 理事官 또는 副理事官으로 조정하였다. 1984년 10월 2일 市規則 제2078호에 의해 土木課에 機電施設係가 신설되었다. 1986년 3월 17일 市規則제2131호에 의해 구청 企劃監督課에 조사계를 신설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으며, 1987년 2월 30일 市規則 제2159호에 의해 시민봉사실·총무과·기획감사과·민방위과·위생과·산업과·주택과·도시정비과·건축과·공원녹지과·건설관리과·토목과·수도공사과 등의 분장업무 내용 변경과 신설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27일 市規則 제2185호로 기획감사과 예하에 환경순찰계가 신설되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50-252쪽
  • 2. 區廳의 職制와 變遷(12) 한편 1988년은 區政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던 해이다. 즉, 1988년 5월 1일 法律 제4004호 〈地方自治法改正法律〉에 의해 서울특별시에서는 區單位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城北區는 自治區가 되어 독자적인 예산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종 조례·규칙에 의해 자치행정과 조직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區議會가 구성되지 않았고 구청장도 임명제에 의해 운용되고 있었다. 한편 같은 해 6월 18일 大統領令 제12468호에 의해 구청 市民局에 家健福社課, 都市整備局에 地籍課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7월 16일 市規則 제2254호에 의해 가정복지과 예하에 가정복지계·부녀복지계·청소년계를 설치하고, 지적과 예하에는 지정계·지적 1계·지적 2계를 두고 업무분장을 조정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의 부녀아동계를 폐지하고 복지계를 보험연금계를 개칭하였으며, 도시정비과에 서 지적과가 승격 분리됨으로써 운수계를 운수1계와 운수2계를 나누어 부분적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였다. 이어 1988년 7월 26일 大統領令 제12495호에 의해 구청健全生活課가 신설되었으며, 8월 19일 市規則 제2260호로 그 예하에 진홍계와 시설계를 설치하였다. 1989년 11월 1일 大統領令 제12834호에 의해 구청에 文化公報室·監督室·下水課가 신설되고, 기획감사과는 企劃豫算課로, 새마을과는 國民運動支援課로, 건전생활과는 生活體育課로 변경되었다. 또, 서울특별시 水道事業本部가 설치되어 상수도 기능을 담당하게 되자 각 구청의 수도관리과와 수도공사과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11월 3일 市規則 제2304호에 의해 구청 文化公報室 예하에 공보계와 문화계를 두고, 감사실에는 감사계·조사계·환경순찰계를 두었으며, 하수과에는 하수계·하수기전계·하수과징계를 편제시켰다. 또 기획예산과에는 기획계·예산계·법제계·전산통계계를, 국민운동지원과에는 새마을계와 지도계를, 생활체육과에는 진홍계·관리계·체육공원관리계(성북구 제외)·시설계를 편제시켰으며, 주택과에 주택개량계를 신설하고 기획감사과에 있던 사회지도계는 폐지하였다. 이어 1990년 5월 15일 大統領令 제13006호에 의해 土地管理課가 신설되었고, 5월 21일 市規則 제2337호로 그 예하에 토지관리계와 토지조사계를 두었다. 같은 해 11월 15일 市規則 제2364호로 衛生課의 환경위생계를 공중위생계로 개칭하고 감시계를 신설하였다. 1991년 7월 6일 大統領令 제13405호에 의해 都市整備局 내에 지역교통과를 신설하고 市規則 제2387호에 따라 그 예하에 지역교통계·운수지도계·주차관리계를 두었으며, 도시정비과에 광고물관리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同日字市規則 제2388호에 의해 서울特別市議會 구성일(1991. 7. 8)로부터 市規則에 의한 區事務分掌규정은 폐지되고 自治區의 區規則에 의해 區編制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區議會의 발족과 관련된 것이다. 즉, 1991년 區議會가 발족되었다. 이렇게 自治區운영과 區議會가 성립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區廳은 本廳의 시책과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벗어나서 지역단위 주민의 의사와 책임아래 自治事務를 자치구 재원으로 처리하는 地方自治團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52-253쪽
  • 2. 區廳의 職制와 變遷(13) 따라서 城北區廳에서는 1991년 7월 8일 區規則 제93호 〈서울특별시성북구직제규칙〉과 同 제94호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분장규칙〉을 마련하여 城北區行政組織의 法的근거를 갖추었다. 이어 1991년 8월 10일에 區規則 제97호와 제98호에 의한 규칙개정이 있었고, 1992년 6월 26일 區規則 제116호와 제117호에 의해 區職制와 事務分掌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어 1992년 8월 10일에 區規則 제122호로 區事務分掌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城北區職制(1992. 6. 26 區規則 제116호) 부구청장 : ① 구에 부구청장 1인을 두되,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부구청장은 구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구청장을 보좌한다. 하부조직 : ① 구에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을 둔다. ②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국장, 재무국장 및 시민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시정비국장 및 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기좌로 보한다. 직무대리 :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국의 순위에 따라 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문화공보실 : 문화공보실은 공보, 보도, 문화, 예술 및 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감사실 : 감사실은 감사,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 처리, 주민불편사항의 발굴을 위한 순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시민봉사실 : 시민봉사실은 문서, 관인, 민원상담 및 안내,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 제증명발급, 시민의 진정 접수처리, 구·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 및 호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총무국 : ① 총무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및 민방위과를 두되,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는 인사, 보안, 선거, 주민등록·지방의회 관련업무 및 출장소와 동의 감독, 기타 청내 다른 실·국 및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기획예산과는 기획·조사·심사분석·예산·행정관리·법무·전산 및 통계에 관한사항을 분장한다. ④ 국민운동지원과는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기타 국민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 및 건전생활 진흥계획 수립, 시행, 생활체육 및 건전생활 관련시설(공원녹지과 관장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민방위과는 민방위, 비상계획 및 병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재무국 : ① 재무국에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및 토지관리과를 두되,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재무과는 회계, 공채, 저축,, 세외수입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과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세무1과는 취득세, 동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및 목적세의 부과징수와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세무2과는 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 자동차등록세, 도축세, 마권세, 면허세 및 주민세의 부과·정수와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토지관리과는 택지소유 상한규제, 개발이익 환수, 지가조사 및 토지거래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시 민 국 : ① 시민국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빛 청소과를 두되, 사회복지과장, 위생과장, 산업과장 및 청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가정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화공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보한다. ② 사회복지과는 구호, 근로, 직업안정, 장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가정복지과는 여성, 청소년, 아동, 유아 및 