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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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인문지리
성북구의 개발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성북구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부터 1941년 사이에 시행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부터였다. 당시 경성(서울)의 인구증가에 따라 도시의 확장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시행된 사업이었고, 돈암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개발되고 1941년에는 전차가 다니게 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서울의 확장과 인구의 증가에 대응해 상하수도 시설의 증설과 교통망의 정비를 통해 도시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1960년대 이후 도로와 주거지 개발을 위해 성북천을 복개하였다가 2000년대에는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복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공동체의 복원을 지원하여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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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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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거자료 원문

  • 第5章 都市計劃 I . 日帝强占期의 都市計劃 1. 市街地計劃令 이전의 움직임 日帝下에 朝鮮總督府가 이 땅안에 도입한 近代的 都市計劃의 시초는 이른바 市區改正事業이라는 것이었으며 종전 道路의 노폭을 넓히고 도로 양쪽에 測溝(下水道)를 개설하고 주요도로는 포장을 하는 사업이었다. 日本에 明治新政府가 들어선 후 首都 東京에서 도입했던 이 제도는 1918년까지는 오로지 東京에서만 실시되었으며 大阪·京都 등에 실시된 것이 1919년부터의 일이었다. 당시의 일본에서도 이러하였으니 이 땅안에도 市區改正事業이 실시된 것은 서울·釜山·大邱·平壤 등 몇개 주요도시에 불과하였으며 서울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4대문 안에 국한되었고 朝鮮軍司令部와 龍山驛때문에 남쪽은 漢江通까지, 서쪽은 西大門을 나와서 獨立門까지로 국한되었다. 그러므로 서울의 東部地域즉 光熙門 밖·東大門 밖, 그리고 北東部地域 즉 東小門(惠化門) 밖은 이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그런데 1923년 9월 1일에 일본의 수도 東京일대를 강타한 이른바 關東大地震이라는 災害는 日本 國內뿐만이 아니라 植民地였던 朝鮮內 각 大都市·中小都市그리고 大都市 근교에도 都市施設 재검토·재정비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사실상에 있어 京城府 안팎의 都市問題도 市區改正事業 정도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京城府內의 몇몇 유지들이 都市計劃硏究會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또 京城府도 이 연구회와의 협조하에 3차에 걸친 都市計劃案을 成案한 바 있다. 그런데 이상 3차의 計劃案 중 1926년 상반기에 성안된 제1차 案은 그 計劃區域범위를 대단히 넓게 잡았을 뿐 아니라 그 구상도 방대하여 ① 京城은 商業의 중심으로, 仁川은 工業중심으로 하되, ② 京仁間에 運河를 파고 운하의 양측에 電車를 놓아 運河는 貨物, 전차는 사람의 운반을 담당하고 ③ 京城의 都市計劃區域은 東의 淸淚里 밖 中浪川에서, 西南은 永登浦 安養川邊까지로 하며, ④ 淸溪川을 복개하여 街路로 하는 등 실로 어마어마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의욕이 지나쳐 府 都市計劃係의 酒井이라는 技師는 南大門을 헐어버리고 이곳을 거점으로 6개 방향의 放射線道路까지 구상한 바 있었다. 이 計劃案의 구체적인 내용 즉 도면같은 것은 전혀 전해오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城北地域에 어떤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그어졌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유감이다. 왜냐하면 이 案이 城北地域을 그 계획구역안에 포함시킨 최초의 도시계획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1차 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시로 봐서는 천문학적 액수인 1억 5천만원이 소요되며 가령 매년 60만원씩 투자한다 하더라도 25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들은 이렇게 큰 계획을 수행한다는 것이 너무나 假想的이라고 생각했던지 그 계획내용 중 우선 京城府내외에 관한 부분만 잘라 1,750만원을 투자하여 15년 계획사업으로 할 것을 구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우선 매년 60만원씩 마련할 방안으로 25만원은 道路收益者負擔金명목으로 주민 일반에 부과하고, 35만원은 國庫(總督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案, 京城府 및 高陽郡내에 있는 國公有地전부를 도시계획 재원으로 이관케 해야 한다는 등의 안이 나왔지만 모두가 탁상공론이었다. 이 제1차 안의 윤곽이 보도되자 당시의 신문은 「幻想의」, 「夢想的」, 「꿈같은」 도시계획이라고 비웃었고 京城府協議會에서는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당무자들은 우선 제1단계 추진안이라는 제2차 안, 말하자면 實行案을 또 하나 마련하고 있었다. 아마 1926년 하반기 경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1927년 말경에는 성안 완료된 것으로 추측되는 제2차 안은 1928년 9월에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라는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1927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55년을 목표년도로 한 이 안은 제1안에 비해서 그 구역범위가 훨씬 축소되었고 그 계획내용도 훨씬 빈약하다. 특히 그 구역범위를 漢江이북으로 국한한 때문에 永登浦 일대는 당연히 제외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렇게 규모가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京城의 東南部였던 高陽都 漢芝面의 전역과 東部 및 東北部에 위치한 崇仁面 22개 洞里중 그 반수인 11개 洞里가 計劃區域 범위내에 들어가 있다. 이때 崇仁面내에서 구역범위내에 들어간 11개 洞里는 아래와 같다. 安岩里·鍾岩里·敦岩里·城北里·新設里·龍頭里·察基里·淸凉里·踏十里·典農里·回基里 당시 이 제2안이 구상한 區域據定圖는 〈그림 1〉과 같다(296쪽 〈그림 1〉 1928년 京城都市計劃(제2차 案) 區域圖 참조). 市街地計劃令이 발표되기 이전의 京城府都市計劃 최종안 즉 제3차 안은 「京城都市計劃書」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제2차 안이 「京城都市計劃調査書」라는 이름이었는데 1930년 3월에 발간된 제3차 안은 처음으로 계획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1928년의 京城都市計劃資料調査書가 469면일 뿐 아니라 종이질도 두꺼운 것을 써서 비교적 큰 책인데 대하여 30년의 京城都市計劃書는 259면인데다가 종이 질도 두껍지 않아 전자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책자인 것이 특색이다. 또 전자의 발행처가 京城府인데 대해 후자의 발행처는 朝鮮總督府 내무국 토목과로 되어 있다. 불과 1년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발간된 이 두개의 계획서를 두고 일일이 그 異同을 찾으면 대단히 많을 것이나 두드러진 차이는 1930년 案은 그래도 계획서로서의 체제를 갖추어 街路·公園·給水計劃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計劃區域에 있어 전자에 비해 후자의 면적이 약 266만평 정도 더 넓다. 그 결과 1928년 제2차 계획안에 포함되었던 崇仁面內 11개 洞里가 모두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그때는 제외되었던 里門·徽慶의 2개 洞里까지 포함되었다. 둘째, 計劃 目標年度가 전자는 1955년이었는데 대해 후자는 1959년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基準年度는 동일하게 1927년이며 日標人口도 70만으로써 거의 동일하다. 세째, 전 計劃面積중 住居可能地域 77,752,600㎡를 住居·商業·工業·未指定의 4개 地域으로 구분했는데 당시의 城北地域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東部 漢芝面·崇仁面은 중앙에 淸溪川이 관류하여 평탄한 토지를 가졌으며 京元線이 남북으로 종관하여 금후 자연적으로 시가지로 발전할 지대이다. 지역의 구분으로는 東大門 밖 및 京城―五里律線, 京城―江陵線의 沿道 양측지대 그리고 淸凉里정거장 부근은 商業地域으로 하고 鐵道線路의 양측은 工業地域으로 하며 淸溪川 右岸인 往十里는 未指定地域으로 한다. 네째, 모두 192개의 街路計劃線을 계획하여 그 가로번호·시종점·통과지·노폭·연장 및 면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날의 城北區內와 관계되는 노선은 13개에 불과하였으며 3, 4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노폭 15m 또는 11m의 支線들 뿐이었다. 그 내역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297쪽 표 1 참조). 다섯째, 計劃區域內에 모두 38개 5,528,600㎡의 近隣公園·兒童公園을 배치하였는데 오늘날의 城北地域에는 단 한개의 공원도 배치하지 않고 있다. 