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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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인문지리
성북구 정치의 전개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해방 이후 1948년 제헌의회 선거 당시 성북구 일원은 동대문구 갑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 이승만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1949년 성북구가 설치되고 치러진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통령 이승만의 반대파 조소앙과 친이승만계 조병옥이 맞붙어 관심을 끌었고, 조소앙이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조소앙은 곧바로 터진 6.25전쟁 때 납북되었다. 한편 지방자치제도는 1956년 서울시의원 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졌는데 이때 성북구의 의석은 5석이었다. 하지만 5.16쿠데타로 등장한 군부에 의해 2대 시의회가 강제 해산되었다. 이후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하였고, 1995년 단체장을 포함한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었다.
성북구
  • 제6대 대통령 선거 개표 구별 득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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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3章 政 治 I . 日帝鐘古期 1. 高陽郡時代의 政治 1) 이른바 文化政治의 本質과 內容 1919년 3월에서 12월까지에 걸쳐 모두 463,086명의 군중에 의해 848회나 되풀이된 3·1운동은 日本軍警에 의해 가두에서 학살된 자 7,509명, 부상자 15,961명, 검거된 자 46,948명, 즉결처분 또는 약식재판에 의해 笞刑을 받은 자 2,421명, 起訴된 자 9,441명, 懲役刑 판결을 받은 자 5,156명을 기록하고 일단 끝을 맺는다. 그러나 3·1운동은 朝野를 막론하고 당시의 日本社會를 강타한 일대 경종이었으며 1917년의 러시아 혁명, 1918년의 쌀騷動에 이은 대사건이었다. 그들 日本帝國主義가 3·1운동에 대응한 자세는 크게 두가지였으니 그 하나는 철저한 武力彈壓이었고, 다른 하나는 종래의 통치방식을 약간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에 있어 그들은 부랴부랴 總督과 政務總監을 바꾸는 한편 아래와 같은 조치를 차례로 취하고 있다. ① 朝鮮總督府官制 개정 (1919년 8월 19일자 勅令 제386호) ② 朝鮮總督府警察官署官制 폐지(동일자 勅令 제387호) ③ 朝鮮에 있어서의 憲兵分隊·分遺所 在勤 憲兵의 職務에 관한 건(동일자 勅令 제389호) ④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 개정(동일자 勅令 제391호) ⑤ 憲兵條例 개정(동일자 勅令 제397호) ⑥ 陸海軍武官 朝鮮 및 臺灣總督 分限에 관한 건(동일자 勅令 제402호) ⑦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服制 폐지(동일자 勅令 제403호) ⑧ 朝鮮笞刑令 폐지 (1920년 3월 31일자 制令 제5호) ⑨ 會社令 폐지 (1920년 4월 1일자 制令 제7호) 이른바 文化政治라는 이름아래 이루어진 이상의 조치들을 형식적으로 고찰하면 분명히 큰 變改임에 틀림이 없다. 우선 다른 것은 그만 두고라도 憲兵警察이 普通警察로 바뀌었고 職員服制가 폐지됨으로써 지난날 總督府官吏에서부터 시작하여 鐵道局직원, 國·公立의 각급학교 교사들, 山林看守나 測量技士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테 두른 제복에 칼까지 차고 다닌 아니꼬운 꼴이 없어졌으며 사흘이 멀다하고 각급 憲兵警察官署, 심지어는 郡廳·面事務所뒷마당에 끌고가서 마구 가해졌던 태형도 없어졌으며 조그마한 會社하나를 설립하는데 憲兵隊의 신원조사, 道長官의 상신을 거쳐 총독의 직접허가를 받아야 했던 회사령도 없어졌으니 분명히 「변개」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 쪽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난날의 武斷政治와 대비하여 齋藤總督의 소위 文化政治를 「新時期를 획한 것이며」 「總督政治의 基本을 純然한 文治主義로 한 것」이며 그때의 總督政治기반을 「文化的開發」이라고 자찬하고 있다. 원래는 文化政治라는 말은 1919년 8월 12일에 제 3대 朝鮮總督으로 임명된 齋藤이 서울에 부임해 온 다음날 즉 9월 3일 아침에 내린 훈시중에서 8월 19일에 있었던 官制改革과 憲兵警察폐지, 복제폐지 등에 언급하고 「이는 요컨대 文化的制度의 革新에 의하여 朝鮮人을 誘導 提撕하고 그로써 그 幸福利益의 증진을 도모하며 장래 文化의 발달과 民力의 충실에 응하여 정치상 사회상의 대우에 있어서도 內地人과 동일한 취급을 할 궁극한 목적을 달하게 할 것을 서기하는 바이다.……」에서 유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文化政治라는것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본질은 무엇인가? 朝鮮總督府는 1921년 10월에 「朝鮮에 있어서의 新施政」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新施政의 방침과 주요한 施設改善事項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발표하고 있다. 이른바 文化政治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지만 매우 복잡다기하여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정도에 달하고 있다. 오늘날 그들이 文化政治라고 내세운 대표적 시책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네가지 정도, 즉 ① 總督府官制改革 ② 憲兵警察에서 普通警察로의 개편 ③ 地方制度특히 府·面 協議會員 選擧 ④ 産業開發 특히 産米增殖計劃과 會社令철폐로 요약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소리높여 자랑한 이른바 文化政治라는 것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종전까지의 武斷政治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朝鮮總督府의 官制를 개혁하여 豫備役大將이나 文官일지라도 朝鮮總督이 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고는 하지만 1945년의 總督政治 마지막까지 단 한사람의 豫備役 大將도 文官도 조선총독에 임명된 사례가 없었다. 憲兵警察을 普通警察로 바꾸기는 하나 경찰관의 정원은 훨씬 더 늘었고 경찰관 1인이 담당하는 지역범위는 훨씬 더 좁아졌었다. 즉 조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감시되고 시달리기는 더 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産米增殖計劃이나 會社令도 마찬가지였다. 産米增殖計劃으로 대다수 朝鮮人농민은 농토를 빼앗겨 小作으로 전락하거나 고향을 버리고 滿洲·日本으로 가거나 都市 日傭人夫로 전락해야 했다. 會社令의 폐지는 제1차 世界大戰의 결과로 그 세가 크게 신장된 日本 獨占資本力에 대하여 식민지인 朝鮮에 진출할 길을 텄던 것이며 결과적으로 조선인 자본의 日本資本에의 예속화, 값싼 朝鮮人 노동력의 무제한의 驅使 등을 기도한 것 밖에 아무것도 아니었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79-181쪽
  • 2) 文化政治下의 府·面協議會制度(1) 허울만은 地方自治制를 표방한 公法人으로서의 「府制」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1914년 1월 25일자 總督府令 제2호에 의하여 그해 4월 1일부터의 일이며 이때 집행기관인 府尹(市長)은 總督이 임명하게 되었고 各府에 府尹의 자문기관인 府 協議會라는 것을 두었는데 協議會員은 各道長官이 임명하였다. 府 協議會員定數는 6∼16인의 짝수로 하였고 韓日人을 반반씩 임명했으며 協議會議長은 府尹이었다. 그리고 이때의 府는 京城·仁川·群山·木浦·大邱·釜山·馬山·平壤·鎭南浦·新義州·元山·淸津의 12개였으며 종전의 「日本居留民團 소재지 또는 多數의 日本人소재지」가 그 선정기준이었다. 1917년 6월 9일자 制令 제1호로 이른바 「面制」라는 것이 시행된 것은 그해 10월 1일부터의 일이고 이때 전체 2,512개 面의 1%도 안되는 23개 面을 특별히 指定面으로 한다.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① 韓·日人이 多數集團하여 그 상황이 府에 가까우며 ② 面長은 일본인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③ 면장의 자문기관으로 道長官이 임명하는 相談役이라는 것을 두게 했으며 ④ 지정면에 한하여 財政借款(起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때 지정면이 된 23개 面의 선정기준은 일본인 거주자 250호 이상 또는 日本人의 對한국인 비율 30%이상이 그 기준이었었다. 즉 日本人이 많이 거주하는 面의 面長을 일본인으로 임명하고 또 日人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니 재정차관의 길을 터 上·下水道 등의 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게 하자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城北區를 형성하는 당시의 高陽郡 崇仁面은 지정면에 속하지 않았다. 이상이 齋藤總督부임 이전 즉 武斷政治당시의 府制·面制였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81-182쪽