노인의 복지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위생과는 식품위생업무와 숙박업, 공중목욕장업, 이·미용업등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산업과는 상공, 농업, 농지, 식량 기타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환경과는 대기, 수질 및 토양오염의 방지, 소음, 진동, 악취 기타 환경공해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청소과는 청소관념의 계몽·앙양, 청소대행업자의 지도·감독·공중변소의 시설관리 기타 청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도시정비국 : ① 도시정비국에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및 지적과를 두되, 주택과장 및 지역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토목기좌 또는 지방건축기좌로, 건축과장은 지방건축기좌로, 지적과장은 지방지적기좌로 보한다. ② 주택과는 주택행정, 시영주택관리, 주택개량 및 무허가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향을 분장한다. ③ 도시정비과는 지역도시계획·도시개발·재개발 및 도시경관개선, 광고물, 간판정비에 관한 사향을 분장한다. ④ 지역교통과는 지역교통대책 수립, 자동차 운수행정지도·감독, 주차장관리,주·정차 위반차량단속 및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건축과는 건축 및 영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지적과는 지적전산,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정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건 설 국 : ① 건설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및 공원녹지과를 두되, 건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목과장, 하수과장은 지방토목기좌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기좌로 보한다. ② 건설관리과는 도로, 지하도, 하천, 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 점용료의 부과·징수·토지의 사용 및 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과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토목과는 도로 동의 토목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하수과는 하수도, 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 유지와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城北區 事務分掌(1992. 8. 10 區規則 제122호)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 : 문화공보실에 공보계와 문화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감사실〉 감사실 : 감사실에 감사계, 조사계 및 환경순찰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시민봉사실〉 시민봉사실 : 시민봉사실에 민원행정계, 민원처리계 및 호적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총무국〉 총무과 : 총무과에 총무계, 인사계, 동정계 및 의회협력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에 기획계, 예산계, 법제계 및 전산통계계를 두고, 기획계장, 예산계장 및 법제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전산통계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로 보한다. 국민운동지원과 : 국민운동지원과에 새마을계와 지도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생활체육과 : 생활체육과에 진흥계, 관리계 및 시설계를 두고, 진흥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시설계장은 지방임업기사 또는 지방건축기사로 보한다. 민방위과 : 민방위과에 민방위계획계, 교육훈련계 및 병사계를 두고 민방위계획계장과 병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교육훈련계장은 6급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재무국〉 재무과 : 재무과에 관재계, 계약계, 지출계 및 공과금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세무1과 : 세무1과에 세무1계, 세무2계, 세무3계, 조사평가제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세무2과 : 세무2과에 정리계, 과정1계 및 과정2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토지관리과 : 토지관리과에 토지관리계와 토지조사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시민국〉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에 사회계, 보험연금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가정복지과 :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및 청소년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위 생 과 : 위생과에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및 감사계를 두고, 식품위생계장과 공중위생계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수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사로 감시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산 업 과 : 산업과에 상공계·물가계·연료계·가스계 및 농수산계를 두며, 상공계·물가계 및 연료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가스계장은 지방화공기사·지방기계기사 또는 6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농수산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기사 또는 지방축산기사로 보한다. 환 경 과 : 환경과에 환경관리계·환경지도계 및 생활공해계를 두며, 환경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환경기사, 지방보건기사 또는 지방화공기사로, 환경지도계장 및 생활공해계장은 지방보건기사, 지방화공기사 또는 지방환경기사로 보한다. 청 소 과 : 청소과에 서무계, 작업계 및 위생셜비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도시정비국〉 주 택 과 : 주택과에 주택계, 주택관리계, 주택개량계 및 주택정바계를 두며, 주택계장과 주택개량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건축기사로, 주택관리계장과 주택정비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도시정비과 : 도시정비과에 도시정비계와 광고물관리계를 두고, 도시정비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광고물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지역교통과 : 지역교통과에 지역교통계·운수지도계·주차관리계 및 자동차등록계를 두며, 각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건 축 과 : 건축과에 건축관리계·건축1계 및 건축2계를 두며, 건축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건축기사로, 건축1계장과 건축2계장은 지방건축기사로 보한다. 지 적 과 : 지적과에 지정계, 지적 1계 및 지적 2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지적기사로 보한다. 〈건 설 국〉 건설관리과 : 건설관리과에 관리1계, 관리2계 및 가로정비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토 목 과 : 토목과에 토목계와 도로관리계를 두고, 토목계장과 도로관리계장은 지방토목기사 또는 지방전기기사로 보한다. 하 수 과 : 하수과에 하수계, 하수기전계 및 하수과징계를 두고, 하수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하수기전계장은 지방전기기사로, 하수과정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공원복지과 : 공원녹지과에 공원계, 녹지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임업기사로 보한다. 〈表 10〉 城北區廳 職制(1992. 8. 10현재)(259쪽 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54-260쪽
