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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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인문지리
성북구의 주거환경에 관한 내용이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성북구 지역은 일부 부유층의 별장이나 고급음식점이 있기도 했지만, 도심에서 밀려난 빈민들이 거주한 ‘무허가불량주택’ 지역도 형성되어 있었다. 해방 후에는 서울의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개발과 주택공급이 진행되었고, 성북구의 대표적인 사례는 1969년 월곡동과 정릉동에 ‘시민아파트’이다. 하지만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로 부실공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릉시민아파트는 1976년과 1985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철거되었고, 월곡시민아파트는 1992년에 일부 철거되었다. 현재 성북구는 아파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주택 수의 절반 이상이 2000년대 이후 지어진 주택이다.
성북구
  • 성북구 무허가 건물의 모습(1)
  • 성북구 무허가 건물의 모습(2)
  • 성북구 무허가 건물의 모습(3)
  • 성북구 무허가 건물의 모습(4)
  • 성북구 무허가 건물의 모습(5)
  • 성북구 무허가 건물의 모습(6)
  • 성북구 무허가 건물의 모습(7)
  • 성북구 무허가 건물의 모습(8)
  • 성북구 무허가건물(1)
  • 세민구전제(細民區前提)로 경성부(京城府) 오천평개방(五千坪開放)
  • 성북구 무허가건물(2)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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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소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거자료 원문

  • <표4>(성북구 무허가 건축물 통계, p.84, 1965.3.15)는 1965년 성북구 무허가 건축물 통계상황이다. 등록채수와 등록세대수를 기본으로 집의 구조별로 토굴, 천막, 판자, 블록조, 연와조(기와집), 콘크리트 구조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성북구의 주택형태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박수진 외 4인, 2014, 미아리고개 이야기자원 모음집, 84-85쪽
  • 4. 日帝下城北地域의 土幕部落들 일제하 서울근교에 생긴 土幕 즉 無許可不良住宅에 관해서는 1930년대의 말에 京城帝國大學 衛生調査部에서 조사하여 1942년에 발간한 「土幕民の生活と衛生」이라는 책자에 가장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책에서 다룬 토막과 토막민의 정의 및 그 분포상태에 관한 글을 소개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요컨대 土幕民은 朝鮮人 負窮階級이 都市의 一偶에 群居하여 비참한 빈민굴을 형성하게 된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도시영세민에 불과한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토막민이라는 특수한 명칭을 붙이게 되었는가. 이처럼 굴욕적인 명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밝히기는 어려우나 토막민을 朝鮮의 다른 都市零細民과 구별하는 유일한 相異點은 그들 토막민이 토지를 不法占據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시내이건 교외이건을 불문하고 제방·강바닥(河原)·다리밑(橋下)·山林 등의 游閔地를, 官有地·私有地를 가릴 것 없이 무단으로 점거하여 특유의 극히 1초라한 움막을 지어 살고 있으며 날마다 달마다 그 수가 늘어나서 마침내는 비참과 혼잡과 불결을 특색으로 하는 이른바 土幕部落에까지 발전하는 것이 상례가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토지의 불법점거는 오로지 그들의 절박한 빈곤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당국으로서는 해마다 증가하는 土幕家屋의 그칠줄 모르는 범람이 都市美觀上 및 都市衛生上커다란 문제라 생각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영세민을 土幕民이라는 이름으로 호칭하게 되고 이 명칭이 점차 일반에게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 京城府에서는 토막민을 「河川數地나 林野등 官有地·私有地를 무단점거하여 거주하는 者」라고 정의하고 있다. 土幕의 어원은 「幕」은 朝鮮語의 「막」에 해당하는 字이며 酒幕·원두막·오막살이들의 幕과 어원이 같으며 「土」는 土壁 또는 荒壁이라는 정도의 뜻일 것이다. 요컨대 「土幕」은 움막을 가르키는 허술한 말이고 「土幕民」은 그 속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이다. 京城府안팎에 있어서 최근 10년 간의 토막민 호구수의 변동은 〈표 1〉 과 같은데 대체로 累年增加의 경 6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1939년 가장 標本的인 土幕집의 모습에 두드러지고 있다. 이것은 그 해에 일어난 전국적인 大旱魃에 의하여 離村向都하는 貧農이 많았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35년에서 1937년에 걸쳐 약간 감소한 것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京城府가 교외지역인 弘濟町·敦岩町·阿l峴町 등에 土幕收容地를 설정하여 府內에 산재하는 토막민을 수용한 때문이었다. 