  • 2) 文化政治下의 府·面協議會制度(2) 日本政府는 1919년 8월 19일에 總督府官制를 개정함에 즈음하여 일부러 天皇의 詔書라는 것을 발행하는데 그 詔書의 첫머리는 아래와 같이 시작되고 있다. 「朕은 일찍부터 朝鮮의 康寧을 염려해 왔으며 그 민중을 愛撫함에 一視同仁하여 점의 臣民으로서 秋毫의 차이도 있을 수 없으며……」 위의 글을 한마디로 풀이하면 日本人과 韓人을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다루겠다는 뜻이다, 당시의 日本 國務總理 原 敬도 3·1운동 후 입버릇처럼 日本·朝鮮의 一視同仁을 되풀이 했고 또 「朝鮮統治의 종국의 목적은 일본본토와 동일하게」라고 언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본본토와 동일하게 한다는 취지아래 취해진 조치의 하나가 바로 道 評議會와 府·指定面協議會員의 선거였었다. 齋藤이 京城에 부임해 온 다음날인 1919년 9월 3일에 발포한 施政方針의 훈시중에 「地方에 있어서의 民風의 함양과 民力의 작흥은 지방단체의 힘을 빌리는 것이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장래 시기로 보아 地方自治制度를 시행할 목적으로서 조속히 이의 조사연구에 착수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으며 이어 같은 달 10일에 발포한 시정방침 유고중에도 「장래 시기를 보아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을 안정케하고 일반의 복리를 증진할 것을 기한다」라고 선언하여 지방제도에 관해 무엇인가 一大改革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당시 이 「地方制度 개정안의 기획 심의에 종시 참여했다」는 古庄逸夫에 의하면 「이 방침에 입각하여 당국(總督府 內務局)에서는 각반의 조사연구에 착수하였으며 翌 1920년 3월경에는 대체의 성안을 보았고 5, 6월경에 法制局의 심의를 마쳐 7월 29일부로서 관계법령의 대부분을 발포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 관계법령이란 아래와 같은 것이었다. ① 朝鮮道地方費令(제령 제15호) 동 시행규칙(총독부령 제105호) ② 府制中 개정(제령 제12호) 동 시행규칙중 개정(총독부령 제102호) ③ 面制中 개정(제령 제13호) 동 시행규칙중 개정(총독부령 제103호) ④ 朝鮮學校費令(제령 제14호) 동 시행규칙(총독부령 제104호) 위 법령들 중에서 당시의 高陽郡 崇仁面과 직접 관계되는 面制에 대해서만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府와 동일하게 面長의 자문기관으로 面 협의회를 두었으며 面長이 당연직 의장이었다. 협의회원은 명예직, 임기 3년이었고 그 정원은 面의 인구규모에 따라 8∼14인의 짝수였다(개정면제 제4조 및 제4조의 3). 둘째, 面협의회원은 都守또는 島司가 임명하였다. 다만 이른바 指定面 협의회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였다(개정면제 제4조의 3). 선거권·피선거원자의 요건은 府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 이상 그 面에 주소를 가진 獨立生計를 영위하는 男子로서 面賦課金 年額 5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 하였다.(개정 시행규칙 제6조의 3) 세째, 協議會員의 선거를 행하는 面은 모두 24개로서 1917년 9월 19일자 총독부령 제67호에서 지정하였던 23개 面에 黃海道 黃州郡 兼二浦面을 더 추가하고 있다.(개정시행규칙 제6조의 2) 이상이 齋藤總督이 「時機를 보아 地方自治를 실시하겠다」고 되풀이해서 공약한 이른바 地方自治의 내용이었으니 羊頭狗肉이란 말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들도 이 내용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는 차마 地方自治란 말을 다시 쓸 자신이 없었던지, 이 개정 지방제도 실시에 한달 앞선 20년 9월 1일에 개최된 道知事회의에서 행한 훈시중에서 齋藤總督은 지방자치란 말 대신에 「道·府·面에 자문기관을 실시하여 民意의 창달과 民情에 적응하는 정치의 실현을 기하고……」라는 말로 바꾸어 버린다. 또 水野 政務總監은 「장래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階梯로서 지방의 선각자들을 받들어 지방 공공의 사무에 참여케 하고 그 성실한 노력에 의하여 점차 지방자치의 훈련을 쌓게 할 것을 기하여 이번에 지방제도를 개정하고 道·府·面행정의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제도를 정하여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코자 한다. 이들은 요컨대 민의를 창달하고 민정에 적응한 정치를 시행하여 地方共同의 복리를 증진케 할 것을 바라는 바인 것뿐이니 各位는 그 취지의 존재하는 바를 일반 민중에 철저케 하여……」라고 한술 더 뜨고 있다. 이 水野 政務總監의 훈시를 풀이하면 「장차는 地方自治를 실시한다. 그러나 아직은 자치를 할만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전 단계로서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민의를 창달하고 민정에 부응한 지방행정을 실시해 나가겠다. 그러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일반민중에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古庄逸夫는 이렇게 자문기관을 설치하게 된 취지를 더 알기 쉽게 ① 민의의 창달을 도호한다. ② 민도의 발달에 상응한다. ③ 內鮮融和를 조장한다는 세가지 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이른바 文化政治 간판정책의 하나였던 지방제도 개정 특히 소위 자문기관인 協(評)議會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정, 그 허구성을 고찰키로 한다. 첫째 府·面협의회, 道평의회의 삼자가 모두 집행기관인 首長(府尹·面長·道知事)의 자문기관이었다는 점. 둘째 府·面협의회, 道평의회의 의장이 協(評)議會에서 선출되지 않고 首長이 당연직 의장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의장의 권한이 대단히 컸다는 점이다. 道知事는 中央政府가 天皇의 이름으로 임명하는 勅任官이었으며, 府尹은 총독이 임명하는 고동관(주임관)이었고 그 전원이 일본인이었다. 面長은 원래 公史였으나 1922년 8월 10일자 칙령 제372호로 개정된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 제25조 제2항에 「面에 면장을 둔다. 判任官대우로 한다. 다만 50인에 한하여 이를 주임관 대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국가의 대우관리가 된 것이었다(1920년 당시의 지정면 면장은 전원이 日本人이었고 동시에 고등판 대우였었다), 이렇게 국가기관(관리)인 의장이 자문에 부하는 案件提出權을 장악하고 會議召集의 가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졌을 뿐 아니라 議員의 발언금지·발언취소·퇴거명령권, 議員자격요건 유무 결정권 또는 상부기관에의 상신권, 의원의 직무태만·體面汚損行爲 등을 이유로 하는 해임·상신권 동, 지금의 시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니 각급 협의회와 그 회원의 권능이나 지위는 그만치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세째 자문에 부할 사항이 府협의회의 경우는 府條例의 설치 또는 改廢, 府責에 관한 사항, 세입·출 예산, 기본재산 기타 재산의 설치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등, 面협의회·道평의회에서는 세출·입 예산과 지방세(面은 賦課金)·사용료·수수료 또는 夫役·現品의 부과 정수, 起債(面은 借入金)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① 「급시를 요하여 協議會에 자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에 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府制 제12조, 面制 제10조, 道地方費令 제10조)과 ② 府와 面의 경우 「……다만 輕易한 사건에 관하여는 회의를 열지 않고 書面으로서 協議會員의 의견을 듣고 그 3분의 2이상의 同意가 있었을 때에는 이를 협의회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府制 시행규칙 제2조의 22, 面制시행규칙 제7조) 등에 의하여 協(評)議會는 사실상 하나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急施를 요하는가 않는가, 輕易한 안건인가 아닌가, 회의를 열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府尹·面長·道知事등 首長의 전결사항이었으니 이들 협의회라는 것의 실질은 이른바 文化政治를 장식하는 겉치레에 불과하였다. 네째 이들 자문기관의 설치·운용과 議員선출법이 內鮮融和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철저한 民族差別主義였을 뿐 아니라 특히 조선인은 처음부터 親日人物일 것, 만약에 잘못되어 親日的이 아닐 때는 발언의 봉쇄, 퇴장명령, 의원직 해임까지도 상정했다는 점이다. 그들 당무자가 자문기관 구성에서 의도한 것은 朝鮮에 거주하는 30만 일본인대표의 수가 1,700만 조선인대표의 수보다 약간 많아서 회의운영상 언제나 日人들이 주도하게끔 하되 日人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日人重視, 韓人輕視의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게 한다는 것이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82-185쪽