  • Ⅱ. 行政區域의 變遷 1. 行政區域의 擺念과 意義 行政區域이란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國家目的을 추구하고 自治機能을 구현시켜 나가면서 國民生活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行政의 地域的 구획이다. 따라서 행정구역은 행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國民生活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크게 地方自治區域과 一般行政區域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늦게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라는 개념이 國家의 지방행정구역보다 뒤에 생겼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 국가의 지방행정구역을 원용하였기에 地方自治團體의 구역은 국가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편의상 책정된 地方行政區域과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그 개념과 성격은 다른 것이다. 地方自治區域은 지역공동체의식을 전제로 그 구역과 주민, 그리고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自治權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한편 一般行政區域은 傳統性이나 共同意識과는 관계없이 단지 행정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위하여 설정된 지역단위를 말한다. 즉, 治安行政의 관할구역, 通信行政을 위한 地方通信廳의 관할구역, 租稅行政을 위한 각급 稅務署의 관할구역과 같이 專門行政機能에 따라 선정되기도 하지만, 區·郡·洞과 같이 모든 행정의 포괄적인 단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은 ① 면적과 인구 ② 행정수요와 재정능력 ③ 행정의 능률성과 주민의 편익 ④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전통 등이 있지만 행정구역의 속성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전통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교통·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산맥·하천 등 지리적 조건들이 경계설정을 위한 중요기준이 되어왔다. 즉, 지역적 공동체의식과 향토의식이 행정구역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사회·경제의 발달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종래의 행정구역 결정의 절대적 요인은 변하게 되었다. 특히 工業化·産業化에 따른 주민의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자연히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생활수단의 발전과 물리적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최소경비로 최대 효과를 올리고자 하는 經營行政論이 대두되어, 行政이 사회안녕과 질서유지보다 개발과 복지를 지향하는 적극 행정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행정구역 결정의 요인을 낳게 되었다. 현대 지방행정의 또 하나 추세는 廣域行政이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生活團과 經濟團이 확대됨으로써 行政單位도 행정구역이라는 지역성을 넘어가고 있다. 또한 경제의 발전에 따라 贊富의 격차와 함께 地域間의 격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시정하고 住民福利의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행정의 광역체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 經濟性이라는 측면에서도 광역행정이 요청된다. 동일한 성질의 행정을 동일한 행정주체에 의해 보다 넓고 보다 많은 행정객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한다면 單位當경비가 절약된다는 경제개념이 적용된다. 이렇듯 지방행정에 있어서 광역성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그 결과 지방행정의 중심과제로 地域開發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지방행정구역의 설정과 조정의 필요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행정구역의 면적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오늘날의 사회적 특정이 動態的이고 流動的이며 行政領域과 住民生活의 폭 또한 광역화되어 가고있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지니고 있는 보수성과 전통성으로 미루어 볼 때 행정구역의 확장은 곧 異質的요소의 유입을 뜻하는 것으로 효율적 행정수행에도 그만큼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주민 상호간에 밀착된 유대의식과 같은 폭 넓은 정신적 요소야말로 地方自治내지 地方行政에 있어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는 면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구역의 설정·조정에 있어서는 현실적 필요와 전통적 질서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구역을 개편할 경우 구역개편의 기본목표가 뚜렷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그 지역의 人的 物的 社會的 모든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추진하려는 지역개발 촉진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둘째 주민의 주거지와 행정중심지와의 교통거리 단축, 주민의 감정적 일치화, 원활한 의사소통 및 행정에의 주민참여·통제의 향상을 기하면서 주민의 편익성 제고도 검토되어야 한다. 세째 적정한 능률범위와 업무량 및 구역내 제기능의 유기적 관계성을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한편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으로서의 區는 국가의 지방행정구역으로 먼저 설정된 뒤에, 1988년에 이르러 지방자치구역으로 확정된 상태이다. 즉, 종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의 예하조직으로 행정편의상 분할 구획된 一般行政區域으로서의 존재가 區單位지방자치제를 시행함으로써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행정여건에 따라 分區·統合·市昇格등 구역설정의 개편 가능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렇게 서울특별시의 區는 전통성과 보수성을 강하게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서의 성격은 매우 미약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주민의 공동체의식과 주민의 행정참여 등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구역으로서의 區행정구역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60-263쪽
  • 2. 區廳의 職制와 變遷(14) 한편 區行政은 인구의 급증과 급격한 유동인구로 인하여 주민의식이 고립·분산되며 지역사회에 대한 연대감이 낮고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증대됨으로써 住民自治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어려운 행정여건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自治區의 자율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區政수행을 위해서는 自治區와 區議會 그리고 住民間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주민의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조직의 활성화를 모색하여 주민의 행정참여를 확대시키는 自治區의 組織과 奉仕行政体制의 구축이 요망되었다. 따라서 區議會에서는 事務局이 설치되고 그 예하에 전문위원과 의정계·의사계·의안계의 3係가 설치되었다. 여기서 1992년 7월 1일 현재 3室 5局 24課 82係의 성북구청 직제를 도식해 보면 앞의 〈表10〉과 같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60쪽
  • 2. 城北區의 行政區域變遷(1) 城北이란 區의 명칭은 都城의 북쪽에 위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성은 곧 朝鮮時代 수도 漢城을 에워싼 성곽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실질적인 城北區의 위치는 도성의 東北쪽에 자리잡고 있다. 城北區의 설치 당시 성북구의 지리적 위치는 北漢山의 남쪽에 위치하여 城內의 鐘路區와 都城의 北門인 肅靖門(肅淸門) 및 東大門인 惠化門 그리고 東大門인 興仁之門을 잇는 성곽능선을 경계로 하면서 서남방향으로 인접해 있었다. 동쪽으로는 天藏山과 中浪川을 경계로 東大門區와 인접하여 있었으며, 북쪽으로는 牛耳川을 경계로 현재 道峰區에 편입된 경기도 楊州郡 蘆海面과 高陽郡 神道面과 인접해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서울의 東北쪽에 위치한 전원지역이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볼 때 北漢山의 萬景臺·龍岩峰·紫丹峰·普賢峰·兄弟峰을 잇는 능선과 白톰 줄기의 狗蹲峰·鷹峰을 잇는 커다란 산맥의 남쪽에 위치하여 높고 낮은 산록과 牛耳川·貞陵川·安岩川·城北川 사이에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城北區 설치 이후 관할구역의 확장과 새로운 區의 분리·신설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기서 1992년 현재의 城北區관할구역을 중심으로 그 행정구역의 연혁과 행정구역의 변천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63-264쪽
