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및 주소 경기도 경성부 돈암 124-2, 1944년 10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국가총동원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45년 6월 5일 출옥하였다.
본적 및 주소 경기도 경성부 돈암 124-2, 1944년 10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국가총동원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45년 6월 5일 출옥하였다.
본적: 경기도 경성부 돈암 124-2
주소: 경기도 경성부 돈암 124-2
계열과 단체: 국가총동원법 위반
<활동 내용>
1944년 10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국가총동원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45년 6월 5일 출옥하였다.
<참고문헌>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본적: 경기도 경성부 돈암 124-2
주소: 경기도 경성부 돈암 124-2
계열과 단체: 국가총동원법 위반
<활동 내용>
1944년 10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국가총동원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45년 6월 5일 출옥하였다.
<참고문헌>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