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의 제도를 상정하다

1401년 12월 21일
기타 · 외부기관DB
저작권자: 국사편찬위원회
공개기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
내용: 선잠례의 법식을 새로 정할 것을 건의한 김첨의 상소문. 주기사항: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2월 21일 을해 1번째기사,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비고: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7장 A면, 【국편영인본】 1책 221면.
성북동
예조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의 제도를 상정하다

  • 파일명칭:ica_d002027a00-ica_d002027b00_태종 1년 12월 21일 을해 1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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