  • 2. 城北區의 行政區域變遷(2) 오늘날 城北區 지역은 朝離時代 漢城府 東部(城外) 崇信坊과 仁昌坊에 속하였다. 1394년 漢陽으로 도읍을 옮긴 太祖는 1395년 漢陽府를 漢城府로 개칭하고, 1396년 한성부를 5部 52행으로 구획을 나누고 功名標를 설치하였는데, 이때부터 東部 崇信坊과 仁昌坊이 보인다. 한편 《世宗實錄》 地理志에 보면 한성부 관할구역으로 都城外 城底十里 지역을 정하고 있다. 이때 동쪽은 楊州 松溪院과 大峴을 연결하는 선이고, 북쪽은 언급이 없으나 북한산을 잇는 능선으로 유추된다. 그런데 英祖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四山禁標圖〉를 보면, 동쪽이 大菩洞에서 흐르는 磵水로부터 水踰峴 북쪽을 지나서 牛耳川 합류처, 上·下俠里·長位·松溪橋를 지나 中浪浦에 이르는 하천을 경계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북쪽은 大菩洞 서쪽에 普賢峰·峨嵋山·延曙·舊館基里를 지나서 두 하천이 합류하는 곳에 이르는 선으로 경계를 하고 있다. 그러나 四山禁標區域은 한성부의 행정구역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漢城府의 관할구역을 도성 밖 5∼10里까지를 城底五里·城底十里로 삼았다면 四山禁標 지역보다 약간 좁은 편이다. 그런데 城底十里에 속하였던 城北區 지역이 언제 東部 崇信坊과 仁昌坊에 속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英祖 27년(1751)에 반포된 《守城冊全》의 〈都城三軍門分界總錄〉에 보면 오늘날 도봉구의 우이천과 성동구의 중랑천 서쪽지역이 漢城府 관할구역으로 坊·契名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東部 第信坊(城外)에는 崇信坊契·陸洞契·加五里契·長位里契·安岩莫·牛耳契·水踰村契·新設契 등의 명칭이 보이고, 仁昌坊에는 仁昌坊契·祭基里契·典農里契·馬場里契·踏十里契·往十里契·私契·伏里契·中梁浦契·沙阿里契·往十里驛契 등의 명칭이 보인다. 또 正祖 13년(1789)에 간행된 《戶口總數》에 보면 漢城府 東部 崇信坊에 崇信洞契·新設契·鍾岩里契·伐里契·加五里契·水踰村契·安岩洞契·陵洞契·沙阿里契·御倉契·牛耳契가 보이며, 仁昌坊에는 仁昌洞契·往十里一契·往十里二契·私契·淸凉里契·踏十里契·祭基里契·長位里契·中浪浦契·典農里契·馬場里契가있었다. 따라서 18세기 후반 城北區지역은 漢城府의 城外지역 가운데 東部 崇信坊의 대부분과 仁昌坊의 일부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高宗 4년(1867) 에 반포된 《六典條例》에 보면 漢城府 東部 崇信坊에 崇信洞契·月谷里契·沙阿里契·安岩洞契·鍾岩洞契·長位里契·陵洞契·水踰村契·加五里契·牛耳里契·御倉契·新設契·伐里契가 있었으며, 仁昌坊에는 仁昌洞契·往十里一契·往十里二契·私契·馬場里契·踏十里契·中浪上里契·下里契·淸凉里契·典農里契·祭基里契 등이 있어, 이때 月谷里契가 신설되고 中浪浦契가 上·下契로 나뉘어졌으며 長位里契가 仁昌坊에서 崇信坊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이어 高宗 31년(1814) 甲午改革 때 漢城府 5部를 5署로 고치고 동시에 契는 줄이고 洞을 새로이 두어 47坊 288契 775洞이 되었는데, 이때 城北區지역은 東署 崇信坊(城外)과 仁昌坊(城外)에 속하였다. 그 契·洞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東署 崇信坊(城外) 東門外契 … 紅樹洞. 伏車橋·藍橋·大井洞·片橋·場坪里·米廛里·場巨里·穎眉洞·亭子洞·新里·大鍾岩·新設洞·園里·宮里·上里·下里·雨傘閣聞里·小鍾岩·致岩里·三仙坪 東小門外契 … 城北洞·小貞陵洞·孫哥亨· 淸水洞· 彌阿里·樊里·大水踰里·加五里·牛耳里 東署 仁昌坊(城外) 東小門外契 … 馬場里·沙斤里·龍頭里·祭基里·踏十里·典農里·淸凉里·回基里·徽慶園·里門洞·月谷上里·月谷下里·石串里·長位里 이와 같이 城北區 지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서울 동부의 都城外廓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64-266쪽
  • 2. 城北區의 行政區域變遷(3) 그러다가 1911년 京畿道令 제3호로 京城府 5部 8面制를 실시하면서 都城 안은 5部 36坊으로 하고 도성 밖은 8面制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崇信坊은 崇信面이 되어 오늘날의 성북동·동소문동·삼선동·돈암동·동선동·안암동·보문동·정릉동·길음동·종암동 등이 이에 속하였으며, 仁昌坊은 仁昌面이 되어 오늘날의 上月谷洞·下月谷洞·石串洞·長位洞은 이에 속하였다. 이어 1913년 12월 29일에 공포되고 1914년 3월 1일에 시행된 朝鮮總督府令 제111호 〈府·郡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의 개정〉으로 5部 8面制의 경성부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8面 가운데 도성근처에 있는 지역을 5部에 편입시켰는데 崇信面 일원과 仁昌面의 많은 지역이 崇仁面으로 개편되면서 京畿道 高陽郡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숭인면의 지명개편과 행정구역의 조정이 있었으며 지금의 城北區 지역은 京城府의 행정구역에서 벗어났다. 그리하여 1914년 4월 1일 5部 8面制와 契·洞의 제도를 폐지하고, 京城府의 행정구역을 186町·丁目·洞으로 하여 경성부에서 직할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城北區 지역은 京畿道 高陽郡 崇仁面의 일부가 되었다. 여기서 성북구 지역이 포함된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의 당시 소속 里名과 관할구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267쪽 표 참조). 한편 이와같이 축소된 경성부 관할구역은 1936년 4월 1일 朝鮮總督府令 제8호로 대폭 확장되었다. 즉, 경기도 高陽郡의 崇仁面·漢芝面·延禧面·龍江面·恩平面과 始興郡의 永登浦邑·北面·東面, 그리고 金浦郡의 陽東面 등 1邑 8面 71個里 전부와 5個里의 일부가 京城府로 편입되었으며, 동시에 東部·永登浦出張所가 신설되었고 洞·町·丁目으로 불리워 오던 이름은 洞을 폐지하고 町·丁目 등 순 日帝式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날 城北區지역의 일부가 포함되는 崇仁面의 22個里가운데 安岩里·城北里·新設里·鍾岩里·敦岩里·踏十里·典農里·淸凉里·回基里·徽慶里·里門里·祭基里·龍頭里 등 13個里가 京城府행정구역에 재편입되었으며, 漢芝面 지역에서 편입된 일부지역과 더불어 東部出張所에서 행정업무를 관할하였다. 그리고 貞陵洞·彌阿洞·上月谷洞·下月谷洞·長位洞지역은 그대로 경기도 高陽郡 崇仁面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1943년 6월 9일 府令 제163호에 의해 京城府出張所制度가 폐지되고 6월 10일에 區制가 실시되자 東部出張所의 관할구역은 東大門區와 城東區로 분리하여 區役所를 설치하였다. 이때 京城府에 편입된 오늘날의 城北區지역은 東大門區의 관할구역에 속하였는데 당시 동대문구의 관할구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東大門置管轉區域〉(1943. 6. 10) 城北町·敦岩町·昌信町·崇仁町·新設町·龍頭町·安岩町·鍾岩町·祭基町·淸凉里町·回基町·里門町·徽慶町·典農町·踏十里町(15個町) 위 15個町 가운데 城北町·敦岩町·安岩町·鍾岩町과 新設町의 일부가 성북구 지역에 해당되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66-268쪽
  • 2. 城北區의 行政區域變遷(4) 광복 후 1945년 10월 16일 각 區의 區域所를 區廳으로, 區長을 區廳長으로 개칭하였으며, 1946년 10월 1일 종래의 행정구역 명칭을 일제히 개정하였는데, 町은 洞으로, 丁目은 街로, 通은 路로 변경하여 日帝式동명을 모두 없앴다. 당시 東大門區 관할의 洞名을 살펴보면 돈암동·창신동·숭인동·신설동·용두동·안암동 1가∼5가·제기동·청량리동·회기동·이문동·휘경동·전농동·종암동·답십리동·성북동의 19개동으로 이 가운데 돈암동·안암동 1가∼5가·종암동·성북동과 신설동의일부가 당시 서울市 행정구역 범위내의 성북구에 해당되는 지역이었다. 이어 1949년 8월 13일 大統領令제159호 〈市·道의 관할구역 및 區·郡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변경의 件〉에 의해 서울市의 행정구역 확장이 있었다. 이에 따라 京畿道 高陽郡 崇仁面의 9個里·延禧面 7個里·恩平面 11個里·纛島面 14個里 등이 서울市에 편입되었다. 이때 고양군 숭인면으로부터 새로 편입된 지역과 東大門區의 일부지역을 합하여 새로이 1區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城北區외 탄생이다. 이렇게 서울市에 편입된 지역은 서울市에 인접해 있을 뿐만아니라 주민들의 대부분이 시내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즉, 당시 이 지역은 警察行政上 首郡廳에서 관할하는 지역이었으며 日帝末期에도 서울에 편입할 계획이 수립되어 이를 추진하던 중에 광복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城北區가 신설되기 5년 전에 이미 城北警察署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이 보다 앞서 1915년 종래 京城府 北部 警察署의 東大門分署가 東大門警察署로 개편되어 鐘路區 仁義洞에 자리잡고, 현재의 城東區·東大門區·城北區를 관할구역으로 삼아 경찰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인구의 팽창과 市街의 발전에 따라 1943년에는 城東區 전역을 관할하는 城東警察署가 설치되고, 1944년 7월에는 동대문경찰서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城北警察署가 설치되었다. 이때 성북경찰서는 지금 城北區의 중심인 敦岩洞에 자리잡고, 당시 동대문구 관내인 敦岩洞·城北洞·鍾岩洞·安岩洞 및 新設洞의 일부와 高陽郡 崇仁面의 貞陵里·彌阿里·上月谷里·下月谷里 등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敦岩·城北·高沙의 3개 파출소와 貞陵·崇仁의 2개 駐在所를 설치하고 경찰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광복과 더불어 업무량의 증대에 따라 1946년에 鍾岩·吉音·長位·水踰의 4개 支署와 直轄·丘旭·東仙·安岩東部·安岩西部 등 5개 파출소의 증설을 보아 성북 일대의 경찰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1949년 8월 14일 大統領令 제160호 〈서울市 區出張所設置에 관한 件〉에 의해 편입지역에 城北區 崇仁出張所, 西大門區恩平出張所, 城東區 纛島出張所 등 3개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이때의 城北區관할구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1950년 3월 15일에는 9개 편입지역의 지명을 里에서 다음과 같이 洞으로 개칭하였다. 