아마 당시는 오늘날의 城北洞·敦岩洞·安岩洞등지 일대가 山林이 우거져 그 일대 자체가 자연공원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근린공원이나 아동공원의 설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상 1920년대 후반기에 京城府와 總督府 土木課는 연거푸 세개의 都市計劃案을 성안·발표하였고 그 3개 案의 계획구역 내에는 오늘날 城北地域 중 미아리와 貞陵里를 제외한 나머지의 지역은 예외없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계획안들은 모두 死案이 되어버리고 하나도 실현에 옮겨지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여러가지로써 매우 복합적이었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당시 日本의 中央政府의 주된 흐름이 農業·農村中心의 정책을 중시하여 都市計劃같은 것은 하나의 사치로운 시책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植民地인 朝鮮의 都市計劃 같은 데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둘째, 總督府高官들 또한 植民政策 수행의 財源이었던 이른바 國有地를 都市計劃 재원으로 쓸 의사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점. 셋째, 都市住民중 韓人들의 생활은 극도로 빈곤하여 收益者負擔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넷째, 그렇다면 결국 日人들, 韓半島를 지배했던 재력있는 일인들만의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그들 역시 그러한 거액을 부담할 의사까지는 없었을 것임은 분명한 일이었다. 1920년 초부터 일기 시작하여 1926년 경에 절정에 달했고, 1928· 29년 경까지 계속된 韓半島都市計劃의 硏究·調査, 法令案 작성, 計劃案 작성 등등의 작업은 이상과 같은 내외의 냉담한 반응 그리고 재원조달의 곤란 등의 벽에 부딪쳐 결국은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93-298쪽
  • 2. 朝縣市街地計劃令과 京城市街地計劃(1) 1) 京城市街地計劃告示의 경위 오늘날의 都市計劃法에 해당하는 「朝鮮市街地計劃令」이 제정·발포된 것은 1934년 6월 20일자 總督府 制令 제18호에서였고, 이어서 동년 7월 27일자 총독부령 제78호로 동령 시행규칙도 발포되고 있다. 이렇게 市街地計劃令이 발포 시행되었으니 그 최초의 적용은 당연히 京城府와 그 근교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했을 것이니 京城이 이 땅안의 首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령이 최초로 시행된 것은 咸鏡北道 羅津邑이라는 소읍이었고 京城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계획령을 발포한 이유자체가 羅津邑의 개발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羅津邑은 1931년에 日本軍隊가 일으킨 이른바 만주사변으로 日本의 사실상 식민지가 된 滿洲땅의 무진장에 가까운 자원을 일본 본토로 실어가고 또 일본의 공업제품을 만주로 가져가서 滿洲人에게 팔아먹기 위한 輸送港口로서 日本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良港이었으며 이 이름없는 소읍을 土地補償金을 들이지 않고 구획정리의 수법에 의해 빠른 시일내에 개발하기 위해서 朝鮮市街地計劃令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朝鮮總督府는 계획령을 발포한지 5개월 후인 1934년 11월 20일자로 羅津市街地計劃에 관하여 하루만에 계획구역 결정, 가로 결정과 토지구획정리지구 결정을 모두 해치웠을 뿐 아니라 그 날짜로 羅津邑長에게 사업시행명령까지 내리고 있다, 市街地計劃令에 의한 京城市街地計劃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36년에 처음으로 공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도 우선 3월 26일자 總督府告示 제180호로 계획구역을, 이어 12월 26일자 총독부고시 제722호로 계획가로와 土地區劃整理地區를 고시하였고, 地域制는 3년이 더 지나간 1939년 9월 18일자로, 公園計劃은 1940년 3월 12일자로 고시하는 등으로 늑장을 부리고 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98-299쪽
  • 2. 朝縣市街地計劃令과 京城市街地計劃(2) 2) 京城市街地計劃區域과 城北地域 朝鮮總督府는 1936년 3월 26일자 고시 제180호로 京城市街地計劃區域을 발포하였다. 그 계획구역 면적은 135,640,000㎡, 목표년도를 1960년까지의 30년으로 하고 계획인구는 110만이었다. 京城府는 이 市街地計劃區域 발표에 앞선 1936년 2월 14일자 朝鮮總督府令 제18호로 동년 4월 1일부터 행정구역을 대폭 확장 실시키로 결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京城府市街地計劃구역을 「京城府 관할구역 일원」으로 고시하였으니 당연히 高陽郡 漢芝面·崇仁面·龍江面 등 새롭게 경성부에 편입된 지역은 시가지 계획구역내에 포함되었고 纛島面 등 구역확장에서 제외된 지역은 시가지계획구역에서도 제외되었다. 이때 종래의 崇仁面내에서 京城府市街地計劃구역내에 포함된 洞里名은 아래와 같다. 城北里·安岩里·敦岩里·鍾岩里·新設里·踏十里·典農里·淸凉里·回基里·祭基里·徽慶里·里門里·龍頭里이상 13개 里 이렇게 종전 崇仁面내 13개 里洞을 市街地計劃區域내에 포함시켰으나 이 구역결정 당시에는 아마도 敦岩地區 구획정리사업 등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인지 城北·敦岩 등 東北지역의 지형·지세 등은 전혀 언급함이 없고 東部인 淸凉里를 중심으로 그 부근의 지형·지세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地形·地勢 중 ① 淸海里附近 이 지역은 京城府의 동방에 연결되어 京城 五里津線 道路(춘천가도)에 연하며 京元線 철도의 淸凉里驛이 있다 京城府廳으로부터 약 6㎞를 벗어나 십여방간에 긍한 일대의 평지로서 남으로는 청계천을 격하여 往十里에 대하고 동으로는 中浪川을 격하여 楊州郡 九里面과 高陽郡 纛島面에 대하고 北邊에 丘陸이 있으나 표고 70m 이상의 부분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지역의 北端을 京元線 1등 도로가 통과하고 있다 또 이 지구의 중앙에는 城北里부근으로부터 유출되는 貞陵川이 있다. 地域內에 포함되고 있는 主要里는 鍾岩里, 祭基里, 龍頭里, 新設里등으로서 장래 東部市街地의 중심을 이루는데 족하고 居住地域, 商業地域은 일부 工業地域으로서 適好의 지형을 이 루고 있으며 장래 京城府市街地計劃구역이 또다시 俠臨感이 있을 경우 東方中浪川을 건너서면 中浪川 연안으로부터 忘憂里領下에 연하는 광막한 평지가 있어 여기에 발전의 여지를 가졌다. 또 이 시가지계획 구역의 결정에는 「都心으로부터 1시간 거리내」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당시에 서울市廳 起點 각 洞里의 시간거리에 관한 설명과 崇仁面내 각 洞里의 時間거리 산출결과를 〈표 2〉로 소개키로 한다(302쪽 표 2 참조). ※ 交通連絡時間(설명) 都市의 구역은 交通連絡上 都心으로부터 대체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京城府廳소재지를 都心으로 정하고 여기서부터 현존의 一般 交通機關인 電車, 乘合自動車 및 步行으로 관계 各里에 도달하는 시간을 산출하면 다음 제8표와 같다, 淸凉里方面에 있어서는 가장 먼 里門里가 1시간, 徽慶里·回基里등이 50분 이내, 往十里方面에 있어서는 가장 먼 沙斤里가 49분, 南山裏面 漢江里가 48분, 北面 鷺梁津里 40분, 北面 銅崔里 1시간 5분, 永登浦里 49분, 그 南方인 道林里가 1시간 20분, 陽東面 楊花里 1시간 29분, 麻浦下流, 延禧面 望遠里 1시간 23분, 新村驛 42분, 弘濟外里 45분, 洗劍亭 1시간으로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에 道林里, 楊花里, 望遠里 등은 현재 대부분 徒步이기 때문에 1시간 20분 내외를 요하나 市街地計劃道路의 신설에 수반하여 乘合自動車를 통행시킨다면 1시간 도달가능한 지역으로 할 수 있다. 즉 交通連絡上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前記 市街地 計劃據定區域은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299-300쪽
  • 2. 朝縣市街地計劃令과 京城市街地計劃(3) 3) 街路網計劃과 城北地域 이상과 같이 1936 년 3월 26 일 京城府 市街地計劃區域을 고시한 總督府는 그로부터 꼭 9개월이 경과한 1936 년 12 월 26 일자 總督府告示제 722호로 計劃街路網과 士地區劃整理를 결정 • 고시한다. 計劃街路의 내용은 광로(노폭 53m) l 개, 대로 1 류(노폭 35m) 4 개, 대로 2류(노폭 30m) 18 개, 대로 3류(노폭 25m) 33 개, 중로 1류(노폭 20m) 35 개, 중로 2류(노폭 15m), 중로 3류(노폭 12m) 70개 노선으로 도합 220개 노선이었는데 그중에서 城北地域을 기점 • 종점 또는 통과지점으로 하는 노선은 大路3 류(노폭 25m) 4 개, 중로 1류(노폭 20m) 1개, 中路 2류(노폭 15m) 5 개, 中路 3류(노폭 12m) 2개 등 도합 12개 노선이었다(〈표 3〉). 또 계획구역내에 모두 19 개의 광장(면적합계 169,250㎡) 을 배치하였는데 城北地域에는 安岩메 광장 1 개(면적 7,800㎡) 만이 배치되었는데 불과하다(302쪽 표 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00-302쪽
