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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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인문지리
성북구 주민의 생활에 관한 내용이다. 조선시대 성북구는 서울 도심에서 가까워 교통로상의 요지였지만 산지가 많아 주민들의 형편은 좋지 못했다. 하지만 산과 계곡이 빚어내는 빼어난 경관 때문에 도성의 부유한 양반들은 성북동과 정릉 일대에 별장을 지어 왕래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경향은 해방 후, 지금까지도 이어져 성북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급주택가와 개발 제한에 묶여 낙후된 마을들이 공존하고 있다. 오래된 마을과 그곳에 오래도록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주민의 노령화 속도가 빠르고 복지와 의료 등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19년 현재 1만 3천여명의 기초생활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시설은 병원 15개소, 의원 514개소, 약국 202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한편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여가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져,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그리고 공원이 많이 만들어졌다. 각 기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대관을 통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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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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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거자료 원문

  • 2. 社會福祉 1) 社會福祉의 意義와 社會福祉行政 사회복지라 함은 국민의 생활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사회적 方策을 총칭한다. 좁은 의미로는 아동·노인·장애자 등에 대하여 金錢給付이외의 이른바 서비스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의 의미로 쓰인다. 또 여기에다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自力調査를 매개로 하여 행하는 경제적 扶助인 公的 扶助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같은 의미로도 쓰인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먼저 憲法에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또한 광복 이후 아동복리법(1961)·생활보호법 (1961)·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사회복지사업법(1970) 등으로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편 행정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시작한 것은 日帝 때부터이다. 일제의 정치·외교·경제적 지배하에서 우리나라는 대량의 사회적 빈곤을 낳게 되어 일반의 생활난은 심각하였고, 총독부는 뒤늦게야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여 1932년 6월에는 京城府에 社會課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1944년 3월에는 朝鮮救護令을 공포·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식민지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회악을 최소한 축소·호도하려는 미봉책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려는데 불과하였다. 區行政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업무는 1946년 美軍政廳이 발표한 서울 市憲章에 따른 區職制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때에 厚生課가 설치되어 광복 직후의 어지러운 사회현상을 배경으로 福祉行政을 추구한 것이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29일에 최초의 서울市 區分課規程(서울市令제2호)에 의해 區에 社會課를 두고 후생·보건위생·노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하였다. 1962년 4월 23일에는 서울特別市訓令 제113호 서울特別市 區 課係別 事務分掌사항이 정해져 최초로 係단위까지 분장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 때 사회과에는 후생계와 위생계가 설치되었다. 그후 1964년 7월에 위생계 폐지 및 노동계 신설, 1966년 2월과 1967년 7월의 후생계 사무분장 조정, 1971년 8월의 부녀계 신설, 1973년 7월 노동계 폐지, 1974년 11월의 후생계를 사회계로, 부녀계를 부녀아동계로의 개칭, 같은 해 12월 사회과의 市民生活局 예하 편제등의 변동이 있었다. 또 1976년 2월 大統領令제7982호에 의해 시민생활국 예하에 위생과가 신설되므로써 사회과에서 함께 맡고 있던 보건·위생행정업무를 분리하게 되었다. 이어 1977년 1월 시민생활국의 시민국으로의 개칭, 1979년 10월 부녀아동계의 부녀소년계로의 개칭 및 복지계 신설 등의 변동이 있었다. 1981년 11월 9일에는 大統領令 제10628호에 의한 區 職制 개정으로 사회과는 사회복지과로 개편되었으며 사회계·부녀아동계·복지계를 두었다. 이후 1988년 7월 16일에는 서울特別市規則 제2254호에 의해 가정복지과가 신설되면서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계·부녀복지계·청소년계, 사회복지과에 사회계·보험연금계를 두었다. 그리고 1991년 7월 8일에는 사회복지과에 노정계를 신설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같은 區職制안에서의 사회복지행정 업무에 관한 변동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복지행정의 중요성 증대와 세분화·전문화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504-506쪽
  • 2) 구호사업과 저소득층 복지(1) 구호사업은 극빈자 또는 자연적·인위적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해 벌이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고구려의 賑貸法제정, 고려의 濟危寶, 조선시대의 각종 倉의 운영 등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① 普濟院·東活人院의 賑濟場 조선시대에 행하여졌던 구호사업 중 지금의 성북구 지역과 관련하여 볼 때 普濟院과 東活人院에 설치되었던 賑濟場을 들 수 있다. 普濟院은 조선시대에 교통·통신의 필요에 의해 각 要路에 설치되었던 驛院의 하나이다, 그 위치는 ‘興仁門(東大門) 밖 3里지점에 있어 조선시대에 이 곳을 가자면 홍인문을 벗어나 東蘭에 이르면 이 곳에서 길이 둘로 갈라지는데 동북쪽 길을 따라 조금 더 가면 보제원에 닿게 되고, 이곳에서 安嚴洞川·祭基峴·鼓嚴을 거쳐 水踰里를 지나 蘆原驛에 이른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오늘날의 안암동 사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東活人院은 조선시대에 都城내의 병자를 救爆하는 엄무를 맡던 의료기관으로서, 東小門밖 즉 지금의 성북구 동소문동4가 103번지에 위치하였다. 이 보제원과 동활인원에는 賑濟場이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진제장은 漢城府에서 설치한 飢餓者의 응급구제기관이었으며, 서울의 상설 진제장으로는 보제원·동활인원 외에도 弘濟院·梨泰院·西活人院 등이 있었다. 홍제·보제의 字意가 이미 救濟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들 진제장은 饑流民이 생기면 施食하는 것이 임무였고, 또한 救饑 뿐만 아니라 병자가 생기면 치료하는 일도 맡아 보았다. 조선시대 서울의 각 院에는 진제장이 설치·운영되었는데 이후 가설되는 진제장의 考察하는 관리의 支待에 대한 여러가지 일들은 모두 보제원·이태원 두 진제장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중종 20년(1525)에는 일시적으로 救民하는 것은 도리어 폐가 있다 하여 創餓民이 보제원과 홍제원에 고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하기도 하였다. ② 日帝때의 구호사업 일제때의 구호사업은 바로 식민정책의 소산이었다. 즉 그들의 식민지 정책을 합리화하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日帝에의 복종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먼저 1927년에는 이른바 方面委員制度를 실시하였다, 이는 각 구역내의 시민의 생활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要救護者를 파악한 뒤 이들에게 생활개선책과 직업알선 등의 상담을 하였다. 방면위원제는 京城府를 5개 방면으로 나누어 250명의 위원을 두었다. 그후 1936년의 京城府의 행정구역 확장과 관련해서, 1938년에는 기존의 5개 방면 외에 城東方面區와 永登浦方面區가 증설되었다. 이때 高陽郡 崇仁面에 속했다 먼저 다시 서울에 편입되었던 지역인 성북동·돈암동·안암동 등은 각기 동부방면구와 성동방면구에 속하였다. 또 中日戰爭 후에는 憐保相技相助와 국민자각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隣保館을 개설하였는데 이는 영세민의 생활향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꾀한다고 하였으나 그 역할은 미미하였다. 이후 일제는 1944년 3월에 극빈계층의 구호를 위해 「朝鮮救護令」을 공포·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또한 조사·처분에 대한 불복종자를 구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일부 한국인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506-507쪽
