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의 제도를 상정하다

1411년 08월 25일
기타 · 외부기관DB
저작권자: 국사편찬위원회
공개기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
내용: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 제도 정비에 관한 건의 중 선잠제가 포함된 기사. 주기사항: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5일 甲寅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비고: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21장 B면, 【국편영인본】 1책 601면.
성북동
예조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의 제도를 상정하다

예조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의 제도를 상정하다

예조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의 제도를 상정하다

  • 파일명칭:ica_d022021b00_태종 11년 8월 25일 갑인 2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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