  • 2. 朝縣市街地計劃令과 京城市街地計劃(4) 4) 地域制와 城北地域 朝鮮總督府는 京城府 市街地計劃區域을 결정·고시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1939년 9월 18일자 총독부 고시 제756호로 계획구역내의 地域制를 고시한다. 全 地域을 住居·商業·工業·未指定의 4개 지역으로 구분한 이 地域制는 地域決定 理由書와 地圖로 되어 있는데 이 지도에 의하면 東小門 밖에서 미아리고개(市界)까지의 일대가 住居地域을 표시하는 黃色으로만 칠해져 었다. 즉 당시의 계획당무자들은 北漢山 南麓일대 즉 西로는 오늘날의 統一路에서 東으로는 中浪川까지에 이르는 서울의 북쪽일대를 閔靜한 주거지역으로 하고 일체의 상업기능·공업기능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었다. 아래에 당시의 地域制決定理由書主文과 地域別面積對比表를 소개해 두기로 한다. ※地域決定理由 京城府의 地勢는 市의 남부를 漢江이 관통하고 北에는 北岳·仁旺·鞍山의 諸山이, 南에는 南山·鷹峰이 聳立하고 山麓은 서로 相連하여 대개 丘陵을 이룩하고 舊 城慶내의 市街部 및 東方의 淸源·沙斤·馬場·龍頭 各洞일대와 南方의 龍山, 永登浦 일대 및 麻布以南의 漢江下流에 비교적 넓은 平坦地를 볼 수 있다. 市街의 舊 市街部分은 이미 飽和狀態가 되었으며 점차 前記한 平坦部를 향하여 발전하고 또 발전하려는 추세에 있는 외에 住宅은 四圍 山麓의 高燥地帶에 현저히 증가되어 가고 있다. 四季의 風向은 春夏節의 西風 및 西南風, 秋季는 東北東, 冬季의 西北西를 最大風向으로 하고 있다. 지금 市街의 상황 및 발전의 추세에 따라 地域을 안배하면 南大門路 및 乙支路를 중심으로 하여 東은 乙支路 5가, 西는 太平路 및 서울驛, 北은 鐘路, 南은 南山麓에 이르는 사이에 현재 銀行, 會社, 商店 등이 連擔櫛比하여 商業이 은성할 뿐만 아니라 장래도 또한 市中의 중추로서 은성을 이루게 될 것이므로 商業地域으로 하는 외에 龍山, 元曉路(彌生町) 및 龍門洞(大島町) 부근, 永登浦驛前 부근, 新設洞의 京城府 東部出張所부근 및 淸凉里驛前 부근의 각 일대는 현재에 商業이 번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장래 발전의 가능이 있으므로 인하여 商業地域으로 한다. 龍山驛 후편의 旭川에 이르는 부분 및 永登浦境防內의 平坦地에는 이미 큰 工場이 건설되어 있는 외에 典農洞· 沙斤洞의 淸溪川이북의 地區 및 里門洞, 徽慶洞의 京春道路 以北地帶와 더불어 土地평탄하며 交通 運輸가 편리하고 用水·風向 등의 관계를 고려컨대 工業의 適地라 인정됨으로 이상의 各 一團地를 工業地域으로 지정한다. 또 이상 工業地域에 접하는 부분 및 麻布 以西의 漢江沿岸 일대는 비교적 경미한 工業用地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됨으로써 未指定地로 하고, 이상의 殘餘部分은 주로 土地가 高燥하고 風光이 비교적 佳良하며 丘陵에 접하는 地帶는 住居地域으로 지정한다. 또한 현재의 情況 및 장래의 발전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각 지역내 主要道路의 양측에 建築物의 一筆地를 商業地域으로 하여 부근 발전의 중심으로서 日常生活의 利便에 대비함이 적당하다. 이와같이 해서 算定된 各種地域의 面積을 比較하면 槪略다음과 같다(304쪽 地域面積對比表 참조). 그리고 이때의 市街地計劃에서 처음으로 路線商業地域이라는 것이 채택되어 주요 간선도로변이면서 상업지역이 아닌 곳은 그 간선도로에 핍한 양측 대지의 한 필지에 한하여 商業機能을 갖도록 하였다. 당시 城北地域의 路線商業地域은 앞서 街路網계획표에 의한 大路 3류 7번 즉 苑南洞∼鍾岩洞까지, 그리고 大路 3류 8번 중 新設洞∼安岩洞광장에서 7번 가로 합치점까지가 지정되어 었다. 오늘날의 街路名에 의하면 東小門路와 普門路의 양측이 노선상가였던 것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03-305쪽
  • 2. 朝縣市街地計劃令과 京城市街地計劃(5) 5) 公園·風致地區計劃과 城北地域 朝鮮總督府는 1940년 3월 12일자 총독부 고시 제208호로 京城府內의 計劃公園 140개를 고시하고 關係圖面을 京城府廳에 비치하고 일반의 공람에 供하고 있다. 그들이 공원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가지 계획구역 총면적 약 13,535.5ha(40,945,000평)의 약 10%인 1,353.5ha(4,094,000평)의 기준과 계획인구 110만명의 1인당 소요면적 20㎡로 하여 2,200ha(약 6,655,000평)의 기준을 세웠으며 또 그 배치에 있어서는 大公園의 배치 간격을 3,600m로 하여 市街地면적 약 l,300ha 마다에 1개소씩, 近憐公園은 그 간격을 1,800m로 하여 市街地면적 324ha 마다에 1개소의 배치를 기준으로 연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은 이상에 끝났고 실제에 있어서는 土地取得의 難易또는 地形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위의 기준에 합치시킬 수 없었다고 실토하고 있다. 결국 그들이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한 것은 대공원 17개, 근린공원은 독립된 것 23개소와 대공원과 병치된 것 16개를 합하여 합계39개소, 그리고 아동공원은 독립된 것 86개소 및 대공원·근린공원과 병치된 것 39개소를 합쳐서 계 125개를 배치하고 있다. 이 밖에 道路公園(총면적 1,381.2ha)과 서울運動場, 昌慶苑·德壽宮 등 고궁공원을 합쳐서 모두 140개 총면적 13,807,980㎡를 계획하여 계획구역 총면적의 10.2%, 계획인구 1인당 12.55㎡를 얻고 있다. 이상 140개의 각급 공원중에서 城北區내에 포함되거나 城北區에 걸치는 것은 3번 駱駝山공원(자연공원, 東崇洞·敦岩洞·昌信洞 면적 55만 3천평)과 20번 敦岩 제1공원(근린공원, 敦岩洞地內, 2만평), 21번 돈암동 제2공원(근린공원, 돈암동지내, 3만 2천명), 22번 開運公園(근린공원, 안암동지내, 23만 4천평)의 4개와 3개의 道路公園이었으니 도로공원 3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29 開運道路公園 (開運公園 ­ 軟岩峴, 64,000평) 130 鍾岩道路公園 (軟岩峴 ­ 龍頭公園, 202,000평) 131 祭基道路公園 (開運公園 ­ 淸源公園, 28,000평) 朝鮮總督府는 1941년 3월 25일자 총독부 고시 제337호로 京城府市街地計劃의 일환으로 風致地區를 고시한다. 朝鮮市街地計劃에 의한 당시의 風致地區는 오늘날의 그것과 달라서 綠地地域 또는 保存綠地地區와 비슷한 성격의 것이었다. 즉 풍치지구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土地의 형질변경이라든가 建物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土石의 취급 등이 금지되거나 극도로 억제되었다(計劃令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99·106·107). 이때 그들은 風致地區를 지정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都市가 발전함에 따라 近郊地의 田野는 점차 개발되어서 市街地化한다. 地價가 앙등함에따라 산림의 수목은 벌채되어서 택지로 화하고 私有權이 존재하는 곳도 史廣 기타 景勝地라할지라도 점차 그 자취를 잃어 가옥의 밀집지대로 변하여 현저히 도시의 풍치를 汚損하고 空氣의 정화작용상 필요한 綠地는 극도로 부족을 초래하게 한다. 따라서 市民의 위생상은 물론 정서상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산림의 개발은 비록 風致를 해침에만 그치지 않으며 豪雨에 제하여는 土砂崩壞壤의 원인이 되어 大洪水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또 가옥의 밀집은 空襲時에 있어서 피해를 증대하는 결과도 되며 보안상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으로서 市街地計劃令은 시가지계획 구역내에 풍치지구를 지정하여 그 구역내에 있어서 竹木·土石의 채집, 地形의 변경 또는 風致를 해치는 건축물의 축조에 대해서 극도의 제한을 가하게 함으로써 都市의 風敎保存에 기여할 수 있게 길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들 風致地區에도 甲種과 乙種의 두 가지가 있어 지정의 이유와 범위가 달랐는데 양자의 차이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A. 甲種區域 가. 保護區 ㄱ. 標高 70m 이상을 점하는 토지 ㄴ. 社寺 境內 및 그 부근지 ㄷ. 寶物·古題·名勝·天然紀念物의 부근으로서 風敎保存上 필요한 토지 ㄹ. 一定度이상의 傾斜地(20도 이상) 나. 勝景區 ㄱ. 특히 풍경 佳良한 토지(水面 포함) ㄴ. 跳望 絶佳한 토지 B. 乙種區域 가. 林野 및 農籍區 ㄱ. 갑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이외의 林野(防風林· 防水林 등을 포함)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개소 ㄴ. 前項의 구역 및 甲種區域에 관련되는 농경지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 나. 宅地區 ㄱ. 풍치 가양한 주택지 및 동 예정지 ㄴ. 官公署 會社 등으로서 空地가 많은 곳 다. 修景區 ㄱ. 公園, 準公園 및 그 부근지 ㄴ. 전항의 예정지 이상과 같은 취지아래 그들은 北岳 및 城北風致地區, 貞陵風致地區 등 모두 20개 지구, 총면적 38,562,300㎡(甲種 24,101,300㎡ 乙種 14,461,000㎡)를 風致地區로 지정하고 있는데 城北區관내에 포함되거나 城北區에 걸치는 것은 아래의 〈표 4〉에서와 같은 네개 지역이었다. 城北洞 뒷산에서 敦岩洞-미아리고개-駱駝山 일대에 이르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이때에 風致地區로 지정되었으며 그 중의 적지않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308쪽〈표 4>1941년에 지정된 城北區관내의 風致地區指定面積 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05-308쪽
  • 3. 서울 최초의 敦岩地區 區劃整理事業 1) 日本의 土地區劃整理事業과 韓半島에의 導入(1) 日帝下 韓半島 市街地計畵의 주축을 이룬 것은 土地區劃整理事業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土地區劃整理事業이외에는 市街地計畵事業을 추진하는 수단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추진하는 자체의 비용이 없었고 國庫에서의 보조도 기대할 수 없었으니 土地區劃整理事業에 의존할 수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일본 본토에서도 사정은 동일하였다. 1920∼30년대에 걸쳐 日本政府내 일부의 少壯 內務官僚들이 都市計畵에 대단한 熱意를 쏟았으나 政府內의 다른 部處들, 農商務省·國防省·大藏省 등에서는 극히 냉담한 태도를 취했고, 따라서 少壯 內務官燈들의 의도가 좌절되고 벽에 부딪칠 수밖에 방법이 없었다. 문제는 도시계획을 추진할 경비조달이 어려웠던 때문이었던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1919년에 日本 都市計畵法을 제정·발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는 비용의 뒷받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少壯 內務官寮들이 찾게 된 방법 이 土地區劃整理였었다. 이 방법은 「土地의 買收도 없이 關係地域의 地主로부터 토지를 공출케하여 道路用地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값싼 都市改造手法」또는 「값싼 公共施設整備手法」이었다. 日本에 있어서의 土地區劃整理는 1897년의 「土地改良에 관한 件」에서 비롯된다고 하며 1909년에 耕地整理法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한다. 1894년에 일어난 淸日戰爭과 1904년에 일어난 露日戰爭으로 일본의 資本主義가 생성·발전함에 따라 工場用地·住宅用地 등의 宅地需要가 증가되면서 원래는 不整形한 농경지의 정리를 목적으로 입법된 鏡地整理法이 都市의 宅地整理에 이용되게 된 것이다. 