  • 2) 구호사업과 저소득층 복지(2) ③ 生活保護法제정과 저소득층 복지 광복 후에는 국외로부터 一般戰災者·강제징용노무자 동 동포가 다수 귀환하여 이들에 대한 구호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러나 당시 美 軍政下에서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기에는 여러 어려운 점이 따랐기 때문에 임시적 구호사업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정부수립 후에도 빈약한 국가재정으로 인하여 응급구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게다가 곧 이은 6·25동란으로 인한 요구호대상자가 전쟁중은 물론 휴전 후에도 범람하여 이들에 대한 구호와 보호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다. 당시 성북구에도 많은 戰災民과 贊民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성북구의 구호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508쪽 표 참조). 1954년에는 성북구의 안암동·정릉동과 서대문구 대현동에 戰·罹災民을 위한 厚生住宅 200여호가 건설되어 입주하기도 하였다. 한편, 6·25동란 중에는 釜山에서 避難市政을 운영하였던 바 이때 구호양곡을 각 관할 구청별로 각 구청의 査定에 의해 배급함에 따라 南下한 시민들이 구청별로 등록함으로써 구호업무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임시적인 응급구호에 급급했던 구호사업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국가중심의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의 수립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에 따라 1961년에 生活保護法, 1962년에 災害救護法이 제정되어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公的 扶助事業의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생활보호법은 정부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전면 실시되지 못하고 일부 생계구호에 그쳐왔다. 그후 1968년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1974년부터 취로사업을 시행하였다. 또 1978년에 「醫療保護法」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실시되었고 1979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 수업료 지원규정」 제정으로 생활보호자 자녀의 중학교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었다. 1981년에는 영세민의 자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직업훈련을 시키는 〈취업훈련지원사업〉이 실시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분출된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욕구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1982년도에는 「영세민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생업자금융자제도·직업훈련지원 확대·대도시 영세민 지방이주지원 등의 영세민 자활지원책이 보완·확대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같은 해 12월 生活保護法 개정에 반영되어 그 체제가 확립되었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시설보호·자활보호로 구분하고 있다. 居宅保護 대상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죄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 등으로 구성되어 정상적인 근로능력자가 없는 세대이다. 自活保護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세대원 중 근로능력자가 있는 세대이다. 施設保護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수용된 자를 말한다. 여기에 의료보호를 받는 醫療扶助者는 자활보호자와 그 생활실태가 유사한 자로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이 각 대상자별로 보호의 종류와 내용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매년 9월에 실시하는 일제조사에 의해 선정되어 왔으나,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없이 보호받던 사람을 계속 보호하는 것을 지양하고 어려운 사람이 빠짐없이 보호를 받고, 개개인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1990년부터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보호신청을 하는 申請保護制度를 전면 설시하고 있다. 특히 1987년 7월에 수립된 국민복지증진대책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를 방문·상담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社會福祉專門職公務員을 1988년 2월부터 각 구청과 일선 洞에 배치하였다. 이 사회복지사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80가구 이상인 洞에 배치되고 있는데 1991년 12월 현재 서울市에 320명 이 활동하고 있다. 이중 성북구에는 1992년 12월 현재 총 20명이 구청 사회복지과를 비롯하여 관내 돈암1동·안암동·보문동·정릉1동·정릉3동·정릉4동·길음1동·길음2동·길음3동·종암1동·종암2동·월곡1동·윌곡3동·월곡4동·장위 2동·장위 3동·석관1동에 각각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편 1989년에 서울市에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일반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여 시내 105개 지역을 집계하였다. 이때 성북구 관내에서는 정릉3동 산 1, 92번지·정릉4동 236번지·하월곡3동 산 2번지·하월독4동 77번지일대 등 4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또한 성북구청에서도 저소득층 집단지역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데, 해당지역으로는 정릉3동 삼태기마을(정릉동 759번지 일대), 정릉4동 문바위골(정릉동 236번지 일대), 길음3동 송천마을(길음동 910번지 일대), 월곡3동 산동네 (월곡동 산 2번지 일대), 월곡4동 밤나무골(월곡동 77번지 일대)의 5개 지역 1,824가구 6,513명이다. 이 지역은 앞서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洞과도 일치하고, 1989년의 서울市 집계지역과도 일치하는 곳으로 관내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임을 다시 확인할 수 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수립 등의 배려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성북구청에서는 이들 저소득층 집단지역의 기본 생활여건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었다. 즉 1991년에는 이 지역에의 보안등 신설, 하수도관 개설 등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힘썼고, 1992년에는 진입로 개설 등 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복지관 건립사업을 실시한 것 등이 그 결실인 것이다. 아울러 서울市에서는 저소득 시민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립능력을 개발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북구에는 하월곡동 아파트형 공장이 시범적으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508-511쪽
  • 3) 아동·청소년·부녀·노인복지 ① 아동복지 아동복지는 아동의 心身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환경조건의 장애를 제거하고 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영양·교육·보호의 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신체적·정신적 및 도덕적 발전을 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아동복지사업이 시작된 것은 개항 이후 1888년에 프랑스인에 의해서 서울 명동에 천주교회 고아원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일제강점기까지의 아동복지사업은 조선총독부에서 운영한 濟生院을 비롯한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아동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한 매우 제한적이며 초보적인 救貧事業에 머물렀다. 이러한 사정은 광복 후에도 계속되어졌고, 더욱이 6·25동란으로 戰災孤兒 등 대량의 要救護 아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방향은 이들의 施設 수용문제에 집중되었고, 당시의 응급구호사태에 직면하여 외국원조에 의한 민간시설의 아동보호사업이 크게 늘어났다. 이 당시 성북구 관내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서 설립·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은 다음 〈표 10〉과 같다(513쪽 표 참조). 이처럼 정부수립 후 1960년에 이르기까지의 아동복지는 전쟁으로 인한 要保護 아동의 수용보호에 급급한 나머지 보다 폭넓은 문제에는 깊이 관여할 수 없었다. 이후 정부는 아동복지에 필요한 시책과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여, 1961년 12월에 현대적 의미의 아동복지를 지향하는 기본법령인 〈아동복리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어 1961년에 〈고아입양특례법〉 마련·1962년 아동복리위원회 설치·1969년 〈아동복리시설 설치기준령〉 제정·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아동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자리잡았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아동복지에 있어 외국원조에의 의존도를 줄여갔는데, 특히 1976년에는 〈고아입양특례법〉어 폐지되고 〈입양특례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고아들의 해외입양을 국내입양으로 유도하기 시작하였고 「불우아동결연사업」 등을 적극 전개하였다. 또한 1981년에는 종전의 〈아동복리법〉을 시대의 변천에 맞추어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복지도 함께 규정하는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의 범위가 일반아동의 복지에까지 넓혀졌고, 또 시대변화에 따라 기혼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핵가족화현상으로 가정에서의 유아교육 및 보호기능이 약화되어 幼·託兒事業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저소득 맞벌이부부가정의 자녀양육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市에서는 저소득시민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 영세 맞벌이가정의 생업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탁아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1988년 8월부터 탁아원을 저소득집단지역부터 기존 유아원 및 종교·공공시설에 병설하거나 신축하여 개원하였다. 