  • 3) 1930년대의 地方制度改正과 府會·面協議會制度(1)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으나 1930년대에 개정된 府制, 邑面制 및 道制는 물론 오늘날의 지방자치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그래도 이른바 文化政治 간판정책의 하나였던 1920년대의 府·面制·道制에 비할 때는 엄청난 진전이었다. 무엇보다도 종전에는 한갖 자문기관에 불과했던 道·府·指定面協(評)議會가 의결기관인 道·府·邑議會로 바뀐 점이었다. 그렇다면 왜 朝鮮總督府는 1930년대에 들어 府制, 邑面制 및 道制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에 관한 시대적 배경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齋藤 總督이 1919년에 제1차로 부임해 왔을 때에 약속했던 지방자치제도가 자문기관인 府·面협의회로 둔갑해버린데 대한 내외로부터의 신랄한 비판이었다. 齋藤은 제1차 부임때 발표한 시정방침에서의 식언에 대한 내외의 비판이 심히 마음에 걸렸던지 제2차 부임때 釜山에서 발포한 유고에서는 간단히 「民度의 향상에 비추어 민의의 창달에 노력하고」 라고만 했으며 9월 9일 總督府직원을 상대로 한 훈시중에서도 「時運에 응하여, 또 민도에 비추어 보다 적절한 기획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만 하였을 뿐 이 문제에 관해 더 깊은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다시는 말의 책(責)을 잡히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老獲한 그였으므로 1929년에 재차 부임에 앞서서는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진일보한 무엇인가를 보여 줄 것을 굳게 다짐했을 것이다. 둘째 府 협의회가 한갖 자문기관임에 대한 불만, 의결기관으로 해 달라는 요청은 협의회 구성초기인 1922년 여름부터 일어나고 있다. 즉 京城府 협의회가 주동이 되어 全鮮 12개 府 협의회 대표 간담회를 22년 10월중에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이에 앞선 9월 2일에 京城府會 대표 5명이 政務總監을 찾아가 의결기관화에 대한 강력한 요청을 하고 政務總監 또한 「시기는 밝힐 수 없으나 점차 階據를 밟아 반드시 지방자치에 도달할 방침임」을 언명한 바 있었다. 또 新聞도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이 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22년에 시작한 府議會의결기관화 운동은 그 후에도 꾸준히 계속된 듯하며 예컨대 24년 5월에도 京城府 協議會 주최로 全朝鮮 12개 府 협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와같은 끈질긴 요구에 총독부도 언제까지나 묵살만 할 수 없음을 절실히 느꼈던 것이다. 세째 道·府·協(評)議會가 비록 자문기관이었기는 하나 10년 가까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議員들의 식견이나 회의운영상의 기술도 크게 향상되어 언제까지나 자문기관으로만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네째 總督府 당무자들이 道평의회, 府·面협의회를 언제까지나 자문기관인 상태로 끌고 갈 수 없게 되었음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이와같은 자문기관의 상태하에서 이미 적지않은 의회의 반발·저항이 빈발하였고 앞으로도 꼬리를 물고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런 반발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총독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85-187쪽
  • 3) 1930년대의 地方制度改正과 府會·面協議會制度(2)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내용으로 지방제도를 개정한 것인가를 고찰키로 한다. 1931년부터 실시된 府·물·面制와 1933년부터 실시된 道制는 아래와 같이 17개나 되는 엄청난 수의 법령 발포에 의한 것이었다. ·1930년 11월 29일자 勅令 제234호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중 개정 ·1930년 12월 1일자 制令 제11호 府制 개정 ·1930년 12월 1일자 제령 제12호 面制를 邑面制로 개정 ·1930년 12월 1일자 제령 제13호 朝鮮學校費令중 개정 ·1930년 12월 1일자 제령 제14호 學校組合令중 개정 ·1930년 12월 1일자 제령 제15호 道制 ·1930년 12월 29일자 總督府令 제103호 邑面 및 邑面長에 관한 규정 ·1930년 12월 29일자 총독부령 제104호 府制施行規則개정 ·1930년 12월 29일자 총독부령 제105호 面制施行規則을 邑面制施行規則으로 개정 ·1930년 12월 29일자 총독부령 제106호 朝鮮學校費令施行規則중 개정 ·1930년 12월 29일자 총독부령 제107호 學校組合令施行規則중 개정 ·1930년 12월 29일자 총독부령 제108호 府制·學校組合令及朝鮮學校費令改正 경과규정 ·1930년 12월 29일자 총독부령 제109호 面制改正 경과규정 ·1931년 3월 24일자 총독부령 제21호 地方選擧取締規則중 개정 ·1933년 2월 1일자 총독부령 제14호 道制施行期日 ·1933년 2월 1일자 총독부령 제15호 道制施行規則 ·1933년 2월 1일자 총독부령 제17호 道制施行에 관한 건 위에서 열거한 일련의 법령으로 그들이 개정한 地方·都市制度의 내용을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종래의 指定面制度대신에 새로이 邑을 신설하여 府·面制를 府·邑·面制로 바꾸었다. 둘째 府는 이미 1914년 4월 1일부터 公法人이었으나 面과 道는 한갖 지방행정 구역단위에 불과했는데 1930년 12월의 개정에서 邑·面과 道도 法人으로하여 허울만은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그 결과 道地方費라는 개념은 폐지되었다. 세째 종래에는 한갖 자문기관에 불과했던 府·面協議會와 道評議會 대신에 의결기관인 府會·邑會·道會를 설치하였다. 面협의회는 여전히 자문기관으로 존속시켰으나 협의회원은 종전의 임명제대신에 선거제로 바꾸었다. 네째 府·邑·面 및 道會議員의 임기가 종전의 3년에서 4년으로 1년씩 연장되었다. 다섯째 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學校費와 學校組合을 府에 통합하였으며 종전의 府學校費評議會와 學校組合評議會의 기능을 府會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韓日人 의원수의 下限(정원의 4분의 1이상)을 규정하였다. 여섯째 종래와 같이 집행기관의 장인 府尹·邑面長·道知事가 의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었으나 府會, 道會는 副議長制를 두어 의원이 선거토록 하였으며 議長 有故時에는 부의장이 의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의장은 종래와 같이 의원의 발언제지, 발언취소요구권, 발언금지 및 퇴거 명령권을 가지도록 규정되었으나 종전에 가졌던 의원 자격요건 유무 결정권은 없어졌으며 동시에 악법중의 악법이었던 「의원의 직무태만, 체면오손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道知事(郡守· 島司)의 의원해임권에 관한 규정이 없어졌다. 이상의 개정을 그 표면만 보면 대단한 개혁이고 地方民의 자치가 한걸음 앞서 나간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으니 그것은 두가지 점에서 였다. 첫째는 선거권·피선거권자의 자격요건, 즉 ① 25 세이상일 것 ②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家口主일 것 ③ 府稅·邑面稅 年額 5원 이상 납부자라는 극단적인 제한을 전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점과(府制·邑面制 각 제9호), 道會議員은 여전히 3분의 1은 道知事의 임명, 3분의 2는 府邑面 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道制 제7·8·10조). 둘째는 府·邑議會 및 道議會에 대한 首長(府尹·邑長·道知事)과 상급관청에 의한 엄격한 감독제도, 다시 말하면 議決權제한이었다. 즉 개정된 府制·邑面制와 道制는 府·邑議會와 道會를 의결기관으로 한 대신에 엄격한 감독규정 즉 의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니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가. 府會(府會내의 敎育部會 포함)와 邑會, 道會에서 행한 의결(의회에서 실시한 각종선거포함)이 그 권한을 넘거나 법령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하거나 公益을 해하거나 그 集團財政上의 수지에 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급 首長(府尹·邑長·道知事)은 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거나 직속 상급관청(府尹은 道知事, 邑長은 郡守·島司, 道知事는總監)의 지휘를 받아 再議(재선거 포함)에 붙일 수 있다. 특히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속 상급관청의 지휘를 받아 그 의결(선거 포함)을 취소할 수 있다(改正府制 제24조 1항, 邑面制 제23조 1항, 道制제23조 1항). 위의 규정에 의하여 再議(재선거 포함)에 붙인 결과가 다시 같은 결과(권한초월, 법령·규칙위반, 共益을 해하거나 부적당)을 낳았을 때에는 각급 首長들은 다시 상급관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 그 의결을 취소하거나 再 再議에 붙일 수 있다(改正府制 제23조 2항, 邑面制·道制 제23조 2항) 나. 府會·邑會 또는 道會가 議事定足數(정원의 과반수 출석)을 채우지 못하여 성립하지 않았을 때, 會議召集에 응하지 않았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 또는 꼭 의결해야 할 사안을 의결하지 않았을 때, 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사유로 의결결과를 취소하였을 때 각급 首長(府尹·邑長·道知事)은 上級官廳의 지휘를 받아 그 사안을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議會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改正府制 제26조, 邑面制·道制 각 제25조). 이 규정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에 분규가 생기는 등의 이유로 議會議員의 전부 또는 과반수 이상이 회의 개최를 거부하는 등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었던 것 같다. 