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 金永圭
  • 사회운동 , 선전활동
  • 1919 - ?
  • 정릉동의 독립운동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다. 충청남도 출생이며 경성으로 직장을 옮긴 뒤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416-33에 살았다. 1944년 봄부터 그는 정릉리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사상과 혁명적 독립운동을 함께할 동지들을 규합해 나갔다. 1945년 1월에 이러한 활동들이 일경에 발각되어 유지법 제5조와 형법 제55조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근거자료

  • 본적: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388 주소: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416-33 계열과 단체: 국내항일운동 <활동 내용> 김영규(金永圭)는 1919년(대정 9) 6월 10일 충남 당진군 합덕면 옥금리에서 출생하였으며 1945년 당시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416-33에 살았다.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수금원으로 일하였고 창씨명은 금원영규(金原永圭)이다. 충남 홍성의 갈산공립국민학교를 졸업한 김영규는 1936년 11월부터 강원도 통천군 고저읍에 있는 한 어유지(魚油脂) 제조공장에서 소사로 일하다가 1939년 6월 경성부 송현정 60번지 소재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의 소사로 고용되어 1940년 1월부터는 수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 경성으로 직장을 옮긴 뒤 정릉리 416-33에 거처를 마련한 김영규는 중등과정에 진학하기로 마음먹고 1940년 1월 중구 삼각정에 위치한 사립한영중학원 야간부에 입학하였다. 그는 이 학원의 강사 (창씨명) 야산옥동(野山玉童)으로부터 민족주의 사상의 감화를 받아 “일본과 조선 간에는 차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역사가 다르므로 궁극에 가서는 서로 융화할 수 없으므로 조선 민족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조선의 독립만이 최선의 길이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1943년 12월경부터는 친지인 (창씨명) 장궁건일(張宮健一)에게서 민족주의 사상을 지도 받아 점점 조선의 독립을 갈망하기에 이르고 이번 ‘대동아전쟁’에서 일본은 패배할 것이니 그 기회에 조선 민중이 일제히 봉기하여 조선 독립의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독립을 위한 ‘혁명 의식’ 고취와 함께할 동지를 얻기 위한 활동을 해 나갔다. 김영규는 거주지 정릉리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사상과 혁명적 독립운동을 함께할 동지들을 규합해 나갔다. 1944년 봄부터 김영규는 사립한영중학원 동료 창해양주(蒼海良舟), 안전한옥(安田漢玉) 등 몇몇 동지들과 정릉리와 돈암정 등지에서 꾸준히 회합을 가지고 추축국 독일과 일본이 머지않아 패전할 것이므로 이를 기회 삼아 국외의 독립운동단체들과 서로 호응하여 일제히 봉기한다면 조선 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장차 이를 행동에 옮길 동지들을 지금부터 모으고 규합하는 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러나 1945년 1월에 이러한 활동들이 일경에 발각되어 김영규는 앞서 말한 사립한영중학원을 졸업한 노동자 박백중, 창해양주, 안전한옥과 함께 검거 당한 뒤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경성지방법원 재판부는 김영규에게 치안유지법 제5조와 형법 제55조 위반하였음을 판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 외 세 사람은 실제 ‘조선독립단’이라는 비밀 단체를 결성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결의한 점을 들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판결이 있은 지 며칠 안 되어 일본의 패전과 8·15해방을 맞았으므로 이들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출소하였을 것으로 짐작한다. <특이사항> 창씨명은 金原永圭. 박백중(朴百仲), 창해양주(蒼海良舟). 안전한옥(安田漢玉)와 함께 체포 당함 김영규: 치안유지법 위반 / 징역 3년 기타 3인: 치안유지법 위반 / 징역 3년 6월 <참고문헌> 경성지법 판결문 1945. 8. 4.

    본적: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388 주소: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416-33 계열과 단체: 국내항일운동 <활동 내용> 김영규(金永圭)는 1919년(대정 9) 6월 10일 충남 당진군 합덕면 옥금리에서 출생하였으며 1945년 당시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정릉리 416-33에 살았다.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수금원으로 일하였고 창씨명은 금원영규(金原永圭)이다. 충남 홍성의 갈산공립국민학교를 졸업한 김영규는 1936년 11월부터 강원도 통천군 고저읍에 있는 한 어유지(魚油脂) 제조공장에서 소사로 일하다가 1939년 6월 경성부 송현정 60번지 소재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의 소사로 고용되어 1940년 1월부터는 수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 경성으로 직장을 옮긴 뒤 정릉리 416-33에 거처를 마련한 김영규는 중등과정에 진학하기로 마음먹고 1940년 1월 중구 삼각정에 위치한 사립한영중학원 야간부에 입학하였다. 그는 이 학원의 강사 (창씨명) 야산옥동(野山玉童)으로부터 민족주의 사상의 감화를 받아 “일본과 조선 간에는 차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역사가 다르므로 궁극에 가서는 서로 융화할 수 없으므로 조선 민족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조선의 독립만이 최선의 길이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1943년 12월경부터는 친지인 (창씨명) 장궁건일(張宮健一)에게서 민족주의 사상을 지도 받아 점점 조선의 독립을 갈망하기에 이르고 이번 ‘대동아전쟁’에서 일본은 패배할 것이니 그 기회에 조선 민중이 일제히 봉기하여 조선 독립의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독립을 위한 ‘혁명 의식’ 고취와 함께할 동지를 얻기 위한 활동을 해 나갔다. 김영규는 거주지 정릉리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사상과 혁명적 독립운동을 함께할 동지들을 규합해 나갔다. 1944년 봄부터 김영규는 사립한영중학원 동료 창해양주(蒼海良舟), 안전한옥(安田漢玉) 등 몇몇 동지들과 정릉리와 돈암정 등지에서 꾸준히 회합을 가지고 추축국 독일과 일본이 머지않아 패전할 것이므로 이를 기회 삼아 국외의 독립운동단체들과 서로 호응하여 일제히 봉기한다면 조선 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장차 이를 행동에 옮길 동지들을 지금부터 모으고 규합하는 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러나 1945년 1월에 이러한 활동들이 일경에 발각되어 김영규는 앞서 말한 사립한영중학원을 졸업한 노동자 박백중, 창해양주, 안전한옥과 함께 검거 당한 뒤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경성지방법원 재판부는 김영규에게 치안유지법 제5조와 형법 제55조 위반하였음을 판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 외 세 사람은 실제 ‘조선독립단’이라는 비밀 단체를 결성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결의한 점을 들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판결이 있은 지 며칠 안 되어 일본의 패전과 8·15해방을 맞았으므로 이들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출소하였을 것으로 짐작한다. <특이사항> 창씨명은 金原永圭. 박백중(朴百仲), 창해양주(蒼海良舟). 안전한옥(安田漢玉)와 함께 체포 당함 김영규: 치안유지법 위반 / 징역 3년 기타 3인: 치안유지법 위반 / 징역 3년 6월 <참고문헌> 경성지법 판결문 194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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