이 탁아원은 그간 분리되어 운영되어 오던 유아원과 통합하여 1991년부터는 명칭을 ‘어린이집’이라 하여 운영되고 있고, 區立어린이집은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1960년대의 어린이집·1980년대의 새마을유아원의 기능을 잇는 것이지만, 1960년대의 어린이집야 교육기능보다 보호기능을 강조했고, 1980년대의 유아원이 보호기능보다 교육기능에 치중했던 것을 경험삼아 교육과 보호기능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저소득지역 이외의 일반지역은 1990년 3월부터 개인이 신고만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정탁아(놀이방)가 있어 지역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1991년 〈영유아보육법〉 시행으로 시설의 규모확대·시설수 증가 둥이 예상되고 있다. 1992년 12월 현재 성북구 관내에는 어린이집 38개소(區立 19, 私立19), 놀이방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현황은 다음 〈표 11〉과 같다(515쪽 표 참조). 한편 성북구를 비롯한 각구에는 아동에 대한 상담·아동지도에 필요한 조사 등을 직무로 하는 아동복지지도원이 배치되어 있고,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兒童委員協議會가 구성되어 있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관할구역내의 아동에 대하여 항시 그 생활상태 또는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와 지도를 행하도록 위촉하였다.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는 洞別 2명씩 총 57명으로 구성되어 아동캠프 등 어린이 관련행사 지원·청소년선도캠페인·충효아동 표창 등의 활동과 불우아동과 무의탁노인들과의 결연사업인‘성북구 사랑의 한가족되기’ 등의 행사도 벌이고 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511-516쪽
  • 3) 아동·청소년·부녀·노인복지 ②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는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 제1조 1항에 아동의 연령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하여 아동복지대상에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시대 변화와 함께 도시화·핵가족화 등에 따라 청소년문제가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주요 정책과제가 되어왔다. 여기에 맞추어 1987년 11월에 〈靑少年育成法〉이 제정되어 청소년 문제에 관한 기본법이 되었다. 청소년육성법상의 청소년 연령범위는 9세∼24세까지를 말한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1988년에는 市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의 승격·신설 등으로 청소년업무 전담부서도 생겨났다. 청소년 문제는 이들이 아직 신체적인 면에서 성장과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지도와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라는 점과, 이들의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을 생각할 때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은 먼저 이들이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 이용시설을 확충하였다. 이는 이미 1970년대에 변두리 저소득층 영세민 거주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독서지도를 위해 각 구청별로 운영하였던 陽地文庫로부터 출발하였다. 성북구에도 당시 안암양지문고(안암동 104-36동사무소)·정릉양지문고(정릉아파트 2동 지층) 등 2개소를 설치·운영하였다. 현재는 동소문동 1이 1번지에 양지문고 1개소가 열람좌석수 50석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1985년부터는 영세민 밀집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의 지역공부방·청소년독서실 등이 세워졌다. 성북구에는 현재 3깨의 지역공부방과 2개의 청소년독서실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학습공간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건전한 사회교육의 場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청소년공부방은 향후 성북2동 등에도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북구 관내 청소년공부방·독서실 현황은 다음 〈표 12〉 와 같다(517쪽 표 참조). 또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단체의 활용으로 선도활동을 강화하였다. 청소년 관련단체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청소년육성법〉 시행으로 이는 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로 市와 各區에 개편·조직되었고, 각 洞別로는 靑少年 指導委員이 위촉되어 기존의 아동위원회와 함께 청소년의 선도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북구에는 洞別로 동청소년지도위원 531명 (30개 동)이 위촉되어 있고,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11명(당연직 1, 위촉직 10) 이 구성되어 있다. 이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의 심의, 관계 기관의 시책조정과 상호협조 심의, 기타 청소년시설·단체의 설치·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맡는 등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 청소년단체들이 동·하절기 및 연말연시에 청소년지도반을 구성·운영하여 관내 청소년 다중집합지역을 중심으로 선도캠페인을 통해 직접 청소년을 선도하는 한편,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계몽과 기타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적인 청소년 선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을 사전 예방하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상담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성북구 관내에는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광아동가정상담원에서 청소년 및 가정문제에 관한 상담지도를 해주고 있다. 또한 불우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 가고 었다. 지역사회주민·각 기업체 등과 이들의 결연사업, 성장고아 직장알선 등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특히 少年少女家長에 대해서는 기본생계비·학자금 등의 지원과 함께 결연·상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1988년부터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조성되어 무직·미진학 청소년 등 불우청소년에게 학자금 지원·직업훈련 등이 실시되고 있다. 성북구 관내에는 1992년 12월 현재 소년소녀가장 21세대 36명이 자매결연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확충·지원사업 외에도 청소년들이 젊음을 발산할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는 각종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다. 1989년부터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서울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여 성북구를 비롯한 각 구청과 단체에서 디스코경연·사물놀이 등의 ‘청소년광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청소년의 달인 매년 5월의 어린이날, 성년의 날 기념식 외에도 불우청소년 문화유적순례 등도 확대 실시되고 있다. 성북구에서도 성북구민회관·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어울마당(연 8회 이상 실시), 문화유적지순례(여름방학중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자녀 대상 문화유적지·안보현장 및 명승지 순례), 청소년등산강좌(도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 청소년하계캠프, 청소년환경교육, 아동미술대회(매년 가을 정릉에서 실시), 건전가요부르기, 크레이사격 교육, 산악스키강좌, 근로·모범청소년 위안잔치 등 청 소년을 위한 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516-519쪽
  • 3) 아동·청소년·부녀·노인복지 ③ 부녀복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녀복지사업은 조선시대·일제강점기까지는 별도의 사업은 없었고, 단지 구호사업의 하나로 국가에서 구제해주는 것으로 그쳤다. 광복 후에는 서울시 내무국에 부녀과가 창설되어 비로소 부녀복지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부녀복지의 법적 기반은 1944년에 공포된 〈조선 구호령〉과 광복이후에 제정된 단행법에 의거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1950년대부터 要保護 여성들이 公的 扶助事業의 대상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1950년대는 6·25동란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것은 전쟁미망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보호문제였다. 또 전쟁과 社會道義의 퇴폐로 말미암아 윤락여성의 수가 증가일로에 있었다. 또한 가정경제의 빈곤으로 여성들이 직장으로 진출하는 수도 격증함에 따라 부녀복지문제는 사회적 요구로 등장하였다. 이에 부녀복지문제는 전쟁미망인의 수용보호와 윤락여성의 선도와 기술보도에 역점을 두고, 한펀으로 시민생활개선과 사회도의 확립을 위한 여성활동을 전개하였다. 전쟁미망인의 수용보호를 위해서는 公·私設母子院이 설립되었고, 윤락여성의 정신교도와 직업보도를 위해서는 姉妹院 등이 설립되었다. 이 당시 성북구 관내에는 다비다母子院(돈암동 261번지 소재)·聖香園(돈암동 산 48번지 소재)이 설립되어 있었다. 이 부녀수용시설은 1960년대에 法人化하는 과정에서 시설정비 등으로 내실을 기하면서 수용과 아울러 직업보도 등으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이 수용시설의 입소대상은 〈모자복지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 전입기간 2년 경과된 무주택 母子家廣으로, 부녀상담소의 상담을 거쳐 모자복지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관할 보호기관의 지시를 받아 업소하게 되며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이다. 현재 성북구 관내에는 2개소의 부녀수용시설이 소재하고 있다. 영락모자원은 정릉동 721-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7년 10월 1일에 설립되어 현재 103명을 수용하고 었다. 