貞陵洞·彌阿洞·水踰洞·牛耳洞·樊洞·長位洞·石串洞·上月谷洞·下月谷洞 이와 같이 城北區는 종전의 동대문구 관할의 4개동과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의 편입지구 9개동을 합하여 13개동이 되었으며 1개 출장소를 거느리게 되었다. 이때의 성북구의 관할 면적을 洞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1955년 4월 18일 市條例 제66호 〈洞設置條例〉에 의해 洞長管轉區域인 行政洞制가 실시되었다. 즉, 기존의 주민자치 임의단체였던 洞會制度가 폐지되고 동장관할구역으로서의 행정구역제도가 실시되어 法定洞과 行政洞이라는 2원화된 洞制가 이루어졌다. 이때 城北區는 23개 行政洞에서 17개 法定洞을 분할하여 관할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70~271쪽 표 참조). 이어 1955년 5월 8일에는 地方自治法의 공포 시행으로 初代 洞長 선거가 실시되었고, 同年 10월 15일에는 告示 제101호에 의해 각 구청의 순위가 정해졌는데 그 순위는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동구·성북구·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영등포구로 城北區는 9個區가운데 다섯번째로 되었다. 이 무렵 城北區의 면적은 西大門區·城東區에 다음 가는 제3위에 있었을 뿐만아니라, 인구에 있어서도 서울특별시 9個區 중 西大門區(335,593명), 城東區(332,037명), 東大門區(323,017명), 永登浦區(316,346명)에 다음가는 제5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제일 늦게 발족한 성북구는 그 동안 장족의 발전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959년 10월 31일 市條例 제165호로 〈서울특별시 동설치조례 개정의 건〉에 의해 洞관할구역의 변경과 동사무소의 명칭이 개칭되었다. 이때 城北區에서는 彌阿 第l·2·3洞을 吉音洞·仁壽洞·松泉洞·三陽洞의 4개 행정동으로 변경하여 1개 행정동이 증설되고 동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때의 동사무소 신설과 동명개칭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55년 洞制 실시 당시에 비해 서울특별시의 인구가 6할 이상 증가하였는데, 특히 변두리지역에 인구가 팽창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洞事務所 만으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洞을 분할하여 6個洞을 신설하였던 것이다. 또한 行政洞을 신설하면서 洞名을 개칭한 까닭은 往十里洞·彌阿洞·弘濟洞·解放洞 등의 주민들이 동명을 고치기를 원하였던 때문인데, 이는 洞名이 전쟁의 휴유증 등을 연상하는 등 시민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변경된 성북구 관할구역의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과 같다(272쪽 표 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68-273쪽
  • I . 서울에서 가장 아름답고 文化로 충만한 고장 城北이여 1 . 서울의 東北關門인 城北區 서울風水의 宗山이며 동시에 鎭山이기도 한 北漢山의 東南기슭, 朝蘇王朝時代의 초기만 하더라도 山林이 우거져 호랑이(虎)와 約범의 출몰이 잦아 親히 國王이 이끄는 호랑이사냥이 자주 이루어졌다는 일대의 지역, 멀리 百濟王朝의 초기에는 王都인 河北愚禮城의 故地였으며 朝解王朝 500년간에는 이른바 城底十里에 속하여 崇信坊 내 鍾岩里契∙敎岩里契∙安岩里契∙沙里契∙陸洞契 등으로 호칭되었던 일대의 지역은 바로 서울 東北의 大關門이었다. 北漢山에 山城이 축성된 것은 아득한 2세기의 초반이었다. 高句麗∙百濟∙新羅가 각축을 벌이고 있을 때 北漢山城은 百濟가 北方을 방위하기 위한 前進基地였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北漢山城은 朝解王朝 後期 肅宗 37년(1711) 에 착공한 것으로 一夫當關 萬夫莫開(한 사람의 병사로 능히 이곳을 지킬 수 있고1 만명의 敵兵이 쳐들어 올지라도 감히 공략할 수 없다)의 要害處인 이곳을 더욱 튼튼히 할 필요성이 인식된 때문이었다. 성벽에 따라 13개의 門을 마련하고 大東門∙大西門∙大南門∙北門등의 이름을 붙였는데 大東門의 남쪽에 위치한 門은 특별히 輔國門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이곳이 要害中에서도 특히 要地였으니 이곳을 守禦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輔國)라는 인식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北漢山城 輔國門을 따라 前面에 전개되는 일대가 바로 貞陵洞∙吉音洞이며 미아리고개를 넘어 西南進하면 敦岩洞∙普門洞∙三仙洞∙城北洞이고 東南進하면 鍾岩洞∙安岩洞인 것이다. 朝蘇王朝가 개국하여 王都를 開城에서 서울로 옮기자 宮闕을 짓고 宗廟∙社稷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城郭을 둘러 都城으로 하고 여덟개의 門을 설치하였다. 正東의 門은 東大門이고 東北의 門은 東小門이었다. 步行交通의 時代에도 서울에서 地方으로, 地方에서 서울로의 내왕이 잦았다. 서울을 떠나 江原道 西北部를 거쳐 咸鏡道로 가려면 東小門으로 나가 敦岩洞을 거쳐 미아리고개를 넘거나 東大門으로 나가 新設洞에서 安岩洞∙鍾岩洞을 거쳐 미아리고개를 넘어야 했다. 다락골(樓院)∙파발막(抱川) ∙金化∙鐵嶺∙永興∙咸興∙北靑∙慶興을 거쳐 西水羅까지에 이르는 머나먼 길의 시발점이 바로 東小門이었다. 이 東小門 ─ 咸鏡道의 길은 수많은 兵馬가 왕래한 길이고 동시에 숱한 물자가 운반된 길이었다. 서울에서 日用雜貨가 실려나갔고 거꾸로 江原道∙咸鏡道의 海塵物, 주로 北漁라는 이름의 乾明太를 비롯하여 많은 乾魚物이 실려들어 왔었다. 東小門을 나서면 작은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을 넘으면 平地가 있었다. 그 平地의 넓이가 三千坪이었다고 하여 三仙坪이란 이름이 붙였고 이곳은 兵卒들의 練武場이었다. 鍾岩洞 北半部도 三仙坪과 동일한 練武場이었다. 오늘날 城北區관내가 되는 이 두개의 장소에 朝蘇王朝의 練兵場이 있었다는 것은 이곳이 都城 東北의 제 1關門이었기 때문이고 오늘날에도 그 지위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7-28쪽
  • 2. 城北區의 行政區域變遷(5) 한편 1963년 1월 1일을 기해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城北區의 관할구역 또한 커다란 변모를 가져왔다. 이는 1962년 11월 21일 國家再建最高會議가 제정 공포한 法律 제1172호 〈서울特別市·道·郡·區의 行政區域變更에 관한 法律〉에 의한 것이었다. 이전의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은 1949년 12월에 책정된 인구 200만명 수용을 목표로 하였던 바, 당시 인구 148만 1,025명으로 인구밀도는 5,284명 이었다, 따라서 1인당 주거 가능면적의 평균 점유는 120㎡이상이었다. 그러나 1962년말 현재 인구는 293만명으로 1949년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필연적으로 교통·주택·보건위생 및 公安維持등 제문제를 누적시켰고 都市의 一般的인 기준 및 産業構成의 비정상적인 발전을 지양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인구의 분산, 행정능률 및 산업의 정상적인 종합개발을 주안으로 한 행정구역의 대폭적인 개편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구역의 확장 결과 서울특별시는 인구 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평균 25만명이 증가되어가는 國際都市다운 首都建設로의 2차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1963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확장은 市條例 제275호 〈서울特別市 洞長定員條例 改正條例〉에 의해 구청별 관할구역이 조정되었다. 먼저 城東區 面救洞을 東大門區로 편입하고, 서울특별시와 밀접한 地緣的관련아래 都市化되어가는 주변 경기도 지역의 12個面 90個里 328.15㎢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여 10개의 區出張所와 43個洞을 설치하였다. 이때 城北區에 편입된 지역은 楊州郡의 蘆海面에 속한 9個里로써, 이곳에 다시 倉洞·泰陸洞·蘆元洞·道峰洞의 4개 行政洞을 두어 이를 관할하고 이 4개 행정동을 관할구역으로 蘆海出張所를 설치하였다. 이때의 城北區관할구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74~275쪽 표 城北圖관할구역 (1963. 1. 1) 참조). 1970년 5월 18일 市條例 제613호에 따라 每洞을 인구 1만명 내지 1만 5천명 수준으로 洞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洞行政의 균형 및 능률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는 56개동을 113개동으로 분할하고, 117개동을 64개동으로 줄이는 등 종래 행정동 302개동을 306개동으로 조정하였다. 또 法定洞과 洞事務所의 명칭 즉 行政洞과의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1개의 법정동이 수개의 동사무소로 분할되었을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칭에 1·2·3의 숫자를 붙이었다. 