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
1805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유물 문헌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북동과 관련된 조선시대 문서이다. 성북동에 둔진(屯鎭)을 처음으로 설치하고 주민에게 포백과 훈조를 맡게 한 사실을 밝힌 비변사의 문안과 훈련도감의 문적을 1805년(순조 5) 6월 재작성하여 발급한 완문과 그 세부사항이 기록된 절목이다. 이 문서는 장지에 필사하여 책 형태로 꾸몄고, 각 면과 각 장 사이 22곳에 관인을 찍었다. 문서 끝에 “대장(大將)수결(手決)”이라 쓰여 있어 발급자는 훈련도감 대장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문건은 18세기 후반~19세기 초 도성 근처 성북동에 둔진을 설치하는 과정과 성북동 일대 거주민의 생활 및 산업의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보존상태도 좋다. 2003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82호로 지정되었다.
성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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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영문명칭:
  • 한문명칭: 城北洞曝白燻造契完文節目
  • 이명칭:
  • 오브젝트 생산자:
  • 비고:
  • 유형: 유물 문헌

시기

주소

  • 주소: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2-1 (새문안로 55)
  • 비고: 서울역사박물관

문화재 지정

근거자료 원문

  • 盖朝家之置屯鎭何則 安不忘危 古不云乎 都城之北 卽主脉也 山岳峻疊閭閻隔絶 朝家以虛爲慮者久矣 歲在乙酉鰲興府院君使道 與都提調洪政丞大監 博議廣詢後 字內原處 以設屯募民之意 筵中仰達 丙戌春 行次本洞 相地之宜 削高塡低 修之葺之 設屯居民 鎭之實之 卽惠化門之左 肅靖門之右也 大抵 本洞山高谷深 生計零落 地僻市遠 利路艱難 丁亥秋 朝家特軫居民之生計 木布苧三廛曝白之物 松苧並盡數 付之於本洞居民以爲練熟 戊子冬 又設燻造幕 而自廟堂 發關於摠戎廳鍊戎臺 燻造幕所在熟手者一人 移付於本幕 使之敎訓使洞中居民 演學成就 以爲賴活之意榻前定奪 韙乎高哉 兩相國閤下 統轄營門 爲國成就之道 方略保護之德 並行國有陰雨之備 民無桂玉之愁 神運籌劃 爲時保佑 於斯至矣 易曰 王公設險 以備不虞 書曰 能使斯民 如保赤子 然則設屯鎭以居民 豈偶然者哉 屯鎭者 國之保障 居民者 屯之根本 屯恃於民 民依於屯 互相保護 固非無一者 故朝家特軫保民之政 使斯民使之曝役燻業 以目成出 以爲憑後之跡 伏願儕僚 奉承成意 悉心遵行 與屯興廢 是所望也 夫廟堂及營門決給之時 行者追錄于左 以爲日後可考之地云爾 補資生之路 其字恤之政 深且厚矣 廟堂文案 營門文蹟 次第連付 作成卷軸 置之於鍊戎臺移來人姜雲峯家矣 雲峯身死許多文蹟 隨而閪失 無處可推可勝痛哉 可勝惜哉 已失之物 勢無奈何 故今番 以此閪失之意 具由呈訴于使道前 伏蒙許施之澤 立旨完文節 嘉慶十年 歲在乙丑季夏追成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36