성가정입양원은 정릉동 900-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9년 5월 11일에 설립되어 현재 30명을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와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이혼·산업재해·미혼모·가출 등과 같은 새로운 원인들에 의한 모자가족과 요보호 여성들이 발생함으로써 부녀복지사업에 질적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 무렵은 도시화·공업화·서비스산업화 등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 가치관이나 가족구조·기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1960년대에는 가출여성과 근로여성문제, 1970년대에는 불우가정여성문제, 1980년대 이후에는 미혼모문제와 윤락여성의 문제가 주보호대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부녀복지사업이 내실을 기해 윤락여성의 선도와 모자세대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종래의 시설수용 위주에서 기술습득을 통한 자립갱생의 능력을 길러주고,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녀직업보도소·부녀상담소 등이 설치되어 부녀직업보도와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세근로여성을 위해 아동부녀복지의 일환으로 탁아사업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성북구 관내에서 요보호여성의 직업보도와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성북부녀상담소가 있다. 城北婦女相談所는 현재 월곡 1동 907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1983년 11월 18일에 개소하여 오늘에 이른다. 부녀상담소는 윤락행위자·미혼모·가출여성·저소득여성·학대 받는 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상담사업을 통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따라서 부녀상담소에서는 요보호자의 신상·기타 문제에 대한 상담, 요보호자의 특수여건에 따라 임시수용보호조치, 요보호자의 발생예방을 위한 문제가정에 대한 상담 및 가출여성의 보호선도, 윤락행위자 선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성북부녀상담소에서는 현재 1명의 상담원이 상근하면서 전화·서신·방문·내방을 통해 상담해 주고 있다. 특히 성북부녀상담소에서는 윤락여성의 보호 선도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속칭 ‘팔팔번지’·‘텍사스촌’·‘여자들만 사는 거리’로 불려왔던 하월곡동 88번지 일대가 서울에서 손꼽히는 윤락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대와 사회변화에 따라 요보호여성문제와 함께 일반여성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어 왔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향상, 경제적·사회적 여유, 少子女化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서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점차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은 물론 사회활동에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참여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일반여성들에 대한 복지문제는 이러한 사실에 그 인식기반을 두었다. 먼저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여러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져 왔다. 1960년대부터 각 洞을 순회하면서 주부 대상 교양강좌가 개설되어 왔고, 부녀자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도자 양성 강습회도 각 區·洞別로 실시되어 왔다. 1970년대부터는 市敎育委員會와 공동으로 각급 학교에 어머니교실을 운영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교육의 場으로 연결시켰다,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아파트집단지역에는 副業과 간이 기술 및 취미교육을 위해 부녀교실이 설치·운영되었다. 성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북부녀교실(삼선동2가 42번지)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부녀자에게 기술, 취미교육 및 부업지도로 가정경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 부녀교실은 3개월 과정으로 연 4회 (1회 교육정원 210명, 연간 840명) 실시되고 있으며, 성북구 관내 거주 18세 이상 주부를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미용·피부미용·홈패션·오븐세라믹·꽃꽂이 등 손쉽게 익혀 부업이나 여가선용에 활용 가능한 교과목이 중심이되고 있다. 또한 1989년부터는 증대되는 여성의 자기실현 욕구를 선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갈 수 있도록 각 구청 단위로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와 함께 여성교양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성북구도 여성교양대학 성북구교실을 관내 거주 2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북구민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개설과목으로는 일본어·가요가곡 등 노래부르기·생활원예·사진·생활영어·교양한문 등이며 3개월 과정으로 연 2회 (1기 교육정원 400명, 연간 800명) 실시되고 있다. 이외에 성북구에서는 성북구 주부백일장대회를 연 1회 개최하여 여성들의 문화시민으로서의 의식함양과 구민 화합의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여성단체들이 조직되었고, 이들을 활용하여 區·洞단위 시민알뜰장 개최·환경보호사업, 隣保사업 등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 왔다. 성북구에도 여성관련 단체들이 조직되어 있는데, 1992년 12월 현재 새마을부녀회(區-1개 조직, 洞-30개 조직)·성북구 여약사회·미용사협회 성북구지부·바르게살기 성북구협의회 여성분과회·전국주부교실중앙회 성북지부·중앙부인회·대한적십자사 성북구 부녀봉사회·한국자유총연맹 성북구지부·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 여성지부·대한간호협회서울지부 성북구회·한국여성연맹 성북구지부·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부인회 성북구지부 등 12개 단체 2,528명이 등록되어 성북구 여성단체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519-522쪽
  • 3) 아동·청소년·부녀·노인복지 ④ 노인복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사상이 투철하여 노인을 공경하고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다. 노인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로써 규정한 것은 1944년 조선구호령, 1961년의 생활보호법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의 최저생활 유지라는 보호측면에 머물렀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달과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증가추세에 있고,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여기에 최근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福祉觀이 확립되면서 지난날의 단순한 보호의 차원에서, 이제는 복지의 차원으로 향상되어 1981년 老人福祉法이 제정·공포되기에 이르렀다. 노인복지 증진의 내용으로는 먼저 경로주간(5월 8일부터 1주간)·어버이날 등을 설정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효친의 사상을 높이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노인복지상담원을 두고 있다.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65세 이상 희망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在家不遇老人을 위해 의료진과 가정봉사원이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보조·상담·병원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센터운영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경로우대의 제도화로서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승차권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70세 이상 居宅保護 노인에게는 敬老手當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역할로부터 소외되어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사회참여와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통할아버지·골목할아버지·할머니봉사단사업·할아버지선생님사업 등이 1990년 2월 할아버지봉사단 발족을 계기로 각 구청별로 실시되고 있다. 성북구의 경우, 교통할아버지는 어린이보호·교통안내·거리질서를 위해 1개 洞에 4명씩 총 120명이 주2회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고, 골목할아버지는 관내 정릉유원지 등 지역순회를 통해 청소년 선도 및 자연보호, 거리질서운동 등 지역자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1개 洞에 4명씩 총 120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할머니봉사단은 소년가장·노인단독세대 등에 바느질·장 담궈주기 등 옛 솜씨로 봉사하는데, 성북구에서는 조직과 사업대상을 계획중에 있다. 할아버지선생님사업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지역노인이 국민학교·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서당〉을 열어 한문과 전통예절을 가르치는 것으로 성북구에서는 현재 관내 3개소에서 1년 에 4회 운영중이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소득증대를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82년부터 각 구별로 노인능력은행이 설치되어 있는데, 성북구에는 대한노인회 성북구지부(안암동5가 104-37번지 소재)에 개설되어 있는 노인능력은행에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취업보도와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관내 노인정에 노인공동작업장도 설치되어 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노인들의 취업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992년 7월부터 고령자취업알선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고령자취업알선센타는 서울시청 외에 시내 22개 구를 2. 