이들 收容地의 토막민은 (이렇게) 府가 지정하는 토지에 살게 됨으로써 不法居住상태는 소실되었지만은 그들의 생활상태는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의 토막민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고 (따라서) 이들의 숫자까지 가산한다면 토막민의 수는 지난 10년내로 (항상) 증가일로에 있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1939년 현재의 土幕의 수는 4,292호 20,911인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府가 제시한 숫자는 대체로 실수보다는 적은 것 같이 생각된다. 토막은 피동적 또는 자발적인 요인에 의하여 이동이 심한 것이다. 거기에다가 土幕家屋은 종횡으로 무질서하게 서로 연속되어 있을 뿐 1아니라 통일한 土幕家屋內에서도 셋방이나 셋집(實家)의 관계가 지극히 복잡하여 各戶別로 정확한 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하는 일이니 京城府의 조사가 정확할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다.……(中略)…… 京城府 社會課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收容土幕民은 弘濟町 4,710인, 敦岩町 4,266인, 阿峴町 3,708인(이상 1940년말 현재) 합계 16,344인에 달한다(그러므로 수용·비수용 토막민의 총계는 36,000명이 넘는 셈이다). 이들 약 36,000명의 토막민은 京城府內의 구석구석, 산림·강바닥·다리밑 동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데……(中略)……대체로 土幕의 大部落은 교외에 많으며, 시내에서는 당국의 단속이 엄중하기 때문에 부락을 이룰 만큼 발전하는 일은 적으며 다리밑이나 강바닥, 성벽의 그늘, 언덕밑 같은 곳에 몇 집씩 모여 살고 있다. 阿峴町·新堂町은 시내에 있어서의 土幕大部落의 대표적인 것이며 弘濟町·敦岩町·阿峴町은 이른바 府營의 土幕收容地이다. 서울교외에 이렇게 토막집과 土幕部落들이 생겨나자 京城府는 이들을 철거하는 대신에 府가 佛敎財團 등에 보조금을 주어 이른바 토막집 집단 수용시설을 만들기로 한다(140쪽 표1 참조). 1933년에 日本佛敎 淨土宗 開敎院이 개설한 社會事業團體, 和光敎團에 보조금을 주어 현 麻浦區 阿峴洞 山7번지의 3개 필지의 토지 18,798평을 매수케 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호당 평균 12∼15평의 토지를 토막민에게 대여한 것이 그 첫째요, 다음해인 1934년에 府外동북의 貞陵里와 서북의 弘濟外里등 두 곳에 日本佛敎 眞宗 大谷派의 사회사업단체인 向上會館이란 단체를 시켜 龍山警察署 및 西大門警察署 관내의 토막민 약 1,000명을 수용하는 向上臺라는 이름의 토막민 집단 수용시설을 개설하게 한 것이 그 둘째였다. 그러나 敦岩洞·貞陵里를 위시하여 城北地域일대 뿐만이 아니라 京城府內外에 그렇게도 많았던 토막민들은 1942년을 고비로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즉 총독부는 太平洋戰爭으로 일본본토의 노동력이 크게 부족하게 되자 서울시내에 산재했던 토막민들을 강제로 붙잡아 北海道등지의 철도·토목공사장으로 파송하게 한 것이다. 당시의 정확한 통계가 없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렇게 强制派送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아마 적지않은 숫자가 이때 北海道나 사할린 등지로 家口主는 물론 家族들까지 함께 강제파송된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파송이 시작되자 많은 토막민은 토막을 부수어버렸거나 그대로 남겨둔 채로 가족과 더불어 혹은 시내의 셋방으로, 혹은 버리고 나온 고향땅으로, 혹은 만주 등지로 갔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8·15광복 당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都市에 토막의 자취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38-141쪽
  • 2) 六居部族 8·15광복이 이루어지기 이전, 즉 1944년 경부터 조선총독부와 경성부는 城北洞·敦岩洞 등 일대의 林野地帶에 굉장히 규모가 큰 防空壕를 구축하였다. 美軍의 本土 上陸作戰에 앞서 대규모 공습이 있을 것에 대비, 만약에 총독부 건물이나 京城府廳 등의 공공건물이 잦은 공습둥으로 執務하기가 곤란해지면 이들 防空壕에서 起居하면서 집무를 볼 그런 心算이었을 것이다. 자금은 퇴락하여 그 자취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지만 光復 직후만 하더라도 이들 방공호는 쉽게 눈에 띄었고 그 규모도 크고 그 수도 대단히 많았다. 필자도 6·25사변 직전에 지금의 京東高等學校(城北區 三仙洞 3가 50번지) 북쪽 담 맞은 켠 산허리에 몇 개의 방공호를 보았고 그 규모의 크기에 놀란 일이 있다. 그런데 이들 日帝가 파 놓은 방공호에 만주에서 또는 일본 등지에서 돌아온 피난민들이 들어가서 살게된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土幕民이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방공호가 서울市內에 몇개나 있었는가. 그리고 광복후에 이 방공호 안에서 생활한 家口數가 얼마나 되었는가에 관한 公式統計나 자료는 전혀 전해지지 않는다. 아마 당시의 서울市 본청 또는 區役所·區廳 직원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고 조사할 그런 정신적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한 자료가 실로 어이없게 희한한 형태로 남아 있으니 하나는 小說의 형태로 또 하나는 戰曲외 형태로 전해진 것이다. 광복후에서 1980 년대 말까지 이 나라 小說文學의 巨頭였던 金東里가 잡지 「白民」1947 년 3월호에 발표한 소설 「穴居部族」이 전자이고 그 무대는 「三仙橋와 敦岩洞사이의 丘陵」이었다. 후자는 戱曲作家 金永壽가 쓴 「血脈」이라는 희곡이었는데 그 무대는 城北洞이었다. 1950년 봄, 이 희곡을 당시 乙支路 4가에 있던 국제극장에서 上演했을 때는 모여든 관객으로 人山人海를 이루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바로 위의 두 작품이 혼돈의 극에 처해있던 당시의 時代相을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149-150쪽