다.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부담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상급관청의 직권에 의해서 명령하는 비용을 예산에 등재하지 않았거나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이를 삭감해 버린 경우 府邑面은 道知事가, 道는 總督이 직권으로서 그 비용을 예산에 추가할 수 있으며 반대로 府몹面·道의 예산중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府邑面은 道知事가, 道는 總督이 직권으로 이를 삭감해 버릴 수 있다.(改正府制 제61조, 邑面制·道制 각 제58조) 상급관청이 직권으로 어떤 비용을 豫算에 얹으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때 직권으로 이미 결정된 예산에 추가할 수 있다든가 반대로 예산에 올라간 어떤 비용을 상급관청이 일방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직권으로 삭감해버릴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自治財政權을 무시한 엄청난 독소조항이며 상급관청인 道知事·總督이 可히 무제한의 전권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한 규정이었다. 라. 朝鮮總督의 道會·府邑會·面協議會에 대한 해산명령권을 규정하였다(改正府制 제62조, 邑面制·道制각 제59조). 이 규정은 정말 어이없는 규정이었다. 朝鮮總督에게 道會는 물론이고 말단 행정조직인 府邑面 의회 해산권까지도 가지도록 규정한 것은 결국 각급 지방의회가 총독통치에 순종할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總督政治는 무제한의 독재권력이었음을 입증하는 규정중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朝鮮總督府는 改正府制시행규칙, 邑面制 시행규칙을 발포한 1930년 12월 29일의 같은 날짜 총독부령 제103호로 「邑面 및 물面長에 관한 규정」을 발포하고 그때까지 指定面으로 불리었던 41개의 面을 「邑」으로 한다, 邑制의 신설이었다. 총독부는 1930년 12월 29일자 總督府令 제103호를 발하여 그때까지 指定面이었던 41개의 面을 31년 4월 1일부터 邑으로 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邑面制 제8조 2항은 邑協議會員, 面協議會員의 정원을 각 邑面의 인구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① 人口 5천미만의 邑面······8인 ② 인구 5천이상 1만미만의 邑面······10인 ③ 인구 1만이상 2만미만의 邑面······12인 ④ 인구 2만이상의 邑面······14인 참고로 1930년 국세조사 당시, 오늘날의 서울市 城北區와 東大門區가 되어 있는 高陽郡 崇仁面의 인구수는 30,895명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崇仁面 協議會員의 정수는 14명이었다. 그리고 이 정원수는 1935년 당시에도 변동이 없었다. 여하튼 훗날 東大門區가 되고 1949년 이후는 그 일부가 城北區로 독립하게 될 高陽郡 崇仁面은 1931년 4월 1일부터 36년 3월 31일까지의 만 5년간 改正 邑面制에 의한 面협의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面협의회원의 선거는 1931년 5월 21일과 35년 5월 21일의 두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어떤 인물이 입후보하여 몇 표를 얻어서 당선된 것인가에 관해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전혀 조사할 수가 없었다. 당시의 高陽郡 崇仁面이 비록 京城府에 바로 붙은 近郊地域이었기는 하나 당시의 신문이 이들 面지역 협의회원 선거상황에 관해서는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87-191쪽
  • 2. 京城府편입 이후의 政治 1) 1936년의 이른바 追加選擧와 城北지역 1936년 4월 1일을 기하여 京城府는 行政區域을 약 4배로 확장하였다. 이때의 구역확장으로 京畿道 高陽郡내의 6개면, 始興郡내의 1읍 2개면, 金浦郡내의 1개면 등이 편입되었으며 人口數에 있어서도 확장전의 40만 4,220명이 편입지역내 인구수 23만 2,652명을 합하여 일약 63만 6,854명의 大都市가 되었다. 이렇게 인구수가 늘었으니 京城府會議員定數도늘려야했다. 이에 대비하여 總督府는 1936년 5월 2일자 總督府令 제32호 「府會議員의 增員選擊의 특례에 관한 件」을 발하였으며 이 府令에 의해 그때까지 48명이던 京城府會의원정수는 63명으로 증가되게 되었고 이른바 增員選擧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었다. 京城府는 이 증원선거에 대비, 1936년 6월 19일자로 京畿道令제12호라는 것을 발하여 京城府내를 中部(6명), 東部(3명)·西部(3명)·永登浦(3명)의 4개 선거구로 나누었으며 각 區別로 정원을 안배하였고 동년 9월 20일에는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제2장 발자취, 제3장 行政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이때 京城의 東部에서 京城府에 편입된 지역은 高陽郡내의 漢之面전역과 崇仁面의 南쪽 부분이었다. 즉 이때 崇仁面 관내에서 京城府에 편입된 것은 城北·新設·安岩·鍾岩·敦岩·踏十·典農·淸凉·回基·徽慶·里門·祭基·龍頭의 13개 洞里이며 그대로 崇仁面으로 남게 된 것은 彌阿·貞陵·樊·水踰·牛耳·長位·石串·上月谷·下月谷의 9개 洞이었다. 위와 같이 새로 京城府에 편입된 舊漢芝面과 舊崇仁面 지역은 1936년의 京城府의 추가선거에서는 東部區域이 되었는데 이때 3명의 府議員을 선출하는 東部區域에 해당하는 町名은 다음의 29개였다. 沙斤町·馬場町·香堂町·往十里町·鷹峰町·金湖町·下往十里町·上往十里町·新堂町·玉水町·梨泰院町·漢江町·普光町·鑄城町·東永庫町·西永庫町·芚芝町·(이상 舊 漢芝面 지역)·新設町·龍頭町·安岩町·鍾岩町·城北町·祭基町· 淸凉里町·回基町·里門町·徽慶町·典農町·踏十里町(이상 舊 崇仁面 지역) 이 선거는 예정대로 9월 20일에 실시되었는데 놀랍게도 棄權率이 53%나 되는 매우 저조한 것이었다. 이 東部지역의 선거는 그 지역이 龍山방면, 新堂洞·往十里방면 그리고 新設洞·淸凉里·安岩洞방면의 3갈래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세방향에서 한 사람씩 선출될 수 밖에 없었다. 이때 東部에서 당선된 세 의원은 龍山쪽에서 漢南洞의 朴元信, 東大門 밖에서 淸凉里의 李昌業그리고 光熙門 밖에서는 上往十里洞에 거주하는 일본인 不破三平이 당선되었다. 위 3인의 人的事項은 아래와 같다. ◉ 朴元信 1898년 2월 16일 생 徽文中學 졸업후 朝鮮總督府 醫學校(훗날 京城醫學專門) 졸업, 總督府 官費留學生으로 日本京 都帝大 醫學部 選科수료, 歸鮮후 漢南洞에서 醫師를 개업하면서 漢芝面 協議會員, 同面長, 私立 漢芝學校 교장 등 많은 公職에 종사하였다. ◉ 李昌業 1896년 3월 27일 생 舊韓國時代 일본의 지휘하에 있던 韓國軍 步兵部隊의 上等兵(현재의 上兵해당) 이었다가 韓日合邦후 京畿道경찰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그후 淸凉里靑年團長으로서 가장 모범적(즉 親日的) 청년단장으로 자주 日本등지 시찰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1933년에 東部地域 發展會 副會長, 淸凉里 橋風會長, 직업은 荷牛馬車 운송업이었으며 선거에 당선된 때 淸凉里町荷車運輸組合 대표였다. ◉ 不破三平 1876년 6월 생 1899년에 日本橫演親關更가 되고 그후 臺灣親關에 근무하다가 1907년 韓國統監府 度支部 근무로 度韓해와서 계속 稅關 간부로 있다가 1919년에 退官하여 北解開拓(株) 전무, 興業無盡會社지배인 등 庶民金顧業에 종사, 漢芝面이 京城府에 편입되기 전에는 漢芝面 協議會員이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91-193쪽
  • 2) 1939년의 府會議員선거와 城北지역 1939년 5월 20일에 실시된 京城府會의원 선거때는 府會議員정원이 69명으로 늘었으며 韓人 30명, 日人 39명이 당선되었다. 이때의 선거도 中央·東部·西部·永登浦의 4개 분구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나 추가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후보는 府廳에서 일괄 접수하였으니 4개 분구라는 것은 投票所의 역할 밖에 하지 않았고 府內어디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어디에 거주하는 입후보자에게 선거하여도 무방하였다. 즉 李昌業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설령 中部投票所에서 투표를 했더라도 李昌業으로 집계되어 高得點者順으로 69명의 당선자가 선출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선거에서는 36년 추가선거때 東部에 속했던 龍山의 남부지역 즉 梨泰院·漢江·普光·鑄城·東永庫·西永庫·芚芝의 각 町은 龍山分區로 분류되었으며(그 결과 朴元信은 龍山分區에서 당선되었다) 東部는 光熙門 밖과 東大門·東小門 밖의, 순전히 東部地域으로 형성되었다. 이때의 선거에서의 69명 당선자중 東部에서 당선된 자는 모두 9명이었으며 그 득표수는 다음과 같다. 任興淳 504표, 植田群治 407표, 村岡木之助 338표, 內田鯤五郞 294표, 國友尙讓 278표, 伊麗奉圭 269표, 李昌業 267표, 不破三平 187표, 韓相喆164표(東亞日報 1939년 5월 24일자 5면 1단 기사.) 위 東部地域에서의 9명의 당선자중 6명이 일본인이고 3명이 조선인이었다. 6명의 일본인 당선자중 植田群治란 자는 신문에 民謠作家라고 소개된 외에는 어떤 인물인가 알 수가 없고 村岡이란 자도 오늘의 시점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당시 下往十里町 山6번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內田鯤五郞라는 자는 1912년에 東京帝大 鑛山學科를 졸업, 그해 朝鮮總督府 技手로 취직하여 이땅 안 各地 鑛山·炭鑛 발굴의 현장에서 활약했으며 1917년에 퇴관하여 잠시 일본에 돌아갔다가 1922년에 다시 來韓 總督府 燃料選鑛硏究所에 技師등으로 재직하다가 1931년에 퇴직, 1934년에 朝鮮黑鉛無煙炭社長, 1937년에 羅南炭鍵社長 등 炭鍵業界의 중진이었다. 