3개 구 단위로 묶어 1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1993년 1월 30일을 기해서는 온라인 전산망이 개통되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설치된 중앙센터를 통해 취업정보가 수집·제공되게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성북구의 경우 서대문구·은평구와 함께(센타 사무실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 전화 734-0065, 739-0065) 운영하고 있다. 한편,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우리 전래의 경로효친에 바탕을 둔 가족생활로 인해 다른 나라의 양로시설사업처럼 활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 등 가족구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노인들의 소외 등이 문제가 되어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증대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성북구청에서는 缺食老人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경로식당은 성북노인의 집(하월곡동 산 211) 으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월곡근린공원에 점심 결식노인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경로사상고취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운영은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1일 90∼110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교육·문화·오락의 기회충족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노인정·노인교실 동의 시설도 늘어나고 있다. 노인교실의 경우 그 교육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1990년 11월부터 〈老人敎室 운영지침〉에 의해 등록제가 실시되고 있다. 성북구 관내에는 1992년 12월 현재 노인정 52개소(區立 31, 私立 21), 노인교실 8개소가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 〈표 13〉〈표 14〉 와 같다(526쪽 표 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522-525쪽
  • 4) 의료보장 ① 지역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은 지역주민의 의료보장을 위하여 自治區관할별로 의료보험조합이 1989년 4월 17일 설립되어 조합별 獨立採算制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대상자는 직장·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 가입자와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지역주민이 해당된다. 성북구 의료보험조합은 하월곡동 19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1989년 4월 17일 조합설립에 관한 인가를 받고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은 조합원들에 의해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의료보험조합의 예산, 결산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조합에서는 의료보험증 발급, 보험료부과징수, 보험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홍보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각 동사무소에 의료보험조합지소를 설치하고 조합직원을 배치하여 의료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었다. 이외에 성북구의 의료보험조합 관련 위원회로 조합업무를 지원하는 동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각 統 1명), 보험료 이의·조정을 맡는 통보험료자문위원회(각 班 1명), 동보험료조정위원회(구성원 統長) 등이 구성되어 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세대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기본부담액(세대당 기본액+가족수당 기본액)과 능력비례부담액(소득+재산)을 합하여 산정하며, 능력비례부담액은 피보험세대의 소득, 재산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성북구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1992년 12월 현재 92,329세대 290,647명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525-527쪽
  • 4) 의료보장 ② 의료보호 의료보호는 公的 扶助의 일종으로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자가 질병이 생겼을 경우 국가에서 그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로서 1977년부터 시행되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보호내용의 정도에 따라서 1種·2種 및 醫療扶助者로 나누어진다. 1종 대상자는 거택보호자·시설보호자·인간문화재·국가유공자·이재민이 책정되며 외래·입원치료 전액 무료이다. 2종 대상자는 자활보호자로 선정된 자로 외래치료는 전액 무료이나 입원치료는 60%만 국가에서 부담한다. 의료부조자는 자활보호대상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책정되며, 외래치료는 1/3만 국가부담, 입원치료는 50%국가부담이다. 성북구의 의료보호대상자는 1992년 12월 현재 총 3,413세대 7,515명이다. 이중1종 보호대상자는 1,278세대 2,115명 (거택보호자-916세대 1,151명, 국가유공자 등-362세대 964명), 2종 보호대상자는 1,629세대 3,998명, 3종 의료부조 대상자는 506세대 1,402명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527쪽
  • 1) 보건위생행정 우리나라에서의 보건위생사업은 광복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19세기 후반까지는 질병의 원인 등을 과학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건위생사업이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日帝 때에는 警務局에 衛生課를 두어 보건위생 관계업무를 경찰행정 안에서 일원화하고, 강력한 규제위주의 식민지 보건위생정책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보건위생상태는 매우 비참하였고, 이에 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보건위생문제가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 衛生局 설치 등 제도정비가 서둘러졌다. 區行政에 있어서 위생업무는 1946년 8월에 신설된 厚生課保健衛生係에서 맡았다. 그뒤 1948년 11월 최초의 區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社會課에서 보건위생업무를 관할하였다. 그뒤 1976년 2월에 衛生課가 신설되고 식품위생계·환경위생계가 설치됨으로써 區의 위생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위생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위생업무를 보면, 식품위생계에서는 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대중음식점등 식품접객업소의 허가·신고·지도단속 등을 맡고, 환경위생계에서는 숙박영업·목욕장업·이미용소·유기장·식품제조업소 등 환경위생관계업소의 허가·지도감독을 맡고 있다. 區의 보건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은 城北區保健所(종암동 28-358번지 소재)이다. 보건소는 1956년 5월 22일에 공포된 서울特別市條例 제88호 「서울特別市立保健所 設置條例」와 같은 해 12월 31일 공포된 法律 제406호 保健所法에 의하여 법적인 보장을 받아 일정한 지역 내의 질병예방과 공중위생을 보장하는 담당기구로 출발하게 되었다. 성북구보건소논 1951년 성북구보건진료소로 발족하였다. 보건진료소는 6·25동란 중에 정부에서 배치하였던 것이며 당시 보건소의 명칭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소의 2가지 형태로 되어 각구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1957년 3월 보건진료소가 해체됨을 계기로 1959년에 이르러서는 보건진료소가 완전히 없어지고 보건소만이 보건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1959년 6월 19일에 성북구보건소가 시립보건소로 설치되게 되었다. 이어 1961년 3월에는 구청으로부터 防俊事業 전반을 인수받았으며, 1962년부터는 본연의 임무인 예방의료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1963년 4월에는 구청 사회과에서 관장하던 보건업무 및 의약사무를 이관받아 보건행정이 일원화되면서 지역보건사업을 확충, 본궤도에 올랐다. 1975년 12월에는 위생·청소·환경업무 일부를 구청에 이관하였고, 1981년 11월에 보건소의 지휘감독권이 서울特別市長에서 區廳長으로 이양되었으며 1989년 5월에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라 보건소가 市사업소에서區사업소로 편입되므로써 지역보건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굳혔다. 성북구보건소는 1990년 12월 區廳舍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고, 모자보건사업·가족계획사업·저소득가정 방문간호·전염병예방·부정의료센터 운영 등 지역주민의 보건관리를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 성북구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사업을 업무분장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33쪽 표 참조 ).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531-533쪽