  • 2. 住宅 1) 住宅事情 日帝强占期 서울의 住宅事情을 알리는 자료로 《京城日報》 발행 《朝鮮年鑑》이 있다. 《朝鮮年鑑》 1934∼1944년판에 의하면 1926년부터 1944년까지 11년간의 주택통계가 실려 ‘있는데 이에 의하면 1926년 당시 서울의 家口數는 68,862명이고 住居數는 64,889명으로 住居不足率은 5.77%였다. 그런데 그 후 주택사정은 해가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京城府가 행정구역을 확장한 1936년에는 총가구수 138,583에 대하여 住居數는 107,936으로 住居不足率은 22.1%로 악화되었으며, 光復 바로 전해인 1944년에는 총가구수 220,938에 대하여 住居數는 132,000으로 住居不足率은 40.25%까지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343쪽〈표 - 2〉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住居事情은 市全體的인 통계에서이고 이를 國籍別로 보면 日本人 또는 그 밖의 外國人의 경우 2.75%, 4.1%에 머물고 있어 그만한 差率이 한국인에게 얹혀져 한국인의 住居不足率은 평균치보다 약 4%가 높은 15%를 넘어서는 것이었다(343쪽〈표 –3〉 참조). 이상 당시의 住居事情을 통계적으로 접근해 보았지만 집이 없는 사람의 住居樣相은 지금 보다도 심각하였다. 그것은 당시만 해도 人權思想이 일반화되기 이전으로 과거의 신분관념이 결부되어 궁색하나마 住居問題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이른바 「行廊살이」를 해야 했으며, 그런 기회 조차 얻을 수 없는 사람은 이른 바 「土幕집」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六百年史》 第四卷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行廊살이 「行廊살이」라고 하는 것은 行廊을 가진 큰 집의 行廊채에 하층 영세민이 無貰로 들어가서 살면서 그 家口主 및 家口員은 주인집에 일이 있을 때 주인집 下令에 따라 무료 또는 약간의 給料와 散食提供 등으로 노동을 해주고 나머지 시간이 있으면 行商이나 품팔이를 하는, 말하자면 被傭住居制度를 말하는 것으로서 家口員의 최소한도의 住生活이 해결되는 대가로 가구주는 非常時的 머슴살이를 하고 주부는 거의 常時的 家政歸노릇을 하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京城府內 行商人 總數는 44,199인이나 되어 한국인 총 인구의 23%에 이르렀다고 한다. ②土幕民 「土幕民은 河川數地나 林野 등 官有地, 私有地를 무단 점거하여 거주하는 者」를 말하는데 그 주거양태는 허술한 움막을 쌓고 그 속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朝鮮總督府가 발행한 雜誌《朝鮮》 1932년 10월호에 실린 바에 의하면 1930년에 그 수를 조사한 바가 있는데 용산구 후암동을 비롯 서울에는 5개지역에 416가구 2,290인의 土幕民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住宅事情의 惡化로 土幕民은 그 후에도 계속 늘어나 1939년에는 4,292가구 20,911인에까지 이르렀는데(344쪽〈표 -4〉참조)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實數는 이보다 훨씬 많아 36,000인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 집단 부락은 서울 교외에 20개 지역이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42-344쪽
  • 2) 朝鮮總督府의 住宅政策 土幕民의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朝鮮總督府도 대책을 서두를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대책이라는 것은 서울의 郊外에 土幕民收容地를 설정하여 府內에 산재하는 土幕民을 收容하는 것이었다. 土幕民集團部落으로는 阿峴洞, 新堂洞, 弘濟洞, 敦岩洞이외에 東大門 밖 龍頭洞, 新設洞, 祭基洞, 忠信洞, 昌信洞, 金湖洞, 往十里, 淸凉里 일대와 彌阿里의 吉音橋 밑, 龍山區 東部二村洞, 西部二村洞일대, 麻浦區의 孔德洞, 桃花洞, 麻浦區의 山일대, 그리고 노량진, 영등포동 일대 등 당시의 郊外 全域에 걸쳐 있었다. 住宅事情이 이러함에도 朝鮮總督府의 住宅政策은 말기에 가서야 住宅營團을 설립하는 등의 시책이 강구되었는데 그 까닭은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당시의 주택사정이 韓國人과 外國人 특히 日本人과는 현격한 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서울 六百年史 第四卷은 기록하고 있다. 늦으나마 朝鮮總督府가 都市의 住宅供給에 본격적인 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은 1941년부터이고 이 해에 朝鮮住宅營團을 설립하였다. 住宅營團은 住宅團地의 開發을 위해 서울에서만도 沙斤洞을 비롯 21개 지역에 334,830.03坪을 매입하여 小型聯立住宅과 合宿所 등을 건립, 임대 또는 무주택 영세민을 수용하였는데 서울의 경우 解放前까지의 실적은 4,488戶이다. 한편 당시의 公營住宅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日本都市年鑑》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1937년 당시 京城府에는 公營住宅이 총 120戶가 있었고 그 중 80戶는 府營零細民用長屋으로 月 賃貸料는 50錢이고 일반주택의 賃貸料는 18圓 50錢으로 기록하고 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44-345쪽