또 國友尙謙이란 자는 敦岩洞이 생활의 본거였으며 舊韓國政府때부터 警察幹部로 활약하다가 1917년 6월에 퇴관할 때에는 總督府 警察局 警察課長이란 요직에 있던 경찰출신의 거물이었다. 문제는 이상의 일본인들보다도 이 선거에서 京城府전체를 통하여 최고득표로 당선된 任興淳과 비록 164표 밖에 얻지 못했지만 韓相喆이 東部지역에서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1895년생인 韓相喆은 이미 1935년 선거에서도 195표로 당선되었는데 39년 선거에서는 주소를 新堂洞 등에 옮겼는지 東部分區에서 입후보하여 당선되고 있다. 그는 일찍이 普成專門學校商科를 졸업한 후 朝鮮火災海上保險(株)의 중역 등을 역임한, 당시 서울시내 朝鮮人 사회의 중진이었다. 1895년 생인 任興淳은 이미 1929년에 京城府協議會員에 당선되고 있고 1931년에 京城府會가 생긴 직후의 제1회 선거에서도 296표를 얻어 당선된 바 있다. 이렇게 그가 1929년의 京城府 協議會員이 되고 31년의 제1회 府會의원이 되었을 때의 그의 선거기반은 中區 茶洞이었다. 그는 普成高普를 졸업한 후 東亞日報社 등에 근무하다가 茶洞에서 料理業을 시작했고 또 金斗漢과 비슷한 어깨패 두목이었다고도 한다. 그런 前歷을 가졌던 그가 39년 선거에서는 東部分區에서 입후보, 그것도 京城府內에서 최고득표를 해 버렸으니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는 1935년부터 新興地域인 新堂洞에서 任家莊이라는 이름의 合資會社를 차려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93-194쪽
  • 3) 太平洋戰爭下 1943년의 희안한 선거와 東部地域 朝鮮總督府는 1931년, 35년, 39년, 이렇게 매 4년마다 5월 21일에 地方選靈를 실시해 왔으니 싫건 좋건간에 43년 5월 21일에도 선거를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1941년 12월 8일에 美·英 兩國을 상대로 일으킨 太平洋戰爭이 계속되고 있었고 온 나라 안이 정병과 징용으로 인한 人力不足, 物資缺乏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승용차의 휘발유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은 이미 41년 10월 1일부터의 일이었고 옷을 만드는 천이나 고무신, 운동화 등이 가게에서 사라진지도 오래였다. 創氏改名이다, 紳社參拜다, 방공연습이다, 金屬類 강제회수다 등등 시국은 戰爭逢行 일변도였고 官은 모든 것을 聖戰完遂라는 한가지 목적만을 위해 광분하였고 民도 또한 덩달아 따라가야만 했던, 그런 최악의 상태에 처하고 있을 때였다. 이러한 세태하에서 30년대에 치루었던 지방선거 같은 것을 치루기에는 사실상 곤란하였다. 우선 운동원이 신고 다닐 운동화 류도 없었고 벽보를 붙이려 해도 종이를 구할 수 없었으며 철저한 糧穀配給制下였으니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제공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였었다. 당무자들에게 있어 또 하나의 고민은 戰時經濟下에서의 都市人口의 급격한 증가현상이었다. 1938년말 현재로 73만 7천 정도였던 京城府의 인구는 42년말에는 110만을 넘고 있었고 平壤·釜山 등지에서의 인구증가도 현저하였다. 그들 總督府내부에서는 아마도 상당한 연구와 토론이 되풀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이른바 推薦選擧라는 해괴한 제도였고 아울러 府制改正에 의한 府會의원정수의 대폭 감축이었다. 推薦選擧制의 연구와 채택은 극비리에, 또는 철저한 報道管制下에 진행된 듯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런 豫告도 없이 불쑥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1943년 2월 18일자 경성일보·매일신보 제1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지면으로 「府邑面議員 選擧 推薦制度를 채용, 本府 總選擧指導要網 발표」라는 제목하에 이른바 지도요강이라는 것의 요지를 보도하고 있다. 그들의 표면적인 입장에 의하면 이 추천선거는 어디까지나 행정지도이며 결코 강요·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府制나 邑面制를 개정할 필요도 없었고 따라서 특별히 總督府令을 발포할 필요도 없었다. 이른바 指導要網이라는 것을 각 道·府·邑·面에 시달하여 이 요강대로 따르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그만이었다. 그들이 발표한 지도요강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大東亞戰爭을 치루기에도 힘겹고 바쁜데 민중들이 실없이 선거운동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우수한 자질을 지닌 인물을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② 府尹·邑面長이 중심이 되어 상부기관·경찰·검찰 기타 지방유력자의 의견을 들어 공경하고 신망이 두터운 인물들을 규합하여 議員候補者 推薦母體라는 것을 구성한다. 이 추천모체의 인원은 의원정수의 반수 전후 정도로 한다. ③ 이 추천모체가 의원정수와 동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이들이 추천하는 후보자는 愛國心과 奉公心이 투철한 자(韓人의 경우는 철저한 親日人物들)로 한다. ④ 추천모체의 대표자는 선거의 고시가 있은 직후에 개인명의로 이들 후보자를 입후보자로 제출한다. ⑤ 이 추천에서 제외된 인물의 자유입후보를 전적으로 금지시킬 수는 없으되 가급적 없게 하라. 다만 입후보를 못하게 하거나 혹은 입후보한 자를 사퇴시키는 과정에서 일반주민에게 선거간섭을 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⑥ 이렇게 되면 「선거는 하나마나」라는 인상을 주어 많은 유권자들이 기권할 염려가 있으니 기권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책을 강구하라. ⑦ 이상 일련의 과정에 상부기관(道·鄭)의 지시를 잘 따르고 경찰과 검찰이 전적으로 협조하라. 이렇게 43년 2월 18일에 지도요강을 발표하여 다가오는 5월의 지방선거를 추천선거로 할 것을 천명한 총독부는 그 후속조치로 우선 府會議員정수를 감축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즉 43년 3월 29일자 制令 제4호 「府制中改正」이 그것이었다. 이 개정은 단 1개 조문 즉 제8조의 2·3항에 규정된 의원정수의 감축만을 다루었는데 이에 의하여 改正前과 改正後의 府議員 정수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改正前 ·인구 3만 미만 ……………………………24 ·3만∼5만 미만 ……………………………27 ·5만∼10만 미만 …………………………30 ·10만 이상 …………………………………33 ·10만 이상 5만을 더할 때마다 3인씩 증가 改正後 ·인구 5만 미만 ………………………… 24 ·5만∼10만 미만 …………………………28 ·10만∼10만 미만 …………………………32 ·20만 이상 ………………………………36 ·20만을 넘는 경우 10만을 더할때마다, ·50만을 넘는 경우 20만을 더할때마다, 각각 4인씩 증가, 60명 定限. 京城府의 추천모체 28명의 위원이 발표된 것은 選擧公告日 1주일 전인 4월 14일이었는데 韓人 12, 日人 16명으로 구성되었다. 韓人은 교육계(趙東植), 의사(任明宰), 변호사(徐光卨), 금융계(閔奎植· 張友植), 실업계(朴興植), 신문사 사장(李星根), 국영기업체 이사(鄭橋源), 전직 일본군인(朴斗榮), 대지주(金思演), 사회사업가(李康赫·太應善) 등이었는데 위 12명중 中樞院參議가 5명, 前職 知事가 2명 등이었으니 모두가 철저한 친일파들이었다. 다음 日人 16인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① 국영기업체, 국책기관의 長 또는 중역 7명(井上·穗積·谷·林·伊達·賀田·失鍋) ② 회사중역 또는 富豪(田川·池田·進) ③ 현 府議員(大梅·國友․杉) ④ 시국 관련단체의 간부(肥塚·新田) ⑤ 공장장(坂區……영등포 소재 기린맥주) 그런데 이들 日人 16명을 좀더 다르게 분석하면 전직 總督府高官(局長 또는 道知事)출신이 5명, 東京帝國大學 출신이 7명이었다. 그리고 이들 추천모체 구성원 28명은 각각의 生活本據地別로 京城의 동서남북으로 안배를 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總督府와 유착된 인물을 고르다 보니 어차피 中部 또는 永登浦에 본거를 둔 인물들이 대부분 선정되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日人 16명중 東部에 거주한 자는 敦岩洞에 거주한 전직 경찰고관 출신의 國友尙謙 한사람 뿐이었다. 京城府會議員 후보자 추천회가 추천후보자 56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은 선거일 고시가 있었던 4월 21일 오후 늦게였고 다음날 아침 일찍 失鍋委員長개인의 이름으로 京城府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제출한다. 이때 추천된 56명(韓人 24, 日人 32)의 명단을 일일이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하튼 당시의 高等警察및 憲兵隊에 의하여 최고의 親日派로 가려진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東部地域에서는 日人 2명 韓人 4명이 추천되었다. 韓人 4명중에 3명은 新人이었으니 젊은 親日派의 등장이었다. 이때 東部地域에서 추천된 자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 日人……伊藤奉圭·內田鯤五郞 ◉ 韓人……廣山種香(李昌業)·伊東立雄(李璿赫)·安錠遠·新井永敏(朴永敏) 위의 6명 인물 중 日人 伊藤와 內田 그리고 韓人 李昌業에 관해서는 이미 앞절에서 고찰한 바 있다. 李昌業와 創氏名이 廣山種香였다는 것 외에는 흥미를 끄는 점이 없다. 나머지 3명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 伊東立雄(尹璿赫) 1914년 생, 往十里 거주. 日本大學 졸, 1932년 中央日報 입사, 33년 퇴사후 往十里에서 裕常精米所와 미곡상, 포목, 잡화상, 우마차업 등 다각경영으로 치부 ◉ 安錠遠 1902년 생, 新堂町 422의 4거주. 