이때 城北區는 30개 행정동에서 45개동으로 증가하였는데, 4개동을 2개동으로 폐합하고 13개동을 30개동으로 分洞하였으며 13개동은 그대로 존속되었다. 즉, 서선동·북선동·정화동·동암동·서암동·남암동의 동명이 폐지되고 동선동 1·2洞, 돈암동 1·2洞, 안암동 1·2洞이 되었으며, 정릉 4동이 신설되고 종암동은 1·2洞으로 分洞되었으며 윌곡동도 상월곡동·하월곡 1·2洞으로 분동되었다. 또, 길음동·인수동·송천동·삼양동 등이 법정동의 이름에 따라 미아1동∼미아 10동으로 명칭 변경과 더불어 분동되었으며, 수유 1·2洞·장위 1· 2洞·석관동·창동·쌍문동·공릉동·상계 1·2·3洞·중계동·도봉동 등이 행정동명으로 등장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76~280쪽 표 城北區 관할구역 (1970. 5. 18) 참조). 1973년 7월 1일 大統領令 제6548호에 의해 道峰區와 冠톰區가 신설되면서 구청 간 관할구역 및 행정동의 일부 개편이 있었다. 이때 城北區 관할구역 가운데 蘆海出張所와 崇仁出張所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道峰區가 신설되어 城北區의 區勢가 크게 축소되었다, 즉, 미아동·번동·수유동·우이동·창동·월계동·쌍문동·상계동·중계동·도봉동·방학동·공덕동·하계동이 도봉구 관할구역이 되었으며 城北區는 성북동·돈암동·동소문동·삼선동·동선동·안암동·종암동·장위동·석관동·상월곡동·하월곡동·정릉동 만을 관할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는 市條例 제780호를 마련하여 城北區의 崇仁·蘆海出張所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市條例 제784호에 의해 上月谷3洞이 신설되어 성북구는 25개 行政洞을 거느리게 되었으며 하월곡 1·2·3洞間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281쪽 표 참조). 이와 같은 1973년의 행정구역 개편의 특징은 첫째 都市化의 진행에 따라서 市街地가 市界를 넘어 연담화되어 사회·경제·문화활동이 서울과 일체화된 지역을 병합하며, 둘째 인구의 이동결과 기존 區행정구역간의 행정부담의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분할 균등화시키고, 셋째 구획정리사업 등 공사의 진행으로 지리적 변동을 가져온 지역의 구역조정이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73-281쪽
  • 2. 城北區의 行政區域變遷(6) 이어 1975년에 들어 서울특별시는 인구 3만명이 넘는 66個 行政洞을 분동하며, 區는 80만명 이상의 4개구 가운데 우선 인구 100만명이 넘는 城東區의 分區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역량의 조직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地番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法定洞境界도 街路를 기준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작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1975년 10월 1일 大統領令 제7816호에 의해 城東區에서 江南區가 분리신설됨으로써 대폭적인 區·洞間의 관할구역 재편성이 있게 되었다. 이때의 城北區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암동·안암동 4가·안암동 5가·석관동 각 일부가 東大門區에 편입되었다. 즉, 종암동 일부가 淸凉里洞에, 종암동과 안암동 5가 각 일부는 祭基洞에, 안암동 4가·안암동 5가 각 일부는 龍頭洞에, 석관동 일부는 里門洞에 편입 되었다. 또 東大門區가운데 普門洞1·2·3·4·5·6·7街와 신설동의 각 일부는 城北區에 편입됨에 따라 성북구의 법정동에 普門洞이 편입되었고, 이때 편입된 신설동의 일부는 보문동 6가에 편입되었다. 한편 城北區가운데 정릉동·하월곡동 각 일부는 道峰區 彌阿洞에 편입되었으며, 도봉구 미아동의 일부는 성북구에 편입되어 길음동이 신설되고 하월곡동의 일부가 되었다. 따라서 법정동의 吉音洞이 탄생되었다. 이와 같이 대폭적인 區·洞間의 구역조정이 있었는데, 이는 모든 경계를 지리적 여건에 맞추어 조성하되 도로·하천·철로·능선의 순서에 따라 分界하고 주민의 일상 생활권을 크게 참작하여 조정된 것이다. 아울러 종래의 區境界 중 불합리한 구역적 일부 경계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부분만 조정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졌으며, 城北區는 그 관할면적이 종래 23.4㎢ 에서 24.8㎢로 조정되었다. 그리고 서울特別市에서는 同日字市條例 제979호 〈洞名稱 및 구역획정조례〉에 의해 신설동 일부를 보문동에 편입하고 미아동 일부를 하월곡동과 길음동에 편입하였다. 또한 市條例 제981호 〈洞長定員 및 명칭과 관할구역 변경조례〉에 의해 석관동을 25m 도로를 경계로 제1동과 제2동으로 분동하였고, 하월곡 제3동을 細路와 稜線을 경계로 제3동과 4동으로 분동하였다. 따라서 城北區는 분동 2개동, 區 경계조정에 따른 5개동의 증가로 종래 25개 행정동에서 32개 행정동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1975년 10월 1일 현재 개편 조정된 城北區의 행정구역은 32개 행정동에 39개 법정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면적은 24.83㎢, 인구 611,738명, 가구 121,000호에 823個統·4,246個班의 주민조직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이때의 조정 에 따른 城北區의 행정구역 변경내용과 관할 행정동별 행정구역의 現勢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82~286쪽 그림 및 표 참조). 1977년 9월 1일 大統領令 제8666호에 의해 永登浦區에서 江西區를 분리 신설하여 행정여건의 적정화를 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市條例 제1181호에 따라 洞의 통합과 分洞을 꾀하였다. 따라서 城北區에서는 장위 1동과 2동을 분동하여 장위 3동을 신설하였으며, 안암 1동과 2동을 통폐합하여 안암동으로 개편하여 行政洞은 종전대로 32개동을 유지하였다. 이때의 洞管轉區域 조정은 인구 25,000명을 기준으로 分洞·統合 및 경계조정을 하였다. 분동의 대상은 관할인구 3만명 이상의 洞과, 3만명이 채 안되어도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洞과 관할면적이 과대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지형상 부득이 분동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었다. 한편 통합의 대상은 관할인구 1만명 미만으로써 면적이 좁고 행정수요가 과소한 洞이었다 또구획정리사업 등으로 行政圈과 生活圈이 다른 지역도 합리적으로 관할구역을 재조정하였다. 여기서 城北區의 分洞·統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87쪽 표 참조). 이어 1978년 10월 10일 市條例 제1286호에 의해 洞명칭 및 구역획정이 있었고, 市條例 제1287호에 의해 洞의 통합과 분동이 있었다. 이때 분동대상은 인구 35,000명 이상인 洞과 그 미만 洞가운데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격증이 확실한 洞이었다. 城北區에서는 석관동과 상월곡동의 각 일부를 장위동에 편입하고, 종암동 일부를 하월곡동에 편입하였으며 이러한 법정동 경계조정에 따른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288쪽 표 참조). 1980년 4월 1일 大統領令제9630호에 의해 九老區와 銅崔區가 신설되어 洞間 경계조정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市條例 제1413호를 마련하여 同年 4월 1일과 7월 1일에 상주인구 3만명 이상의 洞을 분동하고 1만명 미만 또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洞을 폐동하였으며 행정동의 경계조정도 있었다. 城北區에서는 7월 1일자로 삼선2동과 3동을 통합하여 삼선2동으로 개편하고 보문 1동과 2동을 통합하여 보문동으로 개편하여, 30個의 행정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88쪽 표 참조). 이어 1985년 9월 1일 市條例 제2015호와 제2016호에 따라 인구 35,000명 이상인 洞으로 면적이 넓어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는 洞을 대상으로 분동하게 되었다. 경계조정은 도로신설·아파트건립 등으로 주민생활권이 불합리하거나 경계가 분명하지 못한 洞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城北區에서는 장위동 가운데 花郞路에 의해 분할되는 지역을 성북구 석관동으로 편입시켰다. 1988년 1월 1일 市條例 제2251호에 의해 행정동 명칭의 일부를 변경하였는데 下月谷 1·2·3·4洞을 月谷1·2·3·4洞으로 개칭하였다. 아울러 구역획정으로 城北區 돈암동 중 정릉천 이북지역을 길음동에, 정릉천과 삼양로 이동지역을 하월곡동에 편입하고, 길음동 중 삼양로 이동지역을 하월곡동에 편입하였으며, 삼선동 3가 중 경동고등학교 경계 동남지역을 보문동3가에 편입하였다. 한편 1988년 5월 區單位 地方自治制가 시행됨으로써 이제 區條例에 의해 동사무소 설치와 동명칭 및 구역획정이 규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城北區에서는 區條例 제12호 〈서울특별시성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와 同 제13호 〈서울특별시성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를 마련하여 30개 행정동에서 39개 법정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89~292쪽 표 성북구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1988. 5. 1) 참조). 이어 1989년 6월 1일 城北區條例 제86호로 구역획정의 변경이 있었는데 성북동과 돈암동의 일부를 정릉동에 편입하였다. 즉, 성북동 1번지 69호∼74호를 정릉동에 편입하고, 돈암동 593번지 1호∼8호를 정릉동에 편입하였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81-292쪽
