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종묘·사직의 제사에 희생을 쓰는 제도를 상정하다

1413년 01월 21일
기타 · 외부기관DB
저작권자: 국사편찬위원회
공개기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
내용: 선잠제의 희생 제물 제도 개정에 대한 예조의 건의. 주기사항: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월 21일 신축 3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비고: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5장 B면, 【국편영인본】 1책 661면.
성북동
예조에서 종묘·사직의 제사에 희생을 쓰는 제도를 상정하다

예조에서 종묘·사직의 제사에 희생을 쓰는 제도를 상정하다

예조에서 종묘·사직의 제사에 희생을 쓰는 제도를 상정하다

  • 파일명칭:ica_d025005b00_태종 13년 1월 21일 신축 3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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