忠南출신, 1921년 韓一銀行근무, 1930년에 특수광물 개발에 착안하여 일본의 정치인 前 拓務次官 櫻井兵五郞과 줄이 닿아 그의 협력하에 자본금 500만원으로 興亞鑛業會社를 설립하여 사장이 되었다. 在鄭軍人會 分會의 役員 등을 하고 있던 친일인물. ◉ 新井永敏(朴永敏) 1915년 출생, 崇仁洞 72의 47에 거주 大地主출신, 東亞學院長, 靑年團 崇仁分隊長, 警防團 부단장, 貸家組合 理事. 당시 29세밖에 안되었던 朴永敏이라는 인물을 당시의 京城日報는 「廣大한 所有土地를 農業(소작인)에 맡기고 자기는 一身을 公務에 바쳤다.…… 靑年隊 崇仁洞分隊長, 警防團 副團長, 貸家組合 理事, 少年保護司, 日本未十字社, 分區 副長, 洞防衛部長, 昌信國民學校 후원회 부회장 둥 외에 많은 공직을 과거에도 역임하였다.……」라고 평하고 있다. 同기사가 이 자에 대해서만은 學校출신도 밝히지 않는 것을 보면 대지주 출신으로 머리가 나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속된 출세가 하고 싶어 그저 친일에만 광분한 것 같은 인물이다. 추천되지 않은 자로서 입후보하여 彈制 辭退당한 예도 있었고 입후보 준비를 하다가 日警의 강제에 이기지 못하여 입후보 斷念聲明書를 낸 자도 있었다. 또 입후보를 정식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票가 나와 당선권내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사퇴당한 예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당국이 의도한 그대로 미리 추천된 56명의 당선이 확정된 것은 5월 22일이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94-198쪽
  • Ⅱ. 8·15光復後 1. 美軍政期의 서울市 1945년 日帝가 패망하여 해방은 되었으나, 서울에서 日人들은 즉시 퇴거하지 않고 府尹이하 모든 행정관들이 계속 존속하였으므로 京城府廳에 근무하던 韓國사람들은 이에 대한 조치로서 각 課의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대표자를 선출하기로 하였다. 즉 순 자치적인 임시조치로서 각 課마다 한국인 직원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 대표자를 일본인 과장을 대리하여 課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때 대표자 선출 방법은 韓國人 課長이나 係長이 있는課에서는그과의 한국인 과장이나 계장이 대표자가 되고, 한국인 과장이나 계장이 없는 과에서는 한국인 직원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해방직후 짧은 기간이나마 일본인들이 그대로 府尹이하 部長·課長으로 있었고, 또 한국인 대표자가 있는 무질서한 상태였으나 한국인이 능동적으로 그 혼란한 시기에 서울시정을 담당하려 하였던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었다. 1945년 9월 8일 미군들이 서울에 입성하여 軍政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 서울의 책임자는 「킬로프」 少領이였고(京城 府尹), 그는 일단의 미군들과 서울시정을 담당하였다. 「킬로프」 소령은 수인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각 部와 몇 개의 중요한 課에는 尉官級의 군인을 배치하여 한국인 部·課長의 후견인이 되었고 킬로프 이하 각 軍政官들은 한국인 통역을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 때 한국인 대표자회의에서는 數人의 전문위원을 선출하여 경성부 기구개편안을 작성토록 하였고, 이들이 작성한 기구개편안을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府尹·副府尹·總務部長·厚生部長·工營部長 등 중요 간부는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 인사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려 하였다. 그러나 부윤은 군정당국에서 임명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전형위원회에서는 부윤을 선출하지 못하고 부부윤이하의 관리만 선출하였다. 이 때 부부윤에 金昌永, 총무부장에 金聖煥, 후생부장에 李允世, 공영부장에 張壽吉을 각각 선임하였다. 이와같이 해방후 서울시정은 미군정의 치하에서나마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해방 1주년을 맞은 미군정 당국에서는 7장 58조로 된 「서울市 憲章」을 발표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서울시와 그 산하 각 구청의 施政은 이 헌장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따라서 市廳은 물론 각 區廳도 이 서울시 헌장에 의하여 조직·인사·시정 등 모든 것이 시행되었다. 서울시 헌장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 헌장은 총 58조로 되어 있고, 제1장에서는 市의 명칭과 구역 그리고 市의 권한을 규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選擧와 任命職員에 대한 것으로 市의 간부직원의 종류·자격, 參事會의 인원과 권한, 직원규칙 등을 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입법에 관한 것을 정하였고, 4장에서는 각 위원회와 각 役員 등의 일반 권한·직무를 규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선거위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였고, 제6장에서는 각 區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7장에서는 각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이와같이 서울시 헌장의 규정에 의하여 경성부를 서울시로 개칭하였다. 서울시는 원래 漢城府라고 하였던 것을 1910년 일본인들이 朝鮮을 합병하면서 京城府라고 하였고, 1945년 해방 후에는 漢陽市·漢城市·경성부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부르다가 서울시 헌장에 의하여 「서울시」로 개칭한 이후부터 서울의 명칭은 공식적으로 서울시로 된 것이다. 이때까지 京畿道의 소속으로 되어 있던 서울이 이 헌장에 의하여 경기도 소속에서 벗어나서 道와 같은 수준으로 승격하였고, 이에 따라서 각 區의 지위도 승격하게 되었다. 이 헌장에 의하여 각 구청의 기구도 정해졌으니, 이 때 동대문구청은 구청장 밑에 청소사업소, 후생과, 세무과, 호적과, 총무과 등을 두고 구행정을 담당토록 하였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98-200쪽
  • 2. 政府樹立과 城北區의 탄생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렵되고 11월 7일에는 地方行政에 관한 臨時措置法을 公布施行하였다. 이 때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각 區에 대한 임시조치법 규정을 보면 제10조 시장은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그 직종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市에 區, 道에 府·郵을 둔다. 제14조 區에 구청장, 府에 府尹, 都에 郵守, 경찰서 및 소방서에 署長 각 1人을 둔다. 제15조 구청장은 시장의……지휘감독을 받아서 법령을 집행하여 管內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상의 法은 地方自治法이 제정될 때까지의 臨時法이었고, 區制에 대한 규정도 종전에 실시한 것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다. 1949년 8월 15일부터는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고, 이 법에 규정한 區와 관계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울특별시에 區를 두고 명칭과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것을 변경하거나 廢置分合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 區에는 구청장을 두고, 구청장은 시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와 시의 사무를 담당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서울특별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行政廳에 위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은 그 위임된 사항을 집행한다. ⑤ 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직원은 시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서울특별시 의회를 구성한다. 이상의 지방자치체 규정은 이 때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46년 8월 15일 미군정에서 발표한 서울시 헌장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헌장은 서울시 행정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미군정 당국의 법령으로써 정부수립이 될 때까지 서울시 행정의 基底가 되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즉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시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고 官選이었으며, 參事會議도 시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지 못하고 1947년 2월 27일에 法曹界에서 徐光卨, 敎育界에서 趙東植, 洞總代 대표로 朴定根 등 각계에 교섭하여 官選參事 8명을 임명하여(서울신문 1947년 2월 27일자) 同年4월 10일에는 서울시 예산을 의결하는 등 市의 의결기관으로 운영되었다(서울신문 1947년 4월 10일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서 이 참사회는 해산되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어 서울특별시는 이 법적 기초위에서 서울특별시의회를 구성해야 했다. 