  • 2. 區廳의 職制와 變遷(10) 1977년 9월 1일 大統領令 제8663호에 의해 永登浦區에서 江西區를 분리 신설하고 區職制의 개편이 있었다. 이때 각 구청은 종전과 같이 4局 1室 17課를 기본체제로 하였는데, 市規則 제1708호의 區 사무분장 전면 개정에 이어 9월 5일과 10월 16일에 市規則 제1718호와 제1725호로 區사무분장의 개정이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總務局 ① 총무국에 총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세무제1과 세무제2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는 인사, 기밀, 청내단속, 기획예산, 감사, 선거, 공보, 주민등록, 인구조사 및 출장소와 동의 감독 기타 청내 다른 국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새마을과는 새마을사업 세부계획의 수립, 새마을교육, 마을금고 및 새마을사업의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재무과는 회계, 공채, 저축, 세외수입 및 지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세무제1과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농지세 및 목적세의 부과·징수와 지방금융,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세무제2과는 유홍음식세, 도축세, 마권세, 면허 및 주민세의 부과·징수와 세외수입 및 체납시세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市民局 ① 시민국에 시민봉사실, 사회과, 위생과, 산업과 및 청소과를 두고, 각 과장과 시민봉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시민봉사실은 문서, 관인, 시민상담 및 안내,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 장표 빛 자료의 보관과 열람, 제증명발급, 시민의 진정 접수처리, 민원대서 및 용지배부, 호적에 관한 사향을 분장한다. ③ 사회과는 후생, 노동, 직업보도, 매장, 화장 및 부녀와 청소년의 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위생과는 식품의 위생업무와 숙박영업, 공중목욕탕 영업, 이·미용영업 등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산업과는 상공, 농림, 농지, 공원, 식량 기타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녹지과를 두는 구의 산업과에서는 녹지공원 및 산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⑥ 청소과는 청소관념의 계몽·앙양, 청소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공중변소의 시설관리, 기타 청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建設管理局 ① 건설관리국에 주택과, 도시정비과, 녹지과(중구, 마포구, 용산구는 제외한다), 토목과, 수도제1과 및 수도제2과를 둔다. ② 주택과장과 수도제1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정비과장은 지방토목기좌 또는 지방건축기좌로, 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림기좌로, 토목과장은 토목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수도제2과장은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③ 주택과는 주택, 무허가건물 및 불량건물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 도시정비 사업, 재개발사업, 건축 및 영선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녹지과는 녹지공원 및 산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토목과는 도로·하천 및 하수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⑦ 수도제1과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공업용수 사용료의 부과·정수 및 상수도 시설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 수도제2과는 급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급수시설의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民防衛局 ① 민방위국에 민방위과 및 운영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민방위과는 비상계획, 민방위계획과 병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운영과는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교육훈련, 홍보 및 동원과 주민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978년 5월 30일 大統領令 제9035호에 의해 城北區 건설관리국 산하에 建築課가 증설되었다. 즉, 종래의 도시정비과 소속의 건축계가 승격된 것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5월 31일 市規則 제1749호로 건축과 예하에 건축제1계와 건축제2계를 설치하였다. 또 건축과 증설에 따라 도시정비과의 예하조직을 도시정비계와 도시계획계로 조정하였으며, 土木課에 下水係를 水道第2課에는 機電係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城北區廳은 4局 1室 18課 55係의 조직을 갖게 되 었다. 이어 1979년 10월 1일 西大門區에서 恩平區가 분리 신설되면서 大統領令 제9632호에 의해 區職制의 개편이 있었다. 이때 城北區廳은 建設管理局을 都市整備局과 建設局으로 분리하였으며, 市規則 제1818호에 따라 그 조직과 사무분장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城北區廳은 도시정비국에 住宅課·都市整備課·建築課를 펀제시키고, 건설국에는 建設管理課·土木課·水道第1課·水道第2課·綠地課를 두었는데 종래 건설관리국 예하조직과 더불어 건설관리과가 증설되었다. 이 건설관리과에는 관리제1계·관리제2계·가로정비계를 두었다. 또 同市規則에 의해 財務課지적계가 제1계와 제2계로 나뉘어져 같은 업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였으며, 社會課의 부녀아동계가 부녀소년계로 개칭되고 복지계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淸歸課의 작업제1계·제2계는 작업계로 통합되고, 都市整備課에 운수계가 신설되었으며, 土木課의 관리제1계·관리제2계·가로정비계는 폐지되었다. 이어 1980년 7월 1일 市規則 제1861호로 구 사무분장의 개정이 있었는데 이때 토목계의 분장사항 변경 및 지적계·주택관리계·건축계·보호계의 분장업무가 신설 또는 개정되었다. 이어 1980년 9월 1일 市規則 제1871호에 의해 시민봉사실의 주거계를 주민계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1981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10173호에 의해 구청 市民局 산하의 시민봉사실을 區廳長직속으로 분리 조정하였으며, 시민봉사실장은 종전과 같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였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48-250쪽
  • 2.知性과 敎養이 가득찬 고장으로 城北區가 탄생한 것은 1949 년 8월 13 일이었고 그것은 大韓民國 政府수립후 單位 行政區域창설의 제1호였다. 그후 45년, 실로 엄청난 哀와 歡이 이 고장을 거쳐갔고 그에따라 엄청나게 변하고 발전도 하였다. 6 · 25사변때의 미아리 戰鬪, 그리고 斷腸의 미아리고개. 지금 그 일대는 서울의 새로운 副都心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그 地下에는 地下鐵4호선이 달리고 있다. 地下鐵 4호선 吉音驛 입구에 서서 45년전 바로 이곳에서 肉彈으로 탱크에 뛰어드는 血鬪가 전개되었고 수 없는 著名人士들이 납치되어 北으로 끌려갔음을 敢히 누가 實感할 수 있을 것인가. 6∙25사변이 일어났던 당시 城北區의 인구는 15 만 정도였지만 사변이 끝난 후 급격히 人口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行政區域도 확장되어 1972년 말 현재로 인구 수가 91 만, 면적은 106.49㎢ 였다. 즉 이 때의 城北區는 인구수에 있어 서울특별시 전체의 18.3%, 면적은 17.6%를 점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미아리고개 북쪽의대부분이 분리되어 道峰區가 되었으며 道峰區는 그후에 다시 나뉘어져 盧原區가 탄생되었다. 오늘날의 城北區면적은 24.3㎢로서 지난날 城北區가 처음 창설되었을 때의 넓이와 비슷해졌고 1991년 말 현재의 인구수는 54 만명을 약간 넘고 있다. 서울특별시를 형성하는 22개의 區중에서 면적은 약 25분의 1, 인구수는 20분의 1 이다. 인구수는 區평균을 넘지만 면적에 있어서는 결코 큰 區가 아니다. 그러나 城北區만큼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은 없다. 관내에 北漢山國立公園을 지니고 있을 만큼 風致가 아름다움은 예나 지금이나 서울에서 으뜸이고 文化面에서도 뛰어나다. 管內에 6개의 綜合大學校가 있고 國寶∙寶物數에 있어서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 鐘路區 다음 자리에 城北區가 차지한다. 아마 寺刹의 質과 量에 있어서도 가장 으뜸의 자리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54만 全 區民이 강한 區民意識을 지니고 知性과 敎養과 충만한, 그리고 보다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의 노력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子孫萬代에 계승해 나갈 것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8-29쪽
