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헌

  • 宋仁憲, 궁본인헌(宮本仁憲)
  • 사회운동
  • 1911 - ?
  • 돈암동 관련 독립운동가

돈암동 관련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1943년 8월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245-65의 자신의 집에서 등사판을 사용하여 '조선민족의 참신한 힘과 광영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선언문 60통을 만들고 조성회(助成會)를 창립하였다. 이를 9월 두 차례에 걸쳐 경성부내의 우편함에 넣어 60명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였다. 이 일로 체포되어 '조선불온문서임시취체령,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면소(免訴)되었다.

근거자료

  • 본적: 경성부 종로구 소격정 49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63-2 계열과 단체: 시국담 <활동 내용> 등사인쇄필생인 송인헌은 1943년 8월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245번지 6호의 자신의 집에서 이전부터 소지한 등사판을 사용하여 선언문이라 제목을 붙이고 “과거 수십년간 부당한 일본세력이 침입하여 우리 조선민족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불명예를 짊어져오고 있다. 금일의 다변한 세계사를 응시할 수 있는 행복을 느끼고 있는 고로 우리 민족 전통의 광채와 우리 동포가 포지한 열정이 충일한 신념이 반드시 우리 조선민족의 참신한 힘과 광영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한다.전후의 우리 민족에게 도래할 필연적 운명을 해명하고 제 선배가 이 고국에 귀래하여 즐거움을 받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이러하 의미로 금회에 助成會(가칭)를 창립하였다. 1943년 9월 25일”이라고 기재한 문서 약 60통을 작성하였다. 동년 9월 초순 中國 奉天市에 갔을 때 봉천시 敷島區 協和街 1段 16번지 154호에 거주하는 지인 福山斗景의 집에서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福山에게 표면에 “경성부 종로구 2丁目 金東煥 외 60명” 앞으로 이름, 주소를 쓰고 뒷면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으로 “시내 종로구 2丁目 大成내 助成會”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것을 가지고 동년 9월 중순경 귀국하였다. 그리고 이 문서를 封入한 후에 다시 9월 25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경성부내의 우편함에 넣어 김동환을 비롯한 60명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였다. 이 일로 체포되어 그는 “조선불온문서임시취체령,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1944년 3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공판에 붙이기에 족한 범조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免訴되었다. <참고문헌> 「송인헌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44.3.2.).

    본적: 경성부 종로구 소격정 49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63-2 계열과 단체: 시국담 <활동 내용> 등사인쇄필생인 송인헌은 1943년 8월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245번지 6호의 자신의 집에서 이전부터 소지한 등사판을 사용하여 선언문이라 제목을 붙이고 “과거 수십년간 부당한 일본세력이 침입하여 우리 조선민족은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불명예를 짊어져오고 있다. 금일의 다변한 세계사를 응시할 수 있는 행복을 느끼고 있는 고로 우리 민족 전통의 광채와 우리 동포가 포지한 열정이 충일한 신념이 반드시 우리 조선민족의 참신한 힘과 광영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한다.전후의 우리 민족에게 도래할 필연적 운명을 해명하고 제 선배가 이 고국에 귀래하여 즐거움을 받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이러하 의미로 금회에 助成會(가칭)를 창립하였다. 1943년 9월 25일”이라고 기재한 문서 약 60통을 작성하였다. 동년 9월 초순 中國 奉天市에 갔을 때 봉천시 敷島區 協和街 1段 16번지 154호에 거주하는 지인 福山斗景의 집에서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福山에게 표면에 “경성부 종로구 2丁目 金東煥 외 60명” 앞으로 이름, 주소를 쓰고 뒷면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으로 “시내 종로구 2丁目 大成내 助成會”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것을 가지고 동년 9월 중순경 귀국하였다. 그리고 이 문서를 封入한 후에 다시 9월 25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경성부내의 우편함에 넣어 김동환을 비롯한 60명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였다. 이 일로 체포되어 그는 “조선불온문서임시취체령,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1944년 3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공판에 붙이기에 족한 범조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免訴되었다. <참고문헌> 「송인헌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44.3.2.).

이 이야기를 응원해요 31

이야기를

으로 공유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