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보 제0973호

191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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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기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내용: 숭인면사무소가 제기리에서 원리(현 안암동)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기사. 호수: 조선총독부 관보 제0973호 발행일: 1915년 10월 30일 기사 위치: 003면
안암동

  • 이명칭:高陽郡崇仁面事務所位置ヲ左記ノ通認可セ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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