  • 성북구 일대에서는 채소보다도 과일이 더 많이 생산되고, 과수단지로 유명하였다. 성북동 골짜기에서는 복숭아, 앵두 등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전문적으로 이를 재배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한경식략》에 의하면, 맑은 계곡과 높은 언덕을 끼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복숭아를 심어 생업을 삼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동리 이름도 紅桃洞·桃花洞·복사동이란 곳이 곳곳에 있었다. 성북동 복숭아꽃 꽃구경은 ‘한양십경’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길음동의 큰돌산 앞에는 앵두나무가 많아 앵두나무골 또는 含桃里와 하였다. 또 월곡동에서 장위동으로 넘어가는 골짜기에는 밤나무가 무성하여 밤나무골 또는 밤골(票洞)이라 하였고, 그 이웃에는 배나무가 많아 배나무골 또는 뱃골(梨洞)이라 했었다. 하월곡동에는 율곡시장과 율곡파출소의 이름이 전하는데, 이는 이 골짜기에 밤나무가 많았던 데서 연유한 것이다. 그리고 삼선교 일대에는 능금, 오얏이 많이 재배되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403쪽
  • ○ 현대인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사랑방 휴식처 67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시건축의 미학 - 하늘에서 내려다 본 성북구와 서울의 명산인 북한산에서 본 성북구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도시건축의 상징이 된 아파트단지와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숲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성북구이다. 또 서울 동북부의교통 요충지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서울 성곽을 비롯해 북한산, 정릉천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유적지가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있다. 북한산에서 성북구를 내려다 본 경험이 있는 구민들이라면 누구나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2014, 성북 100경, 122쪽
  • ○ 성북구의역사 - 조선시대 서울 성외지역으로 한성부 내 소속 1949년 대통령령에 의해 9번째 행정구로 신설 옛날부터 서울의 도성 바깥 지역으로 태조5년(1396) 한성부내 동부 숭인방과 인창방에 속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으로 변경되었으며,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하여 동대문구에 속했던 돈암동과 안암동, 종로구에 속했던 성북동,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일부를 합해 성북구가 신설되었습니다. 1975년 동대문구, 도봉구와의 경계를 일부 조정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총 면적 24.57㎢(서울시의 4.05%)로 북서부는 북한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정릉천, 성북천이 동서로 흐르고 강북구, 노원구, 종로구 등과 연접해 있습니다.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2014, 성북 100경, 6쪽
  • ○ 성북구의 현재와 미래 -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2010 성북비전,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서울 동북부의 ‘허브 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북구는 서울성곽, 북한산, 정릉 등 다양한 유적지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따뜻한 정과 사랑이 넘치는 고장입니다. 또한 10개 대학이 젊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으며 공원과 쉼터 그리고 명소가 도시 곳곳에 있는 교육·문화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도시기반 시설과 문화시설 확충,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미래의 청사진인 ‘2010 성북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성북 비전에는 성북의 도시적 특성을 살려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살고 싶은 성북으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들의 포부와 함께 2010년을 향한 구민의 희망이 담겨있습니다. 서울 동부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균형 잡힌 성북, 잘 짜여진 도로망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편리한 성북, 푸르름이 넘치는 늘 푸른 녹색도시 성북, 풍요로운 역사·문화·교육도시 성북, 늘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행정도시 성북을 목표로 하는 ‘2010 성북 비전’의 과제와 전략들을 실천하여 ‘살기 좋은 1등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2014, 성북 100경, 7쪽
  • ○ 성북구 상징물 - 성북구엠블럼>>성북구의 엠블럼은 심벌마크, 영문 ‘sb’, 한글 ‘성북’으로 구성되어 있다. 100개의 원들로 디자인된 심벌마크는 문화재, 명소, 자연 등으로 이루어진 성북100경을 뜻하며, 작은 원이 모여 큰 물결을 이루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가자는 뜻이 숨겨져 있다. 원형이 강조된 영문 이니셜‘sb’는 세계 무대에서 도약하는 성북의 변화를, 한글 ‘성북’은 고풍스러운 문화가 공존하는 성북구의 이면을 뜻한다. - 감나무>> 풍성한 성북을 지향. 북한산이 북풍을 막아주어 서울에서도 감나무 서식지로 정릉, 성북동 등이 유명하다. 감나무의 열매만큼 풍성한 성북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건강하고 늘푸른’ 성북구의 지향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 진달래>> 고결한 아름다움과 청렴의 상징. 척박한 땅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유지하며 붉은색의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리는 진달래는 우리 민족의 성품과 많이 닮아있다. 고결한 아름다움과 청렴의 상징이며 정릉일대, 북한산, 개운산, 천정산 주변에 분포하고 있으며, 일명 두견화라고도 한다. - 참새>> 가장 부지런하며 똑똑한 텃새. 우리나라 텃새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가장 서민적이고 부지런하며 지능이 높은 똑똑한 새이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서민을 상징한다.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2014, 성북 100경, 8쪽
  • 성북구는 해방 이후인 1949년에 비로소 오늘날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 다. 동대문구에 속했던 돈암동과 안암동, 종로구에 속했던 성북동, 경기도에 속했던 석관리, 장위리, 우이리, 수유리, 상월곡리, 하월곡리, 미아리, 정릉리 가 성북구의 첫 동네가 되었다. 이후 1973년에 미아리 고개 북쪽의 동네들 을 도봉구에 속하게 하고, 1975년에는 다시 석관동, 종암동, 안암동 일부를 동대문구에, 정릉동, 하월곡동의 일부를 도봉구에 주고, 동대문구에서 보문동을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된다.
  • 성북구에는 성북1~2동, 동소문동, 삼선1~2동, 동선1~2동, 돈암1~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1~4동, 길음1~3동, 종암1~2동, 월곡1~4동, 상월곡동, 장위1~3동, 석관1~2동 등 30개 동이 있는데, 한 이름에서 나누어진 경우를 제외하면 13개의 동이름이 있다.
  • 성북구는 북한산에서 갈라져 나온 두 개의 산줄기가 나란히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지형이 특징적이다. 성북동 뒤쪽에서 뻗어내린 산줄기는 정릉과 아리랑고개, 미아리고개를 지나 개운산에서 솟아오르고, 그 동쪽의 산줄기는 번동의 오패산에서 솟아올라 남쪽의 천장산까지 연결된다. 장위 동과 석관동은 오패산과 천장산의 동쪽에 자리하며 우이천, 중랑천을 경계로 노원구와 중랑구를 접하고 있다.
    박수진 외 5인, 2019, 장위동∙석관동,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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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진아
  • 작성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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