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공청회

?
인물 · 단체 · 주민자치
정릉 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공동사를 논의하고 처리한 조직으로, ‘정친회’ 또는 ‘정릉대동친목회’라고도 불렸다. 정친회관 현판에는 1915년 9월 2일 창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공청에 모여 마을의 여러 일을 의논하고 산신제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회칙은 1965년에 제정된 뒤 1998년·2007년·2018년에 개정되었다. 1965년 회칙에는 사무소를 정릉동 478-6에 두고, 정릉 일원에 거주하는 유지들의 친목과 양풍미덕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회원 자격은 정릉 일원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하였다. 2018년 회칙에는 친목사업, 관혼상제 상부상조, 지역사회 복리 증진 및 봉사활동, 정릉2동 산신제 등이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회원은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지역에서 고락을 함께한 사람 가운데 회원들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회원 자격이 거주지 중심에서 지역과의 관계 및 공동체 활동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청회의 활동 범위가 친목과 상부상조에서 산신제 전승과 지역사회 봉사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릉동
정릉공청회관 간판, 심미예, 2023.11.13
공공누리 ·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정릉공청회관 간판, 심미예, 2023.11.13

정릉공청회관 간판, 심미예, 2023.11.13

이 자료의 하위 자료 보기