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함남 함흥부 黃金町 3丁目 1번지
주소: 경성부 종로구 성북정 60-49 (경성부 종로구 성북정 188-1)
계열과 단체: 사회주의, 공산주의 연구
<활동내용>
경성의 보성고등보통학교를 경유하여 1936년 4월 경성제국대학 예과 이과에 입학하였다. 1939년 동 대학 의부학부 진학하였다. 그 제3학년의 시기에 1939년 9월 20일 본건으로 검거되었다. 1938년 겨울 경부터 1940년 봄 무렵까지 「자본주의의 장치」, 河上肇 저 「第2貧乏物語」를 읽고 유물변증법에 비상하게 흥미를 느꼈다. 그 후 「유물변증법강화」, 「유물사관강화」, 「경제학대총」 등을 읽고 사회과학에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학부학생인 김광수에게 이것을 독서할 것을 권유하였다. 1940년 8월 경 김하경이 경성부 성북정 125번지에 거주한 이래 그 근처에 거주하는 공산주의자 金漢聲과 알게 되어 동년 10월 하순경부터 동년 12월 초경까지 성북정 126번지-1의 김한성 방 혹은 동정 458번지-12호 김하경 집에서 김한성으로부터 공산주의적 교양을 받고 더욱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희망하기에 이르렀다. 김한성으로부터 사회과학, 공산주의의 연구는 동지인 자와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를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940년 12월 하순경 경성부 종로구 관훈정 107번지 金港堂書店에서 조선총독부 경무국 편찬의 「소화9년제67회제국의회설명자료」 안에 있는 조선민족운동에 관한 기재에 흥미를 느껴 구입하여 이것을 읽고 1941년 1월 경 김한성 방에서 위에 기재중인 코민테른 12월테제와 프로핀테른 9월테제 등의 어구에 대하여 전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이 테제를 등사판에 인쇄한 것을 교부받고 범의를 계속하여 사유재산제도 부인의 목적으로써 그 목적한 수항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1941년 9월 7일 경우 김한성이 사상운동 때문에 검거를 면하려고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49번지 14호의 김하경 집에서 숙박하려는 뜻을 구하자 그 실정을 알면서도 동일부터 동월 10일까지 동인을 동소에 체재케 함으로써 범인을 은닉하였다. 그 사이 김한성은 폐결핵 때문에 각혈하였는데 병 치료를 희망하였다. 김광영에게 의뢰하여 동인이 알선에 의하여 동월 10일 김한성을 성대부속의원 암정내과에 입원시켰다. 징역1년을 받았다.
<특이사항>
창씨명 淸井桓
<참고문헌>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1, 일제강점기의 교육(1936.4.1.).
「김하경 고등법원판결문」(1945.3.22.).
본적: 함남 함흥부 黃金町 3丁目 1번지
주소: 경성부 종로구 성북정 60-49 (경성부 종로구 성북정 188-1)
계열과 단체: 사회주의, 공산주의 연구
<활동내용>
경성의 보성고등보통학교를 경유하여 1936년 4월 경성제국대학 예과 이과에 입학하였다. 1939년 동 대학 의부학부 진학하였다. 그 제3학년의 시기에 1939년 9월 20일 본건으로 검거되었다. 1938년 겨울 경부터 1940년 봄 무렵까지 「자본주의의 장치」, 河上肇 저 「第2貧乏物語」를 읽고 유물변증법에 비상하게 흥미를 느꼈다. 그 후 「유물변증법강화」, 「유물사관강화」, 「경제학대총」 등을 읽고 사회과학에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학부학생인 김광수에게 이것을 독서할 것을 권유하였다. 1940년 8월 경 김하경이 경성부 성북정 125번지에 거주한 이래 그 근처에 거주하는 공산주의자 金漢聲과 알게 되어 동년 10월 하순경부터 동년 12월 초경까지 성북정 126번지-1의 김한성 방 혹은 동정 458번지-12호 김하경 집에서 김한성으로부터 공산주의적 교양을 받고 더욱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희망하기에 이르렀다. 김한성으로부터 사회과학, 공산주의의 연구는 동지인 자와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를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940년 12월 하순경 경성부 종로구 관훈정 107번지 金港堂書店에서 조선총독부 경무국 편찬의 「소화9년제67회제국의회설명자료」 안에 있는 조선민족운동에 관한 기재에 흥미를 느껴 구입하여 이것을 읽고 1941년 1월 경 김한성 방에서 위에 기재중인 코민테른 12월테제와 프로핀테른 9월테제 등의 어구에 대하여 전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이 테제를 등사판에 인쇄한 것을 교부받고 범의를 계속하여 사유재산제도 부인의 목적으로써 그 목적한 수항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1941년 9월 7일 경우 김한성이 사상운동 때문에 검거를 면하려고 경성부 동대문구 돈암정 49번지 14호의 김하경 집에서 숙박하려는 뜻을 구하자 그 실정을 알면서도 동일부터 동월 10일까지 동인을 동소에 체재케 함으로써 범인을 은닉하였다. 그 사이 김한성은 폐결핵 때문에 각혈하였는데 병 치료를 희망하였다. 김광영에게 의뢰하여 동인이 알선에 의하여 동월 10일 김한성을 성대부속의원 암정내과에 입원시켰다. 징역1년을 받았다.
<특이사항>
창씨명 淸井桓
<참고문헌>
『한국근대사기초자료집』 1, 일제강점기의 교육(1936.4.1.).
「김하경 고등법원판결문」(194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