  • 3) 城北區地域의 경우 日帝强占期 城北區地域은 1935년까지는 京畿道 高陽郡 崇仁面이었으나 1936년 京城府가 管聽區域을 확장하면서 京城府域으로 編入되었다. 당시의 지역사정을 槪觀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15년의 人口數 2천여명 규모의 한산한 농촌지역이고 1936년에 와서도 1만명을 넘어서는 정도에 불과했다. 물론 농촌이라고 해서 반드시 住현事情이 어렵지 않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都市地域처럼 住宅을 마련하는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市內보다는 덜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日帝末期府內의 住宅事情이 점점 악화되면서 그 영향은 변두리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그것은 土幕民의 集團收容이라는 시책에 의해 나타났다. 그것이 앞에서 본 바 敦岩洞과 吉音橋 밑 일대에 土幕民集團部落의 形成이다. 다음 住宅營團事業에서도 역시 변두리 地域에서 住宅團地開發을 위한 토지매입을 함에 있어서 府內一圓에서 총 21地區 334,830.03坪을 사들였는데 城北區의 경우 普門洞에서 311坪, 安岩洞에서 17,521坪, 敦岩洞에서 13,803.07坪, 貞陵洞에서 22,736坪, 計 4地區 54,371.07坪을 買入했다고 記述하고 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45-346쪽
  • 3. 住宅 1) 光復以後∼1950年代 ① 住宅事情의 變遷 36년간의 日帝의 壓制下에서 解放은 되었으나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당시의 경제상황하에서 주택정책을 수립할 여건도 못되었으며, 더구나 太平洋戰爭으로 인한 戰災民의 發生과 海外에서 돌아온 귀국 동포 그리고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으로 서울의 住宅事情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無住宅者는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이 가장 많았으니 1947년 4월 26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시내거주 戰災民 20,844가구 105,626명중 58%가 북한에서 온 피난민이고 다음이 서울, 경기, 경북 순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부족한 주택사정에 많은 人口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니 집세는 폭등을 거듭하여 해방전에는 방 한칸을 얻는데 보증금 1∼2만원에 15원이던 것이 해방되던 해 10월에는 30원으로 배로 뛰고, 1947년 7월에는 500원으로 약 2년여만에 33배나 뛰었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사정은 집세의 폭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 그 자체에 있어서도 은행이나 고리대금업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이에 대하여 서울신문은 당시 주택으로는 전용주택 총 114,766호중 한국인 소유가옥 89,256호, 前日本人 소유가옥 25,353호, 외국인 소유가옥 7,703호가 있었고, 상점과 병용가옥 157호, 아파트 61호, 계 122,530호가 있었는데 그 중 50%는 전세이고 전 가옥의 80%가 은행이나 고리대금업자의 저당물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 후 5년만에 발발한 6·25사변은 이만한 주택사정조차 용납되지 않게 하였으니 3년여의 전란속에서 포격 또는 폭격으로 많은 주택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하여 1953년 3월 31일 현재 조사결과에 의하면 全燒破가 859동, 半燒破가 811동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속에서 서울시는 주택정책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 처음으로 주택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중 성북구의 주택총수는 12,396호이고 가구수는 11,801세대로서 통계수자만 봐서는 가구수보다 주택호수가 많은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많은 서울시민이 피난지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362쪽 〈표 -13〉참조). 그리고 이 통계속에는 444호의 불량주택과 수용소시설, 그리고 창고 등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하고 있어 이 자료는 주택의 부족상황을 파악하는 자료로서 보다는 주택의 보유호수를 파악하는데 더 의미가 있는 통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住宅의 供給 光復은 되었으나 1948년 8월 15일 우리 정부가 구성되기까지는 美軍政期였다. 解放直後, 日本人들은 집을 버리고 속속 귀국하게 되었는데 집에 임자가 없게 되니 이를 먼저 차지하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즉 한국인 한 사람이 다수의 日本人 家屋을 차지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當局은 이를 수습하는 조치가 필요로 되었다. 우선 日本人 의 財産은 敵産으로 분류하고 이를 조사하는 일부터 착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서울 시청에 주택과를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재민대책으로 敵産家屋을 명도하는 예도 있었으나 하루에 수백명씩이나 3·8선을 넘어 오는 북한의 월남민을 수용하기에는 태부족으로 장충단공원등에 임시 수용소를 설치하기도 했는데 매일 150명 이상 업소하는 정도였고 그 결과 1947년말 현재 수용인원은 장충단공원의 수용소 야숙자 5,886명, 구호수용 1,465명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 假住宅 1,150호 3,842명, 料亭(日本人所有) 10개소, 寺刹 3개소, 學校 2개소에 1,530가구 8,120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對策만으로는 자꾸만 늘어나는 戰災民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비상대책으로 무연고자의 서울거주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는 「중앙전재민대책위원회」가 취한 시책인데 서울에 연고자가 없는 전재민 중 제1차로 1,000명을 1947년 8월 22일부터 전남 광주와 전북 군산에 이주시키기로 하고 이어서 제2차로 그 해 8월 29일 경에는 대전과 충주지방으로도 각각 500명씩 1,000명을 이주시켰다. 