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정릉공청 취득세 과세처분 결정서 등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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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정릉공청회
1966년 6월 25일 청구한 취득세 과세처분에 관한 결정서이다. 1965년에 과세된 중복과제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결정서와 함께 1966년 토지대장등본, 시유지 계속 대부에 대한 서류, 시유재산 매수요구서, 1979년 등기부 등본이 편철되어 있다. 규격(가로*세로)은 다음과 같다. 19*26.5㎝
정릉동
(1966)정릉공청 취득세 과세처분 결정서 등

  • 파일명칭:(1966)정릉공청 취득세 과세처분 결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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