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후반 서울시는 무허가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골조공사만 서울시가 담당하고, 내장재공사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성북구지역에서는 ‘월곡시민아파트’, ‘정릉시민아파트’가 건립되었는데,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기초공사와 날림공사의 이유로 정릉시민아파트는 1985년을 끝으로 철거되었다. 월곡시민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의 과정을 밟았다.
박수진 , 위가야, 김희식, 차현주, 이승준, 2014,
미아리고개, 8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