한편 이런 상황속에서도 시간이 감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이 취해졌으니 전재민주택의 건설이 그것이다. 즉 1947년 11월 11일자 서울신문에 의하면 전재민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건설이 70%정도 진척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고, 이어서 마장동과 청량리에도 전재민주택을 건설 분양하였으며, 용산동 2가 일대 이른바 해방촌에는 약 3,500가구 25,000여명의 전재민을 위해 국유림 42정보를 대지로 분양 대부해 주기도 했다. 전재민용 주택건설은 軍에 의해서도 건립되었다, 1952년에는 전재민용 후생주택 16동을 美 8軍에서 건축한 바 있고 1955년에는 우리 육군 제1101건설 공병대에 의해 청량리동에 50동, 신설동에 50동 등 동마다 4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2층의 부흥주택이 건립되었다. 한편 성북구지역에 전재민용 주택건축실적을 보면 1954년에 UNKRA 원조로 貞陵洞과 安岩洞에 厚生住宅 100戶를 건립했는데 당시 분양가격은 그 규모에 따라 238,800圓과 255,300圓 2型이 있었고 1957년에는 미아리에 영세민주택 1,000호 건설계획 발표가 있었고 보건사회부는 서울의 신당동, 청량리, 월곡동 소재 부흥주택 600동의 분양가격을 결정 발표하기도 했으며 같은 해 7월 20일 서울시는 제3차 난민정착사업으로 미아리에 350가구를 입주시켰다. 전재민 주택사업은 「歸屬財産積立金」을 재원으로 하여서도 實施되어 1958년에는 서울시내 9個 地域에 都市 B型住宅 400戶를 건립 분양한 바 있는데 그 중 월곡동, 돈암동에도 58戶분이 포함되어 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59-363쪽
  • 2) 1960년대 ① 住宅事情의 변천 앞에서 1950년대 후반에 들어 公共部門에서의 住宅供給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음을 기술하였으나 그렇다고 증가하는 가구에 대한 주택의 공급에는 태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1960년에 전국적으로 인구 및 住宅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당시 성북구의 가구수는 50,436세대이고 총 주택호수는 32,162호이므로 부족주택수는 18,274호로 36.2%에 해당했다(〈표 -14〉 참조). 한편 所有關係에서 보면 現在 총 48,759호중 自家는 30,485호 (62.5%)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貰入者 또는 無貰 未詳이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서 工業化, 都市化가 촉진되자 인구의 서울집중이 격화된다. 즉 1960년대 중반기에는 서울인구가 260만명에서 1966년까지 6년간에 380만명으로 6.69%가 증가했으나 1966년부터 1970년까지 5년간에는 380만명에서 553만명으로 증가 9.8%의 증가율을 보인것이다. 이와 함께 核家族化現象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주택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더 큰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이었다(364쪽 표 참조). ② 住宅의 供給 1961년 軍事革命으로 革命政府가 들어서면서 착수하게 된 經濟開發 5個年計劃에는 주택의 공급도 하나의 정책목표로 책정·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公共部門의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종래의 大韓住宅營團을 1962년에는 住宅公社로 개편설립하고 1969년에는 민간의 주택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住宅銀行이 창설되었다. 한편 宅地造成을 목적으로 1950년대 후반에 착수한 미아리공동묘지의 이설은 그동안 이설이 완료되어 그 자리에는 宅地가 造成되어 住宅建設이 착수되었는데, 1962년 2월에는 國庫補助金 1,174,200환이 보조되어 시범주택 7동이 착공되고 그해 7월에는 일반공영주택 100동이 代充資金1,400만원으로 착공되었다. 分讓條件은 垈地 50坪에 기와집으로 건축비 호당 142,500원, 垈地費 100,000圓에 공급되었는데 垈地費만 먼저 내고 건축비는 25년간 상환하기로 하여 선착순으로 신청을 접수하였다. 다음 1963년에도 미아동을 포함한 구로동, 오류동에 시영주택 1,040동을 건립키로 결정되었고 1967년 6월에는 성북동 山25번지 일대가 外人住宅地로 책정되었다.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 金玄玉市長은 道路建設等에 큰 업적을 남기더니 서민주택난의 해결도 重點對策의 하나로 채택, 추진하게 되었는데 「市民아파트」의 건설이 그것이다. 시중심부 주변 산기슭 등의 무허가 건물집단 지역에 5층의 아파트를 건립, 무주택서민 또는 무허가 건물 철거민들을 입주시키게 되었는데 콜조공사만 市에서 시행, 장기상환하게 하고 내장공사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시공케 함으로써 대지비와 건축비를 저렴하게 하여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무허가건물을 정리하는 정책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서 1967년에 서대문구 현저동 금화산 기슭의 금화아파트의 건립을 시작으로 하여 市內일원의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성북구에서는 1969년에 月谷洞과 貞像洞2個地域에 총 15個陳 759家口分이 建立되었다. 