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1893년 - ?
인물 · 개인 · 독립운동가
안암동 관련 독립운동가이다. 1943년 3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음식점에서 지원대근(池原大根)에게 경기도에서 식량부족으로 아사한 사람 2명을 보았다는 말을 하였다가 조선전시보안령위반으로 체포되어 벌금 200엔(혹은 40일간 노역장 유치)을 받았다. 서울 안암정 186-28에 거주하였다.
안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