  • 2) 의료기관(1) 우리나라에 있어서 近代醫學의 導入과 위생관념의 혁신은 무엇보다 西洋宣敎師의 入國活動을 들 수 있고, 甲午改革(1894) 때에 이르러 위생제도를 실시한 것은 틀림없다. 이후 日帝때에는 朝鮮醫藥令에 의해 국민의 보건관리가 되어 왔으나 그 상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수도 적었다. 이는 광복 직전인 1943년 당시 京畿道 전체의 병원수가 53개소 뿐이었음을 볼 때도 크게 부족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광복 이후에는 보건위생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의료요원의 양성·의료시설의 증가 및 향상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국공립 의료기관이 들어서고 보건소도 잇달아 설립되었으며, 사립병원의 수와 의료인 숫자도 크게 늘어나 지역의료상황이 숫적·질적으로 개선·향상되어 왔다. 성북구의 의료기관으로는 먼저 조선시대에 이 지역에 소재했던 동활인서에서부터 그 맥을 잇는다고 하겠다. 東活人署는 조선시대 都城내의 병자를 救療하는 임무를 관장하던 관서로 지금의 성북구 동소문동4가 103번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활인서는 태조 1년(1392) 고려 때의 제도를 본받아서 東西大悲院을 두어 병자와 갈 곳이 없는 사람을 수용하여 치료하고 衣食을 지급하는 등 구활하였는데, 태종 14년(1414) 崇儒抑佛 정책에 따라 불교식 명칭을 벗고 東西活人院으로 개칭하였다. 그 위치를 보면 동활인원은 동소문 밖에, 서활인원은 서소문 밖에 두었다고 했다. 이어 세조 12년(1466) 에는 동활인원과 서활인원을 통합하여 活人署로 고쳤다. 활인서는 주로 전염성 환자들을 취급하는데, 병의 유행이 심할 때에는 활인서주위에 病幕을 만들어 환자들을 수용하였으며, 한편으로는 巫覡을 專屬시켜 전염병 유행에 대한 疫鬼의 退治術을 강구케 하고 때로는 의료 이외의 구호사업을 겸행하기도 하였다. 이 활인서는 임진왜란 때 일시 중절되었으며, 고종 19년(1882)에 폐지되었다. 성북구 지역에는 현재 관내 유일한 종합병원인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안암동5가 126-1번지)과 준종합병원인 우신향병원(안암동5가 85-9번지)·한양성심병원(하월곡동 29-110번지) 등 병원 7개소가 위치하여 지역의료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중략) 이외 성북구 관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5〉 〈표16〉과 같다(536쪽 표 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533-535쪽
  • 3) 청소(1) 서울에 있어서 도시위생이라는 시점에서 청소사업이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日帝强占 직전의 일이다. 이 당시 漢城府市街는 상하수도가 완전치 못할 뿐 아니라 각 가옥들의 변소의 구조가 완비되지 못해 도로변에 汚水가 흐르고 쓰레기가 쌓여 있어 시민의 보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光武 8년(1904)에 衛生淸潔所를 세우고 한성부 내에 ‘衛生淸潔法’을 실시케 하였다. 위생청결소는 공중변소 설치, 분뇨통 分給, 쓰레기·오물의 운반 등을 하였다. 光武 11년(1907) 에는 大韓醫院 衛生部 사업의 하나로서 漢城衛生會를 설치하고 서울의 각종 청소를 담당케 하니,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업무이었다. 이 청소업무는 府制 실시 후에 京城府 衛生係에 인계되어 일제때의 청소업무는 京城府의 재정부담하에 시행되었다. 이때 집집마다 쓰레기통을 비치하도록 감독과 순시를 하고 구간을 정해 쓰레기를 수거한 뒤 都城 밖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였다. 지금의 서울운동장 부근에 쓰레기 假集南場을 설치한 다음 光熙門과 독립문 밖 편리한 장소에 쓰레기를 매립하였다. 분뇨처리는 근교농민들이 비료로 수거해 가기도 했으나 그 처리시기가 불규칙해 변소가 넘쳐 흘러 도시위생의 큰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공동변소 설치·변소개량 권장 등을 하였고 그후 서울 근교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한 뒤 각 가정의 분뇨를 수거하여 저장해 놓는 방법도 사용하였다. 또한 京城府에서는 1935년 6월부터 戶別稅 부과 때 분뇨취급수수료를 정수하여 오물처리 등에 사용하였다. 이는 재산세 부과시에 오물세를 함께 징수한 셈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535-537쪽
  • 3) 청소(3) 이후 청소사업은 강화된 청소행정기구를 중심으로 장비의 개선과 현대화가 추진되었으며, 오물의 위생적 처리의 철저와 시민의 청소의욕이 앙양되어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1970년대 이후에는 쓰레기 격증현상 동으로 청소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시설투자 등 해결과제도 많아졌다. 먼저 수거된 분뇨의 처리방법에 있어서 농촌으로 환원 처리하는 원시적 방법에 한계가 있어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분뇨종말처리장이 건설되었다. 1974년부터 청소업자 등록제가 실시되어 책임있는 청소사업을 추구하였으며, 분뇨수거에 있어서 人頭에 의한 수거계획량을 책정하던 종전의 계획수거량책임제를 차량별 수거능력의 기준을 제시해서 책임수거케 하는 등 운영의 합리화도 도모하였다. 그리고 변소개량사업을 각 구청별로 적극 추진하여 수거식 변소를 淨化槽化하여 1975년부터 수거식 변소의 감소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977년에는 쓰레기 수거에 있어 幹線邊 적환장을 모두 없애고 콘테이너 시스템방식을 실시하여 위생적 가로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때에 수거된 쓰레기는 低灌地·구획정리사업지에 매립 처분하였는데 1977년 3월에 蘭芝島處理場이 개장되었다. 1978년에는 청소사업의 운영방식에 또다시 변화가 있었다. 쓰레기 수거에 있어 지금까지 구청에서 관장하던 것을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업무 수행을 위해 洞事務所에 이양되었고 동시에 옥내수거방식에서 격일 定時門前 수거방식을 실시, 확립하였다. 또한 직영제이던 쓰레기 수거를 영업오물·다량오물 배출지역과 10억 이상의 마을금고자금을 가진 지역부터 민간대행제를 실시하는 병행제를 실시하였다. 또 분뇨수거에 있어서도 이해 7월 1일 서대문구·마포구, 9월 1일 성동구·동대문구, 1979년 4월 1일 성북·도봉·영등포·은평·강동구부터 民營化를 시범 실시하여 예산절감과 수거율 제고의 효과가 있자 1980년 5월 市 전역에 전면 실시하였다. 이로써 쓰레기 수거의 직영·민간대행 병행제와 분뇨의 민영수거제가 확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 오물수거제도 변천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7〉과 같다(539쪽 표 참조). 1980년대에는 청소사업에 있어서 수거장비의 현대화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잇따랐다. 1981년 12월부터는 쓰레기의 분리수거제를 적극 추진해왔다. 초기에는 區別로 시범동을 선정 실시하다가 1987년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市전역에 실시하였고, 1988년에 쓰레기 분리보관 의무화를 條例로 규정, 1991년에는 공동주택에도 적용되었다, 방법에 있어서도 연탄재와 잡쓰레기로 구분하여 연탄재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의 고수부지 盛土用으로 활용하였고 점차 가연성·불연성·대형·위험쓰레기 등으로 분류종류도 세분화되었다. 한편, 1982년 8월 1일부터는 수하차에 의한 쓰레기 수거방식을 소형 압축차로 대체하는 등 기계화를 추진하였다. 또 정화조설계시공업체 등록을 개방하고, 오물청소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오수정화시설 의무화, 분뇨정화조 청소의무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도 계속 이루어졌다. 한편으로는 이때부터 ’86아시안게임·’88올림픽대회 등에 대비해서 공중변소 증설, 다중이용 공중변소 시설 확대 및 개방도 이루어졌다. 1984년부터 쓰레기 등 오물의 과학적 처리에 주력하여 分別 回收再活用 방식의 난지도쓰레기처리공장 등 서울에 4大 團域別 쓰레기처리공장의 건설이 추진되었다. 난지도쓰레기처리장의 평면매립이 완료되어 그 높이가 계속 상승되는 한계에 이르자 김포해안매립지를 건설하는 등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청소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쓰레기청소에 있어서 지역청소는 하절기 1일·동절기 2일내 수거 원칙하에 시행되고 있으며, 분뇨는 완전대행제로 일반분뇨는 구청별로 1개 업체가 책임수거 하고 있고, 정화조청소는 1개 구역에 3∼4개 업체가 자유경쟁하에 책임수거 하고 있다. 앞으로는 청소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쓰레기 감량운동 등 시민의 호응이 더욱 요청되는 분야이고, 행정적 측면에서는 區단위 중간집하장 설치, 中繼處理場(노원중계처리장-성북구·도봉구·노원구 관할로 1993년 완공 예정) 설치 등 계속적인 개선과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성북구의 청소사업실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 18〉 〈표 19〉 와 같다(541쪽 표 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537-540쪽
  • 3) 청소(2) 광복 이후 청소사업은 서울市 관하로 옮겨져, 서울市는 日帝때의 청소시설 장비를 물려받아 1일 평균 약 30만貫의 쓰레기와 3,000석의 분뇨를 처리해 왔다. 당시의 청소사업은 서울市 保健衛生局衛生課소관으로 直營制로 운영되었다. 1948년 10월부터는 예산절약과 官營事業의 비능률적 경향을 民營으로 이양하였다. 즉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청소사업이 市직영제에서 특정업자에게 위탁하는 대행제로 전환되었다, 쓰레기 수거는 각 구마다 대행자 1명씩을 선정, 대행시켰으며, 분뇨수거는 용산구·중구·종로구·동대문구에만 위탁 대행자를 선정하고 기타 주변 각 구는 농촌의 실수요자가 임의 수거 처리토록 하였다. 1953년 12월을 기해서는 청소업무가 보건위생국 소관에서 市 警察局으로 이관되어 쓰레기 수거를 경찰국 직영으로 하였다. 1954년에 서울시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 洞마다 청소봉사반을 조직하였고, 1955년에는 분뇨수거에 있어서 성북구 등 나머지 구에도 대행업자를 선정하였다. 1960년에 이르러 청소업무는 다시 市 사회국 위생과로 넘어왔다. 5·16혁명 후 청소사업은 중요한 전환을 이루었다. 1961년 12월 30일에 〈오물청소법〉이 제정·공포되어 오물의 위생적 수집과 처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하는 벌칙을 법령상 제정하였다. 또 1962년에는 서울특별시에 淸掃局을 신설하고, 각 구에도 淸掃課가 신설되어 청소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1963년에는 쓰레기 수거업무가 직영제에서 다시 대행제로 처리되었다가 1966년 6월에 또다시 직영제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洞단위로 일정에 따라 차량을 고정 배차하여 定日定時 수거원칙이 확립되었다. 분뇨수거는 1969년 1월부터 대행제에서 다시 직영제로 전환되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537쪽