그리하여 서울특별시 의회 예비선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1949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4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를 조사하고, 예비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등 기초조사를 同年 9월 25일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할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서울신문 1949년 9월 25일자) 1950년 2월 8일 지방의회 위원선거는 당분간 연기한다는 것을 공포하였고, 그후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서울특별시 의회의 구성은 장기간 연기되었다. 1952년 5월 10일에는 道議會議員선거가 실시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수복되지 못한 京畿道·江原道·서울특별시와 全北의 일부는 치안관계상 제외되었고, 휴전이 성립되어 완전히 복구된 후에도 서울특별시 의회의 구성은 계속 미루어졌다. 城北區가 탄생된 것은 大韓民國정부가 수립된 지 1년이 지난 1949년 8월 13일자 大統領令 제159호에서였고 그때까지 東大門區에 소속되어 있던 敦岩洞, 安岩洞1∼5가, 鍾岩洞, 城北洞 등 8개 洞과 그때까지 京畿道 高陽郡 崇仁面으로 남아 있던 9개 洞 즉 貞陵·彌阿·樊·長位·石串·牛耳·水踰·上月谷·下月谷 등 9개 洞이 합하여져 새로이 城北區가 창립된다. 그리고 같은 날짜 大統領令 제160호로 西大門區恩平, 城東區, 纛島, 城北區 崇仁 등 3개의 출장소가 신설되는데, 高陽郡 崇仁面이었다가 새로이 서울市에 편입하여 城北區의 일부가 된 9개 洞이 城北出張所 관할아래 들어간 것이다(官報 1949년 8월 13일자 제154호).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00-202쪽
  • 3. 初代市議會와 城北區 1956년 지방자치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고, 이 개정된 법률(법률 제388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의회의 성립을 볼 수 있었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가운데 서울특별시 의회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수는 100만명까지는 35인으로 하고 100 만명이 넘을 때에는 5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1인의 의원을 증가한다. 단 각 의원수는 균등하게 배정하되 남은 수는 인구 다수인 區에 배정한다. 나.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향을 의결한다. ① 條例를 개정하거나 개폐하는 것 ② 예산을 정하는 것 ③ 결산보고를 승인하는 것 ④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使用料·手數料·地方稅分擔金·加入金 또는 賦役과 現品의 賦課, 徵收에 관한 것 ⑤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와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 ⑥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것 ⑦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것 ⑧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것 ⑨ 지방자치 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쟁의나 소송 또는 화해에 관한 것 ⑩ 법률상 그 업무에 속하는 손해배상과 손실 보상의 액을 결정하는 것 ⑪ 청원의 수리와 처리에 관한 것 ⑫ 기타 볍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 라.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마. 民議院과 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서 90일 동안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소속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바.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1인을 선거하며, 서울특별시 선거구는 區의 구역을 분할하되 인구와 지리관계를 참작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이상과 같은 법률에 의하여 내무부는 1956년 8월 중에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실시 할 것을 서울특별시에 지시하였고, 1956년 7월 10일에는 內務部令 제51호로 「道와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선거구 설치의 건」을 공포하여 선거구를 정하였다. 이 때 정해진 선거구는 종로구 6, 중구 5, 동대문구 5, 성동구 5, 성북구 5, 서대문구 5, 마포구 5, 용산구 5, 영등포구 6, 총 47개구였다. 선거구를 나눈 기준은 당시 서울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1955년 9월 1일 현재 서울의 인구는 1,574,868명이었으며, 이 인구와 비례해서 종로구와 영등포구만 6개의 선거구에 6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고 다른 구는 모두 5개 선거구에 5명만 선출하게 되었다. 1956년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입후보 동록을 하였는데, 총 302명이 입후보하여 약 6: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1956년 8월 13일, 554개의 투표소에서 서울특별시 초대시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때 총인구 1,574,868명에 유권자수는 약 45%인 706,408명이었으며, 유권자의 투표수는 약 75%인 529,208명이었다. 이때 투표상황과 그 결과를 보면 〈표 1〉, 〈표 2〉와 같다(204~206쪽 표1,2 참조)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城北區에서는 초대 시의원 5명을 선출하였는데 이 5명중 당시 집권당이었던 自由黨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당시의 야당이었던 民主黨이 4명, 準여당인 農民會 소속이 1명이었다. 그들의 人的事項을 보면 다음과 같다. ○ 洪淳宇 : 당시 50세, 敦岩洞 299번지, 日本大學 法科 졸, 金屬組合聯合會 參事, 三和産業○株◎理事長 등 ○ 朴勝樓 : 당시 46세, 敦岩洞 291번지, 中學 졸업후 다년간 會社員 ○ 方鋼石 : 당시 33세, 敦岩洞 288번지, 政治大學 法學部 졸업, 新聞記者, 會社員 등 역임 ○ 金購基 : 당시 38세, 彌阿洞 41번지, 國民學校 외에는 獨學, 洞會長 역임 ○ 崔鍾旭 : 당시 44세, 長位洞 112번지, 京城農業學校 졸업, 洞會長 역임 1956년 9월 5일 서울特別市 議事堂에 서울특별시 의원들이 집합하여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였는데, 이 때 의장에는 종로 3선거구에서 선출된 민주당의 金瑨鎔의원, 부의장에는 마포 제3선거구에서 선출된 무소속의 李幸得의원이 선출되었고, 9월 8일에는 常任委員會委員長및 委員을 선출하였다. 이로서 초대 서울특별시 의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었다. 위 5명의 초대 市의원중 朴勝穆 의원은 1958년 1월에 民主黨을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으며 崔鍾旭의원은 당선 직후에 自由黨에 입당하였다. 또 朴勝穆 의원은 1958년 5월 2일에 실시 예정이었던 민의원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그해 2월 24일에 市의원직을 사임하였으니 5월 27일에 실시된 城北 제2구 보궐선거에서 民主黨의 韓鎭漸이 당선되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02-207쪽
  • 4. 제2대 市議會와 城北區 초대 서울특별시 의회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60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의회 제2대 의원을 선출할 선거를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제2대 의원선출은 제1대 의원선출과는 많은 변동이 있었다. 우선 선거인의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낮추었으며, 시의원 선거구도 47개에서 54개로 증가하였다. 이 때 선거구를 7개나 증설한 것은 1960년 11월 1일에 공포하여 시행한 지방자치법개정에 의한 것이다. 즉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民議院선거구 1개구에 市議員은 3명씩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당시 서울특별시 민의원 선거구가 18區였으므로 시의원 선거구는 민의원 선거구의 3배인 54개구로 하였다. 또한 초대 시의원 선거때는 서울특별시 인구가 1,574,868명에 유권자수 706,408명이었음에 비하여 제2대 시의원 선거때는 인구 2,137,787명에 유권자수가 1,117,123명으로 증가하였으니, 선거구를 증설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대 서울특별시 시의원 선거는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되어 54명의 시의원이 선출되었다. 