  • 대개 조정에서 둔진을 두는 것은 어째서인가? 편안한 때에도 늘 위험을 잊지 않는다고 옛 사람은 말하지 않았던가? 도성의 북쪽은 주맥이라 산악이 높아 첩첩이고 여염집들은 떨어져 있어서 조정에서는 빈 것을 우려한지 오래되었다. 지난 을유년(1765년, 영조 41)에 오흥부원군 김한구 사또와 도제조 홍정승 대감 홍봉한께서 널리 의논을 구하고 물어보아서 도성 안팎 경계 지역의 언덕에 둔진을 설치하고 백성을 모은다는 취지를 경연에서 임금께 아뢰어 병술년(1766년, 영조 42) 봄에 본 동리에 행차하여 적절한 땅인지를 살펴서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메워서 고치고 수리해서 둔진을 설치하고 백성을 거주하게 했다. 둔진을 둔 곳은 혜화문의 왼쪽이자 숙정문의 오른쪽이다. 대체로 본 성북동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주민의 생계가 형편없으며 땅은 외지고 시장은 멀어서 살아갈 방도가 곤란하다. 정해년(1767년, 영조 43)가을에 조정에서 특별히 거주민들의 생계를 헤아려서 목면(무명), 포(베), 저(모시) 세 가지 점포에서 포백할 물건과 송도의 모시 전부를 본 동리의 거주민에게 주어서 삶아서 익히게 하였다. 무자년(1768년, 영조 44)겨울에는 훈조막을 설치해서 비변사에서 총융청에 관문(關文, 공문서)을 보내어 연융대 훈조막에 있는 숙련자 한 사람을 본 막으로 보내어 가르치게 하고 동리의 거주민으로 하여금 배워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임금께 재가를 받았으니 옳은 일이었다. 두 상국 합하께서 군영을 통솔하시니 국가를 위해 성취해야 할 방법과 주민을 보호하는 덕을 아울러 행하셨다. 나라에서는 미리 위험을 방비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끼니를 때울 근심을 잊었으며, 귀신처럼 헤아리고 때맞춰 보우하심이 이에 이르렀다. 주역에 이르기를 “왕공이 시설을 험하게 만들어서 미리 방비하여 근심이 없게 하였다.”고 했고, 서경에 이르길 “백성을 잘 보호함에 어린 아이와 같이 한다.” 라고 했다. 그러니 둔진을 설치하여 백성을 거주하게 한 것은 어찌 우연의 일이겠는가? 둔진이란 것은 나라의 방패막이며 백성이 거주하는 것은 둔진의 근본이다. 둔진은 백성을 믿고 백성은 둔진에 의지해서 상호 보호한다면 하나됨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를 특별히 헤아려서 주민들로 하여금 포역과 훈업을 하게 해서 생활하는 길에 보태도록 하였으니 백성을 어루만지는 정치가 깊고 두텁게 된 것이다. 비변사의 문안과 군영의 문적은 차례대로 붙여 족자로 만들어 연융대에서 옮겨 온 강운봉의 집에 두었다. 강운봉이 사망하자 여러 문적을 잃어버려 찾을 길이 없으니 통탄스럽고 애석하다. 이미 잃어버린 물건은 형편상 어쩌겠는가. 그런고로 이번에는 분실한 사정과 연유를 갖추어 사또께 소장을 올려 엎드려 시행되는 은택을 바라오며 이를 입증하는 완문과 절목을 만들어 주셔서 뒷날 증빙 자료로 삼고자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저희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마음을 다하여 준수하여 둔진의 흥망과 함께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무릇 비변사와 군영이 결정해 문서를 발급해 줄 즈음에 저희들이 아래와 같이 추록하여 뒷날 상고할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가경 10년 을축(1805년, 순조 5) 늦여름에 추기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36
