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조선시대
- 시기:1893년 - ?
-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 비고:서울 안암정 186-28호
- 본적: 서울 팔판정 63번지 주소: 서울 안암정 186-28호 계열과 단체: 조선전시보안령위반 <활동 내용> 서울 출신으로 1943년 3월 8일 강원도 洪川郡 南面 陽德院里 음식점에서 국수를 먹다가 池原大根에게 경기도에서 식량부족으로 餓死한 사람 2명을 보았다는 말을 하였다가 체포되었다. 朝鮮戰時保安令違反으로 벌금 200엔(혹은 40일간 노역장 유치)을 받았다. <참고문헌>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43. 5. 13
- 본적: 서울 팔판정 63번지 주소: 서울 안암정 186-28호 계열과 단체: 조선전시보안령위반 <활동 내용> 서울 출신으로 1943년 3월 8일 강원도 洪川郡 南面 陽德院里 음식점에서 국수를 먹다가 池原大根에게 경기도에서 식량부족으로 餓死한 사람 2명을 보았다는 말을 하였다가 체포되었다. 朝鮮戰時保安令違反으로 벌금 200엔(혹은 40일간 노역장 유치)을 받았다. <참고문헌>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43. 5. 13
- 작성자:오진아
- 작성일: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