地域別建立內譯은 〈표 –15〉와 같다(365쪽 표 참조). 그러나 市民아파트는 그 地盤이 산비탈의 경사진 곳이 많은데다 공사비를 지나치게 저렴하게 하려는 나머지 기초공사가 부실하여 1970년 4월 8일에는 臥牛아파트의 붕괴사고가 발행, 32명의 死亡者와 38명의 負傷者가 발생하는 慘事가일어났다. 서울市는 우선 市民아파트 全數에 대한 安全診斷을 실시하고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험아파트로 진단된 것은 1970년대 초부터 연차적으로 철거 시작이 추진되었는데 성북구의 경우에도 정릉시민아파트는 1976년과 1985년 2회에 걸쳐 9개동(450가구) 모두가 철거되었고, 月谷市民아파트는 1992년 6월에 2개동(110가구)을 철거하고 아직 4개통(199가구)이 남아 있다. 아파트의 건설과 병행하여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시책도 시행되었다. 국공유지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중 장차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비추어 변동을 가져올 전망이 거의 희박한 지역은 소요대지를 분양, 무허가 건물을 개축 또는 철거하고 신축하도록 했는데 성북구에서는 동선동 1이 32번지와 삼선동 2가 일대 90,265평의 공원용지를 해제, 양성화지역으로 변경, 분양하였다. 1964년 9월에는 무허가 건물정리시책이 수립, 시행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①무허가 건물의 등록제실시, ②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도, 전기시설 일체 불허 ③구역책임제실시 ④건축법에 의거 무허가 건물 건축자 처벌 ⑤건축법에 의한 무허가 건물건축자 체형제실시 등 제법 강경한 시책이 수립되었으나 거듭되는 각종 선거때마다 일관성있는 정책이 취해지지 않고 묵인함에 따라 행정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64-366쪽
  • 3) 1970년대 ① 住宅事情의 변천 1960년대 후반에 들어 정말로 파격적이라 할만큼의 주택공급시책이 추진되었으나 서울로 집중하는 인구의 규모는 市의 이와 같은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1970년에 실시한 「전국 인구 및 주택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성북구의 가구수는 196,547인데 대하여 주택수는 107,979호에 불과해 주택부족율은 45.1%로 나타났다(〈표 -16〉). 그런데 이 주택조사결과보고에서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연립 내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택조사 항목의 설정에서도 종전의 「所有」중심에서 주택의 종별중심으로 변경을 가져왔으니 이미 주택정책의 방향이 공동주택을 대량 공급함으로써 垈地費의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뒤집어 보면 地價의 폭발적인 앙등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대도시의 한정된 토지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기인하는 것이었다(367쪽 표 참조). ② 주택의 공급 1970년대 들어 주택공급부문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첫째로, 주택공급이 하나의 産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1960년대 말에 여의도와 서부이촌동에서 아파트단지의 건설로 주택산업화의 가능성이 입증된 터에 서울시의 江南開發, 즉 永東·蠶室地區開發은 주택건설업계에서는 住宅産業化의 好機가 아닐 수 없었다. 둘째, 무허가 건물의 단속 및 철거시책의 강화이다. 먼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단속방법이 종전의 地上監視體制의 한계를 넘어서는 항공측량방식에 의한 空中監視體制가 확립되었는데 1972년 1월부터이다. 다음 무허가 건물의 철거시책에서는 우선 시내 간선도로에서의 可視圈內에 있는 것부터 철거하게 되었는데 그 철거민은 우선 큰 사업으로 廣州大團地(지금의 城南市)를 조성, 철거민을 이주정착시키는 한편 市의 변두리 지역인 봉천동, 신림동, 시흥동 등 지역으로 대거 이주시키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중 광주대단지 사업은 당초 1969년에 착수했으나 그 위치가 경기도 관할구역이므로 일단 이주가 상당히 진척된 1971년 10월 정부방침에 따라 경기도로 이관했다. 한편 공공부문에서 건설된 아파트에도 철거민의 입주가 실시되면서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였으니 이른바 「딱지」의 거래이다. 원래의 명청은 「아파트 입주증」이나 철거민의 대다수가 생업을 영위하던 고장을 떠나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대지만 분양받은 경우 분양된 대지에 집을 지을 능력이 없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이 부침에 따라 일정액의 「프리미엄」을 붙여 넘기고 부동산 소개업자가 이를 부동산 투기업자에게 소개하여 전매하는 부동산 투기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결과적으로는 有效需要 즉 주택의 구매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非正常的인 去來가 必要惡처럼 인식되기도 했었다. 