日本에서 土地區劃整理制度가 정식으로 도입된 것은 1919년에 제정된 都市計畵法에서부터였고 그때부터 土地區劃整理는 이제까지의 형#地整理에 의한 단순한 택지조성 수단에 그치지 않고 計畵수단, 公共施設整備수단으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土地區劃整理가 정식으로 제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에도 日本의 都市에서는 오래도록 耕地整理法에 의한 택지조성이 더 성행했다고 한다, 이렇게 都市計畵法上의 土地區劃整理에 의하지 않고 耕地整理로 宅地가 조성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區劃整理가 都市計畵法上에 규정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절차규정의 제정이 늦어진 때문이었다. 土地區劃整理를 수행하기 위한 附屬法令이 모두 갖추어진 것은 1925년이었다. 둘째는 都市計畵으로 시행되는 土地區劃整理는 都市計畫이 적용되는 都市여야하는데 日本政府가 都市計畵法의 적용에 인색하여 1923년까지는 겨우 東京·大阪·京都·名古屋·橫濱·神戶의 6대 都市에만 적용하였고 1923년 7월에 그 適用都市를 크게 늘렸으나 그래도 겨우 25개 都市에만 이를 적용한 데 그쳤으므로 그 밖의 都市에서의 土地區劃정리는 경지정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세번째의 이유가 가장 큰 것이었는데 土地區劃整理에 의하는 것보다 耕地整理에 의한 쪽이 융자·보조금과 減步節次등이 유리하였다는 점이다. 土地區劃整理에 경지정리와 동일한 低利融資의 길이 열린 것은 1928년부터였다고 한다. 日本의 都市計劃 區域내에서 경지정리의 시행이 금지된 것은 1931년에 耕地整理法이 개정된 이후부터의 일이었고 그때부터는 土地區劃整理事業이 都市整備의 주된 수단으로 정착한다. 그런데 日本에서 도시계획 구역내 경지정리 시행이 금지되는 1931년까지 경지정리에 의한 택지조성 면적은 약 33l㎢(1억 평)에 달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넓이였음을 알 수가 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08-310쪽
  • 1) 日本의 土地區劃整理事業과 韓半島에의 導入(2) 日本 土地區劃整理事業의 발달에서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른바 帝都復興事業이었다. 1923년 9월 1일에 일어난 關東大震災로 東京을 중심으로 한 日本의 수도권 일대가 잿더미가 되었고 1923년부터 시작하여 1928년까지의 6년간에 대대적인 帝都復興事業을 전개했다. 日本政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적은 경비로 所期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해( 1923) 12월 24일자로 全文12개 조문으로 된 特別都市計畵法이라는 것을 제정·공포하고 기존 密集 市街地내의 일종의 再開發事業을 土地區劃整理로 시행할 것을 결정한다. 이것은 密集市街地에 있어서의 土地區劃整理의 一大실험이었으며 여기서의 경험을 통하여 토지구획정리의 이론과 기술이 정립되었다고 한다. 또 많은 토지구획정리 기술자가 양성되었고 이렇게 양성된 기술자는 사업종료 후에 전국각지로 흩어져 그후 일본 토지구획정리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帝都復興事業에 있어서의 구획정리가 기성 밀집 시가지에서 政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된 土地區劃整理였는데 비하여 기성 시가지 주변의 新開發 택지의 조성, 民間組合 주도의 토지구획정리가 발전한 것은 名古屋市를 중심으로 한 愛知縣에서였었다. 名古屋에서는 1907년의 名古屋 開港 1911년 중앙선 철도 全線 개통과 보조를 맞추어 이미 1900년대의 초부터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지정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특히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군수산업의 발달로 일본의 자본주의가 크게 신장되면서 선박·차량·자동차산업이 名古屋의 시역 안팎에서 눈부시게 발전되고 그와 더불어 市의 교외부는 급속도로 발전해 갔었고 1921년에는 市域의 대확장이 이루어진다. 名古屋에서는 1926년까지에 이미 25개의 경지정리조합이 설립되어 3,406ha(1,023만 평)가 택지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名古屋 土地區劃整理는 1925년에 八事土地區劃整理組合이 그 제1호였고 1928년에는 名古屋市 구획정리·耕地整理聯合會가 土地博覽會라는 것을 개최할 정도로 성장하여 文字그대로 「土地區劃整理의 名古屋」이라고 불릴 정도의 위치를 구축했다고 한다. 1945년의 終戰時까지 名古屋市內에서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수는 101개에 달하였고 그 施行面積은 5263ha(약 1,580만 평)의 광역이었다고 한다. 名古屋 등지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土地區劃整理事業의 성과는 마침내 「區劃整理는 都市計畵의 어머니이다」라는 신조를 日本都市計畵家들에게 섬어 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土地區劃整理事業은 日本 都市計畵 사업 수행의 거의 유일한 武器가 되었는데(都市計畵 추진의 현장에서) 그 이론적·실천적 계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名古屋市와 그것이 속하는 愛知縣 都市計畵課의 요원들이었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결성한 區劃整理硏究會였다」고 한다. 처음에 名古屋土地區劃整理를 주도한 것은 일찍이 日本의 區劃整理制度를 理論的으로 체계화하였으며 1910년대에 名古屋市 土木課長으로 재직한 岡崎早太郞이었고 이 岡崎가 大阪으로 옮겨간 후에 名古屋 土地區劃整理事業을 주도하고 1935년에 區劃整理硏究會를 구성·발족케 한 것은 愛知縣 都市計畵課직원이었던 石川榮耀, 兼岩傳一의 두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石川이란 자는 1920년대 후반부터 제2차 大戰종전 전까지 日本의 都市計劃·地域計劃의 이론과 실제를 거의 혼자서 이끌어갔던 인물이었고 兼岩은 日本 土地區劃整理事業의 理論面·實踐面에서 제1인자로 성장하고 있다 프러시아의 Lex Adickes에서 示範을 땄으나 아직도 제도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유치하고 허술했던 土地區劃整理를 日本에 도입하여 당시 日本의 農村에서 시행되었던 耕地整理의 法制 와 技法을 바탕에 깔아서 나름대로 체계화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게 한 「區劃整理硏究會」는 「區劃整理」라는 이름의 會誌를 月刊으로 발간하여 그 연구결과를 日本全國에 전파하였고 전국 각 縣 각 市에서 실무에 종사한 자들의 連帶에 큰 공헌을 했으며 또 區劃整理硏究會출신의 기술자들을 전국 각지에 전출 전파해 나갔다고 한다. 最盛期의 발행부수가 2천 부에 달했다고 하는 이 會誌의 머리에 다음과 같은 슬로건이 인쇄되어 있었다. 空想과 達辯으로 生活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이제 그만이다 책(冊)을 山더미같이 쌓아두어도, 圖表를 만들고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그것은 그것만의 生活이 아닌가? 都市夢遊病患者가 될 수는 없다. 우리는 實現을 전제로 하여 都市計畵을 말한다. 區劃整理의 實務를 연구한다. 技術과 經濟의 理論을 배운다. 計畵에서 實行으로 作業을 통한 勝利에의 길, 雜誌「區劃整理」가 나아갈 길. 1938년 10월 10일에서 12일까지의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6회 日本全國都市問題會議에 참석했던 兼岩傳一은 最終日의 要約討議 때에 행한 즉석연설에서, ① 計畵은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空想性의 배제). ② 計畵은 結合硏究에 의해 수립되지 않으면 안된다(獨斷의 부정). ③ 計畵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悠悠 百年計畵의 배격). ④ 그러므로 계획은 종합적 실현수단인 구획정리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道路至上主義의 배격). 라고 설파하여 區劃整理事業만이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만장의 갈채를 받았다고 한다. 日本本土의 都市計畵事業이 경비 문제때문에 土地區劃整理事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韓半島의 시가지계획에서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할 수 없었다. 1934년에 발간된 京城府行政區域 擴張調査書에 의하면 調査最終年度인 1932년도의 京城府 歲入決算額은 經常部(일반회계)가 3,958,982원, 臨時部(특별회계)가 3,768,677원으로서 양자를 합하여 7,727,659원이었다. 또 같은 해 京城府내 토지 매매가격은 垈地 상·중·하로 나누어 1평 (3.3㎡) 당 각각 600원, 350원, 100원이었다. 가령 그해 京城府 經常部 歲入總額으로서 都市計劃補償用토지(대지)만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中等地기준으로 1만 1,300평밖에 취득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그들이 당시 市區改正事業으로 京城府에 투하한 경비는 연간 약 51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으로 토지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불과 1,500평분도 안 된다는 계산이 되는 것이었다, 사실상 총독부 당무자들은 1912∼27년까지 계속한 京城府 市區改正事業費 총합계 1,125만원 중에서 실로 64%에 달하는 717만원을 용지보상비로 소비했다는 쓰라린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韓半島市街地計畵을 획책할 당초부터 계획의 추진은 용지비가 들지 않는 토지구확정리 위주로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었다. 사실은 土地區劃整理수법에 의하여 羅津市街地를 조성하기 위해서 「朝鮮市街地計畵令」을 서둘러서 제정 발포한 것이었으니 日帝下의 朝鮮市街地計畵은 土地區劃整理가 主였고 用途地域計畵, 街路計畵등 그밖의 계획은 從이었던, 그와 같은 출발이었다. 당시 朝鮮總督府의 今井田 정무총감은 시가지계획령의 제정 작업을 하면서 앞서 소개한 日本구획정리의 선도자였고 名古屋市 토목과장을 지낸 岡崎早太郞을 일부러 초빙해서 市街地計畵令의 초안작성을 의뢰하였다. 