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섭

  • 沈廷燮, 청송신남(靑松信男)
  • 사회운동
  • 1910 - ?
  • 돈암동 관련 독립운동가

돈암동 관련 독립운동가이다. 관동기계제작소에 근무하던 중 지인 신현수의 민족주의 사상에 감화를 받고 독립을 열망하여 신현수와 함께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조성회(助成會)’를 조직하였다. 창립선언일을 명시한 선언문을 등사해 120명에게 송부하였는데 곧 발각되어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다. 돈암정 63-33에 거주하였다.

근거자료

  • ○ ‘5인 독서회’와 ‘조성회’ 등의 항일결사단체 등장 - 또한 돈암동에 거주했던 심정섭은 관동기계제작소에 근무하던 중 1942년 지인 신현수의 민족주의 사상에 감화를 받고 독립을 열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듬해 9월 돈암동 자택에서 신현수와 함께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조성회(助成會)’를 조직하지요. 이후 조성회 창립을 세상에 선언하기로 하고 창립선언일을 명시한 선언문을 등사해 120명에게 송부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곧 발각되고 심정섭은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습니다.

    ○ ‘5인 독서회’와 ‘조성회’ 등의 항일결사단체 등장 - 또한 돈암동에 거주했던 심정섭은 관동기계제작소에 근무하던 중 1942년 지인 신현수의 민족주의 사상에 감화를 받고 독립을 열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듬해 9월 돈암동 자택에서 신현수와 함께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조성회(助成會)’를 조직하지요. 이후 조성회 창립을 세상에 선언하기로 하고 창립선언일을 명시한 선언문을 등사해 120명에게 송부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곧 발각되고 심정섭은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습니다.

  • 본적: 경성부 종로구 충신정 63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63-33 계열과 단체: 助成會 <활동 내용> 충남 공주에서 출생하여 1928년 인천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청주, 음성, 충주 등의 학교를 전전하였다. 1933년 3월 경성효창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동년 4월 경기공립중학교에 입학하여 1938년 3월 동교를 졸업하였다. 동년 4월 경성고등공업학교 기계과에 입학하여 1941년 3월 동교를 졸업하였다. 동년 3월 22일 주식회사 관동기계제작소에 취직하여 사원으로 활동하면서 申鉉秀와 교제하여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민족주의사상을 갖게 되었다. 그는 태평양전쟁을 기회로 조선을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나 독립시키려 하였다. 1943년 9월 평산도건, 박노태 등과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助成會’라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지난 10년간의 조선의 참상을 알리고 조선민족의 광영을 확신하고 선배들이 귀국할 때를 기다리자고 하는 등의 선언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45년 4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받았다. <특이사항> 창씨명은 靑松信男 <참고문헌> 「박노태 등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45.4.9.).

    본적: 경성부 종로구 충신정 63 주소: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63-33 계열과 단체: 助成會 <활동 내용> 충남 공주에서 출생하여 1928년 인천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청주, 음성, 충주 등의 학교를 전전하였다. 1933년 3월 경성효창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동년 4월 경기공립중학교에 입학하여 1938년 3월 동교를 졸업하였다. 동년 4월 경성고등공업학교 기계과에 입학하여 1941년 3월 동교를 졸업하였다. 동년 3월 22일 주식회사 관동기계제작소에 취직하여 사원으로 활동하면서 申鉉秀와 교제하여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민족주의사상을 갖게 되었다. 그는 태평양전쟁을 기회로 조선을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나 독립시키려 하였다. 1943년 9월 평산도건, 박노태 등과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助成會’라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지난 10년간의 조선의 참상을 알리고 조선민족의 광영을 확신하고 선배들이 귀국할 때를 기다리자고 하는 등의 선언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45년 4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받았다. <특이사항> 창씨명은 靑松信男 <참고문헌> 「박노태 등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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