무허가 건물의 감시체제가 지상감시에서 공중감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발생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연도별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발생추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971년에 3,241동, 1972년에 268동, 도봉구가 분리된 후인 1973년에는 103동, 1974년에는 49동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세째, 1973년에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으로 불량주택재개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불량주택 재개발조합의 원래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의 부여와 이미 住宅供給이 限界에 다다른 大都市의 住宅供給狀況에서는 再開發에 의하지 않고는 住宅産業의 活路가 막혀 버리게 된 狀況과 맞물려 점차 再開發事業이 活氣를 띠게 되어 市內住宅産業의 活路가 막혀 버리게 된 狀況과 맞물려 점차 再開發事業이 活氣를 띠게 되어 市內 無許可 建物集團地域에서는 다투어 不良住宅 再開發地域指定을 추진하게 되었다. 네째, 초가지붕 개량에 관한 것이다. 초가지붕은 우리나라 일반 서민의 전통적인 지붕양식이었으나 1970년부터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그 자재의 부식성으로 늦어도 2∼3년에 한번씩은 지붕을 걷어 내고 새로이 이어야 하는 비능률성이 시대조류에 맞지 않게 됨에 따라 기와 또는 「스레이트」 등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71년 1월 1일 현재 성북구관내에 총 643동이 있었던 것이 사업 1차 년도인 1971년에 373동의 개량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개량 1975년말 현재 잔여 초가지붕은 35동으로 집계되었으며 나머지 35동도 오래지 않아 모두 개량되어 이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66-369쪽
  • 4) 1980년대 ① 住宅事情의 變遭 1970년대의 永東·蠶室 新市街地開發 붐에 편승한 住宅産業化는 일찍이 없었던 住宅建設實績을 올렸으나 人口의 증가와 核家族化의 진행에 의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였다. 그것이 1980년에 조사한 「전국 인구 및 주택조사」결과로 나타났다. 즉 1980년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성북구분을 보면 家口數는 총 130,119가구인데 주택의 총수는 66,344호이므로 부족주택수는 63,775호가 되어 아직도 부족주택율은 49%에 이른다(369쪽 〈표 -17〉참조). ② 住宅의 供給 연이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완수로 국민의 소득은 크게 늘어났으나 대도시 주민의 주택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소득의 증가추세에 못지 않게 住宅의 價格이 上廻하여 上昇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住宅難 解決을 위해 연간 주택건립목표를 30만호로 하여 1990년까지 10년만에, 약 500만호를 건립, 1990년의 주택보유율을 90%까지 높이는 야심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의 공급을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으로 나눠 공공부문에서는 25평 이하의 서민주택의 건립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계획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 변경되게 되었으니 그 까닭은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부 여당의 후보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년간에 주택 200만호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 여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계획도 변경을 가져왔는데 이 기간 중 서울시는 40만호를 건설하기로 하고 공급주체별 주택공급계획을 〈표 -18〉과 같이 책정하였다(370쪽 표 참조). 한편 1970년대 상반기부터 착수한 不良住宅 再開發事業은 198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城北區의 경우에도 敦岩洞을 비롯한 東小門洞, 鍾岩洞, 貞陵洞 등에서 再開發區域이 지정되어 事業計劃이 승인되어 일찍 서두른 구역에서는 이미 1991년 6월에 준공되어 組合員들이 현대적 설비를 갖춘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기도 했는데, 구역별 추진상황을 보면 먼저 이미 준공이 되어 입주가 완료된 구역으로 敦岩2-2區域은 1991년 6월 13일 준공, 家屋主 268, 貰入者 127家口가 입주 완료되었는데 詳細는 〈표 –19〉와 같다(371쪽 표 참조). 다음 구역지정이 된 지역으로 敦岩2-1, 東小門, 敦岩3-2, 敦岩3-3, 鍾岩, 貞陵 4區域等 6個區域이 있고(372쪽〈표 -20〉참조) 上月谷, 吉音, 月谷3, 月谷 4區域등 4個區域의 區域指定이 推進中에 있다. 詳細는 〈표 -21〉 과 같다(372쪽 표 참조). 地域一帶가 不良地域은 아니나 特定建物이 毁損되거나 一部 減失되어 倒壞 등 安全事故의 우려가 있거나 竣工後 20년이 지난 주택으로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유지비가 소요되는 건물의 재건축도 1990년대에 들어 활기를 띠었는데 1992년말 현재 총 1,323동이 신청되어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詳細한 것은 〈표 –22〉와 같다(373쪽 표 참조). 다음 같은 職場또는 같은 區에 살고 있는 無住宅者들이 住宅組合을 構成, 아파트의 건립이 가능한 용지를 매입, 아파트를 건축하는 이른바 組合住宅의 건축도 1990년 이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성북구의 추진상황은 〈표 –23〉과 같다(374쪽 표 참조). 