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938년 2월 16일 성북정회 회관에서 임원 35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먼저 교섭위원을 정해서 병원경영자인 정홍섭鄭弘燮에게 중지 권고를 하자는 것이 결정되었다. 만약 불응할 때에는 주민대회를 열고 동시에 당국에 진정하기로 결정했다. 교섭위원 6인은 서광전徐光前, 이휴선李烋善, 국수열鞠壽烈, 김창학金昌學, 김순철金順哲, 이신구李信龜였다. 회의의 결정에 따라 성북정회에서는 정홍섭에게 폐결핵 환자 수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병원을 설치하는 것을 중지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