  • 一. 木布苧三廛 練熟之物 松都苧 並依廟堂 決給例 從束曝白 輸送于各其廛 毋至遲滯之廢爲白齊 一. 木布苧曝白工錢 木每同雇價四兩 布每同雇價六兩五錢 苧每同雇價十兩式 並依廟堂決給例 捧上爲乎矣 無敢違越爲白齊 一. 戶曹遮障布每同練熟雇價 依本曹定式例 白米二十斗 受出爲白齊 一. 營門姑給卜馬 使之物種載來 而本契蘇醒後 卽爲還納爲白齊 卜馬畢納今無 一 依廟堂決給例 五人作爲一所 掛設兩釜 交遞蒸太爲乎矣 五人外無敢增加爲白齊 一. 治道時 依廟堂決給例 出軍五名 三台廣耳持是遣 與內契 同爲赴役爲白齊 一. 釜稅段 依廟堂決給例 每年三十五兩 輸送于內契 以補治道之需爲白齊 一. 營門燻太 每石工錢六錢 代米二斗式爲白齊 一. 無邊錢段 本幕蘇醒後 卽爲還納爲白齊 畢納今無 大將(手決)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37
  • 일. 무명·베·모시 삼전에서 삶아서 익힐 것들은 송도의 모시와 함께 비변사에서 결정해준 예에 따라 묶음 단위로 포백하여 해당 전으로 수송하며 지체되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일. 무명·베·모시를 포백하는 수공은, 무명은 매동 50필마다 임금이 4량이고, 베는 매 동마다 노임이 6량 5전이며, 모시는 매 동마다 노임이 10량씩이다. 아울러 비변사에서 결정해준 예에 따라 받되 감히 위반하지 않는다. 일. 호조의 차일에 쓰일 포는 매 동마다 삶아서 익히는 노임은 호조에서 정하는 규식에 의거하여 백미 20두를 내준다. 일. 군영에서 우선 제공해준 짐말로서 물건들을 실어 나르게 하며 본 계가 형편이 좋아지면 곧바로 돌려준다. 짐말을 되돌려 주어서 지금은 없다. 일. 비변사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5인을 1소를 만들어 두 개의 솥을 걸고 교대로 콩을 삶는다. 5인 외에 감히 증가시키지 말 것이다. 일. 길을 닦을 때에는 의정부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5명의 역군을 징발하여 삼태기, 괭이를 가지고 내계와 더불어 함께 부역한다. 일. 솥에 대한 세금은 비변사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매년 35량을 내계로 수송하여 도로 닦는 비용에 보태도록 한다. 일. 군영에서 콩을 삶는 것은 매 석당 노임은 6전인데, 이는 쌀로 대체하여 2두씩으로 한다. 일. 이자가 없는 돈은 본 막이 형편이 좋아지면 즉시 갚는다. 다 갚고 지금은 없다. 대장(수결)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No. 1-37
  • 마전할 포목은 도성 안에 있는 목면(무명), 포(베), 저(모시) 세 가지 점포의 물건과 송도(개성)의 모시 전부에 해당하였는데 이 일은 영조 43년(1767) 가을부터 성북동 주민들에게 떨어졌다. 매 동(50필)마다 무명은 4냥, 베는 6냥 5전, 모시는 10냥씩 노임을 주게 했다. 박한 노임이었지만 일감이 많아 다행이었다. 이듬해 겨울부터는 성북동에 훈조막을 설치하고 숙련자를 보내 콩을 삶아 메주 담그는 법을 주민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다. 포백만으로는 수입이 부족하므로 연융대鍊戎臺 훈조계 주민들이 맡아 하던 일감을 일부 떼어 성북동 주민에게 할당한 것이다. 훈조막 1개소마다 솥 2개씩 걸고 일꾼 5명을 두어 교대로 콩을 삶게 하였다. 콩 1석당 노임은 6전으로 쳤으나 돈 대신 쌀 2말씩을 지급했다. 그리고 이 모든 주민들의 권리와 또 그에 따르는 의무를 문서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남아 있는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이라는 문서이다. 왕명을 믿고 도성 북쪽 황량한 골짜기로 들어와 살게 된 수십여 세대 성북동 사람들의 자생할 길이 이 문서에 밝혀져 있는 것이다.
    박수진 외 4인, 2015, 성북동 : 만남의 역사, 꿈의 공간 , 45-48쪽
