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경성부 서대문구 냉천동 74-37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288-41
계열과 단체: 시국담
<활동 내용>
강천룡은 1944년 7월 하순 경성부 종로구 명신정목 70번지 5호의 식료품공장에서 3명에게 종종 시국에 대한 사항, 내각에 대한 상황, 미국에서 한인들이 조선독립운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항 등을 이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1944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육군형법, 해군형법,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그는 상고하였으나 1945년 2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
<특이사항>
창씨명은 姜山道雄, 직업은 豆萌생산업. 면소
<참고문헌>
「강천룡 등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44.11.1.).
「강천룡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45.2.10.).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1) "종로구 명신정목"은 "종로구 명륜정4정목"
2) "창씨명은 姜山道雄"은 "창씨명은 "剛山道雄"
의 오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