이상 光復以後 48년간의 城北區의 住宅事情과 供給狀況을 살펴 본 바 결론적으로 말하여 그토록 역동적인 노력이 기울여졌음에도 不足住宅率은 점점 더 심해졌는데 그것은 가구수의 증가에 대하여 住宅數의 증가가 못미쳤기 때문이다. 즉 가구수는 1960년을 100으로 할 때, 30년동안에 291.4로 증가한데 대하여 住宅數는 207.8밖에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375쪽〈표 –24〉참조). 한편 住宅의 種類別 變動推移를 보면 1980년까지는 單獨住宅이 90.8%로 단연 압도적인 비중을 점했으나 1990년에 와서는 83.8%로 무려 7%나 낮아졌으며, 반면 聯立住宅이 많이 늘어났고, 1980년대 중반에 와서 多世帶住宅이 새로이 등장하였는데 어려운 住宅事情에 대한 궁색한 대안을 말해 주는 것 같다. 다만 城北區의 경우 新市街地의 開發이 전혀 없음에 따라 아파트의 비중이 현저히 적은 것도 하나의 특색이라 하겠다(375쪽〈표 –25〉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69-375쪽
  • 판자집이 많이 위치한 동은 종암동, 송천동인데, 인근의 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상업시설과 관련되거나 시장상인들의 주거가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기와집의 경우에는 남암동 즉 돈암동 쪽에만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와집 자체가 보기 드문 상황이었다. 이처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시기에 불량주택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앞서 언급한 서울시의 정착촌 사업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성북구는 불합리한 도시계획과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박수진 외 4인, 2014, 미아리고개 이야기자원 모음집, 85-86쪽
  • 1973년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으로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성북구 관내의 미관지구, 풍치치구가 확대지정되었다. 성북구 관내 불량주택지구들은 재개발사업의 길이 열렸지만 강남개발열풍으로 인하여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서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주택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돈암동, 동소문동, 종암동, 정릉동 등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다. 성북구 관내의 주택들은 거의 다 단독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1985년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면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지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역 인근으로 전입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유도하면서 성북구 관내에 다세대주택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가구당 750만원 정도를 저금리로 융자해주겠다는 조건과 지하철개통수요가 맞물리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다세대주택 건설이 촉진되면서 적벽돌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서울시내 전역은 적벽돌로 된 주택이 늘어나게 된다.
    박수진 외 5인, 2014, 미아리고개, 89쪽
  • 주택종류별 현황 (단위: 호수) ▣2015년 합계: 128,046 단독주택: 27,180(단독주택: 12,933 다가구주택: 11,311 영업겸용주택: 2,936) 아파트: 69,725 연립주택: 6,518 다세대주택: 23,097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1,526 ▣2016년 합계: 128,502 단독주택: 25,928(단독주택: 12,131 다가구주택: 10,855 영업겸용주택: 2,942) 아파트: 69,981 연립주택: 6,376 다세대주택: 24,748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1,469 ▣2017년 합계: 130,766 단독주택: 25,457(단독주택: 11,662 다가구주택: 10,682 영업겸용주택: 3,113) 아파트: 71,571 연립주택: 6,321 다세대주택: 25,902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1,515 ▣2018년 합계: 129,994 단독주택: 24,207(단독주택: 10,847 다가구주택: 10,257 영업겸용주택: 3,103) 아파트: 71,754 연립주택: 6,097 다세대주택: 26,446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1,490
    기획예산과(통계기록팀), 2019, 제34회 성북통계연보 , 120쪽
    제34회 성북통계연보의 '주택종류별 현황'표에 기록된 수치를 옮긴 것이다. 표에 기록된 수치를 볼 때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호수는 줄어들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호수는 늘어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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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진아
  • 작성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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