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 劉永敏, 江原永敏
  • 선전활동
  • 1912 - ?
  • 대통령표창

정릉동에서 거주하고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정릉리에 소재하는 먹 제조공장의 직공이었다. 1945년 1월 지인들을 만나 일본의 패전에 관한 말들을 하고 다니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은 그를 조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판결하고 징역 6월을 언도하였다. 당시 정릉리 111-4번지에 거주하였다. 2017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 유영민 집터, 2020.08.18

    유영민 집터, 2020.08.18

근거자료

  • 본적: 전라북도 정읍군 정주읍 수성리 705번지 주소: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111-4 계열과 단체 : 시국담 <활동 내용> 유영민은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에 소재하는 먹 제조공장의 직공으로 1945년 1월, 몇몇 사람들을 만나 일본의 패전에 관한 말들을 하고 다니다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은 1945년 3월 2일 유영민을 조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판결하고 징역 6월을 언도하였다. <특이사항> 창씨명은 江原永敏. 정릉리 먹(墨) 제조공장 직공 / 조선임시보안령 위반 / 징역 8개월 <참고문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판결문 1945. 3. 2.

    본적: 전라북도 정읍군 정주읍 수성리 705번지 주소: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111-4 계열과 단체 : 시국담 <활동 내용> 유영민은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에 소재하는 먹 제조공장의 직공으로 1945년 1월, 몇몇 사람들을 만나 일본의 패전에 관한 말들을 하고 다니다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은 1945년 3월 2일 유영민을 조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으로 판결하고 징역 6월을 언도하였다. <특이사항> 창씨명은 江原永敏. 정릉리 먹(墨) 제조공장 직공 / 조선임시보안령 위반 / 징역 8개월 <참고문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판결문 1945. 3. 2.

  • ○ 그 외 성북구 거주 독립운동가 유영민 1912-미상 / 대통령표창 / 정릉동 111-4호 거주 숭인면 정릉리에 소재하는 먹 제조공장의 직공으로 1945년 1월 고창면 읍내리 이대성의 집에서 지인에게 “미국 비행기에는 조선인이 탑승하고 있어서 평양 공습 때에도 조선인이 있는 곳에는 폭탄을 투하하지 않았고 일본인이 있는 곳에만 폭탄을 투하했다. 또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한 조선인들이 조선독립을 계획하고 경성으로 많이 오고 있다”고 말해 시국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죄로 징역 6월을 받았습니다.

    ○ 그 외 성북구 거주 독립운동가 유영민 1912-미상 / 대통령표창 / 정릉동 111-4호 거주 숭인면 정릉리에 소재하는 먹 제조공장의 직공으로 1945년 1월 고창면 읍내리 이대성의 집에서 지인에게 “미국 비행기에는 조선인이 탑승하고 있어서 평양 공습 때에도 조선인이 있는 곳에는 폭탄을 투하하지 않았고 일본인이 있는 곳에만 폭탄을 투하했다. 또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한 조선인들이 조선독립을 계획하고 경성으로 많이 오고 있다”고 말해 시국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죄로 징역 6월을 받았습니다.

  • 1945년 1월 24일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면(高敞面) 읍내리(邑內里)에 있는 이대성(李大成)의 집에서 “미국 비행기에는 조선인이 탑승하고 있어서 지난번 평양(平壤) 공습 때도 조선인이 있는 곳에는 폭탄을 투하하지 않았고 일본인이 있는 곳에만 폭탄을 투하하였다. 또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을 졸업한 조선인이 조선독립을 계획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경성(京城)으로 많이 보내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와 같은 시국에 관한 조언비어를 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45년 3월 2일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 정읍지청(井邑支廳)에서 이른바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는 약식명령(略式命令)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재판 확정을 받은 것은 3월 9일이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약식명령(略式命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1945. 3. 2)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1945년 1월 24일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면(高敞面) 읍내리(邑內里)에 있는 이대성(李大成)의 집에서 “미국 비행기에는 조선인이 탑승하고 있어서 지난번 평양(平壤) 공습 때도 조선인이 있는 곳에는 폭탄을 투하하지 않았고 일본인이 있는 곳에만 폭탄을 투하하였다. 또 도쿄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을 졸업한 조선인이 조선독립을 계획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경성(京城)으로 많이 보내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와 같은 시국에 관한 조언비어를 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45년 3월 2일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 정읍지청(井邑支廳)에서 이른바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는 약식명령(略式命令)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재판 확정을 받은 것은 3월 9일이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약식명령(略式命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1945. 3. 2)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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