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에 친잠한 뒤 1품 이상 관원, 당상관 등에게 술과 악공을 하사하다

1620년 04월 16일
기타 · 외부기관DB
저작권자: 국사편찬위원회
공개기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
내용: 친잠례 시행 뒤 선잠제의 헌관과 승지, 병조와 도총부의 여러 장수들, 예조의 낭청 등에게 하사품을 내리는 내용의 기사. 주기사항: 광해군일기[중초본] 151권, 광해 12년 4월 16일 계해 3번째기사, 1620년 명 만력(萬曆) 48년. 비고: 【태백산사고본】 52책 52권 117장 A면, 【국편영인본】 33책 310면.
성북동
내전에 친잠한 뒤 1품 이상 관원, 당상관 등에게 술과 악공을 하사하다

내전에 친잠한 뒤 1품 이상 관원, 당상관 등에게 술과 악공을 하사하다

내전에 친잠한 뒤 1품 이상 관원, 당상관 등에게 술과 악공을 하사하다

  • 파일명칭:ioa_05223300_광해 12년 4월 16일 계해 3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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