  • 이 문건(文件)은 오늘날 서울에 편입되었으나 조선시대에는 도성 밖에 있던 성북동(城北洞)에 둔진(屯鎭)을 처음으로 설치하고 둔진(屯鎭)의 주민에게 포역(曝役)․훈업(燻業)을 맡게 한 사실을 밝힌 비변사의 문안(文案)과 훈련도감의 문적(文蹟)을 1805년(純祖 5년) 6월 재작성하여 발급한 완문(完文)과 그 세부사항이 기록된 절목(節目)이다. 1765년(英祖 41년) 오흥부원군 사도(鰲興府院君 使道) 김한구(金漢耈,?~1769)와 도제조(都提調)홍봉한(洪鳳漢,1713~1778)이 도성 북쪽 성북동(城北洞)에 둔진(屯鎭)을 설치하여 백성을 거주시키려는 뜻을 조정에 올리고 이듬해 봄 혜화문(惠化門) 왼쪽과 숙정문(肅靖門) 오른쪽 사이에 터를 잡았는데, 그 지역이 골짜기가 깊어 주민의 생계가 어렵자 1767년 가을 면(木)․베(布)․모시(苧) 3전(三廛)의 포백(曝白) 일감을 주도록 건의하여 기술을 숙련시킨 뒤 1768년 겨울 훈조막(燻造幕)을 설치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둔진 주민에게 포역(曝役)․훈업(燻業)을 맡게 한 사실을 밝힌 묘당(廟堂, 비변사 지칭)의 문안(文案)과 영문(營門,훈련도감 지칭)의 문적(文蹟)을 두루마리로 만들어 총융청 연융대(摠戎廳 鍊戎臺,姜雲峯의 집)에 두었으나, 강운봉이 사망한 뒤 잃어 버렸다고 한다. 이에 성북동 주민이 과거사실을 인증해 줄 것을 청하자 1805년 6월 옛일을 추고(追考)하여 발급해 주게 되는데 이 문건이 바로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城北洞曝白燻造契完文節目)』이다. 주민이 지켜야 할 세부사항을 기록한 절목은 완문 뒤에 오는데 이두(吏讀)로 쓰여졌고 모두 9항으로 되어 있다. 3전(三廛)의 연숙(練熟) 일감은 비변사가 정한 예에 따르고 운송에 지체 없을 것, 포백(曝白) 공임(工賃)은 木(면)4냥, 布(베)6냥, 苧(모시) 10냥으로 비변사가 정한 예에 따를 것, 호조(戶曹)에 쓰이는 저장포(遮帳布) 연숙(練熟) 가격은 호조의 定式에 따라 백미(白米) 20되(斗)로 할 것 등이다. 이 문서는 장지(壯紙)에 필사(筆寫)하여 책 형태로 꾸몄고, 각 면과 각 장 사이 22곳에 관인(官印)을 찍었는데 인문(印文)은 미상이다. 문서 끝에 “대장(大將)(手決)”이라 쓰여 있어 발급자는 훈련도감 대장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뒤 본래임무인 군사 훈련 외에 수도방위와 국왕호위를 맡게 되었고, 조선후기에는 5군영(五軍營)의 하나로 어영청(御營廳)․금위영(禁衛營)과 함께 수도를 방위했다. 관원은 대장(大將, 종2품)을 중심으로 도제조(都提調,정1품), 제조(提調,정2품) 2인, 중군(中軍)․별장(別將)등의 지휘관 및 종사관(從事官) 등이다. 한편 완문을 발급 받은 쪽은 성북동 포백훈조계(曝白燻造契)이다. 이 문건은 조선 후기 성북동(城北洞)에 설치한 포백계(曝白契)와 훈조계(燻造契)에서 이루어진 포백(曝白)과 훈조(燻造)의 제조, 납품,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8세기 후반~19세기 초 도성 근처 성북동에 둔진(屯鎭)을 설치하는 과정과 성북동 일대 거주민의 생활의 일면 및 산업의 실태 등을 파악하는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료이며 보존상태도 좋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항목명: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

기술통제

  • 작성자: 오진아
  • 작성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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