일본 구획정리의 발상지인 名古屋에서의 실무경힘을 통하여 日本 都市計畵法上의 미비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岡崎는 日本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훨씬 상세하고 집무수행을 쉽게 하는 규정을 市街地計畵令에 담았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당시 일본에서 시행되던 都市計畵法에는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조문이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의 4개 조문, 都市計畵法 시행령에는 제15조에서 20조까지 6개 조문밖에 규정하지 않았는데 비해서 朝鮮市街地計畵令에서는 제3장 전부를 토지구획정리에 충당하여 제42조에서 제50조까지의 9개 조문, 市街地計畵令 시행규칙에서도 제3장 전부, 제139조에서 제150조까지의 12개 조문으로 늘려 놓았으니 토지구획정리가 日本 都市計畵法上에서 점한 비중에 비하여 朝鮮市街地計畵令에서의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岡崎가 計畵令제정에 주된 역할을 하였고 토지구획정리가 朝鮮市街地計畵의 主宗이 되었으니 새로 발족한 總督府 內務局 土木課 都市計畵係와 京城府 內務局 土木課都市計畵係(이것은 얼마 안 가서 工營部都市計畵課로 승격한다) 등에 名古屋에서 토지구획정리에 종사했던 자들 즉 士木·石川·兼岩의 부하들이 대거 추천되고 참여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때 名古屋土地區劃整理 실무자 출신으로서 岡崎早太郞등의 추천·권유로 朝鮮總督府, 京城府 등에 전임해 온 자는 瀧口巖, 木島條太郞, 安顧, 根岸情治 등이었다고 하며 瀧口는 總督府 土木課에 있으면서 전 조선내 각지의 토지구획정리를 지휘하고, 木島·根岸 등은 京城府가 실시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추진주체가 되었으며 羅津府에 있던 中村 技手도 名古屋士地區劃整理 출신이었다. 아마 羅津이나 咸興의 都市計畵을 주도했던 鈴木 正, 中川情照 같은 이도 名古屋 구획정리 출신이 아니었던가 추측된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10-314쪽
  • 2) 京城市街地計劃區劃整理의 比重 朝鮮總督府는 京城府의 市街地計畵 區域을 고시한 9개월 후인 1936년 12월 26일자 總督府告示 제722호로 街路網計畵과 더불어 52,266,900㎡( 약 15,816,800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土地區劃整理地區로 확정·발표했다. 그들의 표현을 빌면 이 「土地區劃整理施行區域은 주로 郊外地의 비교적 가옥이 밀집되지 않은 곳이며 장래 시가지 또는 주택지로 이용될 약 1,600만평의 토지를 골라 國策으로써 이를 시행키로 하고 地形기타의 상황에 따라 대체로 이를 3.0개 지구로 나누어 비교적 時急을 요하는 부분에서부터 순차로 실시 착공하는 방침으로써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이 때 그들이 정한 30개 지구와 그 사업예정 연도는 〈표 5〉와 같다(315쪽 〈표 5〉 京城府市街地劃 土地區劃整理 施行豫定 年次表 참조). 그들이 토지구획정리로 시가지를 조성하겠다던 30개 지구의 합계는 당시 京城府 市街地計劃 구역면적 135,355,032㎡에 대해 38.6%에 해당하는 광역이었으며 그들이 市區改正으로 가로망을 정비·확장한 舊 京城市域 면적 36,009,616㎡의 실로 1.45배에 해당하는 넓이였었다. 즉 그들은 京城府 시가지계획 구역내에 포함된 전 구역중에서 市區改正事業區域(舊 市域)과 산림 또는 하천으로써 住居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의 거의 전역을 토지구획정리로 처리할 구상을 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1937년 3월 24일자 總督府告示 195호로 行政廳인 京城府尹으로 하여금 敦岩·永登浦兩地區의 施行命令을 한 것을 시발로 40년 3월까지에 모두 10개 지구의 시행명령을 내리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표 6〉과 같다(316쪽〈표 6〉 京城府 土地區劃整理 시행명령 내용 참조). 行政區域 확정 전인 1935년 10월 1일 현재의 國勢調査 人口가 444,099인, 행정구역을 확장하고 시가지계획을 고시한 후인 36년 10월 1일 현재가 677,241인이었던 경성부 인구수는 37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서 40년 10월 1일 현재로 실시한 국세조사 결과는 935,464인으로 껑충 뛰어올랐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으니 宅地造成도 시급하였고 무엇보다도 도로 기타의 공공시설 확보가 급선무였던 것이다. 京城府의 직제는 구역 확장 하루 전날인 1936년 3월 30일자 訓令 제4호로 京城部處務規程을 개정하여 8개의 課로 하고 土木課에 都市計劃係를 신설하여 약 20∼30명의 직원이 都市計畵 업무를 보고 있었으나 1937년 이후로 土地區劃整理 업무가 이렇게 폭주하게 되자 직원의 수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1938년에 府직제가 또 한차례 개편되어 部制가 실시되자 土木課 都市計畵係는 工營部 都市計畵課로 승격되고 都市計畵課 전직원이 350명, 그중에서 土地區劃整理사무에 종사한 직원이 근 300명이었다고 한다. 1938년 현재 京城府재정규모는 세입이 1,765만원, 세출이 1,665만원이었고 직원 총수가 3,500명이었다고 한다. 토지구획정리 10개 지구 공사비 규모가 府의 1년간 총 재정규모와 비슷하고 도시계획과 직원의 수가 府전체 직원 수의 10분의 1을 점하고 있었으니 그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얼마나 힘을 기울인 것인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당시의 京城府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정을, 그 업무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일본인 직원 하나가 本國에서 발행되던 잡지 「區劃整理」에 다음과 같이 기고하고 있다. (前略)……여하튼 상황이 이러하였으니 300인 가까운 직원들도 「官公更행세」를 할 수가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혈헐거리면서 일과 죽음을 같이할 정도로 바쁘다. 이에 관하여 우스운 이야기 하나가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의 분량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미리 생각했던 만큼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 참다 못한 한 상사가 「電氣불 켜고 (밤에도) 측량을 하라」는 명령을 현장주임에게 내렸다는 것이다. 어이없는 이야기이다. 여하튼 京城府의 區劃整理는--朝鮮의 區劃整理라고 訂正해도 좋다--모두가 京城府(行政廳)施行의 區劃j整理이다……(中略)……行政廳이 시행하는 일이니 일일이 土地所有者의 意向에 따를 필요가 없다. (行政廳의) 뜻대로 마구 밀고 나갈 수 있는 돗이다.……(中略)……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른바 官獨善으로 우쭐대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이 못된다. 民意에 따르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童話에 지나지 않지 않은가. 몰인정한 일, 몰인정한 일. 이 일에 직접 종사한 일본인 중견직원이 「官獨善으로 우쭐댄다」고 표현한 데 이어 「沒人情한 일」이라는 말로 되풀이해서 개탄하고 있으니 당시의 구획정리사업이 얼마나 강제적·강행적이며 官僚獨善이었던가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그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사업의 성패 특히 整理工事를 마친 후에도 그것이 시내중심에서 떨어진 郊外地域이기 때문에 入住希望者가 없어서 황무지로 남을까 하는 점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하여 1939년 4월에는 京城府都市計劃課 주최로 都市計畵展覽會라는 것을 개최하고 京城市街地計畵의 내용소개 특히 區劃整理事業의 利點, 區劃整理地區의 宅地로서의 매력 등을 선전하고 있다. 이 선전에서는 「大地는 미소짓는다」(大地は微笑む)라는 全10景의 종이演劇(紙芝居)을 만들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남편들끼리 한 회사의 동료이고 친구사이인 두쌍의 신혼부부중 한쌍은 郊外의 區劃整理地區內의 땅을 싼 값으로 사서 新藥移住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다른 한쌍은 都心의 셋집에 그대로 남아 부인은 병들고 남편은 술주정뱅이가 되었다고 하는 줄거리였고 10매의 그림은 都市計畵課의 젊은 기술자가 그렸다고 한다. 당시 京城府都心計畵課의 高木春太郞이 1938년에 京城에서 개최된 全國都市問題會議 제6회 總會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永登浦·敦岩·大峴 등 3개 지구 土地區劃整理事業의 실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것은 3개 지구내에 도합 4,300동에 달하는 旣存家屋과 基地·電住·地下理設物 등 支障物의 이전과 그 補償費의 결정이었으며 특히 보상비를 지급할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無斷古有 無許可建物 즉 소위 土幕民 部落의 정리를 위해서는 경찰서의 협력을 얻어서 설득했다고 한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14-318쪽
