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옥

  • 趙載鈺
  • 학생운동 , 사회운동
  • 1916 - 1944.07.01
  • 대통령표창

성북동에서 거주한 독립운동가이다. 조재옥은 1935년 경성법학전문학교 재학 중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조선의 독립과 신사회 건설에 뜻을 두었다. 1939년에는 자신이 거주하던 성북정 하숙집에서 윤명의, 조희영과 회견하고 독서회를 조직하여 신사상을 연구했다. 1940년 경성콤그룹에 가입하여 조선 독립과 신사회 건설을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했다. 1941년에는 김한성의 집에서 독소전쟁 발발 후의 정세에서 일본과 소련의 전쟁은 필연적이므로 그에 따른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기관지 발행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폐결핵으로 병보석되었으나, 다음 해인 1944년 7월 1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조재옥 집터, 2020.09.04

    조재옥 집터, 2020.09.04

근거자료

  • 1935년 4월 경성법학전문학교(京城法學專門學校) 재학 중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조선의 독립과 신사회 건설에 뜻을 두었다. 1939년 10월경 서울 종로구(鐘路區) 성북정(城北町) 자신의 하숙집에서 윤명의(尹命儀)·조희영(趙僖英)과 회견하고 독서회를 조직하여 신사상을 연구하고 1940년 9월 경성콤그룹에 가입하여 조선의 독립과 신사회건설을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1년 7월경 김한성(金漢聲)의 집에서 그에게 독소전(獨蘇戰) 발발 후의 정세에서 일소개전(日蘇開戰)은 필연적이므로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기관지 발행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조재옥은 1943년 10월 25일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공판에 회부되었으나 폐결핵으로 병보석 되었다. 1944년 7월 1일 오후 6시경 북청읍(北靑邑)에서 사망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豫審終結決定(京城地方法院:1943. 10. 25)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44. 11. 15)

    1935년 4월 경성법학전문학교(京城法學專門學校) 재학 중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조선의 독립과 신사회 건설에 뜻을 두었다. 1939년 10월경 서울 종로구(鐘路區) 성북정(城北町) 자신의 하숙집에서 윤명의(尹命儀)·조희영(趙僖英)과 회견하고 독서회를 조직하여 신사상을 연구하고 1940년 9월 경성콤그룹에 가입하여 조선의 독립과 신사회건설을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1년 7월경 김한성(金漢聲)의 집에서 그에게 독소전(獨蘇戰) 발발 후의 정세에서 일소개전(日蘇開戰)은 필연적이므로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기관지 발행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조재옥은 1943년 10월 25일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공판에 회부되었으나 폐결핵으로 병보석 되었다. 1944년 7월 1일 오후 6시경 북청읍(北靑邑)에서 사망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豫審終結決定(京城地方法院:1943. 10. 25)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44. 11. 15)

  • (경성콤그룹 학생부원) 함남 북청 출신으로, 매일신보사 판매부에서 근무중이던 1940년 10월 경성콤그룹에 가입하여 학생부에서 활동했다.

    (경성콤그룹 학생부원) 함남 북청 출신으로, 매일신보사 판매부에서 근무중이던 1940년 10월 경성콤그룹에 가입하여 학생부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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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조재옥’의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