  • 4. 生活體育(1) 근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소득의 증대에 따라 여가시간의 증가로 건강증진과 보다 나은 여가생활을 위한 자각 및 욕구가 각 계층에서 일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재인식과 아울러 여가생활의 효율적 이용이 국민복지의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었다. 특히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와 같은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건강한 시민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1988년에 市·區에 健全生活課가 설치되었다. 건전생활과는 1989년에 生活體育課로 확대 개편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공간을 확보·관리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참여기회 제공 및 민간체육시설의 보호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었다. 또한 1991년에는 체육법인·단체 등에 관한 업무를 市敎育廳으로부터 移讓받아 명실상부한 생활체육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먼저 시민들이 이용할 생활체육공간의 확보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관할구역의 동네 뒷산의 체육시설을 정비하였다. 동네 뒷산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동네 뒷산을 일제조사하여 각종 시설을 정비하였다. 성북구에서는 개운산·북한산·월곡산 등이 정비되어 성북구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성북구 동네 뒷산 체육시설 현황은 다음 〈표 20〉과 같다(543~544쪽 표 참조). 또 동네 뒷산에는 약수터를 중심으로 모여 서로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약수터 애호회들이 조직되어 있다. 성북구 관내 약수터 애호회와 그 이용현황은 다음 〈표 21〉과 같다(544쪽 표 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540-542쪽
  • 4. 生活體育(4) 한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는데 행정적 차원만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민간자본에 의한 체육시설 확보가 불가피하다. 체육시설업은 그동안 공중위생법 등의 규제를 받아 오거나, 적용 법규 없이 自由業으로 存置되어 시설면이나 운영면에서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體育施設 설치·이용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체육시설업에 대해 등록 및 신고 접수를 받아 업소를 지도하고 있다. 성북구 관내 체육시설업 현황은 다음 〈표 22〉와 같다(545쪽 표 참조). 그리고 시민들이 생활체육 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육공간의 확보와 함께 각종 스포츠에 대한 규칙, 기술 등을 습득하여야 하며, 動機賦與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청별로 1988년부터 각종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에서도 구민을 위한 성북구 생활체육교실을 월곡근린공원 등 구내 생활체육공간에서 아침체조교실·볼링교실·수영교실·게이트볼교실·베드민턴교실·에어로빅 등의 종목을 운영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성북구에서는 퇴폐향락적으로 흐르는 사회 분위기를 선도하고, 바른 생활의 여가시간을 유도하여 건전하고도 여유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으로 성북 주부 취미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구민회관 등지에서 포크댄스·주부합창·생활꽃꽂이 등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북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과 취미교실 현황은 다음 〈표 23〉과 같다(546쪽 표 참조). 생활체육은 시민이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自生的으로 조직된 同好人조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생활체육 참여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이들 동호인 조직의 자발적인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동호인 조직 중 지도자를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체육지도자 육성도 꾀하고 있다. 성북구의 체육동호인 조직 현황은 다음 〈표24〉와 같다(547쪽 표 참조). 또한 시민들의 생활체육에의 참여 유도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성북구에서는 우선 同好人간의 定期對抗戰을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호인간 정기대항전은 축구·테니스·베드민턴·게이트볼 종목 대회가 각기 열리고 있다. 이외에 전 구민이 참여하는 향토문화행사와 체육대회를 겸하는 축제로서 성북구민 체육대회와 성북구민 걷기대회가 매년 개최되어 구민 화합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1989년부터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各區대항 서울시민체육대회에도 줄다리기, 씨름, 육상, 그네, 가장행렬 입장, 응원경연에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관련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협조해나가 고 있다. 이는 1991년에 市 敎育廳으로부터 체육법인과 단체에 관한 업무를 이양받으므로써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성북구의 체육관련 단체로는 城北區體育會가 생활체육의 기본방향 설정 등의 자문 기능을 하고 있고, 城北區 生活體育協議會가 종목별 회원단체 관리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가고 있다. 그리고 城北區 體育振興協議會가 구민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한 지원과 계획을 수립, 활용하는 등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544-548쪽
  • 문화복지시설 지형도 종합사회복지관 1. 생명의전화사회복지관 2. 장위종합사회복지관 3. 길음종합사회복지관 4. 정릉종합사회복지관 5.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1. 성북동공부방 2. 동선동공부방 3. 월곡청소년센터 4. 석관동 공부방 5. 성북청소년수련관 6. 성 빈센트청소년회 노인복지시설 1. 성북노인종합복지관 2. 진각치매단기보호센터 3. 장위실버복지센터 4. 상월곡실버복지센터 5. 석관실버복지센터 6. 정릉실버복지센터 7.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8. 성북구치매지원센터 9. 덕수노인복지센터 10.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11. 정릉데이케어센터 12. 솔샘데이케어센터 13. 길음안나데이케어센터 14. 길음노인복지센터 15. 성북노인종합복지관병설데이케어센터 16. 진각데이케어센터 17. 일광데이케어센터 18. 일광장위데이케어센터 장애인복지시설 1. 성북장애인복지관 2.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3. 승가원장애인아들요양시설 4. 성부구수화통역센터 5. 해피워크 6. 성북그룹홈1호 7. 성북그룹홈2호 민간의료복지시설 1. 성가복지병원 이종호 심광현 외, 2013, 『돌곶이 문화지도 그리기』,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 생태문화 연구팀, 60쪽 지도 참조.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 생태문화 연구팀, 2013, 돌곶이 문화지도 그리기, 60쪽
  • 재래시장 1. 돈암제일시장 2. 정릉시장 3. 장위골목시장 4. 석관황금시장 5. 새석관시장 6. 길음시장 7. 장위시장 8. 석관시장 9. 동소문 스카이상가 이종호 심광현 외, 2013, 『돌곶이 문화지도 그리기』,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 생태문화 연구팀, 51쪽 지도 참조.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 생태문화 연구팀, 2013, 돌곶이 문화지도 그리기, 51쪽
  • 공원 및 쉼터 1. 애기능터 2. 오동근린공원 3. 개운산 근린공원 4. 삼선어린이공원 5. 동망봉어린이공원 6. 길음역어울림마당 7. 북한산 8. 도시자연공원 9. 청량근린공원 10. 꿈나라어린이공원 11. 새소리어린이공원 12. 종암어린이공원 13. 길음뉴타운 제1호 어린이공원 14. 성북우정의공원 15. 장위3동마을마당 16. 성북근린공원 17. 낙산근린공원 18. 모랫말근린공원 19. 범바위어린이공원 20. 배밭골어린이공원 21. 동산어린이공원 22. 밤골어린이공원 23. 햇살어린이공원 24. 향기어린이공원 25. 동방어린이공원 26. 샛별어린이공원 27. 돌뫼어린이공원 28. 솔향기어린이공원 29. 해맑은어린이공원 30. 한울어린이공원 31. 맑은숲어린이공원 32. 화랑어린이공원 33. 매화어린이공원 34. 고암어린이공원 35. 종암6어린이공원 36. 숲속어린이공원 37. 길음7소공원 38. 길음7-1소공원 39. 성북1동 혜화문주변 쉼터 40. 성북2동 가로쉼터 41. 성북동 쉼터 42. 성북동 정자쉼터 43. 동소문동 가로휴식공간 44. 삼선2동 동사무소 앞 쉼터 45. 삼선2동 가로쉼터 46. 동선2동 가로쉼터 47. 아리랑길테마공원 48. 아리랑쉼터 49. 돈암1동 마을마당 50. 돈암1동 사무소앞 가로쉼터 51. 안암동 쉼터 52. 정릉1동 가로쉼터 53. 정릉1동 쉼터 54. 아리랑고개 쉼터 55. 정릉2동 고가아래 쉼터 56. 정릉2동 가로쉼터 57. 정릉2동 쉼터(중앙하이츠) 58. 정릉3동 마을마당 59. 정릉3동 쉼터 60. 정릉3동 주민쉼터 61. 정릉4동 마을마당 62. 정릉천변 마을마당 63. 길음1동 쉼터 64. 길음3동 쉼터 65. 길음3동 가로쉼터 66. 종암1동 가로쉼터 67. 종암2동 가로쉼터 68. 종암2동 녹지쉼터 69. 종암2동 마을마당 70. 종암2동 정릉천변수림대 71. 월곡1동 쉼터 72. 월곡1동 녹지쉼터 73. 월곡1동 경로당옆 쉼터 74. 월곡2동 쉼터 75. 가로쉼터(1) 76. 가로쉼터(2) 77. 상월곡동 가로쉼터 78. 상월곡동 사무소뒤 쉼터 79. 장위1동 마을마당 80. 향나무 쉼터 81. 녹지쉼터 82. 감나무쉼터 83. 어울쉼터 84. 장위2동 쉼터 85. 장위2동 가로변 쉼터 86. 장위2동 파출소옆 쉼터 87. 장위3동 가로쉼터 88. 장위3동 제2경로당쉼터 89. 석관 마을마당 90. 중랑천변 수림대 91. 석관돌곶이쉼터 이종호 심광현 외, 2013, 『돌곶이 문화지도 그리기』,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 생태문화 연구팀, 51쪽 지도 참조.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 생태문화 연구팀, 2013, 돌곶이 문화지도 그리기, 51쪽
  • 성북구 마을 1. 삼선동마을 2. 정릉 생명평화마을 3. 성북동 선유골 4. 월곡2동 삼태기마을 이종호 심광현 외, 2013, 『돌곶이 문화지도 그리기』,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 생태문화 연구팀, 54쪽 지도 참조.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 생태문화 연구팀, 2013, 돌곶이 문화지도 그리기, 54쪽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선정단체(사업) 1. 석관동 황금시장 2. 길음뉴타운 3단지 아파트주민자치회 3. 동선동 우이헌 사람들 4. 돈암동 제일시장 5. 삼선동 주민자치위원회(성북천) 6. 동소문동 예술마을 7. 문턱넘어 행복한 새봄마을 8. 정릉2동 행복한 벽화마을 9. 정릉동 마을카페 10. 래미안 길음뉴타운 9단지 주민대표회 11, 정릉동 정릉시장 12. 보문동 향기체험마을 13. 장위1동 복지문화마을 14. 장위2동 부마축제 15. 성북동 시창작마을 16. 성북동 역사교육마을 17. 정릉4동 자락길축제 18. 정릉동 우리동네 능말 이종호 심광현 외, 2013, 『돌곶이 문화지도 그리기』,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 생태문화 연구팀, 54쪽 지도 참조.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 생태문화 연구팀, 2013, 돌곶이 문화지도 그리기, 54쪽