  • 4) 太平洋戰爭下 敦岩地區 區劃整理事業의 受難과 事業終了 日帝下에 韓半島내에서 실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서 敦岩地區사업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왜냐하면 가장 빨리 착수했기 때문에 戰爭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敦岩地區구획정리사업이 무난하게 아무런 곤란도 받지않고 순탄하게 추진된 것만은 결코 아니었다. 즉 1939년에서 1942년 사이에 土地區劃整理事業시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니 이른바 각종 統制令의 제정·시행과 태평양전쟁의 발발이었다. 日本政府는 中日戰爭이 교착상태에 들어가고 국내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데다가 각종 물가가 급격히 뛰어오르고 심각한 물자 품귀상태를 빚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한다. 1939. 10. 18. 勅令제703호 物價統制令 1939. 10. 18. 刺令제704호 地代家賃統制令 1939. 10. 18. 勅令제705호 賃金臨時惜置令 1939. 10. 18. 勅令제706호 會社職員給與臨時惜置令 1940. 11. 20. 勅令제781호 宅地建物等價格統制令 1941. 12. 8. 일본 진주만 기습공격, 태평양전쟁 발발 위에서 소개한 5개의 統制令중에서 1939년 10월 18일자 勅令 제703∼706호에 의한 네개의 統制令은 정부가 지정하는 각종 물자 및 상품의 가격과 땅세·집세(地代·家賃)·임금·급료를 1938년 12월 31일자 기준에서 통제·동결해 버린다는 것이었다. 또 40년 11월 20일자 勅令 제781호 宅地建物等價格統制令은 모든 택지 또는 건물의 가격을 1939년 9월 18일 기준에서 통제·동결해 버린다는 내용이었다. 이와같은 統制令들은 1938년 4월 1일자 법률 제55호 國家總動員法 제19조 「政府는 戰時에 際하여 國家總動員上 필요할 때에는 勅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價格·運送費·保管料·保險料·賣實料 또는 加工賃에 관하여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宅地建物等價格統制令은 土地區劃整理事業의 시행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이었다. 즉 이 統制令의 발포·시행과 동시에 「土地의 매매가 급격히 정지되어」버렸으니 土地區劃整理地區라 해서 예외일 수 없었다. 朝鮮 내 전 시가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던 이 사업은 이 統制令에 부딪쳐 좌초되고 사실상 정지되어 버린 것이다, 우선 土地所有者의 입장에서 볼 때 매각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땅은 최대한의 價値增殖을 목적한 不動塵資本이었으니 府가 정하는 저렴한 통제가격으로 땅을 처분할 생각이 없었다. 반대로 買收者측 사정은 모든 급료·임금 등이 통제되었는데다가 높은 暗市場가격으로 생필품을 구입해야 했으므로 그날그날의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곤란하였으니 집을 세울 땅마련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었다. 그때는 이미 민간에서는 집을 신축하려고 해도 목재·시멘트도 구할 수가 없었고 鐵材는 물론 심지어 못(釘)도 없어서 대(竹)못을 써야 할 형편이었다. 민간인과의 거래가 정지되어 버린 상태하에서 유일한 손님은 1941년 6월에 설립된 朝鮮住宅營團이었으며 營團은 그해 下半期에 짧大地區에서 16,513평, 永登浦地區(현 文來洞)에서 22,776평, 敦岩地區에서 13,803평 등 적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였다. 京城府 營繕課의 吉田正夫라는 직원이 잡지 「朝鮮と建築」1941년 4월호에 寄稿한 「宅地政策에 관한 一考察」이란 글에 1940년 12월말 현재 京城府內 10개 구획정리지구의 공사진척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敦岩地區의 정지공사는 96%로 소개되어 있고 동시에 시작한 永登浦地區의 90%보다 6%나 더 앞서고 있다. 사실상에 있어 敦岩地區 구획정리사업은 日帝下에서 거의 마무리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敦岩地區 중의 일부는 광복 다음해인 1946년 8월 16일자 서울市 公告 제49호로 換地處分 公告가 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1949년 5월 13일자 서울市 公告 제34호로 換地處分이 公告되었다. 6·25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환지처분이 완료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었고 日帝下에 시행된 나머지 지역이 1960년대 중반기에 가서야 사업종료된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오늘날 다행하게도 서울 최초의 구획정리사업인 敦岩地區계획도면이 原型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西大門의 大峴地區 도면과 더불어 全國的으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니 〈그림 3〉으로 소개해 둔다(322쪽〈그림 3〉 敦岩地區 區劃整理計畵 平面圖 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19-322쪽
  • Ⅱ. 光復후의 都市計劃 1. 光復후 서울都市計劃과 城北區 광복 후 軍政時代에는 서울의 都市計劃은 日帝下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아무런 변동도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은 수없이 확장·변경되었다. 우선 1949년 8월 13일자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해 서울시 관할구역을 변경한 후속조치로, 동년 12월 27일자 내무부 고시 제7호로 134,415,609㎡를 신규로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한 것이 효시였다. 그 후 40여년간, 6·25사변 피해복구를 위한 대대적인 도시계획 변경이 있었고 구역확장에 따른 변경이 있었으며 인구증가, 與件의 변동에 따라 구역이 확장되고 地域地區制가 바뀌었으며 街路網과 公園綠地計劃도 변경되었다. 아마도 洋의 東西를 막론하고 지난 半世紀동안에 서울만큼 크게 변화한 도시는 없을 것이고 서울도시계획만큼 크게, 그리고 자주 바뀐 도시는 없을 것이다. 서울의 도시계획구역이 가장 넓었던 때는 1970년대였고 그 넓이는 7억 2천만 평방미터가 더 넘었다. 그리고 이 넓이는 1936년에 최초로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할 당초의 135,355천㎡의 5.3배가 넘는 넓이였다. 그 후 1980년대에 들어와 경기도 光明市 및 富川市 행정구역에 포함된 지역을 해제하여 약간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서울의 행정구역 면적 705평방키로미터보다 약 3평방키로미터가 더 넘는 708평방키로미터에 달하고 있다. 광복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근 반세기에 걸친 서울 都市計劃變遭史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하나는 漢江을 중심으로 강북에 있어서도 그 변화가 지대하였으나 강남의 신개발이 현저하였다는 점이다. 日帝時代의 강남은 겨우 오늘날의 銅崔區일부와 永登浦區 뿐이었는데 1960년대 이후의 高度成長, 이른바 漢江의 기적에 의하여 오늘날의 江西·陽川·冠岳·九老·瑞草·江南·松坡·江東 각 구에 걸친 광활한 지역이 새로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둘째는 서울의 이와 같은 눈부신 新市街地형성에는 여러 가지 計劃手法이 동원되었으나 그 개발의 大宗을 이룬 것은 區劃整理事業이었다는 점이다. 1961년에서 1980년대까지의 20년간에 서울시가 실시한 구획정리지구는 27개 지구 9,750만㎡(약 2,954만평)의 광역에 걸쳤으며 여기에다 民間組合이 실시한 3개 지구 591만㎡(1,755,000평), 住宅公社가 실시한 3개 지구 301만㎡(913,500평)을 합하면 모두 33개 지구 1억 630만㎡, 평수로는 3,221만평에 달하여 설로 汝矣島의 38개분을 구획정리로써 新規宅地를 조성한 것이며 이것은 세계의 都市開發史上에 그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아마 미래에도 일어날 수 없는 특기할 사례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다음 절에서 상세히 설명되겠지만 區劃整理事業에 의한 택지조성은 城東區도 예외일 수 없어 현 城東區 관내 총 면적의 근 3분의 1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바 있다. 1960∼70년대의 宅地造成 사업이 대규모의 구획정리가 주축을 이룬데 대해, 1980년대에 들어서고부터는 1980년 12월 31일자 법률 제3315호 「宅地開發t足進法」에 의한 宅地造成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江南區 開浦地區, 江東區 高德地區, 道峰區 上逢地區·中逢地區, 陽川區 木洞地區 등은 모두 宅足法에 의한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이지만 城北區 관내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상세한 소개는 생략키로 한다. 光復후의 지난 약 半世紀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은 이상과 같이 크게 확장·발전하였다, 상대적으로 봐서는 강북에 비해 강남일대가 더 변했고 특히 鐘路·中區·城北·西大門·龍山 등지와 같이 日帝下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있던 지역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그중에서도 城北區지역은 거의 변화하지 않은 代表例에 속할 것이다. 그것은 光復후 오늘날까지 그렇게 많이 시행된 구획정리사업이 성북구 관내에서는 단 한건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地域制, 街路網計劃, 公園綠地計劃, 都市計劃施設 등으로 나누어 城北區 관내 都市計劃현황을 고찰하기로 한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23-325쪽
  • 2. 城北區都市計劃의 現況 1) 城北區의 地域制 현재 서울의 都市計劃은 아직 22개 自治區別로 확연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즉 서울시내에 商業地域 면적이 얼마 住居지역 면적이 얼마인데 그중 城北區內의 상업지역 면적이 얼마, 주거지역 면적에 얼마인가 하는 식의 區別분류가 전혀 되지않고 있는 현실에 있다. 그러므로 각 區別地域地區制는 계획도를 통하여 그 대체적인 윤곽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다행이 城北區관내는 현재 城北區都市基本計劃의 用役業務가 진행중에 있고 그 제2차 中間報告가 제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중간보고와 中央地圖社가 1992년 1월 현재로 발행한 2만 5천분의 1 都市計劃 총괄도에 의해 城北區의 地域地區制를 고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는 商業地域 면적이 지나치게 작다는 점이다. 현재 城北區 관내는 惠化洞 로타리에서 敦岩洞에 이르는 東小門路兩測, 그리고 新設洞 로타리에서 城北區廳을 지나 敦岩市場에 이르는 普門路 일부의 양측이 路線商業地域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고 平面으로 된 상업지역은 全無한 상태에 있다. 