초대 시의원 선거때는 투표율이 75%에 달하였으나 제2대 시의원 선거에서는 46%에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을 나타냈으니, 이것은 서울시민의 시의회에 대한 실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2,137,787명에 유권자수는 1,117,123명으로 53%였으며, 입후보자는 374명으로 약 7: 1의 경쟁이었다. 제2대 市의원선거에서는 城北區선거구가 1개 더 늘어나 6개의 선거구가 되었으며 선거를 실시한 결과 제1구에서는 무소속의 李海福이, 제2선거구에서는 新民黨의 梁宅永이, 제3선거구에서는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方銅石이, 제4선거구에서는 신민당의 盧明洙, 제5선거구에서도 역시 신민당의 金麟基가, 제6선거구에서는 무소속의 金基元이 당선되었다. 이 제2대 市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城北區에서의 특정은 첫째 方銅石과 金麟基 등 두 의원이 初代에 이어 再選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당시 中央政府는 民主黨(張勉 政權)이 여당이었는데 6명의 당선자중 야당인 新民黨이 셋, 그리고 무소속이 셋 당선되어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한사람도 당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60년 12월 22일 제2대 서울특별시 의회 開院式을 갖고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였는데, 의장에는 서대문구 제5선거구의 민주당 소속의 韓相琦 위원이, 부의장에는 성북구 제3선거구의 무소속 方鋼石위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된 서울특별시 제2대 시의원 선거의 투표상황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 〈표 4〉와 같다(209쪽 표 3, 4 참조).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의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의회활동을 시도하였으나 開會 처음부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정을 둘러싸고 民主黨 소속위원들과 無所屬 의원들간에 의견대립이 극심하는 등 의회의 운영이 순조롭지 못하였다. 초대 서울특별시 의회는 당시 집권당이던 自由黨은 단 1명 뿐이고 야당인 민주당이 40명, 무소속 5명, 農民會 1명 등 총 47명이었으므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주도로 의회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내분으로 新民黨이 새로 창당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자 서울시민들은 정치에 염증을 느꼈고, 제2대 시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율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46%의 저조한 상태였다. 그 결과 당선자 54명은 무소속 17명, 민주당 21명, 신민당 15명, 한독당 1명 등의 분포를 나타냈으므로 어느 당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처음부터 의회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혼란을 되풀이 하다가 1961년 5·16군사혁명으로 布告令 제4호가 발표되어 제2대 서울특별시 의회는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해산되고 말았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07-209쪽
  • 5. 國會議員선출 여기서는 各代別 國會議員선거의 시대적 배경이나 그 방법 등을 상술하지 않겠다. 그것을 상세히 소개하게 되면 바로 우리나라의 政治史그 자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制憲國會에서 제5대 國會까지 각 代別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당선자와 그 득표수 및 그 인적사항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왜 제5대까지 국한하는가 하면 정치적인 내용의 史的考察은 30년 이내의 사실은 기술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른 때문이다. 制憲國會議員 선거는 우리 政府가 수립되기 이전 즉 美軍政期인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의 정원은 10명이었고 中區, 鐘路 甲·乙區·東大門 甲·乙區, 城東, 西大門, 麻浦, 龍山 및 永登浦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되었다. 이때의 선거에서 오늘날의 城北區가 속했던 東大門 甲區에서는 李承晩이 無投票당선되었고 同 乙區에서는 李榮俊이 14,695표를 얻어서 당선되었다. 李榮俊(당시 53세)은 세브란스 醫專을 나와 日帝時代 東京帝國大學에서 醫學博士 學位를 받았으며 세브란스 醫專校長 등을 역임하였다. 制憲議員 입후보 당시 그의 정당소속은 韓民黨이었고 국회의원이 된 후는 文敎社會分科委員長 등을 역임한 重鎭이었다. 李承晩이 초대 大統領으로 선출된 때문에 東大門 甲區에서는 보궐선거를 할 필요가 생겼다. 이 보궐선거는 그해 (1948년) 10월 30일에 실시되었는데 당시 50세였던 韓民黨의 洪成夏가 당선되었다. 洪成夏는 日本 中央大學 經濟學部를 나와 일제시대 때는 普成專門學校 교수 등을 지낸 經濟·財政分野의 권위자였다. 참고로 1948년 당시 貞陵洞이나 彌阿洞 등 9개 洞은 아직도 高陽郡 崇仁面이었는데 崇仁面이 속한 高陽郡 甲區에서 制憲議員에 당선된 사람은 獨立促成國民會 高陽郡支部長이었던 徐成達이었다. 徐成達(당시 57셰)이 얻은 표수는 8,726표였고 그의 住居는 서울의 城北洞이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1950년 5월 30일에 실시되었다. 이때는 서울특별시에 배정된 議員定員이 16명이었고 1949년에 區가 된 城北區에서도 1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다. 이때 城北區에 입후보한 자는 臨時政府要員이며 社會黨에 소속하고 있던 趙素昻과 民主國民黨의 重鎭이었던 趙炳玉이었다. 당시 이 나라안 최고의 두 거물이 입후보하였는데 趙素昻은 당시의 大統領 李承晩의 비판세력 중 領袖格이었는데다가(金九는 1949년에 被擊 死亡하였다) 趙炳玉은 美軍政下에 警務部長을 지냈고 새 정부 수립 후는 大統領特使로 UN 등에 파견된, 親 李承晩系인물이었다. 전국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이 선거에서 趙素昻(당시 63세)이 34,035표를 얻어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는 아깝게도 6·25 事變때 人民軍에 의해 北으로 납치되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는 1954년 5월 20일에 시행되었는데 이때에도 서울시 국회의원 정원은 제2대 때와 동일하게 16명이었고 城北區도 1인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때의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自由黨의 金一(당시 53세)이었고 9,838표를 득표하였다. 그의 경력은 滿洲 奉天 三省中學校 졸업, 中國 南京 金陵大學 중퇴, 國民會 宣傳部長, 自由黨 城北區黨委員長이었다. 그의 주소지는 城北區 城北洞 60∼8번지였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는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되었는데 이때에도 서울시 국회의원 정원은 16명이었고 城北區에서는 1명을 선출하였다. 이때의 선거에서 4만 173표라는 다수표로 당선된 사람은 당시 야당인 民主黨의 중진이었던 徐範錫(당시 55세)이었다. 그의 거처는 貞陵洞 山1번지, 직업란에는 養鷄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닭을 많이 사육한 것 같다. 그는 일찍이 10代 후반의 나이로 3·1운동에 참가하였으며 1920년에 中國 北京大學 政經科 2년 중퇴, 일제시대에는 朝鮮日報·時代日報·東亞日報 등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했으며 1950년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京畿道 옹진군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력의 소유자였다. 제5대 국회의원 선거는 4·19후인 7월 29일에 시행되었는데 이 때의 국회의원 선거는 民議院과 參議院의 兩院制선거였다, 民議院의 서울시 정원은 16명으로 변함이 없었으며 城北區에서는 여전히 1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때의 선거에서도 제4대 민의원을 지낸 徐範錫(당시 58세)이 58,586표라는 놀라운 다수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이때 동일자로 시행된 參議院의원선거는 서울시 전역을 선거구로 하는 廣域선거였고 서울의 정원은 6명이었다. 이때 서울에서 당선된 6명의 參議院은 白樂濬·韓通淑·金東嗚·李仁·高義東·全用淳이었는데 그중 城北區와 직접·간접의 연고를 가진 이는 없었다. 그러나 5대 국회의원은 任期 4년(參議院은 6년 및 3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5·16軍事쿠데타로 해산되고 만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10-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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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진아
  • 작성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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