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룡

  • 姜千龍, 강도웅(姜道雄), 강산도웅(岡山道雄)
  • 선전활동
  • 1904.07.28 - 1964.01.05
  • 건국포장

돈암동에서 거주한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1944년 7월 경성부 종로구 명륜정4정목 70번지 5호의 식료품 공장에서 지인에게 종종 시국과 내각에 대한 사항, 재미 한인들의 조선독립운동에 대한 사항 등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로 인해 1944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육군형법, 해군형법,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당시 강천룡은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288-41에 거주하고 있었다. 2017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첨부 사진_강천룡,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첨부 사진_강천룡,

  • 강천룡 집터, 2020.07.24

    강천룡 집터, 2020.07.24

근거자료

  • ○ 그 외 성북구 거주 독립운동가 강천룡 - 1904~미상 / 건국포장 / 돈암동 288-41 거주 - 1944년 7월 종로구 명륜동 지인의 집에서 “사이판이 함락되고 동조내각은 총 사퇴해 일제의 패망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머지않은 시기에 미군이 상륙할 것이고 그 때를 대비해 죽창을 만들어 두었다가 미군과 함께 일본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해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체포돼 1년 6월의 징역형을 치렀습니다.

    ○ 그 외 성북구 거주 독립운동가 강천룡 - 1904~미상 / 건국포장 / 돈암동 288-41 거주 - 1944년 7월 종로구 명륜동 지인의 집에서 “사이판이 함락되고 동조내각은 총 사퇴해 일제의 패망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머지않은 시기에 미군이 상륙할 것이고 그 때를 대비해 죽창을 만들어 두었다가 미군과 함께 일본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해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체포돼 1년 6월의 징역형을 치렀습니다.

  • 본적: 경성부 서대문구 냉천동 74-37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288-41 계열과 단체: 시국담 <활동 내용> 강천룡은 1944년 7월 하순 경성부 종로구 명신정목 70번지 5호의 식료품공장에서 3명에게 종종 시국에 대한 사항, 내각에 대한 상황, 미국에서 한인들이 조선독립운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항 등을 이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1944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육군형법, 해군형법,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그는 상고하였으나 1945년 2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 <특이사항> 창씨명은 姜山道雄, 직업은 豆萌생산업. 면소 <참고문헌> 「강천룡 등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44.11.1.). 「강천룡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45.2.10.).

    본적: 경성부 서대문구 냉천동 74-37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288-41 계열과 단체: 시국담 <활동 내용> 강천룡은 1944년 7월 하순 경성부 종로구 명신정목 70번지 5호의 식료품공장에서 3명에게 종종 시국에 대한 사항, 내각에 대한 상황, 미국에서 한인들이 조선독립운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항 등을 이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1944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육군형법, 해군형법,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그는 상고하였으나 1945년 2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 <특이사항> 창씨명은 姜山道雄, 직업은 豆萌생산업. 면소 <참고문헌> 「강천룡 등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44.11.1.). 「강천룡판결문」(경성복심법원: 1945.2.10.).

  • 콩나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강천룡은 평소 신문을 통해 일본의 전황(戰況)의 변화를 주시하다가 동료들에게 사이판이 함락되고 도조(東條) 내각이 사퇴했으니 한국의 독립이 임박했다고 언급하였다. 1944년 7월 하순경 서울 종로구(鍾路區) 명륜정(明倫町)에서 박영이(朴英二) 등에게 사이판이 함락되고 도조 내각이 사퇴했으니 빨리 죽창(竹槍)을 만들어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천룡은 그 이유에 대해, “지금 미국에는 서재필(徐載弼) 박사 등 많은 사람이 한국독립을 위하여 상당히 활약하고 있다. 전쟁의 국면을 볼 때 머지않은 시기에 미국의 군대가 상륙할 것이며 그때 우리는 무기가 없으니 죽창을 만들어 두었다가 미군과 함께 일본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해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주고받은 내용이 발각되어 같은 해 9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44년 11월 1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육군형법(陸軍刑法) 및 해군형법(海軍刑法) 및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언도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4일 곧바로 상고(上告)를 제기하였다. 1945년 2월 8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기각되었다. 이로써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44. 11. 1)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45. 2. 8)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제적부(除籍簿)

    콩나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강천룡은 평소 신문을 통해 일본의 전황(戰況)의 변화를 주시하다가 동료들에게 사이판이 함락되고 도조(東條) 내각이 사퇴했으니 한국의 독립이 임박했다고 언급하였다. 1944년 7월 하순경 서울 종로구(鍾路區) 명륜정(明倫町)에서 박영이(朴英二) 등에게 사이판이 함락되고 도조 내각이 사퇴했으니 빨리 죽창(竹槍)을 만들어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천룡은 그 이유에 대해, “지금 미국에는 서재필(徐載弼) 박사 등 많은 사람이 한국독립을 위하여 상당히 활약하고 있다. 전쟁의 국면을 볼 때 머지않은 시기에 미국의 군대가 상륙할 것이며 그때 우리는 무기가 없으니 죽창을 만들어 두었다가 미군과 함께 일본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해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주고받은 내용이 발각되어 같은 해 9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44년 11월 1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육군형법(陸軍刑法) 및 해군형법(海軍刑法) 및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언도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4일 곧바로 상고(上告)를 제기하였다. 1945년 2월 8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기각되었다. 이로써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44. 11. 1) 판결문(경성복심법원:1945. 2. 8)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제적부(除籍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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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강천룡’의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