이들 路線商街의 면적합계는 겨우 6만 3천㎡로서 그것이 區內市街化 면적 전체에 점하는 비율은 겨우 0.33%에 해당할 뿐이다. 1990년 현재 서울市 전역의 市街化면적에 점하는 상업지역 면적의 비율은 6.1%이며 그것도 협소하여 시가지의 발전을 크게 阻害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니 城北區 관내에 상업지역이 이렇게 협소하다는 것은 이 지역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로 이렇게 商業地域 면적이 협소한 당연한 결과로 주거지역 면적은 대단히 넓어 그 면적합계가 19,242,000㎡에 달하여 전체 시가화 면적의 99.7%를 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城北區 內市街化區域의 용도지역은 약간의 상업지역 이외에는 모두가 주거지역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주거지역이라 해도 그 내용에는 準住居·一般住居·專用住居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상업지역 면적이 협소한 대신에 幹線街路邊 등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준주거 지 역 면적 은 280,000㎡, 시가화 면적 전체의 1.5%를 점하고 있다. 城北區·貞陵洞 등의 山麓을 끼고 있는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때문에 住居專用地域면적이 넓은 것은 이 區가 지닌 특색중의 하나이다. 1992년 말 현재 성북구내 주거전용지역은 935,000㎡로써 시가화 면적의 4.9%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성북구내 용도지역제의 大宗을 이루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이며 1992년 말 현재 일반주거지역 면적은 18,027,000㎡로서 시가화 면적 전체의 93.3%를 점하고 있다. 관내에 準工業地域이 전혀 없는 것도 이 區의 특색이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앞으로도 준공업지역은 지정되지 않아야 하고 또 지정될만한 후보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산허리를 따라 시가지가 조성된 때문에 주거환경이 대단히 良好하고 따라서 城北洞·貞陵 등지에는 1941년 이래의 전통을 지닌 風致地區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펼쳐저 있어 이곳 주민들의 民怨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區別都市基本計畵을 수립 검토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조사와 재검토가 요청되지만, 좋은 風致는 언제까지나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25-326쪽
  • 3) 城北區관내의 計劃公園 1992년 현재로 城北區관내는 他區에 비하여 비교적 넓은 計劃公園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행정구역내에 北漢山·願山·開運山 등의 山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공원의 내역을 보면 2개의 都市自然公園, 6개의 근린공원(그중 4개는 他區와 共用), 16개의 어린이공원이 있다. 특히 16개의 어린이공원이 이미 모두가 개설되었다는 점은 성북구가 지닌 특색의 하나이다. 計劃公園의 현황을 〈표 8〉로 소개해둔다(329~330쪽〈표 8〉 城北區 計劃公園 現況 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29-330쪽
  • 4) 城北區내의 都市計劃施設 앞서 地域制·計劃街路 등에서 언급한 바대로 城北區관내에는 他區에 비할 때 각종 都市計劃시설도 매우 빈약한 실정에 있다. 첫째로 都市計劃廣場은 安岩洞 광장(9,800㎡) 과 彌阿里광장(7,800㎡) 의 두개가 있을 뿐이며 모두가 交通廣場이고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도시계획 시설의 하나인 遊園地가 하나 지정되어 있다, 貞陵洞 829번지 76,768㎡의 이른바 정릉유원지이며 벌써 근 100년에 가까운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은 1974년 12월 30일자 서울시 告示 제201호에 의해서였다. 세째 제7장 産業經濟에서 설명이 되겠으나 城北區관내에는 면적에 비할 때 대단히 많은 市場을 가지고 있다. 地圖上에서 가려낼 수 있는 것만으로 근 20개나 헤아릴 수가 있다. 그러나 1990년 현재로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시장은 아래의〈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겨우 7개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331쪽 표 9 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30-331쪽
  • 3. 上水道 城北區地域에 언제부터 上水道가 공급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확실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대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1938년에 京城府가 발행한 《京城府上水道槪要》가 있다. 그에 의하면 1935년말 현재 京城府의 給水人口統計가 실려 있는데 給水人口는 府內 265,039명, 府外 11,834명, 計 276,873명이다. 이 資料에 의해 추정해 보면 우선 城北區 地域은 府域外 地域이었으므로 府域外 給水人口 11,834명속에 포함되었을까 하는 것인데, 1936년에 제작된 《大京城精圖》를 보면 麻浦, 新村 그리고 永登浦의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상당한 정도의 시가지화가 진전된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城北區 地域은 아직은 人口 15,000 內外의 한산한 변두리 지역이었고 당시의 上水道供給能力에 비추어 城北區 地域까지 給水되었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다음 1936년 京城府가 行政地域을 크게 확장한 이후에는 언제쯤부터 上水道가 공급되었을까 하는 것인데 前揭《京城府上水道槪要》에 의하면 1945년까지의 예정계획에서 新編入區域의 給水人口로 102,650명을 計劃하고 있어 이만한 人口에 새로이 給水하기 위한 上水道生塵量이 어느 시기에 확보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한편 上水道生産施設의 擴張은 第1期인 1922년에 이어 第2期 擴張이 1934년에 완료되었고, 第3期擴張이 1945년이므로 이 第3期擴張이 計劃대로 완료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第3期 擴張計劃은 擴張工事가 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中日戰爭이 일어나 鐵管 기타의 諸材料費가 暴騰할 뿐 아니라 鐵管의 공급이 통제되어 공급이 부진함에 따라 多少의 차질이 발생하였다. 우선 當初의 豫算에 100萬圓이 부족하게 되었고 府에서는 부득이 계획을 수정, 우선 37萬圓을 추가 책정, 총 공사비 272萬圓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부족되는 부분은 第2次擴張計劃으로 미뤄 시행키로 했다. 한편 《서울特別市史 解放後 市政篇》에 의하면 第3期 擴張工事의 마무리 경위가 소개되고 있는데 1936년에는 착공한 九宜水源地新設工事는 1941년에 第1次工事가 준공되고, 第2次工事를 1942년에, 第3期工事를 1944년에 각각 준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일단 1945년에는 新編入地域에 예정대로 給水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城北區地域에도 1945년을 前後해서는 上水道의 給水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46-347쪽
  • 4. 下水道 城北區 地域에 언제부터 下水道가 普及되기 시작하였을까? 日帝 侵略期에도 城北區 地域에 下水道가 普及되었을까? 이에 대하여 우리는 下水道의 槪念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물을 쓰지 않을 수 없고 또 糞尿가 排出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이들 使用한 물의 排除施設과 糞尿의 處分方法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도 農村에 가면 볼 수 있는 도랑을 하수도로 보아야 하는가에 기준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공적인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下水道라 할 때에는 人工的인 構造物에 의해 下水를 배제할 때만이 下水道施設로 간주하는 것이 近代的 意味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下水道管渠의 種類에서는 덮개가 없이 下水를 排除할 수 있는 U型側購까지 만을 포함하고 있는 까닭이 있다. 다음으로 時代別로 下水道의 普及推移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1) 日帝强占期 日帝彈白期 서울의 下水道事業은 第1期(1918∼1924)부터 第4期(1938∼1942)에 걸쳐 施行되었다. 따라서 第1期부터 第4期까지의 사이에 어느 期에 城北區 地域이 事業計劃에 포함되어 下水道事業이 시행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第2期(1925∼1932)까지는 城北區 地域은 京城府의 管聽區域밖이었으므로 京城府의 下水道改修計劃에는 包含·施行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옳을 것 같다. 다만 《서울特別市史 解放後 市政篇》을 보면 韓日合邦後 共進會 開設을 기해 下水道도 일제히 改修事業이 施行되었는데 우선 京城府, 警務部, 警察署間에 區域擔當制」를 실시, 下水道의 浚渫 및 改修를 하면서 왕십리, 청량리 같은 地區는 京城에 가장 가깝고 관광객도 적지 않으므로 高陽警察署에서 京城과 마찬가지로 浚渫作業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城北區地域도 三仙洞, 敦岩洞, 安岩洞 등 京城府域의 인접지역에서는 앞에서 본 地域들과 마찬가지로 浚渫始作程度는 施行되었을 것 같으나 확인할 길이 없다. 다음 城北區가 京城府管轄地域으로 편입된 1936년 이후인데 改修工事實績은 淸溪川排除區域의 종로, 중구와 旭川排除區域의 龍山區 一帶만 기록되어 있을 뿐 다른 지역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城北區 地域에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보여지며 이렇게 볼 때 光復 以前까지의 城北區 地域의 下水道事業은 城北川과 貞陵川의 土砂를 浚傑하는 것을 비롯하여 部分的으로 下水管渠가 普及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47-348쪽