  • 마을기업 1. 키득키득 이종호 심광현 외, 2013, 『돌곶이 문화지도 그리기』,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 생태문화 연구팀, 53쪽 지도 참조. (예비) 사회적기업 1. 놀이나무 2. 쇼엘 3. 대지를위한바느질 4. 장애인극단 판 5. 캔파운데이션 6. 극단 아리랑 7. 동네목수 8. 서경뮤직스쿨 9. 극단 나는자동차 10. 모던팝스오케스트라 11. 에코준컴퍼니 12. 사다리움직임연구소 13. 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 이종호 심광현 외, 2013, 『돌곶이 문화지도 그리기』,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 생태문화 연구팀, 54쪽 지도 참조.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 생태문화 연구팀, 2013, 돌곶이 문화지도 그리기, 53-54쪽
  • (1) 성북구 사회 환경의 주요 특징 ① 노령화 속도가 빠르고 학부모들과 외국인이 많음 • 고령인구 10.9% •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4% • 등록 외국인: 8,760명 ② 낮은 취업률과 구직활동이 어려운 환경 • 가구당 월평균 소득 303만원 • 고용율 57.1%로 낮은 편(서울시 평균은 60.5%) • 구직활동자 91.8%가 구직 활동 시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 재정자립도 33.4%(서울시 자치구 평균은 47.7%, 자치구 중 18위) • 예산규모 자치구 5위 ③ 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 • 공교육 및 사교육 만족도 낮음(사교육 10점 만점에 4.47, 공교육 4.68) • 교원 1인당 학생 수 17.9명 • 학업성취도 기초학력미달 2.0%(서울시 평균 1.6%) • 관내 대학 진학률 63.8%(서울시 평균 62,8%) • 가구 당 월 사교육비 53만 8천 원 • 구민의 평생교육 경험률 25.9% ④ 열악한 보육 및 복지여건 • 관내 도서관 수 20개: 공동도서관 3개, 대학도서관 12개, 특수도서관 5개 • 구립도서관 이용율 23.6% • 보육시설 320개, 국공립 전체 9%(29개, 서울시 평균 13%) • 노인복지시설 16개로 인구 10만 명 당 30.1개(서울시 평균의 62%) • 장애인복지시설 1개로 인구 10만 명 당 5.02개(서울시 평균의 48%) • 관내 공공체육시설수 153개소 • 구민 3명 중 1명은 연간 1회 문화예술 관람(예술관람률 38.9%) • 독거노인의 수 7,112명(노인인구의 13.4%) • 어린이 비만율 14.8%(서울시 12.8%)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153명, 수급자율 2.08% • 등록장애인수 19,914명, 4.1% • 여성가구주 45,179명, 27.7%(2005년 대비 32% 증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 생태문화 연구팀, 2013, 돌곶이 문화지도 그리기, 61-62쪽
  • (2) 성북구 사회지표 주요 내용 ① 인구 • ‘기혼자’가 63.8%로 전년에 비해 1.0% 증가했으며, 권역별로는 2권역의 ‘기혼’ 비율이 66.6%로 가장 높음 (*참고 성북구 4대 권역구분 1권역: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안암동, 보문동 2권역: 정릉1동, 정릉2동, 정릉3동, 정릉4동, 길음1동 3권역: 돈암동, 길음2동, 종암동, 월곡1동, 월곡2동 4권역: 장위1동, 장위2동, 장위3동, 석관동) • 주부 22.6%, 사무종사자 16.5%, 학생 12.7% 순이며, 무직 비율은 8.4%로 전년 대비 1.5% 하락. • 현재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30.4%이며, 초중고 자녀 비율은 서울시 평균 26.7%보다는 다소 높음. • 성북구의 인구는 48만 5천 명(내국인)으로 전년대비 0.82% 감소함. • 30대 후반의 인구 비중이 가장 높고, 40대 이하는 남성, 50대 이상은 여성이 많은 편임. • 종암동, 석관동, 길음 1동의 인구가 가장 많으며, 2011년 기준으로 보문동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음. • 2011년 기준으로 남성비가 높은 곳은 장위3동, 안암동이며, 여성비가 높은 곳은 동선동, 성북동 등임. • 노령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 빠른 노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노인 1인당 생산기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② 경제 • 2012년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는 33.4%로 서울의 구 평균보다 12.6% 낮으며, 서울시 25개 구 중 19위를 기록 (2011년 18위, 2010년 19위) • 가장 큰 가계 지출 부담은 식료품/비주류 음료비, 주거/수도/광열비 등임 • 협동조합 참여의향은 19.4%이며, 참여의향이 가장 높은 권역은 4권역(22.9%), 가장 낮은 권역은 1권역(15.7%)임. ③ 도시발전과 주거 • 인구 10만 명 당 문화시설 수는 8.0개(2010년 기준)이며, 인구 10만 명 당 노인복지시설은 30.9개(서울시 평균 45.5개), 장애인복지시설은 5.04개(서울시 평균 10.45개)로 서울시 평균 대비 부족한 편임. • 개인적인 생활수준(소득 포함)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30점으로 타분야 생활환경 만족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마을만들기 사업의 인지도는 30.6%이며, “잘 알고 있다”는 2.9%, “들어본 적이 있다”는 27.6%, “들어본 적이 없다”는 69.4%임.(연령별로는 50대 35.4%, 40대 34.1%, 30대 33.1% 인지) • ‘산책코스 개발’과 ‘생활권공원 확충’을 가장 희망하며, ‘생활권 공원 확충’ 의견도 10~30대에서 높게 나옴. ④ 교육 • 학원 폭력 안전도는 10점 만점에 4.79점이며, 전년대비 0.23점 하락하였음. 안전도 최고 권역은 4권역(4.98점)이며, 안전도 최저 권역은 2권역(4.52점)으로 나타남. • 공교육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62점이며, 전년대비 0.53점 상승하였음. •공교육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50점이며, 만족율은 35.5%로 전년대비 상승하였음. 만족도 최고권역은 1권역(6.05점), 만족도 최저권역은 3권역(4.93점)임. • 학력신장을 위한 조건으로 ‘자기주도학습 여건 마련’, ‘수준별 맞춤교육 확대’ 등을 우선시하였음. • 평생프로그램으로 ‘직업능력’ ‘취미 여가 건강’ ‘실용’ 교육을 주로 희망함. ⑤ 문화와 여가 • 성북구의 전체 도서관 수는 16개소이며, 대학도서관의 비중이 높음. 서울시 구 평균에 비해서는 2.7개소 부족함.(2010년 기준) • 2010년 기준으로 연간 182만 6천 명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였음. • 성북구 구립도서관 인지율은 75.1%이며, 성북정보도서관(49.5%)과 아리랑정보도서관(47.5%)의 인지도는 약 절반 수준임. • 권역 내 도서관에 대해 인지도가 다소 높은 편이나, 신설도서관들은 미흡한 수준임. • 구립도서관 이용률은 41.5%이며, 월 1회 미만 이용자는 26.6%임. 성북구민의 85.1%가 구립도서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월 1회 미만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성북구민의 58.5%는 구립도서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음. 10대의 34.8%는월 2,3회 이상 구립도서관을 이용해 가장 이용률이 높음. • 성북구민의 1/3 이상은 연간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음. • 구립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구립도서관이 있는지 몰라서” 등임. • 구립도서관의 개선해야 할 점은 “좌석확대” “장서확충” 등으로 나타남. • 성북구 내 영화관은 2개소, 스크린 8개, 좌석 1,417개(2011년 기준)로, 스크린 당 인구 수는 서울시 평균의 2.5배 수준임. •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는 5.43점으로 전년과 유사하며, 만족도 최고 권역은 1권역(6.06점)이고 만족도 최저 권역은 4권역(4.82점)임. ⑥ 여성과 가족 • 여성가구주는 45,179명이며, 성부국 총가구수의 27.7%를 차지함. •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가장 선호함. • 어린이 10명 중 7명은 방과 후 사설학원에 다님. ‘공공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는 대체로 양호함. ⑦ 안전과 재난 • 범죄안전도는 5.22점으로 전년대비 0.07점 하락하였음. ⑧ 가치와 인식 • “수입보다는 여가를 갖고 싶다”는 태도가 다소 높은 편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감소 추세이며, 장애아 및 여성에 대한 태도 점수가 하락한 반면 노인에 대한 태도는 상승하였음. • 단체활동의 주된 형태는 ‘친목회/친목계’ ‘동창회/동창모임’ 등이며, 서울시 평균보다 ‘친목회/친목계’ 비중이 다소 높은 편임. • 자원봉사 활성화에는 ‘홍보 강화’와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원봉사 참여 경험율은 21.6%로 전년대비 5.6% 증가하였음. ⑨ 공공행정 •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용 경험율은 9.7%로 전년(11.6%) 대비 하락하였으며, 여성층(13.5%)이 남성층(5.8%)의 2.3배 수준임. 3권역(8.7%)의 경험율이 가장 저조함. • ‘구소식지’로 행정정보를 주로 접하며, 2011년에는 39.1%, 2012년에는 44.4%로 소폭 상승하였음. ⑩ 보건과 복지 • 독거노인의 수는 6,399명(11.6%)으로, 전년에 비해 저소득노인비율이 약 15% 감소하였음. • 노인복지 차원에서 ‘의료서비스 확대’ ‘노인일자리 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청소년 복지를 위해 ‘청소년 도서관 및 독서실’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스포츠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선호함.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곶이 생태문화 연구팀, 2013, 돌곶이 문화지도 그리기, 6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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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진아
  • 작성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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