  • 4. 上水道 1) 光復以後 1950년대까지 光復以後 給水人口統計가 區別로 작성되어 전해진 최초의 해는 1954년부터인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성북구의 총인구는 112,632명이고 이에 대하여 급수인구는 16,120명으로 급수보급율은 14.3%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이후의 급수인구통계는 갑자기 늘었다 줄어든 사례도 있어 이들 불합리한 연도분을 제외하고 통계로 작성하면 〈표 –26〉과 같다(376쪽 표 참조). 한편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수요에 대응하면서 위생관념의 보급이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단위 물사용량 즉 1인 1일 급수량도 증가가 요구되었는데 그 추이를 보면 1946년에 89ℓ 였던 것이 1960년대 와서는 180ℓ로 크게 伸張되었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75-376쪽
  • 2) 1960년대 1960년대에 들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달성으로 산업화, 도시화는 그 속도를 더하면서 서울은 지방인구의 집중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한다. 그중에서도 물은 하루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기본적 수요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상수도 생산량을 늘려 급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더구나 공업화, 도시화의 진전은 지하수의 오염을 가져와 井戶水의 이용도 불가능해져 상수도의 급수는 절대적인 행정수요로 등장한다. 성북구의 1960년대는 서울의 변두리 지역으로 인구가 급격히 집적하는 지역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해마다 격증하는 급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수도 생산량을 크게 늘려야 했고 늘어난 상수도를 변두리의 미급수지역에 송배수관을 부설 급수하는 일에 온 정력을 쏟아야 했다. 1959년과 1960년에는 九宜水源地의 시설을 개량, 80,000㎥/일을 증산하게 되고, 1961년에는 3,000㎥/일 규모의 「미아리 보조수원지」의 시설등이 지역의 급수수요에 대응하였다. 급수보급율의 신장추이를 보면〈표 –27〉과 같다(377쪽 표 참조).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10년간에 3.69배가 늘어난 인구에 대하여 10.56배의 급수인구의 신장을 보였으니 실로 놀라운 신장이 아닐 수 없고 이렇게 많은 급수인구의 신장으로 급수보급율도 25%에서 72.1%로 크게 성장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급수보급율이 그렇게 급신장한 상황속에서도 1인 1일 급수량이 180ℓ에서 234ℓ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로 力動的인 行政供給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76-377쪽
  • 3) 1970년대 인구의 증가세에 비추어 볼 때 1970년대는 1960년대에 비해서는 다소 그 勢가 수그러들었으나 그 규모는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인구의 팽창에 따라 1973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성북구는 미아리 이북이 도봉구로 분할되면서 성북구는 서울의 중간지역구로 바뀌었고 급수 보급율도 중간지역구답게 1975년에 이미 99.5%에 이르고 1980년에는 100%를 달성했다. 한편 1인 1일 급수량도 1970년의 234ℓ 에서 1980년에는 395ℓ로 크게 신장되었다. 급수보급율의 신장과 1인 1일 급수량 변동추이를 보면 〈표 –28〉과 같다(377쪽 표 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77쪽
  • 5. 下水道 1) 光復以後∼1950년대 光復以後에 城北區地域에 下水道의 정비가 취약했었다는 것은 前節에서 이미 밝힌 바 있으나 이런 상황속에서 맞은 6·25事變으로 언한 戰亂은 그마저 포격 및 폭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광복이후 처음으로 발견된 城北區地域에 하수도공사 시행기록은 貞陵洞地內 하수도공사로 1951년 6월부터 1954년까지 사이에 시행하였다. 《서울特別市史 解放後 市政篇》에 의하면 1951년 6월부터 1954년 7월까지 사이에 성북구관내에서 시행한 하수도공사는 정릉동지내 하수도공사와 安岩川 浚渫工事가 있는데 前者는 350m의 下水管渠敷設에 149,000환이 투입되고 後者의 경우는 235m 區間의 下水浚渫에 188,000환이 투입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후의 기록으로는 各年度豫算書에서 나타나는데 1960년까지 敦岩洞地內 下水道改修, 安岩洞∼高大 앞 下水道改修, 鍾岩洞地內 下水道改修 등 3件이 발견되는데 공사개요가 없는대로 인용하면 〈표 -29〉 와 같다(379쪽 표 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78-379쪽
  • 4) 1980년대 1980년대에 들어 오면서 인구의 증가세는 현저히 둔화되었으나 국민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소득수준이 향상되자 물소비량도 계속 증가, 상수도 생산량을 계속 확장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편 한강의 수질이 악화되면서 상수원을 상류로 끌어 올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1979년에는 八當水源地를, 1986년에는 岩寺水源地를 신설 「깨끗한 물을 풍족하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991년말 현재 1인 1일 급수량은 493ℓ 로서 이는 중진국의 수준에 비추어서는 높은 수치이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78쪽
  • 3) 1970년대 1970년대 들어 市街地가 확충되면서 石串洞, 吉音洞 등지에도 下水道管渠가 보급되고 下水道工事의 內容도 暗渠工事가 施行되면서 下水道構造物도 幹線은 暗渠(BOX) 내지 大型管徑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대개가 直徑 45cm 이상 1.50m까지의 것을 부설하였다. 그런데 흄管인 경우 1,000㎜ 이상은 暗渠보다 오히려 高價이므로 1,000㎜ 以下는 흄管으로 부설하고 그 이상은 暗渠를 부설하는 것이 장래 유지관리면에서도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그렇다면 당시 城北區地域에 下水管渠施設은 얼마나 있었을까 인데, 마침 1975년에 長期計劃을 수립하면서 下水道管渠施設이 區別로 처음 조사 집계되었는데 성북구 관내의 것도 1972년부터 1975년 10월 1일 현재의 것이 있어 인용하면 〈표 –31〉과 같다(381쪽 표 참조). 1970년대의 하수도 정비 지역은 장위동, 하월곡동, 종암동, 정릉동, 석관동, 길음동 등 지역인데 연도별 공사개요는 〈표 –32〉와 같다(381쪽 표 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79-381쪽
  • 2) 1960년대 1960년대 들어 人口가 늘어나고 市街地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지역에 下水管渠가 부설되고 또 管經의 규모가 큰 幹線下水道의 부설공사가 시행되었는데 三仙洞, 月谷洞, 미아리, 長位洞地內에도 下水道數設工事가 시행되었다. 工事別 槪要와 사업비 내역은 〈표 -30〉과 같다(380쪽 표 참조).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79쪽
  • 4) 1980년대 1980년대에 이르는 城北區는 이미 변두리 區가 아니라 中心地區와 변두리 區의 中間地域區로 되고 市街地區도 거의 완료된 段階로서 下水道施設도 정비가 거의 완료된다. 이와 같은 事實은 1984년 이후 1991년까지 사이의 下水管渠延長의 변동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982년 당시에 城北區管內의 下水管渠 延長은 434.9㎞ 였는데 1991년에 와서도 483㎞로 9년간에 겨우 48.1㎞가 증가한데 그쳤음을 보아 알 수 있다, 한편 管渠의 정비가 거의 완료된 만큼 下水道普及率(排水面積基準)도 1980년대에 들어서는 초반부터 90%를 상회하고 1990년에는 99.8%에 이르고 있는데 연도별 추이는 〈표 –33〉과 같다.(382쪽 표 참조). 다음 下水處理로서 城北區地域은 서울의 排水區域中 淸溪排水區域과 中浪排水區域에 속하고 있어 下水處理는 淸溪川 下水處理場이 竣工 運轉開始된 1976년 9월부터 下水處理를 하였다. 處理方法은 活性汚泥法으로서 高級處理이다. 處理效率은 BOD평균 350ppm을 19ppm으로 95%를, SS平均330ppm을 30ppm으로 90%를 제거하여 中浪川으로 放流한다. 현재 淸溪川 下水處理場의 處理能力은 25만㎥/日이고 城北區를 비롯한 종로,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의 일부지역의 하수전량을 처리하고 있다. 다만 1979년부터 中浪川 下水處理場과 統合運營하고 있어 외부에 알려지기는 中浪川 下水處理場으로 되어 있으나 處理系統은 달리하고 있다(382쪽 표 참조). 城北區地域의 下水는 各小排區別로 大型管渠로 모아지고 이들 管渠는 城北川과 貞陵川의 兩岸에 묻은 大型 適集管渠(分流下水管路라고도 한다)에 接續시켜 城東區 君子洞과 松汀洞에 위치한 下水處理場으로 集水되어 일정한 處理過程을 거쳐 中浪川으로 방류된다. 현재 城北川 兩岸에는 11,121m가, 貞陵川 兩岸에는 13,170m가 매설되어 있다. 城北川의 避集管渠는 1983년부터 1984년까지 7년간에 걸쳐 시설되었고 貞陵川의 것은 1988년부터 1989년까지 2년에 걸쳐 增設되었다. 河川의 兩岸을 따라 매설된 適集管渠는 下水가 集水되어 下水處理場으로 流入됨에 따라 河川으로 下水가 流入되지 않으므로 河川水는 上流인 北漢山의 溪谷水만 흐르게 됨에 따라 河川의 물이 마르는 문제가 있으나 비라도 와서 물이 많아지면 맑은 물에 惡臭도 없어진 터라 물고기가 올라와 낚시꾼들이 낚시를 한다는 신문기사를 읽으며 30여년전 이들 河川에서 물놀이 하던 시절을 상기한다. 이제 그동안 近接하기조차 꺼려지는 시꺼멓게 썩었던 河川에 송사리떼가 노니는 河川으로 되살아나는 날도 멀지 않았다.
    성북구청, 1993, 성북구지, 382-3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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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진아
  • 작성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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